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판용 베어링 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국카1578 사건명 : 7개 시판용 베어링 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일본정공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오사키 1초메 6-3 대표이사 ㅇㅇㅇㅇ ㅇㅇ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성주, 김기태, 전규형, 장환석 2. 주식회사 제이텍트 일본국 오사카시 추오쿠 미나미센바 3초메 5-8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아, 정종채, 안현정, 황지영, 김미리, 김태희 3. 주식회사 후지코시 일본국 도야마시 후지코시 혼쵸 2초메 1-1 대표이사 ㅇㅇ ㅇㅇㅇ 피심인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재훈, 박혜원 4.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53 (성산동)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성주, 김기태, 전규형, 장환석 5.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 (내동)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한승혁, 배기철, 이우열 6. 주식회사 한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김지훈, 조정민 7. 제이텍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신사동)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아, 정종채, 안현정, 황지영, 김미리, 김태희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일본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텍트, 주식회사 후지코시,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한화, 제이텍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생략한다)는 베어링 제품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ㆍ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로서<각주>2</각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 2 ① 피심인 일본정공, 제이텍트, 후지코시(이하 '일본국 내 피심인 3사’라고 한다)<각주>4</각주>는 1998. 4. 20.부터 2011. 7. 25. 까지 일본국 내에 '아시아연구회’<각주>5</각주>라는 카르텔 조직을 구성하여 한국시장 내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 인상률과 한국시장으로의 시판용 베어링 수출가격 인상률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내용대로 실행에 옮겨왔다. 3 ② 피심인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이하 '한국 내 피심인 3사’라고 한다)는 1998. 12. 4.부터 2012. 3. 31.까지 한국엔에스케이<각주>6</각주>가 중심이 된 양자협의의 방식을 통해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의 판매가격 인상률, 인상시기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합의내용대로 실행에 옮겨왔다. 4 피심인 제이텍트코리아는 피심인 제이텍트의 자회사<각주>7</각주>로서 아시아연구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타사의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감시하거나 시장동향 정보를 아시아연구회에 제공하는 한국EM회<각주>8</각주>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일본국에 소재하는 베어링 제조사의 본사인 일본국 내 피심인 3사와 엔티엔은 일본에서 아시아연구회와 EM회(다만, 후지코시는 한국 주재원이 없어 EM회 구성원이 아니다. 이하 같다)의 회의 및 모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합의를 하였다. 6 아시아연구회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별 시판용 베어링의 목표가격 인상률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EM회는 아시아연구회에서 정해진 목표가격 인상률이 한국 내에서 제대로 실행되어 가는지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7 한국내 피심인 3개사도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인상을 위한 의사연락을 하여왔다. 한국 내 피심인 3개사는 과거 한 회사로부터 분리된 연유로 생긴 인맥 등을 활용하여 가격인상 시점마다 가격인상 추진여부, 가격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 상호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가격인상 실행상황에 보조를 맞추었다. 한국엔에스케이는 한국 내 회합결과를 아시아연구회와 EM회에 전달하면서 일본국 내 피심인 3사와 한국 내 피심인 3사가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는데 가교역할을 담당하였다.<각주>9</각주>8 이들 3개의 카르텔 회의<각주>10</각주>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아시아연구회는 가격인상률을 결정함에 있어 EM회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EM회에서 정한 가격인상률을 승인하기도 하였고, EM회는 아시아연구회의 지시를 받고 한국 내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9 또한 한국엔에스케이는 한국 내에서 셰플러코리아 및 한화와 양자협의를 진행하면서, 그 합의 결과를 일본정공의 한국 주재원 등을 통해 일본정공에게 전달하였고, 일본정공의 아시아연구회 참석자가 한국 내 피심인 3사 사이의 합의결과를 알려주면 제이텍트, 후지코시와 엔티엔은 한국 내 가격인상에 맞추어 자신들의 한국으로의 수출가격 인상을 합의하여 실행하였다. 10 피심인들의 이러한 중층적 구조의 의사연락을 통해 일본정공 및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한화, 제이텍트코리아는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을, 제이텍트, 후지코시는 한국으로의 시판용 베어링 수출가격을 13년여 동안 유효하게 인상시켰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Ⅰ-1-①호증(ㅇㅇㅇㅇ ㅇㅇㅇ의 2013년 12월 4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②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3년 11월 28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①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4년 1월 15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②호증(ㅇㅇㅇ ㅇㅇㅇㅇ의 2014년 1월 8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③호증(ㅇㅇㅇㅇ ㅇㅇㅇ의 2013년 12월 26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2-⑦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4년의 1월 20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3-①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4년 1월 13일자 서면 진술조서), 소갑 제Ⅰ-3-③호증(ㅇㅇ ㅇㅇㅇ의 2013년 6월 11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4-ⓛ호증(ㅇㅇㅇㅇ ㅇㅇㅇㅇ의 2014년 2월 28일자 진술서면), 소갑 제Ⅰ-4-②호증(ㅇㅇㅇㅇ ㅇㅇㅇㅇ의 2014년 2월 28일자 진술서면), 소갑 제Ⅰ-4-③호증(ㅇㅇㅇ ㅇㅇㅇ의 2014년 2월 28일자 진술서면), 소갑 제Ⅰ-1-⑥호증(조ㅇㅇ의 2013년 11월 20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1-⑦호증 (이ㅇㅇ, 박ㅇ의 2013년 11월 12일자 공동 진술조서), 소갑 제Ⅰ-6-①호증(지ㅇㅇ의 2014년 2월 5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6-⑦호증(박ㅇㅇ의 2014년 2월 14일자 진술조서), 소갑 제Ⅰ-6-⑧호증(김ㅇㅇ의 2013년 10월 11일자 진술서면)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1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중층적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과 한국으로의 수출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순차 합의 및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3 피심인들<각주>11</각주>은 장기간에 걸쳐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과 한국으로의 수출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점,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하고 합의대상 품목이 산업기계,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분야의 필수소재로 본 건 담합행위가 국민경제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실증적으로 볼 때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에 비해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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