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2264 사건명 :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양에코 주식회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00-1 대표이사 류ㅇㅇ 2.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 산 14-6 대표이사 이ㅇㅇ 3. 주식회사 유니큰 울산 남구 용잠동 529-27 대표이사 정ㅇㅇ 4. 주식회사 이에스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로 59 대표이사 차ㅇㅇ 5. 주식회사 케이엠그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2 엘슨빌딩 4층 대표이사 김ㅇㅇ 6. 주식회사 코엔텍 울산 남구 용잠로 328(용잠동) 대표이사 이ㅇㅇ 피심인 1. 내지 6.의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전규형, 이정헌 7.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40(식사동) 대표이사 이ㅇ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홍경호, 김수인 심의종결일 : 2013.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동양에코 주식회사,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큰, 주식회사 이에스티, 주식회사 케이엠그린, 주식회사 코엔텍,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이하에서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1</각주>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폐기물 처리업 개요 (가) 폐기물의 개념 및 종류 3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각주>2</각주>4 폐기물은 발생원천에 따라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이중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하는데, 국민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방법 등에 있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각주>3</각주>(나) 폐기물 처리의 개념 및 방법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란 폐기물을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및 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 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폐기물 처리는 일반적으로 배출자, 처리자 및 수집ㆍ운반자 3자 간에 폐기물 처리계약 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수집ㆍ운반자는 배출자가 위탁한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전달하고, 처리자는 매립ㆍ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폐기물 처리업의 특성 6 첫째, 폐기물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는 성격상 그 발생량이 경기 순행적이고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도 경기순행적인 성격을 갖는다. 7 둘째, 폐기물 처리업은 인근 지역의 환경 문제와 관련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련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아래 <표 3>과 같이 지정폐기물의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지정외 폐기물의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셋째, 폐기물 처리업은 ① 처리시설 구비에 많은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점, ② 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신규 처리업체가 진입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 등이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③ 폐기물 처리업은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각종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2) 폐석면 처리시장 현황 (가) 석면 및 폐석면 개요 9 석면(石綿, Asbestos)은 섬유 형태의 규산염 광물로 그 구성성분에 따라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등으로 구분된다. 석면은 방화(防火), 내화(耐火)의 성질이 있어서 건축자재(슬레이트<각주>4</각주>, 텍스<각주>5</각주>등), 공업용 원료, 브레이크 라이닝<각주>6</각주>등으로 사용되었으나,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후 세계 각국에서는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하여 청석면 및 갈석면은 1997년부터 수입ㆍ사용이 금지되었고, 2009년부터는 군수용 등 대체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0 폐석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7호<각주>7</각주>에서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석면의 발생은 아래 <표 4>와 같이 철거 잔해물이 72.7%로 대부분이며, 분진 및 부스러기와 비닐시트 및 작업복 등이 1.7%를 차지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09년 기준, 단위: 건, 톤) * 자료출처: 감사원(석면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나) 폐석면 처리시장 현황 11 폐석면은 아래 <표 5>에서와 같이 그 발생량의 대부분이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고온용융<각주>8</각주>및 고형화<각주>9</각주>를 통해 처리되는 비중은 크지 않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011년 기준,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5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환경부(2012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2 폐석면 처리비용은 ① 배출자가 처리업체에게 일괄 지급한 후에 처리업체가 수집ㆍ운반업체와 상호 정산하는 경우, ② 배출자가 수집ㆍ운반업체에게 일괄 지급한 후에 수집ㆍ운반업체가 처리업체와 상호 정산하는 경우, ③ 배출자가 처리업체 및 수집ㆍ운반업체에게 각각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정산된다. 13 한편, 피심인들의 폐석면 매립 현황 및 매립량을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0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환경부(2010, 2011, 2012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배경 14 2008. 7. 1. 이전에는 슬레이트, 텍스, 밤라이트<각주>10</각주>등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비산(飛散) 우려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들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외 폐기물(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처리업체가 이를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으며, 비산 우려가 있는 석면 제품의 폐기물만이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으로 분류되어, 그 처리도 매립이 아닌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15 그러나, 인체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운반, 보관 및 처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는바, 2007. 