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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5. 결정

7개 시판용 베어링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국카1578 사건명 : 7개 시판용 베어링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일본정공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오사키 1초메 6-3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윤성주, 김기태, 전규형, 장환석 2. 주식회사 제이텍트 일본국 오사카시 추오쿠 미나미센바 3초메 5-8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아, 정종채, 안현정, 황지영, 김미리, 김태희 3. 주식회사 후지코시 일본국 도야마시 후지코시 혼쵸 1초메 1-1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박혜원 4.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53 (성산동)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윤성주, 김기태, 전규형, 장환석 5.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 (내동)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한승혁, 배기철, 이우열 6. 주식회사 한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김지훈, 조정민 7. 제이텍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5 (신사동)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아, 정종채, 안현정, 황지영, 김미리, 김태희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일본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텍트, 주식회사 후지코시,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한화, 제이텍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생략한다)는 베어링 제품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ㆍ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다.<각주>1</각주>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5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베어링의 정의 및 종류 3 베어링은 회전 및 직선운동을 하는 축을 정확하고 매끄럽게 회전시킴으로써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나 발열을 감소시키고 부품의 손상을 막는 장치이다. 4 베어링 제품은 규격, 용도, 소재 등에 따라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으나, 크게는 ① 볼이나 롤러와 같은 전동체를 매개로 회전하는 '구름(rolling) 베어링’과 ② 전동체 대신 기름, 공기 등을 윤활제로 사용하여 미끄러져 회전하는 '미끄럼(sliding) 베어링’으로 나눌 수 있다. 5 한편, 베어링 제품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베어링 제품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시장 현황 6 베어링 세계시장은 2012년 기준 약 4,663조원 규모로, 에스케이에프(SKF), 셰플러(Schaeffler), 일본정공(NSK), 엔티엔(NTN), 제이텍트(JTEKT), 후지코시 등 6개 사가 전체 수요의 70%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고 유럽시장의 경기 둔화로 유럽계 일부 기업의 점유율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경쟁사업자들의 매출 규모나 점유율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국내 베어링 시장의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련 시판용 베어링의 국내 시장 점유율<각주>3</각주>현황은 아래 <표 3>과 같이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엔티엔<각주>4</각주>등 4개사가 최근 5년 평균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시판용 베어링 업체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가) 일본국 소재 피심인들의 합의 8 일본에 소재하는 피심인 일본정공, 제이텍트, 후지코시(이하 '일본 피심인 3사’라 한다)와 엔티엔<각주>5</각주>은 일본국에서 '아시아연구회<각주>6</각주>’, 국내에서는 EM회<각주>7</각주>(Export Meeting)라는 협의체<각주>8</각주>를 이용하여 1998. 4. 20.부터 2011. 8. 25.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인상률<각주>9</각주>과 이를 감안한 국내로의 시판용 베어링의 수출가격인상률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9 일본 피심인 3사와 엔티엔은 국내 시판용 베어링 가격인상ㆍ유지 및 국내시장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ㆍ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아시아연구회 모임을 통하여 향후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인상률 및 목표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가격인상 협상의 진척사항을 점검하였다. 특정 업체의 가격인상률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이 이의제기, 항의, 독촉 등을 통해 애초 설정한 목표가격인상률 준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아시아연구회는 주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업체별로 목표가격인상률과 목표가격인상시점을 발표하고 이를 서로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아시아연구회 참여자들은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개최 전에 자신이 직접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 영업조직을 통하여 한국 내 시장동향 및 경쟁사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회의 개최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합의가격을 실행하였다. 10 일본 피심인 3사는 일본정공<각주>10</각주>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국내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일본정공이 자회사인 한국엔에스케이<각주>11</각주>를 통해 한국 내 판매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수출가격을 인상시켰으며, 다른 업체가 먼저 수출가격을 인상하면 한국엔에스케이가 뒤이어 국내 판매가격을 인상시켰다. 나) 국내 소재 피심인들의 합의 11 피심인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 3개사는 1998. 12. 4.부터 2012. 3. 31.까지 한국엔에스케이가 중심이 되어 주로 과거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친분관계 등을 이용한 수시 접촉 및 의사연락을 통해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였다. 