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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20. 결정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0569 사건명 :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제철 주식회사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9(송현동)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 권○○, 김○○, 윤○○ 2. 동국제강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수하동, 페럼타워) 대표이사 장○○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강○○, 이○○ 3. 한국철강 주식회사 경남 창원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신촌동)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 윤○○, 김○○, 최○○, 김○○ 4. 대한제강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69(신평동) 대표이사 오○○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 최○○, 채○○, 김○○ 5.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구평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 최○○, 윤○○ 6.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충남 당진 석문면 보덕포로 58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엄○○, 장○○ 7. 한국제강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대표이사 하○○, 성○○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 류○, 전○○, 박○○ 심의종결일 : 2018. 9.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피심인 동국제강 주식회사, 피심인 한국철강 주식회사, 피심인 대한제강 주식회사, 피심인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피심인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및 피심인 한국제강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들”이라 하고, 회사명을 기재할 때는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다만,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는 “와이케이”라 하고,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는 “환영철강”이라 한다)는 철근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철근의 개념 및 종류 2 철근은 철스크랩(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생산한 막대기 모양의 철강재로 건설 및 토목의 기초 구조물로 사용된다. 철근은 대표적인 건설자재로서 그 자체를 따로 사용하기 보다는 주로 콘크리트와 합쳐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된다. 3 철근은 강종, 규격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강종은 인장강도 즉, 일정한 힘에 철근이 변형되는 정도를 의미하고, 규격은 철근심의 지름(굵기)을 의미한다. 인장강도가 클수록 일정한 힘에 철근이 변형되는 정도가 적은데, 인장강도의 정도에 따라 SD<각주>1</각주>300, 400, 500등 수치로 표기하며 수치가 클수록 인장강도가 세고 철근 가격도 더 비싸다. 규격은 10∼51mm로 구분되며, 10mm를 기준으로 32mm까지는 굵을 수록 철근 가격이 싸고, 35∼51mm는 굵을 수록 철근 가격이 비싸다. 철근 중에서 가격 등의 기준이 되는 철근은 SD400 10mm이다. 2) 철근 산업의 특성 4 철근 산업은 주택ㆍ건설 산업에서 사용되는 철근자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 산업이고, 초기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5 또한 철근 산업은 국내 건설경기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계절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한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성수기이며,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운 겨울철 및 장마철은 비수기이다. 또한 철근 산업은 체감경기 회복 이후 건축계획 및 분양이 활성화되는 건설업의 특성에 따라 체감경기에 약 1년 정도 후행하는 특징이 있다. 6 한편, 철근 산업은 생산시설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가 멀다. 또한 철근은 타제품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 또한 커서 운반 및 보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출에 제약을 받는 내수의존 산업이다. 7 철근제조 원가는 주재료인 철스크랩, 합금철과 같은 부재료, 인건비, 전력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각 철근 제조ㆍ판매업체(이하 '제강사’라 한다)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철스크랩이 65.8%, 전력비가 10.4%, 부재료가 7.7%, 인건비가 4.7%, 연료비가 2.4%, 기타가 9.2%이다. 3) 유통구조 및 시장 현황 8 국내 철근시장은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시장은 건설사, 유통사 등과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하고, 관수시장은 조달청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9 철근의 거래유형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거래 상대방에 따라 대형건설사와의 거래인 직판과 유통사와의 거래인 유통으로 구분되며<각주>2</각주>, 거래방법에 따라 수요처의 요청으로 수시로 거래되는 수시거래, 경쟁입찰에 의한 장기계약거래로 구분된다. 경쟁입찰에 의한 장기계약거래는 대형건설사의 입찰에 제강사 또는 유통사가 낙찰받아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거래기간이 통상 1년 6개월 내지 2년으로 장기간이며 납품가격은 낙찰된 제강사가 제시한 고정 할인폭<각주>3</각주>으로 결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0 2016년도 국내 철근 생산량(수입 물량 포함)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각주>4</각주>은 87.5%에 달한다. 구체적인 피심인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고, 피심인별 철근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철강협회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비율은 피심인들 합계 대비 비율임) 4) 거래 관행 및 가격 결정 구조 가) 거래 관행 11 철근은 시장에서 '선출하 후정산’ 방식으로 거래되어 왔다. 즉, 제강사는 건설사, 유통사 등 수요처가 필요로 할 때 먼저 철근을 공급하고, 월말 또는 익월 초에 지난 한 달간 공급한 철근 물량에 대해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받는다. 제강사는 사후 정산하는 과정을 '월 마감’이라 하는데, 아래 <표 5> 및 <표 6>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서 한달 간 수요자가 구매한 총 물량, 현금결제 여부,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산한다 12 제강사와 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라 한다)는 협상을 통해 SD400 10mm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를 기준가격이라 하며 모든 철근가격은 기준가격에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SD400 10mm의 가격이 60만 원으로 결정되면 아래 <표 5> 및 <표 6>에 따라 SD500 10mm는 63만 원으로, SD500 13mm는 1만 원이 적은 62만 원으로 결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3 건자회와의 기준가격 협상 및 결정 시기는 2014년 4월 전에는 철근 거래 이후인 월말이었으나 2014년 4월 이후에는 철근 거래 이전인 월초로 변경되었다. 