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중 (주)메디코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3375 사건명 :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중 (주)메디코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메디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 257 대표이사 박용한 대리인 법률사무소 타와이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부경복, 성은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9-184호(2009. 9.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들<각주>1</각주>(이하 '원심결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사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급초과 상태인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7. 10. 24. 서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고 최대한 유지할 것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고, ①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시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 ② 경쟁이 되기 어려운 단가로 견적을 내거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또는 재입찰이 되도록 한 후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각주>2</각주>을 의결하였다(제2소회의 의결 제2009-184호, 2009. 9. 11,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한편,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9. 9. 15.)부터 29일째 되는 날(2009. 10. 14.)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원심결 처분의 전부 취소 또는 경감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결 처분은 모두 취소되거나 최소한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합의의 성립시기는 2007. 10. 24. 모임일이 아니라 이의신청인과 삼우그린간의 합의서 작성일인 2007. 12. 10.로 보아야 한다. 2007. 10. 24. 모임에서의 합의는 '덤핑을 계속하다보면 업계가 공멸한다’는 점에 대한 공동인식에 불과한 것으로,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하여 담합이 아니다. 둘째, 이의신청인과 삼우그린간의 합의서 작성일인 2007. 12. 10.을 합의의 성립시기로 보는 경우, 위 합의서에 부과된 조건<각주>3</각주>은 불능조건이고, 합의서에 첨부된 약속어음 역시 형식요건을 결여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합의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특히 원심결에 적시된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이하 '삼성서울병원’이라 한다) 계약 건은 삼성서울병원이 이의신청인에게 2008년도 재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요청하면서 도시환경 주식회사가 제시한 견적가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저가 수주를 요청해 항의의 수단으로 높은 견적가(kg당 798원)를 제출하고 스스로 계약참여를 포기한 것일 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실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셋째,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하여도 이의신청인이 2008. 4. 23. 삼우그린 ○○○ 사장, 창광실업 ○○○ 사장, 덕원산업 ○○○ 사장, 메디코연합 ○○○ 부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합의서를 찢어서 파기하였으므로 이 날 합의가 종료되었다. 넷째, 가사 이 사건 합의가 있었다하여도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동안 시행된 입찰 건과 관련된 입찰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은 2007. 10. 24. 모임에 참석하여 이 사건 합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원심결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내용 등을 보더라도 위 2007. 10. 24. 모임에서 기존 시장영역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본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소한 2007. 10. 24. 일자 모임에서 확인된 원심결 피심인들 사이의 합의를 기초로 이후에 이의신청인이 삼우그린과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후속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7. 10. 24. 모임에서 이 사건 합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둘째, 가사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2007. 12. 10.을 합의 성립일로 본다하여도,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유효한 합의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합의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기존 거래처, 영업구역을 지키고자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바, 위 합의서에서도 이러한 점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2007. 12. 10. 작성된 합의서가 무효이어서 결국 이 사건 합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삼성서울병원 계약 건은 이의신청인이 삼성서울병원에 제출한 견적서 사본을 삼우그린에게 준 점, 삼우그린은 이의신청인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음을 알고 있으므로 이보다 낮은 가격이나 최소한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견적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의 실행으로 인정되지만, 가사 이의신청인 주장대로 삼성서울병원에 항의표시를 한 것이고 단독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 사건 합의의 성부, 관련매출액 등 원심결의 판단 내용이 달라지지는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셋째, 합의서를 파기하는 행위가 반드시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합의서 파기일 이후에도 원심결 피심인들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는데다 오히려 합의서 파기일 이후에도 원심결 피심인들이 서로 견적가격, 입찰참여 여부 등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점 등에서 2008. 4. 23.에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이 사건은 원심결 피심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고 기존 거래처를 최대한 유지하자라는 합의 아래 이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실행한 경우이므로 특별히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섯째, 위원회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과과징금 감경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원심결 이후 2009년 10월 대형화재로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부과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실제 용인소재 이의신청인의 소각공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복구비용으로 38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 Ⅳ. 4. 가.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심결시 부과 과징금단계에서 적용한 50% 감경률을 75% 감경률로 변경하며, 이에 따라 부과과징금은 373,000천원에서 186,000천원으로 변경한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중 부과과징금 감경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심결 과징금액을 186,000천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고발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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