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 중 (주)이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1711 사건명 :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 중 (주)이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이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대표이사 구○○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김현철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9,387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0. 4. 23. 전원회의 의결 제2010-045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10. 6. 29.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고 예비적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분할납부 방법 나. 신청이유 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회사채, 기업어음 및 외화차입금 등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대출이나 유상증자 등 추가 자금조달도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 신청인이 과징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현금유동성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에 의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신청인에 부과된 과징금액은 189,387백만 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2010. 4. 27.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2010. 5. 27) 이내인 2010. 5. 27. 과징금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였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분할납부등의 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신청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째, 유동비율이 2009년 72.92%, 2010년 1분기 67.75%로 낮고, 2010년 1분기 말 현금보유액이 235,174백만 원인데 2010년 4월 외화차입금 등으로 89,600백만 원, 기업어음(CP)차입금으로 40,000백만 원을 상환하여 과징금 납부일 현재 현금보유액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에 부족하다. 둘째, 당기순이익이 2007년 64,675백만 원, 2008년 53,723백만 원, 2009년 (-)140,244백만 원, 2010년 1분기 22,049백만 원으로 2009년도를 제외하고는 흑자이지만, 연간 당기순이익이 과징금의 1/3 이하 수준이다. <표 2> 신청인의 주요 재무제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신청인 재무제표 4. 결론 신청인의 분할납부등에 대한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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