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 중 에쓰대시오일(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1712 사건명 :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 중 에쓰대시오일(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표이사 ○○ ○○ ○-○○○ 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천경훈, 이수경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466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0. 4. 23. 전원회의 의결 제2010-045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10. 6. 29.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예비적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분할납부 방법 나. 신청이유 신청인은 정유업 부문 영업실적 부진, 대규모 설비투자계획에 따른 차입 및 부채비율 증가, 군납유류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인해 현금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고 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에 의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신청인에 부과된 과징금액은 38,466백만 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2010. 4. 27.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2010. 5. 27) 이내인 2010. 5. 27. 과징금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였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분할납부등의 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신청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 제55조의4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010년 1분기 현금보유액은 1,103,968백만 원으로 과징금의 41배 수준이다. 둘째, 당기순이익은 2007년 712,094백만 원, 2008년 474,614백만 원, 2009년 273,246백만 원, 2010년 1분기 104,353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흑자이고, 연간 당기순이익이 과징금의 7~18배 수준이다. <표2> 신청인의 주요 재무제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신청인 재무제표 신청인은 2009년 9월 착수한 고도화 설비투자인 '온산공장 증설 프로젝트’ 사업에 2011년 6월까지 총 1조 4,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이는 원심결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갑작스런 사업여건상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 에쓰대시오일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신청인의 분할납부등에 대한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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