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0569 사건명 :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제철 주식회사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9(송현동)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 권○○, 김○○, 윤○○ 2. 동국제강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수하동, 페럼타워) 대표이사 장○○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강○○, 이○○ 3. 한국철강 주식회사 경남 창원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신촌동)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 윤○○, 김○○, 최○○, 김○○ 4. 대한제강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69(신평동) 대표이사 오○○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 최○○, 채○○, 김○○ 5.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구평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 최○○, 윤○○ 6.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충남 당진 석문면 보덕포로 58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엄○○, 장○○ 심의종결일 : 2018. 9. 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개요<각주>1</각주>가) 영업임원 및 영업팀장 모임 1 피심인들<각주>2</각주>은 2015년 1분기 이전에는 주로 영업임원 등을 통해 교류하였고, 2015년 2분기부터는 영업팀장들이 모임과 유선연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연락을 하였다. 나) 합의개요 2 피심인들은 2015. 5. 13.부터 2016. 12. 6.까지 수시로 영업팀장<각주>3</각주>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대형건설사에 판매하는 직판가격 및 유통사 등에 판매하는 유통가격 등 철근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2015년 5월의 철근 가격 결정부터 2016년 12월의 철근 가격 결정까지 필요시 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3 피심인들의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영업팀장 모임 및 주요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연도별 가격합의 내용 가) 2015년 5월 및 6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4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5. 5. 13., 2015. 5. 19. 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 커피숍(○○○○○ 정동점), 2015. 5. 21.<각주>5</각주>장소 미상 등에서의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5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2만 원, 6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4만 원으로 하고, 철근 직판가격 할인폭도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이 구체적으로SD400 10mm에 대해 유통가격 및 직판가격을 합의하였으나, 다른 규격ㆍ강종의 가격은 모두 SD400 10mm에 연동되므로 모든 규격ㆍ강종의 가격에 대해 합의한 것과 같다. 이하 같다. 5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제철 조○○, 동국제강 김○○, 한국철강 탁○○, 대한제강 김○○, 와이케이 이○○, 환영철강 이○○는 2015. 5. 13. 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 커피숍(○○○○○ 정동점)에서 건자회와의 3분기 철근 기준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각주>6</각주>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5월 철근 유통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유통가격을 톤당 52만 원 수준<각주>7</각주>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철근 직판가격 할인폭도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대형 유통사에도 예외를 두지 말 것을 결의하였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마감이 다 끝난 뒤 유통사에 소급해서 할인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도 약속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5. 5. 19. 재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6 이후 현대제철 조○○, 동국제강 김○○, 와이케이 이○○, 환영철강 이○○ 등은 2015. 5. 19. 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 커피숍(○○○○○ 정동점)에서 재모임을 갖고, 5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2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다시 한번 합의하고, 이를 유통사에 통보키로 하였다. 또한 건자회와의 3분기 기준가격 협상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6월 유통가 할인폭을 5월보다 톤당 2만 원 더 축소(할인폭: 8만 원 → 6만 원) 하여 유통가격을 톤당 54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1일까지 유통사에 통보키로 하였다. (2) 실행 7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5월 철근 직판가격을 평균 톤당 554,350원으로 정산하고, 철근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505,625원으로 정산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6월 철근 직판가격을 평균 톤당 554,753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전월보다 할인폭이 평균 톤당 403원 축소된 것이었고,, 철근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524,747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전월보다 할인폭이 평균 톤당 19,122원 축소된 것이다. <표 3> 2015. 5. 철근가격 마감 현황<각주>8</각주>(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들은 SD400 10mm를 기준으로 합의하였는바, 위 철근가격 마감 현황은 모든 규격ㆍ강종의 철근가격을 평균한 자료이므로 SD400 10mm에 대한 합의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피심인별로 취급하는 철근의 규격 및 강종의 종류와 비중이 다르므로 피심인별로 '월 마감가격’에 차이가 있다. 이하 같다. 나) 2015년 7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9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5. 6. 4.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 2015. 6. 15. 서울 종로구 소재 음식점(○○○ 관훈점) 또는 2015. 6. 23. 서울 종로구 소재 음식점(○○○ 관훈점), 2015. 6. 25.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 2015. 6. 30. 서울 중구 소재 커피숍(○○○○○ 정동점) 등에서의 모임<각주>9</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건자회와 3분기 철근 기준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7월 철근 유통가 할인폭을 6월보다 톤당 2만 원 더 축소(할인폭: 6만 원 → 4만 원)하여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6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직판가격 할인폭 축소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실행 10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7월 철근 직판가격을 평균 톤당 565,493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전월보다 할인폭이 평균 톤당 10,739원 축소된 것이고, 철근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546,022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전월보다 할인폭이 평균 톤당 21,275원 축소된 것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2015년 8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11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5. 7. 15. 서울 중구 소재 커피숍(○○○○○ 정동점) 및 음식점(○○○○), 2015. 7. 22. 서울 중구 소재 커피숍(○○○○○ 정동점)에서의 모임<각주>10</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8월 철근가격 할인폭을 톤당 2만 원 더 축소(할인폭: 4만 원→ 2만 원)하여 철근 직판가격 및 유통가격을 모두 톤당 58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실행 12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이 8월 철근 직판가격을 평균 톤당 575,394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전월보다 할인폭이 평균 톤당 9,900원 축소된 것이고, 철근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568,244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전월보다 할인폭이 평균 톤당 22,221원 축소된 것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라) 2015년 12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13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5. 11. 17.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2015. 12. 21.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샤브샤브)] 및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의 모임<각주>11</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12월 철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12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49만 원 이상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2) 실행 14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12월 철근 유통가격을 11월에 비해 평균 톤당 64,105원 인하된 460,390원으로 정산하였다. 