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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0.6. 결정

7개 인공어초 제조 및 설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카총0233, 2022카총0619, 2022카총0620 사건명 : 7개 인공어초 제조 및 설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다스코 주식회사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대표이사 한ㅇㅇ 2. 부민종합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연미2길 23 (오라삼동) 대표이사 구ㅇㅇ 3. 주식회사 정일건설 부산 금정구 금샘로 535 3층 (남산동) 대표이사 윤ㅇㅇ 4. 하림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수덕로 75 2층 (노형동) 대표이사 서ㅇㅇ 5. 해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임항로 14 (건입동) 대표이사 강ㅇㅇ 6. 주식회사 해인어초 부산 금정구 서부곡로 19, 3층 일부 (부곡동) 대표이사 송ㅇㅇ 7. 주식회사 해진개발 부산 금정구 금샘로 535 (남산동) 대표이사 윤ㅇㅇ 심의종결일 : 2022.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다스코 주식회사, 부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일건설, 하림건설 주식회사, 해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인어초 및 주식회사 해진개발<각주>1</각주>은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2 한편, 피심인 하림건설은 이 사건 공동행위기간 중 舊삼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舊삼성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인공어초 사업에 대한 영업 양수ㆍ양도를 하였는 바, 어느 사업자를 피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3 舊삼성산업개발은 십자주름초 특허권자로서 십자주름초 제조 및 설치사업을 영위하면서 십자주름초 관련 공동행위가 시작되는 2015. 4. 8.부터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舊삼성산업개발의 前대표이사 서ㅇㅇ은 경영난으로 토목공사업을 유지<각주>3</각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20. 2. 11. 하림건설을 신설한 후 2021. 6. 19. 십자주름초 특허권을 舊삼성산업개발로부터 하림건설로 전부이전함으로써 영업을 양수ㆍ양도하였고, 하림건설은 십자주름초 관련 영업을 양수한 이후 십자주름초 관련 공동행위가 종료된 2022. 2. 15.까지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각주>4</각주>. 4 따라서, 십자주름초 특허권 및 영업과 관련한 행위주체는 2021. 6. 19. 이전은 舊삼성산업개발이고, 그 이후는 하림건설이다. 그러나 서ㅇㅇ이 십자주름초 관련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하림건설을 설립한 점, 십자주름초 관련 공동행위는 서ㅇㅇ가 십자주름초 특허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일건설의 대표이사 윤ㅇㅇ에게 거래지역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수락을 득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위 주요 가담자인 서ㅇㅇ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 하림건설을 피심인으로 보아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인공어초의 개념 및 분류 5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을 정착시키거나 끌어모으고, 그에 대한 보호와 배양을 목적으로 해저나 해중에 시설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그림 1> 인공어초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인공어초는 시험어초<각주>6</각주>, 연구어초<각주>7</각주>및 일반어초로 구분되고, 일반어초는 시험어초와 연구어초 중 설치효과가 입증되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한다)가 주관하는 중앙어초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인공어초 설치 사업의 대상이 되는 어초를 말한다. 7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어초로 선정된 어초는 총 89종이 있는데, 이는 주소재, 수심, 기능 및 구조형태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주소재별로 철근콘크리트(41종), 콘크리트(3종), 강재(20종) 및 복합소재(25종)로, 시설이 설치되는 수심에 따라 수심 3m 미만은 소형, 3~6m는 중형 및 6m 초과는 대형으로, 기능별로 어류용, 패조류용, 어패류용, 해중림용 및 기타 등으로, 구조형태별로 면구조형 및 테구조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인공어초 설치 사업의 개요 8 1971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1984년까지는 초기 단계로 소형으로 된 사각어초 중심의 단순한 어초가 설치되었으며, 적지조사<각주>8</각주>, 제작, 설치, 사후관리 등에 대한 기술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였다. 9 1985년부터 1991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는 원통형, 반구형, 요철형, 사다리형어초 등 다양한 인공어초가 개발되어 인공어초 사업의 도약기를 맞았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GPS(Global Position System)가 상용화되면서 인공어초 설치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적지조사나 사후관리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10 2004년부터 인공어초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전국에 설치된 인공어초 어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설치위치 및 분포상태가 조사되었고, 서식생물 등의 기능성 평가를 통해 인공어초 어장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1 최근에 들어서는 어장조성 범위가 외해역으로 확대되면서 인공어초 설치수심이 점차 깊어지고 있고, 보다 다양한 생물들을 대상종으로 선택하면서부터 종별 생태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어초의 개발 및 설치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89종의 인공어초가 개발되어 전국 11개 시ㆍ도 연안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2> 인공어초 시설 통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해수부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인공어초시설통계(1971~2020)」 3) 인공어초 설치 사업의 절차 12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각주>9</각주>은 해수부가 주관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고 국비와 지방비가 1대1의 비율로 집행되는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 등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13 인공어초 설치 사업<각주>10</각주>은 ① 설치 수역 선정, ② 인공어초 품목 및 설계, ③ 주관 사업자 선정과 제작 및 설치의 순서로 추진된다. 14 ① 해수부 및 지자체들은 공단에게 인공어초 설치를 위한 적지조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수심, 유속, 해저지형 및 환경오염 우려 등 10가지 요건을 조사하여 적지 수역을 판정하며, 해수부 및 지자체는 적지로 판정받은 수역 중 일정 기준에 맞는 수역을 인공어초 설치 예정수역으로 선정한다. 15 ② 공단은 인공어초 설치 사업의 목적과 해당 수역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인공어초를 선정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인공어초 선정 절차는 우선 공단 내부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5가지 품목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5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공단 내부 및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3가지 품목을 선정하며, 마지막으로 3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설치할 인공어초 품목을 결정한다<각주>11</각주>. 인공어초 품목이 결정되면, 공단은 해당 품목을 설계한다. 16 ③ 공단은 설계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 인공어초 수량 및 사업 기간 등을 확정한 이후 조달청에 주관사업자 선정을 요청한다. 이때 특허권이 만료된 품목 등 일반경쟁이 가능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주관사업자를 선정하고, 특허품목일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주관사업자를 선정한다. 