나) 기준가격 결정 방식 (1) 2011년 11월 이전 14 2011년 11월 이전<각주>5</각주>까지 기준가격은 현대제철 영업임원과 건자회 회장이 1:1로 만나 월 단위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였다. 다만, 해당 월의 기준가격은 해당 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인 월초가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인 월말경에 결정되었다. 15 제강사들은 기준가격이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되다보니 거래 당시에 적용할 임시가격이 필요했다. 이에 제강사들은 정산 전까지 적용할 임시가격을 발표했는데, 제강사별로 명칭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이를 고시가격이라 부른다. 제강사들은 고시가격을 임시적으로 적용하여 한 달동안 거래한 후 현대제철과 건자회의 협상을 통해 정해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정산하였다. (2) 2011년 11월 ∼ 2014년 3월 16 제강사와 건자회 간 잦은 협상 결렬로 기준가격 결정이 지연되고, 건설사와 제강사간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 철근 출하 중단 등의 분쟁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2011년 11월 지식경제부<각주>6</각주>주도하에 제강사와 건설사 간 '철근가격 협의체’<각주>7</각주>를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매월 철근 기준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17 그러나 철근가격 협의체를 통한 월별 기준가격 협상도 기존 협상 방식과 사실상 동일<각주>8</각주>하여 협상 결렬로 인한 기준가격 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다. 특히,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기준가격 협상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3) 2014년 4월 이후 18 제강사와 건자회는 2014년 2분기부터는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상(결정) 주기 및 기준가격 결정 시점을 변경하였다. 즉, 기준가격 결정을 월단위가 아닌 분기별로 하고, 기준가격 결정 시기를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인 월말에서 거래 이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 즉, 매 분기 첫달 전후에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시장에서 해당 분기의 기준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0 또한, 건자회측과의 협상도 2014년 2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는 기존과 같이 현대제철 영업임원과 건자회 회장 1:1로 이뤄졌으나, 2015년 2분기부터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영업팀장 2명이 함께 참여하고, 건자회도 건자회장 및 부회장 2명이 참석하는 2:2 협의체에서 이뤄지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21 기준가격 결정과 관련한 제강사와 건자회 간 협상 참석자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7>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개요<각주>9</각주>가) 영업임원 및 영업팀장 모임 22 피심인들<각주>10</각주>은 2015년 1분기 이전에는 주로 영업임원 등을 통해 교류하였고, 2015년 2분기부터는 영업팀장들이 모임과 유선연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연락을 하였다. 나) 합의개요 23 피심인들은 2015. 5. 13.부터 2016. 12. 6.까지 수시로 영업팀장<각주>11</각주>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대형건설사에 판매하는 직판가격 및 유통사 등에 판매하는 유통가격 등 철근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2015년 5월의 철근 가격 결정부터 2016년 12월의 철근 가격 결정까지 필요시 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24 피심인들의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 <표 8>의 기재와 같다. <표 8> 영업팀장 모임 및 주요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2) 연도별 가격합의 내용 가) 2015년 5월 및 6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25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5. 5. 13., 2015. 5. 19. 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 커피숍(○○○○○ 정동점), 2015. 5. 21.<각주>13</각주>장소 미상 등에서의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5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2만 원, 6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4만 원으로 하고, 철근 직판가격 할인폭도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이 구체적으로SD400 10mm에 대해 유통가격 및 직판가격을 합의하였으나, 다른 규격ㆍ강종의 가격은 모두 SD400 10mm에 연동되므로 모든 규격ㆍ강종의 가격에 대해 합의한 것과 같다. 이하 같다. 26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제철 조○○, 동국제강 김○○, 한국철강 탁○○, 대한제강 김○○, 와이케이 이○○, 환영철강 이○○는 2015. 5. 13. 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 커피숍(○○○○○ 정동점)에서 건자회와의 3분기 철근 기준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각주>14</각주>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5월 철근 유통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유통가격을 톤당 52만 원 수준<각주>15</각주>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철근 직판가격 할인폭도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대형 유통사에도 예외를 두지 말 것을 결의하였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마감이 다 끝난 뒤 유통사에 소급해서 할인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도 약속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합의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5. 5. 19. 재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27 이후 현대제철 조○○, 동국제강 김○○, 와이케이 이○○, 환영철강 이○○ 등은 2015. 5. 19. 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 커피숍(○○○○○ 정동점)에서 재모임을 갖고, 5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2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다시 한번 합의하고, 이를 유통사에 통보키로 하였다. 