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컵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 한창제지 등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제감0082 사건명 : 7개 컵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 한창제지 등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 1. 주식회사 한창제지 양산시 용산대로 1564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형삼, 이병주, 이민희 2. 한솔제지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00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이충민 3.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56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상준, 이승수 심의종결일 : 2015. 1. 2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들(이하 회사명을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12. 1. 전원회의 의결 제2014-268호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아<각주>1</각주>각각 2015. 2. 1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들은 2014. 12. 4.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4. 12. 31. 이 사건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들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과징금을 2년 범위 내에서 4회 내지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각주>2</각주>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아래와 같이 신청인들의 경영상황과 재무구조(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각주>3</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 한창제지는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을 인용하고, 한솔제지와 무림에스피는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 1) 한창제지 5 신청인 한창제지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11,574백만 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4년(3/4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280%, 자기자본비율이 27%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점, 또한 부채총계가 109,317백만 원으로 2008년 11월 이후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자금조달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첫 번째 납부기한은 2015. 2. 11.로 하고, 분할 납부의 간격은 신청내용과 같이 4월로 한다. <표 1> 한창제지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한솔제지 6 신청인 한솔제지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이후 매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4년(3/4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31%, 자기자본비율이 43%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점, 2013년 기준 자산 1조 7,324억 원, 매출액 1조 3,991억 원의 대규모 회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과 받은 과징금 3,106백만 원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2> 한솔제지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무림에스피 7 신청인 무림에스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이후 매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4년(3/4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49%, 자기자본비율이 67%, 유동비율이 246%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점, 또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1,804백만 원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 1,244백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3> 무림에스피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4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8 신청인 한창제지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인 한솔제지 및 무림에스피의 신청은 같은 법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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