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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23. 결정

7개 신용카드 사업자 중 (주)국민은행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심1015 사건명 : 7개 신용카드 사업자 중 (주)국민은행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대표이사 강정원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양성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079호(2008. 3.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은 구 엘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각각 '구 엘지카드’, '삼성카드’라 한다) 등 6개 사업자와 공동으로 2005. 1. 12. DDC 수수료<각주>1</각주>를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2005. 3. 1.부터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붙임>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3. 5. 의결 제2008-079호)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신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심결이 제시한 주요 증거들에는 이의신청인과 무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는 바, '여전협회 비용개선 TFT 대응방안’(2004. 5. 3.)이라는 회의 문건 상에 이의신청인이 동 회의<각주>2</각주>의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주요 증거들도 주로 구 엘지카드와 삼성카드간 공조나 협의사실만을 나타낸다. 둘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과 구 엘지카드, 삼성카드 등 6개 사업자들(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이 VAN사들에 대한 DDC수수료 인하 압박수단으로 공동EDC 서비스<각주>3</각주>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나, 이의신청인은 기존의 VAN사가 공동EDC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추진하는 등 다른 피심인들과는 상이한 입장이었다. 셋째, 이의신청인 등이 모두 DDC수수료를 건당 70원으로 인하한 것은, 2004년 12월말 이미 삼성카드가 4개 VAN사<각주>4</각주>에 대해 DDC수수료를 70원으로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공동EDC 서비스 추진과정에서 LG CNS가 Draft Capture 수수료를 건당 50원(Data Capture 수수료를 포함할 경우 DDC수수료는 건당 70원)으로 제시한 사실 등 당시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이지 합의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했다고 볼 만한 진술과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일(2005. 1. 12.)에 이의신청인의 권철 과장이 참여했다고 인정한 구 엘지카드 관련 직원의 진술, 구 엘지카드의 'VAN Fee 인하 적용관련 추진보고’라는 문건(2005. 2. 18.)에 “7개 카드사(LG, 삼성, 국민, 외환, 현대, 신한, 롯데)는 전 VAN사로 DDC 가격인하를 요청, 기존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 적용을 합의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삼성카드 직원이 이의신청인 등 6개 신용카드사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회사와 4개 VAN사간 수수료 인하 협의 사실을 통보하면서, “올해 처음 만나서 모두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축하는 등 DDC 수수료 인하가 모든 신용카드사의 공통 관심사였다는 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합의일(2005. 1. 12.)로부터 약 9개월 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의신청인은 전업카드사가 아니므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함께 2004년 4월경 있었던 여신전문금융협회 주관 TFT 대응방안 회의<각주>5</각주>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VAN사와 협상을 통한 수수료 인하 압박”<각주>6</각주>이라는 동 회의의 안건내용이 2004년 10월 이후 이의신청인 등이 공동EDC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VAN사들의 DDC수수료 인하를 유도한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여전협회 비용개선 TFT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은 이의신청인과도 관련이 있다. 둘째,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거와 진술로부터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DDC수수료 인하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동EDC 서비스는 이의신청인 등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는 과정 중 DDC수수료의 인하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공동EDC 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이의신청인이 기존 VAN사의 참여를 추진했다는 점을 이유로 자신은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의신청인이 기존 VAN사의 참여를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이 다른 카드사들과 공동EDC 서비스를 추진한 이상, 이의신청인에게 있어서는 공동EDC 서비스 추진이 VAN사에 대한 압박수단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이의신청인이 다른 신용카드사들과 공동EDC 서비스를 추진한 사실은 구 엘지카드의 'VAN Fee 인하 적용관련 추진보고’라는 문건(2005. 2. 18.)에 “7개 카드사(LG, 삼성, 국민, 외환, 현대, 신한, 롯데)는 DDC비용(100원/건) 절감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DDC 매출전표 수거 건별 수수료 지급 및 공동 EDC(50원/건)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구 엘지카드의 '승인/매입업무 Process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추진 현황’이라는 문건(2005. 3. 24.)에 “7개 카드사가 함께 공동 EDC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VAN사를 압박하여 DDC가격을 인하함”이라고 적시된 점 등으로부터 알 수 있다. 