12. 28. 폐석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을 아래 <표 7>과 같이 개정하여 비산 우려가 없는 석면 제품의 폐기물도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에 포함하였다.<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6 또한, 2007. 12. 31. 폐석면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를 아래 <표 8>과 같이 개정하여 폐석면의 처리방법으로 종래 고온용융이나 고형화처리 이외에 매립처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2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2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17 2008. 7. 1.부터 지정폐기물에 포함되는 폐석면의 범위가 확대되고, 폐석면의 매립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피심인들은 가격경쟁을 통한 이윤감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폐석면 매립가격에 대한 일종의 기준가격 설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9>의 동양에코 진ㅇㅇ의 진술과 아래 <표 10>의 유니큰 서ㅇㅇ의 진술에서 인정된다(소갑 제30호증 동양에코 진ㅇㅇ 진술서, 소갑 제36호증 유니큰 서ㅇㅇ 진술서).<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3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3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3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3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개요 18 피심인들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령이 시행되는 2008. 7. 1. 이전인 2008. 3.경부터 2008. 6.경까지 아래 <표 11>과 같이 전국매립장협의회<각주>14</각주>대표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4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 세부 합의 내용 가) 2008. 3. 6. 대표자 모임 19 2008. 3. 6. 동양에코의 류ㅇㅇ, 에코시스템의 정ㅇㅇ, 이에스티의 문ㅇㅇ, 인선이엔티의 이ㅇㅇ, 케이엠그린의 김ㅇㅇ, 코엔텍의 허ㅇㅇ은 순천 승주CC에서 개최된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였다(소갑3호증 2008. 3. 6. 참석자명부 및 회의안건). 20 당시 참석자들은 2008. 7. 1.부터 적용할 폐석면 매립가격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그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 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21 첫째, 2008. 3. 6. 대표자 모임의 회의안건에 아래 <표 12>와 같이 “석면 가격적정건”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아래 <표 13>과 같이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주)케이알텍<각주>15</각주>이ㅇㅇ은 당시 참석자들 간에 석면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한바 있다(소갑3호증 2008. 3. 6. 참석자 명부 및 회의 안건, 소갑47호증 케이알텍 이ㅇㅇ 확인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4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4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5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5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2 둘째, 2008. 3. 6. 모임에 참석한 인선이엔티 이ㅇㅇ 및 동양에코 류ㅇㅇ은 동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에 대하여 톤당 25만 원으로 하자는 논의 및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39호증 인선이엔티 이ㅇㅇ 진술서, 소갑28호증 동양에코 류ㅇㅇ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5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5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5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6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23 셋째, 아래 <표 16>의 코엔텍 오ㅇㅇ의 업무수첩에 기록된 내용과 아래 <표 17>의 코엔텍 오ㅇㅇ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된다(소갑4호증 2008. 3. 6. 코엔텍 오ㅇㅇ 업무수첩, 소갑46호증 코엔텍 오ㅇㅇ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6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6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6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7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나) 2008. 3. 26. 영업팀장 모임 24 2008. 3. 26. 동양에코의 진ㅇㅇ, 에코시스템의 김ㅇㅇ, 유니큰의 서ㅇㅇㆍ이ㅇㅇ, 이에스티의 진ㅇㅇ, 케이엠그린의 유ㅇㅇㆍ임ㅇㅇ, 코엔텍의 오ㅇㅇ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소재하는 자연한우에서 개최된 전국매립장협의회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다(소갑5호증 2008. 3. 26. 참석자명부). 25 당시 참석자들은 폐석면 매립가격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26 첫째, 아래 <표 18>의 코엔텍 오ㅇㅇ의 업무수첩에 “전매협 부서장 모임, 13시 대전 자연한우, 안건: 슬레이트 관련, 기타 시장안정사항 토의”라고 기록되어 있다(소갑6호증 2008. 3. 26. 코엔텍 오ㅇㅇ 업무수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7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7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7 둘째, 아래 <표 19>의 동양에코 진ㅇㅇ의 진술을 보면 당해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의 적정가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소갑30호증 동양에코 진ㅇㅇ 진술서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8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8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다) 2008. 4. 3. 대표자 모임 28 2008. 4. 3. 