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삼성카드(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카1178 사건명 : 7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삼성카드(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피 심 인 : 삼성카드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7 대표이사 최도석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원심결 내용 피심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이 사건 외 롯데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현대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이하 '이 사건 외 6개사’라 한다)가 VAN사<각주>1</각주>들에게 DDC(Data & Draft Capture)서비스<각주>2</각주>를 위탁ㆍ수행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해 오던 DDC수수료를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2005. 1. 12. 합의하고, 2005. 3. 1.부터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과 이 사건 외 6개사의 위 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구법 제21조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과 이 사건 외 6개사에게 시정명령을, 구법 제22조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외 6개사 중 신한카드를 제외한 5개사와 피심인에게 과징금 납부명령(합계 2,879백만 원)을 의결(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079호, 2008. 3. 5.)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심인은 2008. 3. 31. 서울고등법원에 위원회의 위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각주>3</각주>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의 시정명령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① 매출액은 원래 회계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도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 제5의 (가)항은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예수금의 일종으로서 유동부채계정으로 분류되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도 “법 제2조(정의) 제7호 단서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당해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당해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는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누9081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과 위원회가 대법원에 각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942 판결). 2. 과징금 재산정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381백만 원이다. <표 1> 과징금 재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원실결에서와 같은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2) 감경율도 원심결에서와 같이 49.99% 적용 3. 결론 위 1. 가.의 행위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2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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