공단 또는 조달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허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연락하여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사업자를 특정한 후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주관사업자는 설계대로 인공어초를 제조하여 해당 수역에 설치를 수행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행위사실 17 피심인들은 특허품목인 팔각반구형 강제어초(이하 '팔각 어초’라 한다), 하우스형 해중림초(이하 '하우스형 어초’라 한다), 석재조합식 강제어초(이하 '석재조합식 어초’라 한다) 및 십자주름초 등 4개 인공어초 품목에 대하여 각각의 품목마다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1) 팔각 어초 관련 공동행위 (가) 구체적 합의 내용 18 피심인 다스코, 해양종합건설, 해인어초 및 해진개발 등 4개 사업자(이하 '팔각 어초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2000년대 초 팔각 어초 연구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향후 공동특허를 출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팔각 어초 관련 피심인들은 특허권을 등록<각주>12</각주>하기 전인 2004. 1. 29. 자신들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19 팔각 어초 관련 피심인들이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한 합의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20 <표 2> 팔각 어초 지역분할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 <표 4>와 같이 팔각 어초 관련 피심인들이 날인한 약정서(소갑 제1-1호증) 및 팔각 어초 관련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소갑 제4-1, 4-2, 4-3, 4-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피심인들이 날인한 약정서 발췌<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표 4>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7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22 팔각 어초 관련 피심인들은 2004. 1. 29. 팔각 어초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후 2005. 1. 11. 공동특허권자로 특허권을 등록하였고,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다.(소갑 제1-3호증) 23 팔각 어초 관련 피심인들은 공단이 주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단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할 사업자를 조회하는 연락을 받았고,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한 합의 내용에 따라 팔각 어초가 설치될 수역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이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공단 또는 조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쟁사들의 자료들을 전달받아 자신의 자료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각주>14</각주>. 2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5> 및 <표 6>과 같이 팔각 어초 관련 피심인들이 계약체결을 위해 경쟁사의 동의서를 취합하여 공단에 제출한 이메일 자료(소갑 제1-2호증) 및 팔각 어초 관련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소갑 제4-1, 4-2, 4-3, 4-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경쟁사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이메일 자료 발췌<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7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7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하우스형 및 석재조합식 어초 (가) 구체적 합의 내용 25 피심인 부민종합건설 및 해진개발 등 2개 사업자(이하 '2개 품목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2012. 2월경 하우스형<각주>16</각주>및 석재조합식 어초에 대하여 자신들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26 2개 품목 관련 피심인들이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한 합의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하우스형 및 석재조합식 어초 관련 지역분할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7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8> 및 <표 9>와 같이 2개 품목 관련 피심인들이 날인한 협약서(소갑 제2-1호증) 및 2개 품목 관련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소갑 제4-1 4-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피심인들이 날인한 협약서 발췌<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7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표 9>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7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28 2개 품목 관련 피심인들은 공단이 주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단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할 사업자를 조회하는 연락을 받았고, 거래지역 제한 합의 내용에 따라 2개 품목이 설치될 수역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이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공단 또는 조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쟁사들의 자료들을 전달받아 자신의 자료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각주>18</각주>. 29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0>, <표 11> 및 <표 12>와 같이 계약체결을 위해 경쟁사에게 동의서를 요청하는 이메일 자료(소갑 제2-2호증) 및 2개 품목 관련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소갑 제4-1 4-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10> 부민종합건설이 경쟁사업자들에게 동의서를 요청하는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6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7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1> 해진개발이 부민종합건설에게 동의서를 요청하는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6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6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6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2>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십자주름초 (가) 구체적 합의 내용 30 십자주름초의 특허권자이던 피심인 정일건설은 2015. 4. 8. 舊삼성산업개발과 십자주름초에 대하여 자신들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31 십자주름초 관련 피심인들이 거래지역을 제한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십자주름초 관련 지역분할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2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4> 및 <표 15>와 같이 십자주름초 관련 피심인들이 체결한 특허권리 일부 양도 계약서(소갑 제3-1호증) 및 십자주름초 관련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소갑 제4-1 4-6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 십자주름초 특허권리 일부 양도 계약서 발췌<각주>1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표 15>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33 십자주름초 관련 피심인들은 2015. 4. 8. 십자주름초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후 피심인 정일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특허권리의 일부를 舊삼성산업개발에 양도하고 2015. 