에코시스템의 정ㅇㅇ, 이에스티의 문ㅇㅇ, 케이엠그린의 김ㅇㅇ, 코엔텍의 허ㅇㅇ은 진천 천룡 CC에서 개최된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였다(소갑7호증 2008. 4. 3. 참석자명부). 29 당시 참석자들은 2008. 7. 1.부터 적용할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합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 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30 첫째, 아래 <표 20>의 코엔텍 오ㅇㅇ의 업무수첩에 “석면 250,000/톤”이라고 기록된 내용과 아래 <표 21>의 코엔텍 오ㅇㅇ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소갑8호증 2008. 4. 3. 코엔텍 오ㅇㅇ 업무수첩, 소갑46호증 코엔텍 오ㅇㅇ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8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8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9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9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31 둘째, 아래 <표 22>의 케이엠그린 김ㅇㅇ의 진술을 보면 당해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가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소갑42호증 케이엠그린 김ㅇㅇ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9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9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라) 2008. 6.경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 통보 32 2008. 6.경 코엔텍의 오ㅇㅇ는 폐석면 처리업체들에게 2008. 7. 1.부터 적용할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각주>16</각주>33 첫째, 아래 <표 23>의 코엔텍 오ㅇㅇ의 업무수첩에 “전매협업체 적용가격 통보” “폐슬레이트 톤당 250,000 / M3당 200,000”으로 기록된 내용과 아래 <표 24>의 코엔텍 오ㅇㅇ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소갑12호증 2008. 6. 코엔텍 오ㅇㅇ 업무수첩, 소갑46호증 코엔텍 오ㅇㅇ 진술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9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0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0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0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34 둘째, 아래 <표 25>의 유니큰 서ㅇㅇ의 진술을 보면 코엔텍의 오ㅇㅇ로부터 통보가 있었음이 확인된다(소갑36호증 유니큰 서ㅇㅇ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0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0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마) 2008. 6. 24. 영업팀장 모임 35 2008. 6. 24. 동양에코의 진ㅇㅇ, 에코시스템의 김ㅇㅇ, 유니큰의 서ㅇㅇ, 이에스티의 진ㅇㅇ, 케이엠그린의 임ㅇㅇㆍ유ㅇㅇ, 코엔텍의 오ㅇㅇ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소재하는 자연한우에서 개최된 전국매립장협의회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였다(소갑13호증 전국매립장협의회 영업책임자회의 개최 통보 및 참석자 명부). 36 당시 참석자들은 각 사에서 계산한 폐석면 매립 원가계산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참석자들간에 공유하였으며, 논의를 통해 2008. 7. 1.부터 적용할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합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37 첫째, 아래 <표 26>의 동양에코 진ㅇㅇ의 진술을 보면 톤당 25만 원으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30호증 동양에코 진ㅇㅇ 진술서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1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1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38 둘째, 아래 <표 27>의 유니큰 서ㅇㅇ의 진술을 보면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36호증 유니큰 서ㅇㅇ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1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1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39 셋째, 아래 <표 28>의 케이엠그린 임ㅇㅇ의 진술을 보면 당해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소갑43호증 케이엠그린 임ㅇㅇ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2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2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4) 합의의 실행 가) 개요 40 피심인들은 2008년 상반기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서 합의하였던 톤당 25만 원의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2008. 7. 1.부터 실행하였다. 41 실행 결과, 시장에서의 실제 폐석면 매립가격은 피심인별로 당초 합의한 25만 원에서 어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합의의 대상이 된 가격은 통상 기준가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실제 폐석면 매립가격은 합의가격을 기초로 각 계약건별 폐기물의 성상, 물량 및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 피심인별 실행내역 (1) 동양에코 42 피심인 동양에코는 경쟁사들과 합의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2008. 7. 1.부터 실행하였는바, 이는 아래 <표 29>에서 보는 것처럼 2008. 7. 동양에코의 월평균 폐석면 매립단가가 톤당 287천 원이라는 점<각주>17</각주>에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2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2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2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에코시스템 43 피심인 에코시스템은 경쟁사들과 합의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2008. 7. 1.부터 실행하였는바, 이는 아래 <표 30>에서 보는 것처럼 2008. 7. 에코시스템의 월평균 폐석면 매립단가가 톤당 251천 원이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31"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3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3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유니큰 44 피심인 유니큰은 경쟁사들과 합의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2008. 7. 1.