이러한 공동행위는 강재<각주>12</각주>가격 인상, 환율 상승 등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가 먼저 다른 피심인에게 가격인상계획에 대해 문의하거나 가격인상을 제안하여 공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각주>13</각주>12 특히 한국엔에스케이는 국내 소재 피심인들 간의 회합결과를 아시아연구회와 EM회를 통해 일본 소재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였고, 국내 소재 피심인들 간의 의사연락도 한국엔에스케이가 중심이 되어 3자간 카르텔(hub-and-spoke)<각주>14</각주>을 유효하게 형성하였다. 13 대리점에 판매되는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인상은 경우에 따라 GPL<각주>15</각주>가격 자체를 올리거나 적용률<각주>16</각주>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각주>17</각주><표 4> 한국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체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한편, 피심인 제이텍트코리아<각주>18</각주>는 한국EM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 3개사간의 합의내용을 일본 본사(제이텍트)에 보고하거나, EM회 모임을 통해 직접 국내 시판용 판매가격 인상 논의에 참여하였다.<각주>19</각주>또한 2008년 이후에는 제이텍트코리아의 한국인 실무자가 국내의 다른 3개사와 판매실적, 가격인상계획, 할인현황 등 공개되지 아니한 비밀정보를 비정기적으로 교환하였다. 이외에도 제이텍트로부터 지시받은 목표수출가격인상률에 따라 국내 수입상과 가격인상 협상을 하였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제이텍트에 전달하였으며, 제이텍트는 이러한 가격인상 진척사항을 아시아연구회에서 경쟁사와 공유하였다. 15 의사연락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의 범위는 일반 사원부터 대표이사까지 광범위하였고, 피심인들의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대리점들을 방문하는 기회 등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수입가격, 판매가격, 할인가격, 판매실적 등 영업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였다. 이러한 정보공유는 임원급 이상의 가격결정자간 회합시 서로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합의의 성립 및 실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16 특히, 한국엔에스케이는 본사(일본정공)의 가격인상 지시에 따라 셰플러코리아 및 한화와 각각 접촉하여 가격인상률, 가격인상시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였다. 17 그 외에도 한국엔에스케이, 제이텍트코리아, 셰플러코리아 등 3개사는 적어도 2005. 8. 21.부터 2011. 8. 3.까지 시판용 베어링을 포함한 산업기계용ㆍ자동차용 베어링에 관한 매출실적을 월ㆍ분기ㆍ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교환하였다.<각주>20</각주><그림1> 피심인들의 합의구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세부 행위사실 18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세계적인 시장상황의 변화,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등 가격변동 요인의 발생, 피심인별 내부 조직체계 변화, 합의 행위와 관련한 일본 소재 피심인들과 국내 소재 피심인들간의 역할 변화 등에 따라 1998∼2003년, 2004∼2008년, 2009∼2011년 등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5> 기간별 공동행위의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가) 제1기(1998년~2003년) 19 일본 피심인 3사와 엔티엔은 이 기간 중 원가상승 등 특별한 가격인상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각주>21</각주>하고 아시아연구회 및 EM회를 통해 한국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0 1998년은 한국 내 베어링 수입ㆍ판매업체인 한화종합기계와 한화정밀기계(한화종합기계의 계열회사)가 각각 독일 베어링 업체인 셰플러와 일본 베어링 업체인 엔에스케이로 지분이 인수되어 셰플러코리아와 한국엔에스케이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국내에서 시판용 베어링 수입ㆍ판매시장에서의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였다. 그러나 계열회사로서 영업을 하다가 독립법인으로 분리된 한국엔에스케이와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은 과거 함께 근무한 인맥 등을 활용하여 경쟁 대신 가격인상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영업 현안에 대해 긴밀한 의사연락을 하는 등 카르텔을 형성하여 경쟁단위의 증가효과를 인위적으로 무력화하였다. (1) 일본국 소재 피심인 21 일본 피심인 3사와 엔티엔은 1998. 4. 20.부터 2003. 12. 31.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번갈아가며 총 29회의 아시아연구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인상률과 이와 연계하여 한국으로의 시판용 베어링 수출 목표가격인상률을 합의하였다. 또한 EM회를 통해 자신들이 합의한 목표가격인상률을 공동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엔에스케이를 통해 입수한 한국 내 피심인들간의 합의사항, 가격인상 이행정도 등을 점검하고 자신들의 합의에 반영하였다. 22 위의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심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간 중 카르텔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피심인들의 진술서<각주>22</각주>및 이메일<각주>23</각주>, 아시아연구회 회의록<각주>24</각주>등의 증거자료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국내 소재 피심인 23 일본정공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엔에스케이는 피심인 셰플러코리아, 한화와 합의하여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인상률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셰플러코리아와 한화는 직접적 의사연락이 없었더라도 한국엔에스케이를 매개로 상대방의 합의사항과 실행여부를 전달받는 경로를 통해 상호 의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24 이 과정에서 한국엔에스케이는 아시아연구회 합의내용을 반영하기도 하였고 이들과의 합의내용을 아시아연구회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 국내 소재 피심인들이 국내 시판용 베어링 가격인상을 추진하면 그 정보를 한국엔에스케이로부터 전달받아 아시아연구회에서 일본 소재 피심인들이 한국으로의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였다<각주>25</각주>. 25 위의 사실은 셰플러코리아를 제외한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심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간 중 카르텔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피심인들의 진술서<각주>26</각주>, 한국엔에스케이의 시판용 베어링 영업을 총괄하였던 ㅇㅇㅇ의 수첩<각주>27</각주>, 이메일<각주>28</각주>등을 통해서 확인된다.<각주>29</각주>나) 제2기(2004년~2008년) 26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베어링의 원료인 강재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각주>30</각주>. 