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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1. 결정

7개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국카1617 사건명 : 7개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삼에스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6, D동 2011호 대표이사 양○○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 전○○, 김▽▽ 2. 주식회사 아진트랜스 서울 용산구 청파로 46, 1401호 대표이사 안○○ 3. 영진상운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상도로41다길23, 103호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 전○○, 김▽▽ 4. 주식회사 원진트랜스 안성시 원곡면 금노길 2-50 (칠곡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 유○○, 남○○ 5. 주식회사 승 인터내셔널로지스틱스 서울 용산구 청파로 48, 1310호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 유○○, 남○○ 6. 주식회사 통인인터내셔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2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 이○○ 7. 한진베스트팩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5, 301호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 유○○, 남○○ 심의종결일 : 2021. 4.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삼에스, 주식회사 아진트랜스, 영진상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진트랜스, 주식회사 승 인터내셔널로지스틱스, 주식회사 통인인터내셔날 및 한진베스트팩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모두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 개요 3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는 주한미군의 병력이동에 따른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 시장을 지칭하는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 파견되는 미군들의 이사화물 운송(이하에서는 'GBL’<각주>3</각주>이라 한다) 업무는 ■■■■■■■■■■■■■■■■■■■에서 담당하고 있다. 4 ■■■■■■■■■■■■■■■■■■■■■■■■■■■■■■■■■■■■■■■■■■■■■■■■■■■■■■■■■■■■■■■■■■■■■■■■■■■■■■■■■■■■■■■■■■■■■■■■■■■■■■■■■■■■■■■■■■■■■■■■■■■■■■■■■■■■■■■<각주>4</각주>■■■■■■■■ 5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제공사업자(Transportation Service Provider, 이하에서는 'TSP’라 한다)는 이사화물 수송을 위하여 미국 및 해외의 협력업체(이하에서는 '에이전트’라 한다)들을 이용한다. 한국 내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창고를 보유(소유 또는 임대)해야 하고 물류창고에 대한 주한미군의 사전 승인과 관리감독을 필요로 하고 있어 시장진입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 6 한국 내 주요 에이전트로는 2018년말 현재 삼에스, 아진트랜스, 영진상운, 원진트랜스, 승 인터내셔널, 통인 및 한진베스트팩 등이 있다. 국내에서의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의 연간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18년 기준 ***억 원 정도인데, 그 중 통인과 한진베스트팩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5개 업체들이 각각 10% 내외의 매출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 규모 (2018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 수행 절차 <표 3>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 8 해외 에이전트들은 TSP와 계약을 맺은 후 다시 국내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9 주요한 해외 에이전트로는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 개요 10 피심인 삼에스, 아진트랜스, 영진상운, 원진트랜스, 승 인터내셔널 및 한진베스트팩은 2011년 11월<각주>5</각주>부터 2014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 통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3. 5. 14.까지의 기간 동안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요금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이하 '요율합의’라 한다)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1 아울러, 피심인 삼에스, 아진트랜스, 영진상운, 원진트랜스, 승 인터내셔널 및 한진베스트팩은 2011년 11월부터 2019. 12. 18.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 통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3. 5. 14.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TSP와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침탈금지합의’라 한다)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2 특히 피심인들은 요율합의 및 침탈금지합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별로 거래할 물량을 배정하고 일정 기간 후에 실제 거래한 물량과 비교하여 배정된 거래물량을 초과하는 회사는 초과하는 물량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만큼을, 배정된 물량에 미달하는 회사는 미달하는 물량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만큼을 서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정산(이하 '사후정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합의 배경 13 2000년 이후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은 물동량이 감소하여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다.<각주>6</각주>14 따라서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들은 서로 간 출혈경쟁 방지, 안정적 물량유지, 수익성 요율 확보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회의체 결성을 시도하였다. <표 4> 2006년 6월경에 작성된 미군이사화물 포장사업 구조조정(안) 품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식회사 한진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 15 그러나 2000년대에 결성된 이러한 회의체는 참여업체가 많아 합의이행이 어려웠으며, 신규업체 진입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실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2006년 4월 경, 주한미군 이사업계 동향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식회사 한진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다) 구체적 행위사실 (1) 합의 과정 및 합의 내용 (가) 기본합의의 성립 16 피심인 7개사는 2011년 11월 업체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적정 