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영화 배급 상영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롯데쇼핑(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 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감0726 사건명 : 7개 영화 배급 상영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롯데쇼핑(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 취소의 건 피 심 인 : 1.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2 2층 대표이사 김정아 2.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 롯데쇼핑센타빌딩 대표이사 신격호, 이철우, 신동빈, 이인원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의 내용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 7개 영화배급ㆍ상영업자들(이하 '피심인 등 7개사’라 하고 개별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2007. 3. 12.<각주>1</각주>모임을 통해 공동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허용되는 영화 관람료 할인의 종류 및 범위를 설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영화 관람료 할인은 금지하겠다는 공문을 배급사가 극장에 발송한 후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 제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극장측은 이를 이용하여 영화 관람료 할인 경쟁을 중지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라 한다)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등 7개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피심인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의결하였다(2008. 6. 10. 전원회의 의결 제2008-16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각주>2</각주>한편,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07. 3. 12.부터 2007. 7. 25.까지 개봉ㆍ상영된 영화를 관련 상품으로 보면서, '슈렉3’ 등 위 법 위반기간 중에 개봉하여 위 법 위반기간 이후까지 상영된 일부 영화<각주>3</각주>의 경우도 이를 영화 관람료 할인금지 합의의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으로 보고, 위 일부 영화의 위 법 위반기간 이후까지의 매출액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에 각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하였던 바, 이에 따라 산정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 40,922백만 원, 피심인 롯데쇼핑 23,780백만 원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 법 위반행위의 경우 참가사업자인 피심인 등 7개사의 영화 상영시장 점유율이 약 60%인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일정한 가격할인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영화상영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효과는 명백한 반면 효율성 증대효과는 미미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관련매출액에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는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는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였고, 피심인 롯데쇼핑은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15%를 감경하였다.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는 영화산업의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와 피심인 롯데쇼핑 모두에 대해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하고,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는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하여 부과과징금의 30%를 감경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원심결의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다. <표1>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위원회의 대응 (1) 법원의 판단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는 2009. 1. 22., 피심인 롯데쇼핑은 2008. 7. 14.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의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법 위반 기간 이후 상영된 영화를 관련 상품으로 보고 그 매출액까지 관련매출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피심인 롯데쇼핑의 원심결 처분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8누18764판결), 반면 같은 주장에 대한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의 원심결 처분취소 청구는 이를 인용하였던 바(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누2483판결), 위 각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법 위반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 것은 인정하되,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은 이 사건 법 위반기간인 2007. 3. 12.부터 2007. 7. 25.까지 개봉ㆍ상영된 영화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 위반행위의 종기 다음 날인 2007. 7. 26. 이후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부분 원심결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여(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700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판결), 결국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 관련 행정소송은 위원회 패소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피심인 롯데쇼핑 관련 행정소송은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되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6528).<각주>4</각주>(2)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과징금 환급 위와 같이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원회는 이미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1,213,628,97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2010. 2. 4. 모두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에 환급하였다. 2. 과징금 재산정, 부과 및 일부 직권취소 가. 과징금 재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위반행위 종기 다음 날인 2007. 7. 26. 이후 상영된 영화의 매출액<각주>5</각주>을 포함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여 관련매출액을 계산함이 타당한 바, 결국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의 관련매출액은 20,032백만 원(40,922백만 원 - 20,890백만 원)이 되고, 피심인 롯데쇼핑의 관련매출액은 22,989백만 원(23,780백만 원 - 791백만 원)이다. 다만 위와 같은 관련매출액 산정 기간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원심결 판단사항에 달라지는 사정은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서는 원심결에서와 동일한 부과기준율, 가중ㆍ감경율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피심인들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표2>의 내용과 같다. <표2>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6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과징금 부과 및 일부 직권취소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이 취소되어 위원회가 이미 과징금을 환급한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위 2. 가.에서 같이 재산정한 과징금 549백만 원을 부과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계속되어 있는 피심인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원심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를 미리 취소하지 아니하고 위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원심결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당초 부과한 과징금 전액과 환급 이자를 환급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피심인 롯데쇼핑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 989백만 원 중 새로이 적법하게 산정한 과징금 957백만 원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부과한 32백만 원을 직권취소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2.와 같이 피심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한편, 피심인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원심결 과징금 중 일부를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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