이에 일본 피심인 3사와 엔티엔은 일본국 내에서 본부장회-영업책임자회-사무국회라는 중층적인 카르텔 조직<각주>31</각주>을 결성하고 산기ㆍ자동차ㆍ시판 등 분야별 베어링 목표가격인상률 산출공식을 마련하고 일본국 내의 각 지역별 수요처에 대한 가격인상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일본국 내의 카르텔 움직임에 발맞추어 일본 피심인 3사와 엔티엔은 사무국회와 아시아연구회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별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인상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강재가격 인상분을 일본국 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 수요처로 전가하고자 하였다. 27 일본 피심인 3사 및 엔티엔의 카르텔이 진행되는 동안 엔티엔은 2006. 6. 6. 아시아연구회와 한국 EM회를 공식 탈퇴하였다. 그 이후 엔티엔은 적어도 한국으로의 시판용 베어링의 수출가격 인상에 대해 다른 일본 피심인 3사와 의사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엔티엔의 공식 탈퇴 등 아시아연구회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일본정공은 세계 최대의 시판용 베어링 메이커인 에스케이에프(SKF)의 유럽 지역 가격(ERP)인상 정보를 파악하여 아시아연구회의 아시아 지역 가격인상정책을 에스케이에프의 가격인상과 보조를 맞추도록 유도하는데 아시아연구회를 활용하였다<각주>32</각주>. 한편, 2007년에는 일본정공의 한국 주재원이 일본 본사로 돌아감에 따라 EM회의 역할을 한국엔에스케이의 한국인 직원들이 담당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엔에스케이-셰플러코리아와 한국엔에스케이-한화간의 의사연락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28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 한국 소재 피심인들의 의사연락은 앞에서 살펴본 제1기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2008년부터 엔화 가치가 달러가치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한국엔에스케이와 셰플러코리아의 원화 기준 가격인상률이 차이를 보였고, 엔티엔의 아시아연구회 및 EM회 탈퇴에 따라 엔티엔으로부터 시판용 베어링을 구매하여 수요처에 판매하는 한화와 한국엔에스케이간의 의사연락이 보다 공고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1) 일본국 소재 피심인 29 일본 피심인 3사와 엔티엔은 이 기간 동안 일본에서 '본부장회-영업책임자회-사무국회’라는 회합을 활용하여 가격인상 산출공식을 마련하고 일본국 내 베어링 가격인상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각주>33</각주>. 이 과정에서 실무 책임을 맡은 사무국회는 아시아연구회와 합동회의를 추진하고 일본국 내의 가격인상 산출공식을 아시아연구회에 제공하는 등 아시아연구회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으로 강재가격인상분을 전가하고자 하였다. 일본 피심인 3사와 엔티엔은 이 기간 동안 총 26회의 아시아연구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인상률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EM회를 통해 자신들이 합의한 목표가격인상률을 한국에서 공동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엔에스케이를 통해 입수한 국내 피심인들의 합의사항, 이행정도 등을 점검하고 자신들의 합의에 반영하였다. 30 위의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심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간 중 카르텔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피심인들의 진술서<각주>34</각주>및 이메일<각주>35</각주>, 아시아연구회 회의록 등<각주>36</각주>의 증거자료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1 한편, 2005. 9. 28.자 아시아연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일본 피심인 3사는 한화와 엔티엔의 가격인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시아연구회가 해외가격을 검토하는 것이 일본 및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에게 적발될 우려가 있음을 보고하고 이 시기부터 회의록 등 서류 일체를 남기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각주>37</각주>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이 시점 이후의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아시아연구회 회의록 등 직접증거는 이전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참여자들의 진술, 이메일, 업무수첩의 메모 등에 의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참여주체, 기본 작동구조, 논의방식 등에 근본적인 변화없이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각주>38</각주>(2) 국내 소재 피심인 32 피심인 일본정공의 자회사인 한국엔에스케이는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 국내 유력 경쟁자들과 합의하여 국내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인상률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한화와 셰플러코리아는 직접적 회합이 없어도 한국엔에스케이를 매개로 상대방의 합의사항과 실행여부를 전달받음으로써 3자간 카르텔<각주>39</각주>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연구회 합의내용을 반영하기도 하였고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아시아연구회와 EM회를 통해 일본 소재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였다. 33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이 국내 시판용 베어링 가격인상을 추진하면 제이텍트, 후지코시, 엔티엔은 각각 자신들의 수입판매상을 상대로 한 수출가격을 인상하였다. 또한 한국엔에스케이는 국내에서의 합의내용을 EM회, 아시아연구회 등 일본국 내 피심인들간의 카르텔 회합을 통해 공유하였다. 34 위의 사실은 셰플러코리아를 제외한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심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간 중 카르텔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피심인들의 진술서<각주>40</각주>및 이메일<각주>41</각주>, 내부문건 등<각주>42</각주>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제3기(2009년~2011년) 35 2008년말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전세계 금융위기로 원-엔-달러 환율은 급상승하였고 국내 베어링 수요도 급격하게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 피심인 3사는 수요처로부터 가격인하 요구를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일본 피심인 3사는 한국에서의 가격인상보다는 이전의 합의가격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판매가격을 점검하였다. 36 이에 반해, 엔화와 달러 베이스로 베어링을 수입하여 원화 기준으로 국내 수요처에게 시판용 베어링을 판매하는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 국내 소재 피심인들은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 기준의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 앞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의사연락을 하였다. 