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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18. 결정

7개 영화배급ㆍ상영업자 중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2019 사건명 : 7개 영화배급ㆍ상영업자 중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2 4층 대표이사 김주성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환, 백대용, 이동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168호 및 제2008-169호(2008.6.1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2007. 3. 12. 국내 배급사 및 대형 복합상영관 5사<각주>2</각주>실무자가 모여, 영화관람료 할인과 관련하여 지정된 할인의 종류ㆍ범위 이외에 할인액이 보전되지 않는 자체할인 금지 등의 가격할인 금지정책에 대하여 합의ㆍ실행하였다. 또한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한 영화배급업자 (주)시네마서비스와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주)는 위 2007. 3. 12.자 모임에 참석한 씨지브이(주),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 (주)미디어플렉스 등과 유선 연락 등 의사연락으로 합의내용을 공유하고 실행에 동참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전원회의 의결 제2008-168호 및 제2008-16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인은 과징금과 관련하여 관련매출액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고 이의신청인의 어려운 재무상황, 배급사의 특성상 본건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등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관련매출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 원심결은 배급 대행한 영화의 경우에는 배급대행수수료만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반해, 투자ㆍ제작한 영화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매출(극장으로부터 지급받는 부금 전체)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있는데, 영화산업 주체간 수익배분 구조를 고려할 때 본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배급시장과 무관한 매출을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이 투자ㆍ제작에 관여한 영화의 경우에도 배급대행수수료만 관련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래 표와 같이 단순한 배급대행영화는 이의신청인이 배급사의 지위만을 가지는 것이고 메인투자영화와 부분투자영화는 이의신청인이 투자사와 배급사의 지위를 겸하는 것인데, 투자사가 제3자인 경우(즉 배급대행영화의 경우)와 이의신청인이 투자사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즉 투자영화의 경우)는 이의신청인의 투자사 참여 여부만이 차이가 있을 뿐 배급사로서의 이의신청인의 역할은 동일하므로 메인투자영화와 부분투자영화의 경우에도 배급사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배급대행수수료만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의신청인의 영화 관련 매출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메인투자영화와 부분투자영화: 투자수익의 정산 및 배분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에 따라 편의상 구별한 분류(이의신청인이 담당하면 메인투자, 제3자가 담당하면 부분투자) ** P&A(Print&Advertisement): 예고편 및 광고홍보물 제작비용, 매체광고비용, 홍보비 등의 광고홍보비용과 번역료, 자막비 등의 배급비용 등 이의신청인이 2008.1.31. '2007년 개봉영화별 순매출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할 당시, 제출 시한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관이 요구하는 순매출액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의신청인의 재무팀에 의한 확인 없이 배급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극장부금수금액’을 기초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면서, 해외배급대행영화의 경우에도 해외제작사인 파라마운트(Paramount)사에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원도 포함시킴으로써 이의신청인의 회계기준상의 매출액과도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즉 이의신청인의 감사보고서(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는 대급대행수수료와 P&A매출만 포함되어 있고, 파라마운트사가 우리나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원천소득세)과 파라마운트사에 송금하는 잔여액은 매출에 계상되지 않는다. (삼정회계법인 확인서 제출) <그 당시 배급팀 담당자가 기재한 '순매출액’의 의미 및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Paramount에 지급할 금원 : 극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부금 중에서 배급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해외제작사인 Paramount에게 송금해 주어야 함 < 극장부문의 회계기준상 매출 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국내 영화의 경우 배급사는 영화관으로부터 입장수입을 수금한 후 자신의 배급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메인투자사(투자사와 제작사 중 자금관리ㆍ정산ㆍ분배는 공신력이 있는 메인투자사가 함)에게 보내게 되고, 메인투자사는 제작비와 각종 비용<각주>3</각주>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다른 투자사와 제작사에게 배분해 주게 된다. 따라서 배급사의 지위에서 지급받은 '배급수수료'에 한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나 설령 이같은 방식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하더라도, 메인투자영화의 경우에는 극장부금 중에서 이의신청인이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준 정산금(타사 투자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둘째, 해외영화 배급대행을 위해 이의신청인이 파라마운트사와 체결한 배급계약에 따라 이의신청인은 배급대행한 파라마운트사 영화와 관련하여 극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수령액에서 배급수수료(Distribution fee), 배급비용(Distribution Costs), 원천소득세(Remittance Taxes)를 공제하고 남은 잔여 수령액(Accountable Gross Less Expenses)을 파라마운트사에 송금해 주고 있다.<각주>4</각주>P&A 비용은 현업부서에서 해외배급대행영화와 관련된 배급비용 (Distribution Costs)을 일컫는 용어로 파라마운트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의신청인은 P&A 비용을 미리 지출한 후 사후 파라마운트사에 송금해 주어야 하는 금액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P&A 비용은 이의신청인이 배급사로서 영화관을 물색하여 영화를 공급하고 입장수입을 수금하는 배급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배급수수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해외배급대행영화에 있어 P&A 비용은 파라마운트사와의 약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긴 하나 일반적으로 필름운송 관련 비용, 관세 및 수입비용, 프린트 제작비용, 번역 및 자막 삽입 비용, 광고 및 홍보비용,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비용 등을 의미하며, 위 비용은 영화제작사가 당연히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파라마운트사는 국내 사정에 밝지 않은 관계로 배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의신청인에게 상기 부수적인 업무도 추가로 위탁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은 계약상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선지출한 후 사후에 파라마운트사로부터 정산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배급사의 일반적인 배급업무 이외에 단순히 해외 영화의 수입 등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를 추가로 대행해 주고 관련 비용을 사후에 보전 받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본질이 일반적인 배급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영화의 단순배급대행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배급사로서의 배급업무와 무관한 금액(P&A 비용, 원천소득세, Paramount 송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매출액은 '위반행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위반행위 기간동안 개봉된 영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2가지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우선 전자의 방법으로 계산할 때 월별 매출자료 외에 일별 매출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2007. 