또한 건자회와의 3분기 기준가격 협상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6월 유통가 할인폭을 5월보다 톤당 2만 원 더 축소(할인폭: 8만 원 → 6만 원) 하여 유통가격을 톤당 54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1일까지 유통사에 통보키로 하였다. 2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4-1호증<각주>16</각주>), 환영철강 이○○의 휴대폰 문자내역(소갑 제5-19호증), 동국제강 김○○의 진술(소갑 제17-2호증), 와이케이 이○○의 진술(소갑 제20-4호증), 환영철강 이○○의 진술(소갑 제21-1호증), 2015. 5. 13. 와이케이 이○○의 업무일지(소갑 제1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실행 29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9>의 기재와 같이 5월 철근 직판가격을 평균 톤당 554,350원으로 정산하고, 철근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505,625원으로 정산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아래 <표 10>의 기재와 같이 6월 철근 직판가격을 평균 톤당 554,753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전월보다 할인폭이 평균 톤당 403원 축소된 것이었고,, 철근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524,747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전월보다 할인폭이 평균 톤당 19,122원 축소된 것이다. <표 9> 2015. 5. 철근가격 마감 현황<각주>17</각주>(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0 피심인들은 SD400 10mm를 기준으로 합의하였는바, 위 철근가격 마감 현황은 모든 규격ㆍ강종의 철근가격을 평균한 자료이므로 SD400 10mm에 대한 합의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피심인별로 취급하는 철근의 규격 및 강종의 종류와 비중이 다르므로 피심인별로 '월 마감가격’에 차이가 있다. 이하 같다. 3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철근가격 마감현황 자료(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2015년 7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32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5. 6. 4.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 2015. 6. 15. 서울 종로구 소재 음식점(○○○ 관훈점) 또는 2015. 6. 23. 서울 종로구 소재 음식점(○○○ 관훈점), 2015. 6. 25.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 2015. 6. 30. 서울 중구 소재 커피숍(○○○○○ 정동점) 등에서의 모임<각주>18</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건자회와 3분기 철근 기준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7월 철근 유통가 할인폭을 6월보다 톤당 2만 원 더 축소(할인폭: 6만 원 → 4만 원)하여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6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직판가격 할인폭 축소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3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4-1호증), 환영철강 이○○의 휴대폰 문자내역(소갑 제5-19호증), 와이케이 이○○의 진술(소갑 제20-4호증), 2015. 6. 15., 2015. 6. 23. 및 2015. 6. 23. 와이케이 이○○의 업무일지(소갑 제1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실행 34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11>의 기재와 같이 7월 철근 직판가격을 평균 톤당 565,493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전월보다 할인폭이 평균 톤당 10,739원 축소된 것이고, 철근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546,022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전월보다 할인폭이 평균 톤당 21,275원 축소된 것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5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철근가격 마감현황 자료(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2015년 8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36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5. 7. 15. 서울 중구 소재 커피숍(○○○○○ 정동점) 및 음식점(○○○○), 2015. 7. 22. 서울 중구 소재 커피숍(○○○○○ 정동점)에서의 모임<각주>19</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8월 철근가격 할인폭을 톤당 2만 원 더 축소(할인폭: 4만 원→ 2만 원)하여 철근 직판가격 및 유통가격을 모두 톤당 58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4-1호증), 와이케이 이○○의 휴대폰 일정 메모(소갑 제5-17호증), 와이케이 이○○의 진술(소갑 제20-4호증), 2015. 8. 3. 및 2015. 8. 14. 와이케이 이○○의 업무일지(소갑 제1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실행 38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12>의 기재와 같이 8월 철근 직판가격을 평균 톤당 575,394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전월보다 할인폭이 평균 톤당 9,900원 축소된 것이고, 철근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568,244원으로 정산하였는데 전월보다 할인폭이 평균 톤당 22,221원 축소된 것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5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철근가격 마감현황 자료(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2015년 12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40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5. 11. 17.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2015. 12. 21.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샤브샤브)] 및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의 모임<각주>20</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12월 철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12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49만 원 이상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4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4-1호증), 와이케이 이○○의 진술(소갑 제20-4호증), 와이케이 이○○의 업무일지(소갑 제1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실행 42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13>의 기재와 같이 12월 철근 유통가격을 11월에 비해 평균 톤당 64,105원 인하된 460,390원으로 정산하였다. 