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2264 사건명 :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양에코 주식회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00-1 대표이사 류ㅇㅇ 2.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 산 14-6 대표이사 이ㅇㅇ 3. 주식회사 유니큰 울산 남구 용잠동 529-27 대표이사 정ㅇㅇ 4. 주식회사 이에스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로 59 대표이사 차ㅇㅇ 5. 주식회사 케이엠그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2 엘슨빌딩 4층 대표이사 김ㅇㅇ 6. 주식회사 코엔텍 울산 남구 용잠로 328(용잠동) 대표이사 이ㅇㅇ 피심인 1. 내지 6.의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전규형, 이정헌 7.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40(식사동) 대표이사 이ㅇ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홍경호, 김수인 심의종결일 : 2013.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동양에코 주식회사,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큰, 주식회사 이에스티, 주식회사 케이엠그린, 주식회사 코엔텍,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이하에서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2007. 12.말경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8. 7. 1.부터 지정폐기물로서의 폐석면의 범위가 확대되고, 폐석면의 매립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피심인들은 폐석면 매립처리에 따른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석면 매립가격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한 후, 2008. 3. 6.부터 2008. 6. 24.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아래 <표 1>과 같이 전국매립장협의회<각주>2</각주>대표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2013. 9. 27.)까지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3 피심인들이 위 가.와 같이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4 피심인들의 행위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성 공동행위로서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국민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폐석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합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5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