5. 13. 舊삼성산업개발을 공동특허권자로 등록(소갑 제3-3호증)하였다. 34 십자주름초 관련 피심인들은 공단이 주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단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할 사업자를 조회하는 연락을 받았고, 십자주름초가 설치될 수역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이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공단 또는 조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쟁사들의 자료들을 전달받아 자신의 자료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각주>20</각주>. 35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6> 및 <표 17>과 같이 십자주름초 관련 피심인들이 계약체결을 위해 공단에 제출할 동의서를 주고 받은 이메일 자료(소갑 제1-2호증) 및 십자주름초 관련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소갑 제4-1, 4-6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정일건설이 舊삼성산업개발로부터 동의서를 수신하는 이메일 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6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8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17>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269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각주>21</각주>가) 팔각 어초 관련 행위에 대한 법 규정 舊법<각주>22</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③ (생략) 나) 하우스형 및 석재조합식 어초 관련 행위에 대한 법 규정 법<각주>23</각주>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십자주름초 관련 행위에 대한 법 규정 법<각주>24</각주>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36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7 한편,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25</각주>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8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39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 충분하며<각주>26</각주>일정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의사가 상호 형성되는 의사의 연락으로도 충분하다.<각주>27</각주>(2)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40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와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8</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4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9</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44 피심인들이 4개 인공어초 품목 각각에 대하여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날인한 약정서 또는 계약서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등 증빙자료들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가) 하우스형 및 석재조합식 어초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검토 45 피심인 부민종합건설 및 해진개발의 하우스형 및 석재조합식 어초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이다. 46 첫째, 2개 품목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는 하우스형 어초 및 석재조합식 어초의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하는 기본적 원칙에 해당한다. 47 둘째, 하우스형 및 석재조합식 어초 관련 합의 및 실행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모두 동일하고, 이 사업자들은 하우스형 및 석재조합식 어초를 구분하여 합의하거나 합의를 실행하지도 않았다. 48 셋째. 하우스형 및 석재조합식 어초 관련 합의는 2012. 2월경 시작되어 2022. 2. 15.까지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나) 팔각 어초, 하우스형 및 석재조합식 어초, 십자주름초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검토 49 피심인들의 팔각 어초 관련 공동행위, 하우스형 및 석재조합식 어초 관련 공동행위 및 십자주름초 관련 공동행위(이하 '3개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별개의 공동행위이다. 50 첫째, 3개 공동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51 둘째, 3개 공동행위는 각 품목의 특허사용권자들(공동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이 거래지역을 제한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심인들이 모든 품목에 대한 특허사용권을 보유하지 않아 공동행위 참여자가 구분된다. 따라서 3개 공동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52 셋째, 3개 공동행위는 각각의 합의와 실행이 합의 참여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행위는 단절적이다. 3) 경쟁제한성 판단 53 피심인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54 첫째, 피심인들은 팔각 어초, 하우스형 및 석재조합식 어초, 십자주름초의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래지역 제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하고 실질적으로도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지 아니한다. 55 둘째, 피심인들의 거래지역 제한으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피심인들의 가격 및 수량 경쟁, 인공어초 설치의 효과성 제고 및 설치 후 유실률 저하를 위한 품질 경쟁 등 경쟁요소가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 56 셋째, 피심인들은 특허사용권이라는 진입장벽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허사용권을 보유한 소수의 사업자들간에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들 상품의 수요자가 특허사용권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4) 특허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 여부 가) 의의 57 법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에는 '특허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8 이에 대하여 법원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특허권의 행사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는 특허법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라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각주>30</각주>,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31</각주>59 또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각주>32</각주>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행사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는 관련시장의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 상품ㆍ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봉쇄효과,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효과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각주>33</각주>하고 있으며,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필수 생산요소와 같은 유력한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행사로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증대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가능성이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규정<각주>34</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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