단, 달러 기준으로 베어링을 수입하는 셰플러코리아는 환율 면에서 일본 제품을 취급하는 한국엔에스케이 및 한화와 같이 높은 수준의 가격인상을 추진할 명분이 다소 약하였다. 37 한편, 2011년 7월부터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베어링 업체의 담합사건을 본격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소재 피심인들의 수출가격 카르텔 조직인 아시아연구회도 2011. 3. 29. 회의 개최 이후 계획된 2011년 7월 이후의 회의를 전면 취소하고 수출가격 협의체를 공식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쟁당국은 세계 주요 베어링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1) 일본국 소재 피심인 38 일본 피심인 3사는 이 기간 동안 총 3회의 아시아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아시아연구회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수요급감 등 시장상황, 각 지역ㆍ국가별 가격인상 추진 가능여부, 에스케이에프, 셰플러 등 유럽계 베어링사들의 가격인상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이들은 이 기간 동안 가격인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하였으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각 국가별 가격현황에 관해 정보는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등의 가격인상 및 가격인하계획, 시장상황 등 각 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교환하였고, 한국엔에스케이의 가격인하 문제가 기존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서로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9 위의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심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간 중 카르텔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피심인들의 진술서<각주>43</각주>및 이메일<각주>44</각주>, 수첩<각주>45</각주>등의 증거자료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국내 소재 피심인 40 일본 피심인 3사는 당시 시장상황이 가격인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격유지 논의에 집중한 반면, 원화 기준으로 한국 내에서 시판용 베어링을 판매하는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는 환율인상분을 가격인상분으로 전가하기 위한 의사연락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41 2009년부터 2011년 기간 중 시판용 베어링 영업을 담당하였던 한국엔에스케이의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셰플러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한화의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은 서로 의사연락을 통해 판매가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가격인상 추진에 있어서도 보조를 맞추었다. 42 위의 사실은 셰플러코리아를 제외한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심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간 중 카르텔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피심인들의 진술서<각주>46</각주>및 이메일<각주>47</각주>, 수첩 등<각주>48</각주>을 통해서 확인된다. 3) 구체적인 가격인상 내역 43 피심인들이 합의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 내역을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 가격인상 실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49</각주><각주>50</각주><각주>51</각주><각주>52</각주>44 위와 같은 사실은 셰플러코리아를 제외한 모든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심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서<각주>53</각주>, 피심인들의 가격조정내역<각주>54</각주>, 회의록<각주>55</각주>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6</각주>제2조의 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2) 관련 법리 4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57</각주>4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48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나) 경쟁제한성 4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8</각주>5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각주>59</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52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아시아연구회 및 EM회 모임, 기타 임직원 간의 수시 의사연락 등을 통하여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53 따라서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54 다만, 피심인 셰플러코리아는 경쟁사와의 가격 관련 의사연락 뿐 아니라 의도적인 접촉조차도 없었다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였다. 살피건대, 셰플러코리아가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바 있으나, 그 이외에도 아래 <표>와 같은 다수의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셰플러코리아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셰플러코리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 7> 셰플러코리아의 공동행위 참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60</각주><각주>61</각주><각주>62</각주><표 8> 셰플러코리아의 품의문(소갑 제Ⅲ-1-19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경쟁제한성 여부 55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 56 우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이 국내시장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ㆍ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전혀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 57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점, 13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공조를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시판용 베어링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58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59 첫째,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006. 6. 6. 