부터 실행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 인정된다. 45 첫째, 유니큰은 2008. 7.부터 폐석면 매립업을 시작하였는데, 아래 <표 31>에서 보는 것처럼 2008. 7. 유니큰의 월평균 폐석면 매립단가가 톤당 243천 원으로서 합의가격인 톤당 250천 원과 유사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39"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4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4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6 둘째, 아래 <표 32>의 유니큰 서ㅇㅇ의 진술을 보면 2008. 7. 1.부터 유니큰은 경쟁사와의 합의사항을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36호증 유니큰 서ㅇㅇ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4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4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4) 이에스티 47 피심인 이에스티는 경쟁사들과 합의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2008. 7. 1.부터 실행하였는바, 이는 아래 <표 33>에서 보는 것처럼 2008. 7. 이에스티의 월평균 폐석면 매립단가가 톤당 230천 원이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49"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53"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55"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케이엠그린 48 피심인 케이엠그린은 경쟁사들과 합의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2008. 7. 1.부터 실행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 인정된다. 49 첫째, 아래 <표 34>에서 보는 것처럼 2008. 7. 케이엠그린의 월평균 폐석면 매립단가가 톤당 274천 원으로서 합의가격인 톤당 250천 원과 유사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5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6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6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009.7.부터 2010.7.까지 폐석면 매립실적 없음 50 둘째, 아래 <표 35>의 케이엠그린 임ㅇㅇ의 진술을 보면 2008. 7. 1.부터 케이엠그린은 경쟁사와의 합의사항을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43호증 케이엠그린 임ㅇㅇ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6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6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6) 코엔텍 51 피심인 코엔텍은 경쟁사들과 합의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2008. 7. 1.부터 실행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 인정된다. 52 첫째, 아래 <표 36>에서 보는 것처럼 2008. 7. 코엔텍의 월평균 폐석면 매립단가가 톤당 247천 원으로서 합의가격인 톤당 250천 원과 유사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6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7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7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3 둘째, 아래 <표 37>의 코엔텍 오ㅇㅇ의 진술을 보면 2008. 7. 1.부터 코엔텍은 경쟁사와의 합의사항을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46호증 코엔텍 오ㅇㅇ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7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77"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7) 인선이엔티 54 피심인 인선이엔티는 경쟁사들과 합의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2008. 7. 1.부터 실행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 인정된다. 55 첫째, 인선이엔티는 2008. 7.부터 폐석면 매립업을 시작하였는데, 아래 <표 38>에서 보는 것처럼 2008. 7. 인선이엔티의 월평균 폐석면 매립단가는 톤당 326천 원이었으며, 2008. 7. 체결된 폐석면 매립계약 총 81건 중 49건의 매립단가는 250천 원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8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8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8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6 둘째, 아래 <표 39>의 인선이엔티 이ㅇㅇ의 진술을 보면 2008. 7. 1.부터 인선이엔티는 경쟁사와의 합의사항을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39호증 인선이엔티 이ㅇㅇ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8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8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57 셋째, 아래 <표 40>에서 보는 것처럼 2008. 7. 4. 인선이엔티가 작성한 “폐석면의 처리 및 기준”에는 합의가격인 톤당 25만 원이 반영되어 “폐석면(매립) 250,000원∼300,000원/톤”, “1회 운반 20톤 × 250,000 = 5,000,000원”으로 적시되어 있다(소갑16호증 폐석면의 처리 및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9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93"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5) 합의의 지속적 유지 58 피심인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유니큰, 이에스티, 케이엠그린, 코엔텍은 2008. 7. 1. 이후에도 매월 개최되는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모임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지정폐기물 매립단가의 무분별한 인하경쟁을 자제하는 등 합의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2008. 7. 1. 이후에도 피심인들은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소갑17호증 2009. 9. 3. 전국매립장협의회 임시총회 안건, 소갑21호증 2010. 12. 8. 동양에코 진ㅇㅇ 출장복명서, 소갑22호증 2011. 3. 4. 동양에코 진ㅇㅇ 출장복명서 및 전국매립장협의회 3월 정례회의 참석자 명단). 59 한편, 피심인 인선이엔티의 경우, 2008. 3. 6. 최초 합의모임에 참석한 이후 2008. 7. 1.을 전후로 대표자 모임에 2~3회 정도만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8. 7. 이후 인선이엔티의 월평균 폐석면 매립단가가 피심인들간에 합의한 톤당 25만 원과 유사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인선이엔티 역시 2008. 7. 1. 이후에도 합의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소갑39호증 인선이엔티 이ㅇㅇ 진술서, 피심인 일반현황 중 인선이엔티 월평균 폐석면 매립단가 현황).