물량 확보를 통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피심인들과 TSP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요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한편, 다른 피심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TSP와는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피심인 승 인터내셔널 손○○는 2011년 11월경 '덤핑저지협회의’라는 협의체의 설립목적, 조직구성<각주>8</각주>및 운영방법 등을 정리한 문건(이하에서는 '덤핑저지협회의 문건’이라고 한다)과 TSP와 거래 시 공동으로 결정한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요금의 하한선을 지킬 것, 타사와 거래하고 있는 TSP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기록한 문건(이하 '이행각서 문건’이라고 한다)<각주>9</각주>을 다른 피심인 임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8 이와 같은 사실은 덤핑저지협회의 문건, 이행각서 문건 및 승 인터내셔널 손○○, 한진베스트팩 박○○, 통인 최○○이 덤핑저지협회의 설립 문건 및 이행각서를 주고 받으면서 수정 및 보완한 내용이 기록된 2011. 11. 22. 이메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6> 2011년 11월경 작성된 덤핑저지협회의 설립 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표 7> 2011년 11월경 작성된 이행각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표 8> 2011. 11. 22. 이메일(승 인터내셔널 손○○→통인 김○○, 한진베스트팩 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3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9 그 결과, 피심인 7개사 간 '덤핑저지협회의’라는 모임 설립에 대하여는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TSP와 거래 시 지켜야 하는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요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 그리고 현재 타사와 거래하고 있는 TSP에게 거래를 제안하지 않고 타사와 거래하고 있는 TSP가 자신에게 거래를 제안해도 이를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표 9> 2019.11.18. 아진트랜스 안○○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3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표 10> 2019.11.19. 승 인터내셔널 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표 11> 2019.11.20. 한진베스트팩 박○○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표 12> 2019.11.21. 영진상운 신○○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표 13> 2019.11.25. 원진트랜스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표 14> 2019.11.27. 통인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표 15> 2019.11.22. 삼에스 양○○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나) 합의내용의 보완 및 수정 ① 요율합의 20 피심인 7개사는 2011년 11월 기본합의 당시 아래 <표 16>과 같이 운송항로 및 이사화물별로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요금(이하 '요율’이라 한다)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TSP와 이 최저요율 이상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6> TSP와 거래시 최저 요율안(2011. 11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9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100 파운드 = 45.35k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재구성 21 이후 2014. 1. 9. 피심인 통인을 제외한<각주>11</각주>6개사는 운송항로 및 운송수단별로 TSP와 거래하는 요율의 하한선을 아래 <표 17>과 같이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7> 운송항로, 운송수단 별 합의 요율(2014.1.9.) (100 파운드 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9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재구성 22 이와 같은 사실은 아진트랜스 안○○가 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 및 영진상운 강○○에게 보낸 이메일과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의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8> 2014.1.9. 이메일(아진트랜스 안○○→ 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 영진상운 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9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표 19> 2019.11.18. 아진트랜스 안○○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19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표 20> 2019.11.19. 승 인터내셔널 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0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표 21> 2019.11.21. 영진상운 신○○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0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표 22> 2019.11.22. 삼에스 양○○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0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② 침탈금지합의 23 2014. 1. 9. 피심인 통인을 제외한<각주>12</각주>6개사는 2011년 11월 합의한 침탈금지합의를 다음과 같이 보완ㆍ구체화하여 다시 합의하였다. 24 첫째, 피심인 6개사는 침탈금지합의를 위반하여 다른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던 TSP와 거래하게 될 경우에는 그 TSP와 기존에 거래하였던 피심인에게 아래 <표 23>에서 정한 운송항로 및 운송수단별 보상금액 기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3> 배정된 작업물량 초과시, TSP 이전시 보상금액 (100 파운드 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0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재구성 25 둘째, 피심인 6개사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2014. 1. 9.부터 적용하되,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기로 합의하였다. 2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4>와 같이 아진트랜스 안○○가 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 및 영진상운 강○○에게 보낸 이메일과 앞서 살펴본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의 진술내용(<표 19> 내지 <표 22>)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24> 2014.1.9. 