피심인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철근 유통가격이 하락한 것은 당시 철근 스크랩 가격이 전월 대비 톤당 약 1.5만 원 하락하였고, 또한 이 시기는 기상요인으로 건설 현장 가동률이 떨어져 철근 수요량이 급감하는 등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마) 2016년 2월 및 3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15 피심인들의 영업팀장<각주>12</각주>들은 2016. 1. 15.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 및 커피숍(○○○○)<각주>13</각주>, 2016. 2. 17.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 2016. 3. 3.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각주>14</각주>, 2016. 3. 15.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에서의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2016년 2분기 건자회와의 가격협상에 대비하여 저가 판매 유통사들에 대한 각 사의 통제 필요성을 논의하고, 2월 철근 직판가격은 톤당 49만 원, 유통가격은 톤당 48.5만 원, 3월 철근 직판가격은 톤당 51.5만 원, 유통가격은 상순(1∼15일)은 톤당 49.5만 원, 하순(16∼31일)은 톤당 50.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16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제철 조○○, 동국제강 김○○, 한국철강 탁○○, 대한제강 김○○, 와이케이 이○○, 환영철강 이○○ 등은 2016. 2. 17.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에서 저가 판매 유통사들에 대한 각 사의 통제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2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48.5만 원으로, 3월부터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0.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각 유통사에 통보할 것을 논의하였다. 17 또한, 현대제철 조○○, 동국제강 김○○, 한국철강 홍○○, 대한제강 김○○, 와이케이 이○○, 환영철강 이○○ 등은 2016. 3. 15.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에서 2016년 2분기 건자회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을 톤당 6만 원 인상하기 위해 3월 4주차부터 톤당 50.5만 원으로 할인폭을 축소하고 건자회와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2) 실행 18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7> 및 <표 8>의 기재와 같이 2월 철근 직판가격은 평균 톤당 493,407원,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452,927원으로 정산하였고, 3월 철근 직판가격은 평균 톤당 492,812원,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461,858원으로 정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바) 2016년 4월 및 5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19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6. 3. 21.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 2016. 3. 29.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2016. 4. 6.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 그리고 ○○○○○○○), 2016. 4. 27.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 및 커피숍(○○○○ 마포점), 2016. 5. 20.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에서의 모임<각주>15</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4월 철근 직판가격 및 유통가격을 톤당 54.5만 원 및 53.5만 원, 5월 철근 직판가격 및 유통가격을 톤당 58.5만 원 및 57.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실행 20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9>의 기재와 같이 4월 철근 직판가격은 평균 톤당 562,954원으로,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536,982 원으로 정산하였다. 또한, 5월 철근 직판가격은 평균 톤당 563,074원으로,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547,630원으로 정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사) 2016년 9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21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6. 8. 22.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 그리고 ○○ ○○○○○) 및 음식점(○○○○), 2016. 9. 7.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2016. 9. 20.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의 모임<각주>16</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4/4분기 기준가격을 톤당 1.5만 원 인상하기 위해 8월 24일부로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4.5만 원, 9월 1일부로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저가판매 자제, 각 제강사의 전략적인 유통상 2∼3 곳의 가격 지원 금지 및 해당 유통사가 저가 판매시 제재할 것 등을 논의하고 시중 시세를 올릴 것을 합의하였다. (2) 실행 22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11>의 기재와 같이 9월 철근 유통가격을 8월에 비해 평균 톤당 7,724원 인상된 514,462원으로 정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아) 2016년 11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23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6. 10. 27.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2016. 11. 3.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및 음식점(○○○○)에서의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11월 철근 유통가격을 1주차 톤당 52.5만 원, 2주차 톤당 53.5만 원, 3주차 톤당 54.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4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제철 조○○, 동국제강 김○○, 한국철강 홍○○, 대한제강 김○○, 와이케이 이○○, 환영철강 이○○ 등은 2016. 10. 27.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 건자회와의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가격의 상승이 필수적이므로 저가 판매를 자제하며, 국제 철근시세 및 고철가격도 상승세였음에 따라 유통가격을 톤당 52.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5 또한, 현대제철 조○○ 및 임○○, 동국제강 김○○ 및 권○○, 한국철강 홍○○, 대한제강 김○○, 와이케이 이○○, 환영철강 이○○ 및 이○○ 등은 2016. 11. 3.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 11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5.5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중시세 톤당 49.5만 원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주별로 단계적으로 철근 유통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주차는 톤당 52.5만 원, 2주차는 톤당 53.5만 원, 3주차는 톤당 54.5만 원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히, 동국제강에서도 저가 판매를 하고 있는 ○○철강, ○○철강 등의 유통사에 향후 저가 판매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2) 실행 26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12>의 기재와 같이 11월 철근 유통가격을 10월에 비해 평균 톤당 22,742원 인상된 521,058원으로 정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 2016년 12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27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6. 11. 18.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및 음식점(○○○○○○), 2016. 11. 29.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의 모임<각주>17</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12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6.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실행 28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13>의 기재와 같이 12월 철근 유통가격을 11월에 비해 평균 톤당 22,274원 인상된 543,333원으로 정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4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29 위 제1. 가.항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8호증), 피심인들의 의사연락 관련 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20호증), 철근가격 마감현황 자료(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피심인들의 내부자료(소갑 제9-1호증 내지 제14-6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6-1호증 내지 제2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 3. 고발 31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국내 철근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81%로 시장지배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32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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