엔티엔이 탈퇴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의기간에 걸쳐 변동이 없이 13년여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피심인들의 의사나 목적에 변화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60 둘째, 합의의 대상이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결정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행위 전 기간에 걸쳐 단절됨이 없이 합의와 실행을 반복하였다. 피심인들은 가격의 유지 내지 인상이라는 기본합의를 전제로 시기별로 세부합의를 하였고 이를 실행해 왔다. 61 셋째, 피심인들은 경쟁으로 인한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인하를 막고 장기적으로 원재료 가격 및 환율 인상 등 가격인상 요인을 기화로 수출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따라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각주>63</각주>라. 소결 6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3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부당하게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64</각주>제9조,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64 다만, 피심인들 중에서 일본 소재 본사(일본정공, 제이텍트)와 국내 자회사(한국엔에스케이, 제이텍트코리아)가 함께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본 소재 피심인(일본정공, 제이텍트)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65 첫째, 일본정공과 제이덱트는 각각 한국엔에스케이와 제이덱트코리아의 지분을 100% 소유한 자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도 일본 소재 본사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이루어 졌다. 아울러 공동행위와 관련된 매출 및 부당이득의 최종 귀속주체도 국내 자회사 아니라 일본 소재 본사라고 할 수 있다. 66 둘째, 실제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구조를 보면 일본 소재 피심인들이 국내로의 목표수출가격인상률과 국내 목표판매가격인상률을 직접 결정하고, 국내 자회사들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다시 합의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67 셋째,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일본 소재 본사의 매출액과 국내 자회사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과징금을 각각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자칫 중복 계상에 따른 과다 산정의 우려가 있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산정 (1)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始期) 68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65</각주>6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피심인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최초 시점을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각주>66</각주>70 이에 따라 피심인 일본정공,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 일본 소재 피심인 3사의 경우 1998. 4. 20.<각주>67</각주>을, 피심인 셰플러코리아의 경우 1998. 12. 4.<각주>68</각주>을, 피심인 한화의 경우 1999. 3. 3.<각주>69</각주>을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나) 종기(終期) 71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70</각주>72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 일본 소재 피심인 3사의 경우 협의체를 해체하는 등 공동행위를 중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지한 날의 전날인 2011. 8. 25.을 종기로 본다. 일본정공<각주>71</각주>, 셰플러코리아, 한화의 경우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관련상품의 가격을 인하한 날<각주>72</각주>의 전날인 2012. 3. 31.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2) 관련매출액 73 각 피심인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상품인 시판용 베어링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일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여 얻은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바,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73</각주>*출처 : 각 피심인 제출자료 나) 부과기준율 7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공동행위는 국내 시판용 베어링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중에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관련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75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가 주로 아시아연구회, EM회 등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협의체 구성원이 아닌 셰플러코리아와 한화의 경우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76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0> 산 정 기 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77 조정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78 피심인 일본정공, 제이텍트, 후지코시, 한화는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각 감경한다. 79 또한 피심인 셰플러코리아와 한화의 경우 주로 협의체를 통해 결정된 합의사항을 추종한 점이 인정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각 감경한다. 80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각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없는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제이텍트와 후지코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의일인 2014. 11. 12.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매매기준율<각주>74</각주>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각주>75</각주>82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2>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6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76</각주><각주>77</각주>(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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