이메일(아진트랜스 안○○→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 영진상운 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0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 합의 실행 (가) 통인을 제외한 6개사 ① 요율합의 27 요율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6개사 소속 임직원들은 2019년 11월까지 기존 합의가 이행되었다고 진술<각주>13</각주>한 점, 피심인들은 요율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정산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후정산은 2014년 5월까지 이행된 점<각주>14</각주>등을 고려할 때 통인을 제외한 피심인 6개사의 요율합의는 2011년 11월 최초 합의 이후 2014년 5월까지는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② 침탈금지합의 28 통인을 제외한 피심인 6개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1월 11월 최초로 침탈금지합의를 한 이후 2019. 12. 18.까지 이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9 첫째, 아래 <표 25> 내지 <표 30>에서와 같이 침탈금지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6개사 소속 임직원들은 2019년 11월까지 기존 합의가 이행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심인 6개사들은 2019. 12. 17.∼2019. 12. 29. 기간 동안 향후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공지하는 공문<각주>15</각주>을 다른 피심인에게 발송할 때까지<각주>16</각주>다른 사업자에게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 <표 25> 2019.11.22. 삼에스 양○○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1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표 26> 2019.11.18. 아진트랜스 안○○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1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표 27> 2019.11.21. 영진상운 신○○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1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표 28> 2019.11.25. 원진트랜스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1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표 29> 2019.11.19. 승 인터내셔널 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1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표 30> 2019.11.20. 한진베스트팩 박○○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2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30 둘째, 아래 <표 31>과 같이 2012년 3월 침탈금지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통인과 아진트랜스가 이메일을 통하여 의사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2012. 3. 14. 통인 최○○은 아진트랜스와 거래하던 ***인 **** 를 통인이 거래하게 되었다고 피심인 6개사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였다. 32 이에 대하여 아진트랜스 안○○는 2012. 3. 14. 이메일 답장을 통해 “지난번 회의에서 서로 Carrier를 동의없이 접촉, represent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한 후에 이렇게 여직원을 통해서 일방적인 통보는 과연 향후 협조할 의사가 있는건지 또는 동종 업계에서 기본적 예의가 있는건지 심히 의심스럽고 유쾌하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33 그러자 통인 김○○는 2012. 3. 15. 이메일을 통하여 ****는 해외 에이전트인 ******를 매개로 기존에 통인과 거래하던 TSP이기 때문에 기존의 피심인들간 합의하였던 타사 TSP의 거래제안을 거절해야한다는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통인은 현재 한국에서 타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TSP에게 거래를 제안하지 않으며 TSP가 거래를 제안해도 이를 거절해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단 한번도 타사와 거래하는 TSP에게 거래제안을 한 적도 없으며 거래제안이 들어와도 이를 거절해왔다고 답변하였다. 34 아진트랜스 안○○는 위와 같은 통인 김○○의 답변에 대하여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아진트랜스 안○○는 위와 같이 통인 최○○, 통인 김○○와 본인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승 인터내셔널 손○○에게 전달하여 내용을 공유하였다. <표 31> 2012. 3. 14.∼15. 이메일(아진트랜스 안○○, 통인 최○○ 및 김○○, 승 인터내셔널 손○○)(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2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35 셋째, 아래 <표 32>와 같이 통인을 제외한 피심인 6개사는 수차례의 이메일 교환 등 정보교환을 통하여 타사가 거래하고 있는 TSP 리스트를 주고 받아 확인함으로써 타사가 거래하고 있는 TSP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서로 타사가 거래하는 TSP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독려 및 부탁하였다. <표 32> 2014. 1. 13. 이메일(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 아진트랜스 안○○, 영진상운 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2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36 넷째, 2016년 1월 및 2019년 1월 침탈금지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삼에스와 한진베스트팩이 이메일을 통하여 의사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 아래 <표 33>과 같이 2016. 1. 6. ** 라는 TSP가 한진베스트팩 박○○에게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화물운송 에 대한 요율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한진베스트팩 박○○은 **는 삼에스와 거래하고 있는 TSP이니 한진베스트팩은 **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삼에스 양○○에게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후 실제로 한진베스트팩은 **에게 요율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삼에스가 **와 거래를 유지하게 되었다. <표 33> 2016. 1. 6. 이메일(한진베스트팩 박○○→ 삼에스 양○○, 승 인터내셔널 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3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표 34> 2019.11.20. 한진베스트팩 박○○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3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표 35> 2019.11.22. 삼에스 양○○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3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38 아울러, 2019. 