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1813 사건명 :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성신양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대표이사 김○○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인성, 최기록, 김홍기, 채승훈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6-068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5. 18.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심결 심의일 이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심의일(2015. 12. 23.) 이후 의결일(2016. 3. 3.) 당시 2015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원심결의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은 심의일 당시 이의신청인의 2015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된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흑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결의 과징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원심결 심의일 이후 의결일 당시 2015년 재무제표가 확정되었고, 재무제표 상 원심결 의결일<각주>1</각주>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각주>2</각주>임을 감안해 볼 때,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기로 한다.<각주>3</각주>3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21,828,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나. 기타 주장 4 이의신청인은 ① 부채비율이 높고, 유동비율과 부과과징금 대비 현금보유비율이 낮은 점<각주>4</각주>, ②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당기순이익이 흑자이지만 그 규모 자체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435억 원에 달하는 누적 순손실을 기록한 점, ③ 건설산업의 지속적 불황, 한ㆍ중 FTA로 인한 중국 등 해외의 저가 시멘트사와의 경쟁, 전력비의 지속적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상황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원심결 당시 보다 악화되었으나, 그 변화 폭이 크지 않아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이 심의일 당시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각주>5</각주>이의신청인의 재정상태, 시멘트 업계 불황 등과 관련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바,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6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일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 가항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액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하고, 이의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