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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30. 결정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1170 사건명 :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성신양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대표이사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8. 5. 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및 과징금 재부과 의결<각주>2</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등 6개 시멘트 제조사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시멘트 출하량을 기준으로 한 각 사의 기준 시장점유율과 1종 벌크시멘트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3 원심결은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인 2011. 3. 1. - 2013. 4. 24. 동안의 피심인의 내수용 1종시멘트, 슬래그시멘트, 클링커 매출액을 관련매출액<각주>4</각주>으로 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이에, 피심인은 과징금의 감액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6. 6. 3. 재결 제2016-020호로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부과과징금을 43,656,000천 원에서 21,828,000천 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이라 한다). 5 위원회는 2017. 2. 17. 의결 제2017-073호로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 이후, 재결 당시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파악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인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의 선반영 사실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는 등 새로운 사정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을 취소하였다. 6 한편, 위원회는 2017. 4. 4. 의결 제2017-142호로 '이 사건 직권취소 의결’에도 불구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 시 감액된 과징금이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에서 감액된 과징금 21,828,000천 원을 피심인에게 재부과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과징금 재부과 의결’이라 한다). 2. 원심결 및 과징금 재부과 의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7 피심인은 원심결 및 과징금 재부과 의결에 대해 각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8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원심결 및 과징금 재부과 의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심인이 연안사<각주>5</각주>들에 클링커 교환수출<각주>6</각주>거래 시 그 대가로서 수출 단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시멘트 매출액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이 없고 위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매출액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결 및 과징금 재부과 의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각주>7</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8</각주>3. 과징금 환급 9 위원회는 원심결 및 과징금 재부과 의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에게서 징수하였던 원심결 및 과징금 재부과 의결의 과징금액 전부를 2018. 3. 21.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10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에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11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 중 클링커 교환수출 거래 시 그 대가로서 공급하는 시멘트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776,468,915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12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ㆍ가중 요소 등 과징금 산정요소는 원심결 및 과징금 재부과 의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3 이에 따라 재산정한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14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4.항과 같이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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