1. 4. 아래 <표 36>과 같이 **라는 TSP가 한진베스트팩 박○○에게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운송화물 의 요율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진베스트팩 조○○는 삼에스 양○○에게 한진베스트팩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았다. 39 이에 삼에스 양○○은 한진베스트팩 조○○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한진베스트팩이 **에게 “지난해처럼 삼에스가 작업하도록 해달라”(“Please handle ****** shipment with 3S as last year”)라고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한진베스트팩 조○○는 삼에스가 요청한 대로 **에게 답변하였다. 그 결과 당시 실제로 삼에스가 **와 거래하였다. <표 36> 2019. 1. 7 이메일(한진베스트팩 조○○↔삼에스 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4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표 37> 2019.11.20. 한진베스트팩 박○○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4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표 38> 2019.11.22. 삼에스 양○○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4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40 다섯째, 아래 <표 39>와 같이 피심인들이 제출한 피심인별 거래한 TSP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각자 거래한 TSP의 수는 108개<각주>20</각주>인데, 이 기간 동안 108개 TSP 중 특정 피심인이 거래를 중단한 이후 바로 다른 피심인과 거래한 TSP는 ####’ 1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9> 2012년 이후 피심인별 거래한 TSP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4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5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5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5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1 여섯째, 피심인 6개사는 요율합의 및 침탈금지합의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년 7월분부터 2013년 9월분까지의 물량 및 2013년 11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의 물량에 대한 사후정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0> 2019.11.22. 삼에스 양○○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5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표 41> 2019.11.18. 아진트랜스 안○○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6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표 42> 2019.11.21. 영진상운 신○○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6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표 43> 2019.11.19. 승 인터내셔널 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6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표 44> 2019.11.20. 한진베스트팩 박○○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6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42 ㉠ 피심인 6개사는 아래 <표 45> 내지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3월부터 수시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의사연락을 하며 각 사업자가 사전에 배분 받을 물량 비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13. 9. 5. 한진베스트팩은 총 거래물량의 28%, 나머지 5개 사업자가 각 14%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총 거래물량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따로 기금으로 적립하여 이러한 정산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 45> 2013. 5. 7. 이메일(아진트랜스 안○○→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 한진베스트팩 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6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표 46> 2013. 8. 26. 이메일(아진트랜스 안○○, 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7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표 47> 2013. 8. 26. 이메일(아진트랜스 안○○, 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7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표 48> 2013. 8. 27. 이메일(아진트랜스 안○○→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7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표 49> 2013. 9. 5. 이메일(아진 안○○, 한진 조○○, 승 손○○)(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7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43 ㉡ 실제 피심인 6개사는 아래 <표 50>과 같이 2013년 9월에 2013년 7월분 물량을 사후정산 하였고, 2013년 11월 및 2013년 12월에 각각 2013년 8월분 물량 및 2013년 9월분 물량을 사후정산 하였다. <표 50> 2013. 9. 16, 2013. 9. 30, 2013. 11. 5, 2013. 12. 13. 이메일(승 인터내셔널 손○○→한진베스트팩 조○○, 아진트랜스 안○○, 영진상운 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8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44 ㉢ 피심인 6개사는 2014. 1. 9. 아래 <표 52>과 같이 사후정산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즉, 기존에 정한 비율<각주>21</각주>대로 거래물량을 배분하되, 어느 사업자의 실제 거래물량이 사전에 배정된 물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는 실제 거래물량이 배정된 물량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아래 <표 51>과 같이 운송항로ㆍ운송수단별로 정하여 놓은 보상금액 기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였다. <표 51> 배정된 작업물량 초과시 보상금액 (100 파운드 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8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재구성 <표 52> 2014.1.9. 이메일(아진트랜스 안○○→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 영진상운 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8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45 ㉣ 이후 피심인 6개사는 아래 <표 53>과 같이 2014년 2월에 2013년 11월분 물량을 사후정산 하였고, 2014년 3월, 2014년 4월 및 2014년 5월에 각각 2013년 12월분 물량, 2014년 1월분 물량 및 2014년 2월분 물량에 대한 사후정산을 하였다. <표 53> 2014. 