3. 12.~7. 25. 동안의 정확한 배급대행수수료를 산출하기 어려워 2007. 3. 1.~7. 31. 기간동안 지급받은 배급대행수수료를 위반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따라 일할 산정한 수치로 계산한 3,002,902,692원이라고 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이 관련매출액에 해당된다. 후자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위반행위 기간동안 개봉된 10개 영화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배급수수료라 할 것인데, 2007년 7월초 본 건 공동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2007.7.18.경 위원회를 방문하여 본 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2007.7.25. 자진신고를 위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의파기공문을 보내어 원심결에서 이 날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7.7.25. 이후에도 본건 공동행위의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보아 2007.7.25. 개봉한 '화려한 휴가’의 배급대행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은 원심결의 판단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의신청인은 2007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따라 각 영화별 매출액을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이는 각 영화별 “회계보조원장(2007. 1. 1.~2007. 12. 31.)"과 “부문별 손익 연간 누계 명세표"에 기초한 것인데, 위 회계자료들은 대외적으로 공시된 이의신청인의 2007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손익계산서)의 근거자료에 해당되고 위 회계자료들은 모두 이의신청인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기말 회계감사를 거친 것이다. “부문별 손익 연간 누계 명세표"는 이의신청인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2007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회계자료를 기초로 기말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자료이며, “부문별 손익 연간 누계 명세표"에 기재된 각 계정별 합계액은 2007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이는 2007년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항목과 위 명세표 각 계정항목 합계액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인이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부문별 손익 연간 누계 명세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외부감사인은 위 명세표를 기초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2007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이의신청인의 회계장부에 대해 '적정’이라는 감사의견을 준 사실 자체를 통해 “부문별 손익 연간 누계 명세표"의 신빙성을 추정할 수 있다. <2007년 재무제표 관련 각 영화별 매출액 현황>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재무현황, 부당이득규모 등을 고려한 추가적 감경 필요성 여부 이의신청인은 최근 2년간 누적 손실액이 약 517억원에 달하고 2008. 6. 25. 기준으로 차입금이 약 370억원이며, 국내 영화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2008년 영업수지 적자가 17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8년 신규 영화펀드 투자액, 해외사업 전개와 신규 VOD사업 등 투자계획에 따라 146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되어 영업수지 예상 적자분을 감안할 때 약 300억 규모의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하여, 결국 2008년도에는 약 337억 원(영업수지적자 170억원+투자비146억원+이자21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을 더 감경하여야 한다. 한편, 원심결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상영관인 씨제이씨지브이(주)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화관람료 할인자제로 인한 매출액증가효과는 2007. 3. 1.~2007. 7. 31.까지 약 4.7억원에 불과하므로 배급사인 이의신청인은 상영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부금 중 단지 10%의 배급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본건 행위로 인해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상영관에 비해 매우 미미할 수 밖에 없는데도 상영관들보다도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 바, 이는 헌법상의 비례나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불공평한 과징금 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판단 (1) 관련매출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 본 건 합의는 국내 영화상영시장에서 영화 관람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반기간 동안 개봉한 영화가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그 매출액인 영화상영수입을 대상으로 상영관과 배급사가 배분하므로 각자에게 귀속되는 각 해당 수입금액(즉 상영관의 경우에는 영화상영수입에서 배급사에 지불하는 부금을 제외한 금액, 배급사의 경우에는 배급한 영화의 부금수입)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배급사 입장에서 보면 위반기간동안 배급한 영화가 관련상품이 되어 이의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영화별로 극장으로부터 발생한 각 매출수입을 제출받아 이를 관련매출액으로 하였고, 본 건 합의는 원심결 주문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영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이의신청인이 배급시장과 무관한 매출 또는 배급사로서의 지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오직 배급대행수수료만이 관련매출액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의신청인의 회계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배급대행영화인 경우에는 배급사가 배급대행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상영관과의 상영계약을 통하여 얻는 자신의 수입이자 매출이 배급대행수수료만 존재하므로 수수료만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나, 국내 메인투자영화의 경우 이의신청인이 메인투자사로서 자금관리ㆍ정산ㆍ분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부금전체를 수취하여 이의신청인의 회계상 매출로 반영하고 있고 동 부금이 본 건 합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부금수입 전체를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의신청인의 관련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된 파라마운트사 관련 해외배급대행영화의 경우, 이의신청인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수금한 극장부금 중 배급대행수수료와 P&A매출만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포함하고, 파라마운트사가 우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 원천소득세를 대납한 나머지 금액을 파라마운트사에 최종적으로 송금하게 된다. 