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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3. 결정

7개 이중보온관 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1808 사건명 : 7개 이중보온관 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광일케미스틸 주식회사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841번길 26-56 대표이사 임○○ 2. 주식회사 대경에너텍 충남 청양군 비봉면 작은한술길 48-16 대표이사 방◇◇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심의종결일 : 2015. 6. 24.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신청인 광일케미스틸 주식회사(이하 '광일’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 2015. 5. 6. 전원회의 의결 제2015-15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5,041,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신청인 주식회사 대경에너텍(이하 '대경’이라 한다)은 원심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2015. 5. 6. 전원회의 의결 제2015-156호(이하 '감면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1,093,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아, 2015. 7. 1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들은 2015. 5. 8.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인 광일은 2015. 6. 5., 신청인 대경은 2015. 6. 3. 각각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들은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2년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3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ㆍ2. (생략)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생략)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신청인 광일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 광일은 아래 <표 2>과 같이 ① 2014년도 매출액이 약 420억 원에 불과하고, ②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합계는 약 11억 원으로 과징금액의 1/5 수준이며, ③ 2014년도 기말 현금이 약 9억 원으로 과징금액을 납부하기에 부족하고, ④ 보유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52억 원이나 여기에 설정된 근저당 총액이 82억 원에 이르러 추가 차입을 위한 담보 설정이 어려워 보이므로, 원심결로 부과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따라서 신청인 광일에 대하여 과징금의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되, 첫 회 납부기한은 당초 납부기한과 같이 2015. 7. 10.로 한다. <표 2> 신청인 광일의 최근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3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 대경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6 신청인 대경은 아래 <표 3>과 같이 ① 최근 2년간 약 1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② 2014년 부채비율은 257%, 자기자본비율은 28%로 재무건전성과 지불능력이 불량하며, ③ 유동비율이 97.3%이고 단기차입금이 72억 원에 이르러 유동성이 부족하고, ④ 보유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25억 원이나 여기에 설정된 근저당 총액이 50억 원이며 신용등급도 2011년 B+→B로 하락하여 추가 차입도 쉽지 않으므로, 원심결 및 감면심결로 부과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따라서 신청인 대경에 대하여 과징금의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되, 첫 회 납부기한은 당초 납부기한과 같이 2015. 7. 10.로 한다. <표 3> 신청인 대경의 최근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3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8 신청인들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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