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10.8. 결정

7개 영화배급ㆍ상영업자 중 (주)시네마서비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2018 사건명 : 7개 영화배급ㆍ상영업자 중 (주)시네마서비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시네마서비스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23 대표이사 김인수 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응진, 박영목, 박종흔, 김성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168호(2008. 6. 1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국내 영화 배급사 및 대형 복합상영관 5사<각주>1</각주>의 실무자는 2007.3.12. 영화관람료 할인과 관련하여, 배급사가 허용한 할인 이외에 할인액이 보전되지 않는 자체할인 금지 등에 대하여 합의한 후, 추후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한 (주)시네마서비스와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주) 등 2개 영화배급사업자는 위 2007.3.12.자 모임에 참석한 씨지브이(주),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 (주)미디어플렉스 등과 유선 연락 등 의사연락으로 합의내용을 공유하고 실행에 동참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전원회의 의결 제2008-16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담합의 가담 여부 첫째, 이의신청인은 평소에 자주 통화하는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배급팀장과 통화하던 도중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가 할인금지 공문을 발송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기존 합의자들의 합의에 대하여는 (통화 당시가 아니라) 추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그 후 이의신청인 단독 판단으로 2007.4.11. 할인금지문서를 극장측에 발송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관계자들과의 통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기존 합의자들의 합의는 시장을 통하여 동종업계에 알려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인과 동종업계 관계자들과의 통화내역은 이의신청인의 공문발송행위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의 통화 사실만으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없다.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 배급팀장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시네마서비스는 배급할 영화가 많지 않아서 2007.3.12.회의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여 기존 합의자들 사이에서도 굳이 이의신청인을 본건 합의에 동참시킬 유인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인이 발송한 할인금지공문상 '대관 사전협의, 멤버쉽데이, 특정요일 할인행사 금지, 신용카드 및 카드회사 할인요금의 정상발권’과 같은 내용은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공문과 차이를 보여준다. 둘째, 이의신청인은 과점상태인 영화배급시장에서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와 (주)미디어플렉스에 이은 후발업체로서 기존 합의자들의 행위를 모방한 것이고 이의신청인의 공문발송행위가 단순한 의식적 병행행위를 넘어서 상호간 암묵적 요해하에 가격동조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만한 선례가 없으며, 서울시극장협회가 주관한 2007.3.26. 할인금지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이의신청인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회의에 초대조차 받지 못한 적도 수차례이므로 가격동조행위를 인정할 여지도 없는 상태이다. 대법원은 화장지 제조4개사의 부당공동행위건(2002.5.28.선고2000두1386판결)에서,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선발업체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의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예견하고 가격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하면서 1차 가격인하 및 1차 가격인상은 단순한 가격모방행위로서 합의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하였고, 2, 3차 인상에서는 1차 인하와 1차 인상에서의 가격모방에 따라 가격동조화의 경험이 누적된 점을 고려하여 합의 추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2) 경쟁제한성의 존재 여부 이의신청인은 경쟁을 회피하고 이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며 입수한 정보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공문발송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 자체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영화배급시장에서 점유율이 16.8%에 불과하므로 경쟁제한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과징금 감경의 필요성 유무 이의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30%를 추가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검토의견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1) 담합의 가담 여부 이의신청인은 2007.7.25.자 확인서에서 2007년 3월에 입장료 할인금지 방안과 관련하여 주요 배급사(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 (주)미디어플렉스 등) 담당자들과 전화로 의사연락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들과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진술하면서 이후 2007.4.19.에 개봉되는 '눈부신 날에’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그 논의내용은 2007.3.12. 합의내용과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는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 배급팀장이 모임이 있은 후 3월 중순경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에서는 할인금지와 관련된 공문을 극장들에게 보내서 이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달하자 이의신청인도 그렇게 해야겠다(가격할인 금지 공문을 각 극장에 발송)고 답을 받았다고 한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이의신청인이 발송한 공문이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를 비롯한 다른 모임참석자들의 공문과 마찬가지로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서로 거의 일치하고, 이의신청인이 차이점으로 주장한 '대관 사전협의, 멤버쉽데이, 특정요일 할인행사 금지, 신용카드 및 카드회사 할인요금의 정상발권’ 문구는 (주)미디어플렉스나 롯데엔터테인먼트 공문에 일부 삽입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합의내용에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원심결에서 문제 삼은 핵심은 할인을 금지하는 합의내용을 공문에 담아 발송한 것이므로, 상기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의신청인이 합의내용을 알았고 이에 협조하여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공문발송행위가 단순한 의식적 병행행위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쟁제한성의 존재 여부 이 건은 배급시장에서 약80%를 차지하는 주요 배급사와 대형 복합 상영관이 공모하여 상영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관련시장인 상영시장에서 피심인들(상영관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60%인 점을 고려시 이들의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크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2007.7.25.자 확인서에서 시네마서비스를 비롯한 주요 배급사들은 2005년부터 각종 입장료 할인제도로 인하여 점점 낮아지는 객단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2006년 하반기부터 배급사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극장들간 입장료 할인경쟁이 더욱 가열됨에 따라 2007년에는 입장료에 대한 할인제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 바 있다. 만약 한 배급업자가 개별적으로 향후 자신이 배급하는 모든 영화에 대하여 자체 할인을 금지하도록 하는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을 상영관에게 부과하게 되면 관객 감소로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그 상영관은 다른 배급업자와 거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러한 조건을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불리한 조건을 여러 배급업자가 동시에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의신청인이 확인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계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경쟁의 핵심 요소인 가격에 대하여 할인행위를 금지 내지 통제하고자 합의를 통해 주요 배급사 및 상영관간에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영화상영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하고 이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영화관람료를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 따라서 담합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이상 배급시장에서의 이의신청인 단독의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징금 감경의 필요성 유무 원심결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2007.3.12.자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의사교환을 하였으므로 단순가담하거나 추종한 경우에 해당하여 20%를 감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타 감경사유까지 더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최대 한도인 50%를 감경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