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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21. 결정

7개 시판용 베어링 제조 ㆍ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1510 사건명 : 7개 시판용 베어링 제조 ㆍ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 : 주식회사 후지코시 일본국 도야마시 후지코시 혼쵸 1초메 1-1 대표이사 ㅇ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박혜원 심 의 종 결 일 : 2015. 7. 8.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3. 5. 전원회의 의결 제2015-064호 “7개 시판용 베어링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및 가격인상 실행내역과 관련하여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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