따라서 이 송금액은 이의신청인이 파라마운트사에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고 원천소득세는 파라마운트사를 대신해 납부한 것에 불과한 점, 상기 양 금액이 이의신청인이 배급 또는 투자에 참여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해당되지 않고 양자 모두 이의신청인의 재무제표상 매출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이의신청인은 파라마운트사 배급영화의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7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손익계산서) 매출액에 대한 세부 근거내역인 “부문별 손익 연간 누계 명세표"와 영화별 “회계보조원장(2007. 1. 1.~2007. 12. 31.)"을 제출하였으며, 이들 자료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마친 자료이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의한 관련매출액 산정은 신뢰성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P&A에 관하여는, 국내배급대행영화와 달리 파라마운트사와 계약에 의해 배급대행업무 뿐만 아니라 프린트제작, 필름운송, 광고ㆍ홍보 등과 같은 부수 업무를 추가로 대행함으로써 배급수수료와는 별도로 발생하는 수입이고 이의신청인의 회계상 매출에도 해당되므로, 선지출 비용을 사후 보전한다는 이유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관련매출액 산정방법 중 '위반행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즉 배급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월별 매출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의신청인은 극장부금수입에 대하여 통상 영화 상영 종영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상영관과 정산하고, 90일 이내에 타 제작ㆍ투자사와 정산하므로,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할 산정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위반행위 개시일 전에 발생한 매출이 위반기간 내에 정산되어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위반기간 내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위반행위종료일 후에 정산되어 확정되는 부금수입이 누락되는 문제가 생겨나는데 월별 매출자료로는 이런 점을 가려내어 정확히 계산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두 번째로 제시한 방법이자 원심결에서 택한 '위반행위 기간동안 개봉된 영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련 매출을 집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하더라도 공동행위의 종기로 인정한 2007.7.25.에 개봉한 '화려한 휴가’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이의신청인은 주장하나, 7.25.까지 배급사가 상영관에 필름을 공급하여 개봉된 영화는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합의의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이므로 그 매출은 관련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논리적일 뿐 아니라, 이의신청인은 '화려한 휴가’ 상영계약서를 상영관에 2007.7.19. 전자시스템을 통해 송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계약시 영화공급가액은 입장료수입에 일정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약정되고 이에 따라 배급사는 계약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며, 다만 구매자인 상영관으로부터 사후에 정산하여 공급대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영화가 이미 합의의 영향을 받은 것임은 변화가 없다. 따라서 '화려한 휴가’에 대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재무현황, 부당이득규모 등을 고려한 추가적 감경 필요성 여부 첫째, 이의신청인은 최근 2년간 당기순손실(2006년 265억원, 2007년 252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나,<각주>5</각주>아래 <표 1> 및 <표 2>과 같이 2007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354억 원, 연간 매출액이 1,299억원에 달하고, 유동성비율(141.18%), 부채비율(98.17%), 차입금의존도(10.62%) 등 전반적인 안정성 지표가 양호한 상태이다. <표 1> 이의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감사보고서 <표 2> 이의신청인의 안정성 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감사보고서 둘째, 상기 <표 1>과 같이 이의신청인은 2007년 말 현재 유동자산이 1,640억원, 유동부채는 1,161억원으로 이용 가능한 유동성이 479억원에 달하고 이는 원심결 과징금 납부액 17억 8천만원의 약 27배에 달한다.<각주>6</각주>특히 부과된 과징금이 기말의 현금보유액 5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1.3%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경우에도 2007년 현금 유입액이 약 175억원에 이르고 있다. 셋째, 이의신청인은 배급수수료 외에도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의신청인이 10%의 배급수수료만을 지급받으므로 상영관에 비해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영관들과 비교시 이의신청인의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매출액 규모가 각기 달라 산출된 과징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게다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게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20% 감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사정, 실제 합의실행 과정에서 할인금지행위가 모든 극장의 전체 영화에 일관되게 시행되지는 않았던 점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를 더 감경하였고 감면신청자로서 조사협조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30%를 감경하였으므로, 어려운 회사경영 상황이나 부당이득규모 등을 이유로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조정하며, 나머지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 관련매출액 및 기본과징금 재산정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해외배급대행영화의 경우 파라마운트사 송금액 및 원천소득세를 제외하여 재산정한 관련매출액(’07년 손익계산서 세부내역-부문별 손익 연간 누계 명세표- 기준)에 원심결에서 정한 부과율을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3> 관련매출액 및 기본과징금 (단위 : 천원) * 자료 출처 :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나. 의무적ㆍ임의적 조정과징금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심결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정한 후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감경 및 조사 협조에 따른 30%를 감경한 부과과징금은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4> 부과과징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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