2. 10, 2014. 3. 7, 2014. 4. 14, 2014. 5. 7. 이메일(승 인터내셔널 손○○→한진베스트팩 조○○, 아진트랜스 안○○, 삼에스 양○○, 영진상운 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8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46 ㉤ 다만, 2014년 5월 이후에는 이러한 사후정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아래 <표 54>와 같이 한진베스트팩이 정산금액의 햐향조정을 요청하는 등 사업자 간 정산기준에 이견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 2014. 8.11. 이메일(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 아진트랜스 안○○, 영진상운 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8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나) 통인 ① 요율합의 47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인은 2011월 11월 최초 합의 이후 2013. 5. 14.까지 요율합의를 실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합의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된다. 48 첫째, 통인의 김○○는 2011년 11월 요율합의에 참여하여 2012. 5. 15.부터 2013. 5. 14.까지의 기간 동안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도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통인은 2014년 1월 이전에 이 사건 요율합의에서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22</각주>이러한 진술은 통인이 다른 피심인 6개사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탈퇴 의사를 표시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49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6개사는 2013년 5월부터 사후정산을 논의하였는데, 2013. 5. 7. 이메일(<표 45>)에는 통인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거래물량 비율을 논의한 반면, 2013. 8. 26. 이메일(<표 47>)에는 통인을 제외하고 거래물량 비율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피심인 6개사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통인을 제외한 채로 사후정산을 이행하였다. 50 셋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6개사는 2014. 1. 9. 기존 합의를 보완ㆍ구체화하여 다시 합의를 하였는데, 이 때 합의에는 통인에게 요율합의, 침탈금지합의 및 사후정산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② 침탈금지합의 51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인은 2011월 11월 최초 합의 이후 2013. 5. 14.까지 침탈금지합의를 실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합의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된다. 52 첫째, 통인의 김○○는 2011년 11월 침탈금지합의에 참여하여 2012. 5. 15.부터 2013. 5. 14.까지의 기간 동안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도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통인은 2014년 1월 이전에 이 사건 침탈금지합의에서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통인이 다른 피심인 6개사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탈퇴 의사를 표시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55> 2019.11.27. 통인 김○○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9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표 56> 2019.11.18. 아진트랜스 안○○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9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표 57> 2019.11.19. 승 인터내셔널 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66429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53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6개사는 2013년 5월부터 사후정산을 논의하였는데, 2013. 5. 7. 이메일(<표 45>)에는 통인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거래물량 비율을 논의한 반면, 2013. 8. 26. 이메일(<표 47>)에는 통인을 제외하고 거래물량 비율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피심인 6개사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통인을 제외한 채로 사후정산을 이행하였다. 54 셋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6개사는 2014. 1. 9. 기존 합의를 보완ㆍ구체화하여 다시 합의를 하였는데, 이 때 합의에는 통인에게 요율합의, 침탈금지합의 및 사후정산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2) 근거 55 이와 같은 사실은 주한미군 이사업계 동향 보고(소갑 제1호증), 주한미군 이사화물 포장사업 구조조정(안) 품의서(’06.6.)(소갑 제2호증), 2011.11.22. 이메일(승 인터내셔널 손○○, 한진베스트팩 박○○, 통인 최○○)(소갑 제3호증), 2014.1.9. 이메일(아진트랜스 안○○→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소갑 제4호증), 2013.3.14.∼15. 이메일(아진트랜스 안○○, 통인 최○○ 및 김○○, 승 인터내셔널 손○○)(소갑 제5호증), 2014.1.9.∼2014.1.13. 이메일(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 아진트랜스 안○○, 영진상운 강○○)(소갑 제6호증), 2016.1.6. 이메일(한진베스트팩 박○○→삼에스 양○○, 승 인터내셔널 손○○)(소갑 제7호증), 2019.1.7. 이메일(한진베스트팩 조○○, 삼에스 양○○)(소갑 제8호증), 2013.5.7. 이메일(아진트랜스 안○○→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 한진베스트팩 박○○)(소갑 제9호증), 2013.8.26. 2:41pm 이메일(아진트랜스 안○○, 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소갑 제10호증), 2013. 8. 26. 3:19pm 이메일(아진트랜스 안○○, 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소갑 제11호증), 2013.8.27. 이메일(아진트랜스 안○○→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소갑 제12호증), 2013.9.5. 이메일(아진트랜스 안○○, 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소갑 제13호증), 승 인터내셔널 손○○가 각 사별 거래물량을 집계하여 엑셀문서로 작성하여 타 사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14호증), 2014.8.11. 이메일(한진베스트팩 조○○, 승 인터내셔널 손○○, 아진트랜스 안○○, 영진상운 강○○)(소갑 제15호증), 법 제19조를 준수할 것을 공지하는 내용으로 다른 피심인들에게 발송한 공문(소갑 제16호증), 2013.12.13. 이메일(한진베스트팩 조○○→아진트랜스 안○○, 승 인터내셔널 손○○(소갑 제17호증), 삼에스 양○○ 진술조서(2019.11.22.)