피심인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철근 유통가격이 하락한 것은 당시 철근 스크랩 가격이 전월 대비 톤당 약 1.5만 원 하락하였고, 또한 이 시기는 기상요인으로 건설 현장 가동률이 떨어져 철근 수요량이 급감하는 등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5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철근가격 마감현황 자료(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마) 2016년 2월 및 3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44 피심인들의 영업팀장<각주>21</각주>들은 2016. 1. 15.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 및 커피숍(○○○○)<각주>22</각주>, 2016. 2. 17.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 2016. 3. 3.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각주>23</각주>, 2016. 3. 15.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에서의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2016년 2분기 건자회와의 가격협상에 대비하여 저가 판매 유통사들에 대한 각 사의 통제 필요성을 논의하고, 2월 철근 직판가격은 톤당 49만 원, 유통가격은 톤당 48.5만 원, 3월 철근 직판가격은 톤당 51.5만 원, 유통가격은 상순(1∼15일)은 톤당 49.5만 원, 하순(16∼31일)은 톤당 50.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45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제철 조○○, 동국제강 김○○, 한국철강 탁○○, 대한제강 김○○, 와이케이 이○○, 환영철강 이○○ 등은 2016. 2. 17.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에서 저가 판매 유통사들에 대한 각 사의 통제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2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48.5만 원으로, 3월부터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0.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각 유통사에 통보할 것을 논의하였다. 46 또한, 현대제철 조○○, 동국제강 김○○, 한국철강 홍○○, 대한제강 김○○, 와이케이 이○○, 환영철강 이○○ 등은 2016. 3. 15.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에서 2016년 2분기 건자회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을 톤당 6만 원 인상하기 위해 3월 4주차부터 톤당 50.5만 원으로 할인폭을 축소하고 건자회와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4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4-1호증), 와이케이 이○○의 휴대폰 통화내역(소갑 제5-17호증), 환영철강 이○○의 휴대폰 통화내역(소갑 제5-19호증), 와이케이 이○○의 진술(소갑 제20-4호증), 현대제철 3월 실행계획 자료(소갑 제9-1호증), 동국제강 2월 마감 보고자료(소갑 제10-1호증), 와이케이 이○○의 업무일지(소갑 제1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실행 48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14> 및 <표 15>의 기재와 같이 2월 철근 직판가격은 평균 톤당 493,407원,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452,927원으로 정산하였고, 3월 철근 직판가격은 평균 톤당 492,812원,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461,858원으로 정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5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6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철근가격 마감현황 자료(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바) 2016년 4월 및 5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50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6. 3. 21.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 2016. 3. 29.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2016. 4. 6.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 그리고 ○○○○○○○), 2016. 4. 27.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 및 커피숍(○○○○ 마포점), 2016. 5. 20.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마포점)에서의 모임<각주>24</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4월 철근 직판가격 및 유통가격을 톤당 54.5만 원 및 53.5만 원, 5월 철근 직판가격 및 유통가격을 톤당 58.5만 원 및 57.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5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4-1호증), 한국철강 홍○○의 휴대폰 문자내역(소갑 제5-12호증), 대한제강 김○○의 진술(소갑 제19-5호증), 환영철강 이○○의 진술(소갑 제21-2호증), 와이케이 이○○의 휴대폰 통화내역(소갑 제5-17호증), 현대제철 4월 실행계획 자료(소갑 제9-1호증), 2016. 4. 30. 와이케이 이○○의 업무일지(소갑 제1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실행 52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16>의 기재와 같이 4월 철근 직판가격은 평균 톤당 562,954원으로,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536,982원으로 정산하였다. 또한, 5월 철근 직판가격은 평균 톤당 563,074원으로, 유통가격은 평균 톤당 547,630원으로 정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6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철근가격 마감현황 자료(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사) 2016년 9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54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6. 8. 22.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 그리고 ○○ ○○○○○) 및 음식점(○○○○), 2016. 9. 7.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2016. 9. 20.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의 모임<각주>25</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4/4분기 기준가격을 톤당 1.5만 원 인상하기 위해 8월 24일부로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4.5만 원, 9월 1일부로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저가판매 자제, 각 제강사의 전략적인 유통상 2∼3 곳의 가격 지원 금지 및 해당 유통사가 저가 판매시 제재할 것 등을 논의하고 시중 시세를 올릴 것을 합의하였다. 5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4-1호증), 동국제강 권○○의 휴대폰 문자내역(소갑 제5-9호증), 와이케이 이○○의 휴대폰 일정 메모 및 통화내역(소갑 제5-17호증), 와이케이 이○○의 휴대폰 문자내역(소갑 제5-18호증), 환영철강 이○○의 휴대폰 일정 메모(소갑 제5-19호증), 와이케이 이○○의 업무일지(소갑 제13-1호증), 와이케이 이○○의 진술(소갑 제20-4호증), 와이케이 이○○의 진술(소갑 제20-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실행 56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18>의 기재와 같이 9월 철근 유통가격을 8월에 비해 평균 톤당 7,724원 인상된 514,462원으로 정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6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철근가격 마감현황 자료(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아) 2016년 11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58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6. 