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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3. 결정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시멘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1815 사건명 :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시멘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 대표이사 이○○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엽, 이혜미, 조영언, 강인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6-068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5. 18.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①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는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한 시멘트 업체의 공멸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점유율 수준을 유지하는 취지의 합의에 불과하며, 합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행 및 강제수단이 미비되어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현재 워크아웃 중이며, 2015년 9월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는 등 과징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결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공동의 기준 시장점유율(이하 '기준 MS’라 한다) 설정은 판매경쟁 완화를 통한 시멘트단가 유지가 목적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며,<각주>1</각주>이의신청인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과 관련된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각주>2</각주>3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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