(소갑 제18호증), 아진트랜스 안○○ 진술조서(2019.11.18.)(소갑 제19호증), 영진상운 신○○ 진술조서(2019.11.21.)(소갑 제20호증), 원진트랜스 김□□ 진술조서(2019.11.25.)(소갑 제21호증), 승 인터내셔널 손○○ 진술조서(2019.11.19.)(소갑 제22호증), 통인 김○○ 진술조서(2019.11.27.)(소갑 제23호증), 한진베스트팩 박○○ 진술조서(2019.11.20.)(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ㆍ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2) 법리 5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57 또한 하나의 합의 또는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요건을 중복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들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각주>23</각주>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5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4</각주>5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60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5</각주>61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26</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각주>27</각주>나)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6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8</각주>65 한편 경쟁제한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가격ㆍ산출량 결정ㆍ조정이나 시장 및 고객의 제한ㆍ할당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66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조정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며, 시장 및 고객의 제한ㆍ할당도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켜 결국 가격 상승이나 산출량 제한을 초래하여 경쟁제한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하다.<각주>29</각주>67 결국,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ㆍ산출량을 결정 및 조정하거나 시장 및 고객을 제한 및 할당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및 산출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0</각주>(2) 관련시장의 획정 68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69 이와 관련하여,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1</각주>70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각주>32</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7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3</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 존재 여부 가) 요율합의 존재 여부 72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삼에스, 아진트랜스, 영진상운, 원진트랜스, 승 인터내셔널 및 한진베스트팩은 2011년 11월부터 2014. 5. 7.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 통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3. 5. 14.까지의 기간 동안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요금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침탈금지합의 존재 여부 73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삼에스, 아진트랜스, 영진상운, 원진트랜스, 승 인터내셔널 및 한진베스트팩은 2011년 11월부터 2019. 12. 18.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 통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3. 5. 14.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TSP와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74 이 사건 거래대상 상품인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의 수요자는 TSP 및 미국 국방부 산하 지상전개보급사령부로 한정되는 점, 미군의 사전승인을 받은 에이전트만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므로 구매자인 TSP 및 미국 국방부가 통상적인 국내 이사화물 운송서비스로 수요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점, 주한미군은 의정부, 용산, 평택, 군산, 대구 및 부산 등 국내 각지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시장은 '국내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75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76 첫째, 피심인 7개사는 국내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10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대체성이 낮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가격 및 거래물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77 둘째,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가격 결정, 거래상대방 제한에 관한 것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켜 결국 가격 상승이나 산출량 제한을 초래하는 등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7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요율합의 및 침탈금지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79 첫째, 요율합의 및 침탈금지합의는 2011년 11월 피심인들 간 TSP와 거래 시 지켜야 할 요율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다른 피심인이 거래하고 있는 TSP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80 둘째, 요율합의와 침탈금지합의는 모두 국내 주한미군 이사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덤핑가격을 저지하고 적정 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 및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81 셋째, 피심인들은 2011년 11월 기본적 원칙에 대하여 합의하고 2014년 1월 기존 합의를 보완ㆍ구체화하였으며, 수시로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합의와 관련된 의사연락을 지속하는 등 합의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82 넷째, 2013년 5월 통인이 합의에서 이탈하였으나, 나머지 6개 피심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원 변동 없이 합의를 지속하였다. 3. 처분 83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34</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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