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컵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케이지피(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0103 사건명 : 7개 컵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케이지피(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케이지피 주식회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563 대표이사 손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현우, 김경남, 김동우, 마지예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12. 1. 전원회의 의결 제2014-268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2.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6개<각주>1</각주>컵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는 2007년 8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인상가격과 인상시기 등을 유사하게 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2</각주>을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5%에서 3%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3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단순 가담자 또는 추종자에 해당하는 점, 공동행위에 합의한 이후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일부 기간에 있어서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점, 공동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컵원지 업계모임은 이의신청인이 참여하지 않는<각주>3</각주>백판지 업계모임의 부수적 모임으로 모임의 횟수, 빈도 등이 백판지 업계모임에 비하여 훨씬 적었고 회사 임원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이 만성적자로 인하여 도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 정도가 백판지 공동행위 건 보다 경미하므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백판지 중 고급백판지 판매가격 담합행위에 적용한 5%<각주>4</각주>보다 낮은 3%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5 원사건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전혀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원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들이 국내 컵원지 시장에서 7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점<각주>5</각주>, 5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7~10%)’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피심인별 판매가격의 차이 또는 시장점유율의 변동 등을 고려할 때 합의의 실행정도가 다소 낮다고 보이는 점,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는 백판지 판매가격 합의에 이어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 또는 추가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6 이의신청인은 현재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절차를 거치고 있는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유동비율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추가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적자, 자본잠식 상태 등 취약한 재무상황과 제지업종의 경기위축 등을 모두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85%를 이미 감경하여 주었는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8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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