10. 27.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2016. 11. 3.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및 음식점(○○○○)에서의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11월 철근 유통가격을 1주차 톤당 52.5만 원, 2주차 톤당 53.5만 원, 3주차 톤당 54.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59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제철 조○○, 동국제강 김○○, 한국철강 홍○○, 대한제강 김○○, 와이케이 이○○, 환영철강 이○○ 등은 2016. 10. 27.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 건자회와의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가격의 상승이 필수적이므로 저가 판매를 자제하며, 국제 철근시세 및 고철가격도 상승세였음에 따라 유통가격을 톤당 52.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60 또한, 현대제철 조○○ 및 임○○, 동국제강 김○○ 및 권○○, 한국철강 홍○○, 대한제강 김○○, 와이케이 이○○, 환영철강 이○○ 및 이○○ 등은 2016. 11. 3.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 11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5.5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중시세 톤당 49.5만 원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주별로 단계적으로 철근 유통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주차는 톤당 52.5만 원, 2주차는 톤당 53.5만 원, 3주차는 톤당 54.5만 원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히, 동국제강에서도 저가 판매를 하고 있는 ○○철강, ○○철강 등의 유통사에 향후 저가 판매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6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4-1호증), 한국철강 홍○○의 휴대폰 문자내역(소갑 제5-12호증), 환영철강 이○○의 휴대폰 일정 메모(소갑 제5-19호증), 현대제철 조○○의 진술(소갑 제16-3호증), 현대제철 임○○의 진술(소갑 제16-4호증), 동국제강 김○○의 진술(소갑 제17-2호증), 대한제강 김○○의 진술(소갑 제19-3호증), 와이케이 이○○의 진술(소갑 제20-4호증), 와이케이 이○○의 진술(소갑 제20-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실행 62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19>의 기재와 같이 11월 철근 유통가격을 10월에 비해 평균 톤당 22,742원 인상된 521,058원으로 정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6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6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철근가격 마감현황(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자) 2016년 12월 가격결정행위 (1) 합의 64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6. 11. 18.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 및 음식점(○○○○○○), 2016. 11. 29.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의 모임<각주>26</각주>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12월 철근 유통가격을 톤당 56.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6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4-1호증), 환영철강 이○○의 휴대폰 통화내역(소갑 제5-19호증), 와이케이 이○○의 진술(소갑 제20-4호증), 한국철강 홍○○의 휴대폰 통화내역(소갑 제5-12호증), 와이케이 이○○의 휴대폰 통화내역(소갑 제5-17호증), 와이케이 이○○의 진술(소갑 제20-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실행 66 이후 피심인들은 아래 <표 20>의 기재와 같이 12월 철근 유통가격을 11월에 비해 평균 톤당 22,274원 인상된 543,333원으로 정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7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6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철근가격 마감현황 자료(소갑 제6-1호증, 제6-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2) 법리 6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69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7</각주>70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28</각주>나) 합의 7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9</각주>7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경쟁제한성 7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0</각주>7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1</각주>라) 하나의 공동행위 7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2</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77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직접 모임에 참석하거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철근 판매가격(직판가격, 유통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78 다만, 피심인 한국제강 주식회사는 영업팀장 조○○가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점, 와이케이 이○○은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조○○에게 매번 그 결과를 알려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와이케이 이○○의 업무일지에서도 한국제강이 공동행위 가담자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기타 한국제강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79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철근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80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당해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건자회와의 기준가격 협상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는 동일한 의사와 목적 하에서 이루어 졌다. 81 둘째, 피심인들의 영업팀장들은 2015. 5. 13. 부터 2016. 12. 6.