셋째, 이의신청인 등이 모두 DDC수수료를 건당 70원으로 인하한 것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 등이 단순히 시장상황을 독자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우선,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이 사건 합의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시장가격을 반영해 DDC수수료를 결정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004년 12월에 삼성카드가 이미 4개 VAN사와 DDC수수료를 70원에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사실과 무관한 바, 이 사건 합의가 없었다면 이의신청인 등 다른 사업자들은 상이한 수준의 DDC수수료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공동EDC 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직접 승인정보를 토대로 가맹점별로 매출대금을 확정한 후 이를 지급하므로 별도의 Data Capture 수수료(20원)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공동EDC 서비스 추진 과정 중 LG CNS가 제시한 수수료 50원이 당시의 시장가격이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가 없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첫째, 7개 신용카드사가 10개의 VAN사와 각각 개별적으로 협상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에서, DDC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 등이 VAN사들에 대해 공동 대응한 결과 개별 협상에 따른 비용 비효율성이 제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음악 저작권 소유자 협회가 회원들의 음악을 방송국에 일괄 허가 해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안에 대해, 수많은 음악 저작권자와 음악 저작권 사용자 간의 협상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효율성 증진효과를 낳았으므로 위법한 가격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각주>7</각주>하였다. 둘째, 신용카드사들 사이에 DDC수수료가 차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DDC수수료 인하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VAN사들과 협상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즉, VAN사는 특정 가맹점의 매출전표 수거시 신용카드사별로 구분함이 없이 매출전표를 통합 수거하는 등 모든 VAN사들의 서비스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서비스 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각 VAN들이 여러 신용카드사들과 복수의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마다 DDC서비스 수수료가 다를 경우 VAN사들의 항의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공동EDC 서비스 도입 추진 자체가 효율성증대효과를 가져왔다. 우선, 이의신청인 등이 공동EDC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자 LG CNS와 기존 VAN사들이 동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였는 바, LG CNS는 EDC서비스 수수료를 50원으로 제시했고 VAN사들도 세 차례에 걸쳐 DDC수수료 인하를 제안하였다. 또한, 공동EDC 서비스 도입 추진으로 기존 VAN사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낮은 매출전표 회수율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동EDC 서비스 추진에 대응하여 일부 VAN사는 DDC서비스 보다 효율적인 DSC<각주>8</각주>방식을 추진하게 되었는 바, 공동EDC 서비스 추진이 결과적으로 보다 개선된 시스템의 도입을 촉발시킨 것이다. 넷째, 다른 신용카드사들과 달리 이의신청인은 DDC수수료 인하로 발생한 이익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사회 전체 효용을 증대시켰는 바, 이의신청인은 2007. 2월경 51개 업종의 수수료율을 약 0.05%~0.9% 인하하고,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약 0.1%~0.2% 인하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한 원심결은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이 사건의 경우 개별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절감효과가 미미하고 이의신청인 등의 공동협상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는 큰 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수많은 음악 저작권자와 불특정 다수인 음악 저작권 사용자 간의 협상은 규모와 거래방식 등에서 이 사건 7개 신용카드사와 10개 VAN사간 협상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미국 사례를 동일시 할 수 없다. 둘째, 이의신청인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VAN사들과 개별적으로 DDC수수료 수준을 협의하였다면 각자의 영업여건, 신용판매 결제건수, 매입업무의 충실도, 원가요인, 대체관계, 경쟁사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DDC수수료가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합의가 아니더라도 DDC수수료가 모두 동일해 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공동EDC 서비스 도입 추진 자체가 효율성증대효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공동EDC 서비스 추진은 이 사건 DDC수수료 인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동 서비스 추진의 효율성증대효과를 이유로 이 사건 DDC수수료 인하 공동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의신청인 등의 공동EDC 서비스 추진이 VAN서비스 공급자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 매출전표 회수업무의 개선, DSC방식의 도입 등 비용절감의 효과를 발생시킨 점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인 등이 이 사건 DDC수수료 인하 합의를 통해 발생한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의신청인 등은 VAN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경쟁으로 자신들이 입을 손실을 차단하고, DDC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VAN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저해하였다. 넷째,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자료(이의신청서 참고자료 9 및 10)<각주>9</각주>를 보건대, 이의신청인은 수수료 원가 하락에 따라 일부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한 사실이 있으나, 수수료 원가는 시장금리, 가맹점의 거래규모, 거래관행, 신용카드 회원의 소비행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DDC수수료 인하와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하나, 체크카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용카드와는 상이한 결제수단으로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이 사건 DDC수수료 인하의 효과라고 볼 수 없다. 다.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구 엘지카드, 삼성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통으로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원심결은 부당하다. 둘째, 이의신청인이 다른 사업자들보다 이 사건 공동행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적용한 감경율(10%) 보다 높은 감경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해당 공동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반영해 결정되는 것이지 참여 사업자들의 주도성 여부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각각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원심결은 이미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일부 인정하여 과징금의 10%를 감경한 사실이 있는 점, 이의신청인이 다른 신용카드사들에 비해 보다 소극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10%를 감경한 원심결과 다르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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