까지 반복적으로 영업팀장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월별 철근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바, 모임의 참석자도 영업팀장으로 동일하고, 합의대상도 철근가격으로 동일하며, 각 행위별로 중간에 합의 파기 등 이 사건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경쟁제한성 82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의 가격결정행위는 국내 철근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83 첫째, 국내 철근 판매시장에서 피심인들은 약 81%의 시장점유율<각주>33</각주>을 보이고 있다. 철근의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가 커 해외수입도 용이하지 않다. 84 둘째,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철근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철근 수요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택가능성을 배제하고 철근 판매자들 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억제하여 철근 판매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어렵게 하였다. 85 셋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에 대한 결정행위로서 그 유형상 경쟁제한 이외에는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4) 소결 86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격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87 피심인들은 영업팀장 모임은 건자회와의 협상 진행경과 내지 협상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모임으로 가격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88 살피건대, “5∼6월 가격관련 제강사 팀장 협의사항”을 기재한 2015. 5. 13.(5. 20. 추가 작성) 와이케이 이○○의 업무일지 내용(소갑 제13-1호증), “3월 시중단가 인상 유도 및 기준가 협상에서 2분기 일부 가격 인상 추진”, “유통 D/C폭 축소 지속 추진”등을 기재한 2016. 3. 4. 동국제강 2월 마감 보고자료 내용(소갑 제10-1호증), “제강사 22일 긴급회동으로 8월, 9월 할인가 및 4/4분기 기준가 관련 협의키로함”을 기재한 2016. 8. 18. 와이케이 이○○의 업무일지 내용(소갑 제13-1호증), 2016. 9. 20. 영업팀장 모임에서 “2016년 4/4분기 기준가격을 톤당 15천원 인상하기 위해 유통가격을 인상하고자 했었다”는 와이케이 이○○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팀장 모임에서 철근 판매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 여부 89 피심인들은 가사 2015. 5. 13.부터 2016. 12. 6.까지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합의로서 해당 월에만 영향을 미치며,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0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근 가격 하락방지 및 건자회와의 기준가격 협의를 유리하게 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에 기하여 영업팀장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합의를 반복한 점, 필요할 때마다 합의를 반복하였으므로 전월의 합의내용이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일부 월<각주>34</각주>의 경우 피심인들이 철근 가격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것일 뿐 합의 파기 또는 단절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1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9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 상품 93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35</각주>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94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은 SD400 10mm 철근가격을 중심으로 합의를 했으나, 다른 규격 및 강종의 철근 가격은 모두 SD400 10mm 가격에 연동되므로, 이 사건의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제조ㆍ판매하는 모든 철근 제품이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95 이 사건은 피심인들이 2015. 5. 13.에 2015년 5월 및 6월의 판매가격을 최초로 합의하였으므로 2015. 5. 13.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고, 이 사건에 대한 최초 직권조사일인 2016. 12. 7. 이후에는 피심인들이 철근 가격 인상 등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상호 간의 의사연락 및 모임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권조사 전일인 2016. 12. 6.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 관련매출액의 산정 96 피심인들이 법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모든 철근 매출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되, 경쟁입찰에 의한 장기계약물량<각주>36</각주>등은 제외한다.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1>의 기재와 같다. <표 21>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7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부과기준율 97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경성카르텔로서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한 점, 피심인들이 철근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나 철근 가격이 시장상황이나 수요처(건설사, 유통사 등)와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합의한 가격대로 대부분 마감되지 않은 점, 건자회와의 기준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대항카르텔 성격도 일부 있는 점, 합의 실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확보 수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마) 산정기준 98 위 제3. 나. 1)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2>의 기재와 같다. <표 22>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7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99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00 피심인 중 와이케이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3>의 기재와 같다. <표 23>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7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0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4>의 기재와 같다. <표 24>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38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4. 결론 102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고, 피심인 한국제강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동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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