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6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9</각주>62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20</각주>63 피심인들은 위 2. 가.와 같이 2008. 7. 1.부터 적용할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시장에서 실제 폐석면 매립가격은 이러한 기준가격을 토대로 각 계약건별 폐기물의 성상, 물량 및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바,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폐석면 매립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요소로서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에 해당한다. 64 따라서 피심인들이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65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66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08. 3. 6.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상반기 동안 수차례에 걸쳐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합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위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의 진술 및 피심인 코엔텍 오세호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6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69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2</각주>70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폐석면 매립처리 시장으로서 피심인들이 국내 폐석면 매립처리 시장에서 매립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71 첫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수요자인 폐석면 배출업자의 폐해만 초래할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72 둘째,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73 셋째, 2011년 기준으로 국내 폐석면 매립처리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약 65.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와 같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피심인들이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국내 폐석면 매립처리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공동행위 인가여부 74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소결 7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76 피심인 인선이엔티는 폐석면(폐슬레이트)의 지정폐기물로의 변경에 따른 정보공유 및 동향파악을 목적으로 2008. 3. 6. 개최된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였을 뿐 동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그 이후에 개최된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77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8 첫째, 2008. 3. 6. 개최된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모임은 2008. 7. 1.부터 적용할 폐석면 매립가격의 적정수준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모임으로서(소갑47호증 케이알텍 이ㅇㅇ 확인서), 동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합의한 사실은 피심인 인선이엔티 이ㅇㅇ의 진술, 피심인 동양에코 류ㅇㅇ의 진술, 피심인 코엔텍 오ㅇㅇ의 진술(소갑39호증 인선이엔티 이ㅇㅇ 진술서, 소갑28호증 동양에코 류ㅇㅇ 진술서, 소갑46호증 코엔텍 오ㅇㅇ 진술서) 등을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79 둘째,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08. 3. 6. 이후에 개최된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모임 및 영업팀장모임에서는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에 대한 새로운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8. 3. 6. 합의시 결정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인 톤당 25만 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심인들간에 이를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 인선이엔티가 2008. 3. 6. 이후에 개최된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모임 및 영업팀장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합의된 가격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80 피심인 인선이엔티는 폐석면(폐슬레이트)의 지정폐기물로의 변경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폐석면 매립단가를 결정하였는바, 지정폐기물로 변경된 직후 2개월 동안 매립 일일단가는 톤당 145천 원~418천 원으로서 폐석면 매립가격이 톤당 250천 원을 2일 이상 유지한 적이 없는 점, 피심인들간에 폐석면 매립가격이 모두 다르고 합의가격과의 편차도 70천 원~90천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된 가격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81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2 첫째, 피심인 인선이엔티의 이ㅇㅇ은 “2008. 7. 1.부터 폐석면 매립업을 시작하면서 경쟁사 모임 등에서 논의되었던 25만 원을 참고하여 폐석면 매립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소갑39호증 인선이엔티 이ㅇㅇ의 진술서), 실제 피심인 인선이엔티가 작성한 '폐석면의 처리 및 기준’(2008. 7. 4.)이라는 문서에서 폐석면 매립가격을 25만 원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선이엔티가 독자적으로 폐석면 매립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소갑16호증 폐석면의 처리 및 기준). 83 둘째, 피심인들이 합의한 것은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으로서 시장에서의 실제 폐석면 매립가격은 이러한 합의가격을 토대로 각 계약건별 폐기물의 성상, 물량 및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피심인별 실제 매립가격은 합의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심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까지 실제 매립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합의가격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4 국내 폐석면 매립처리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65.7% 정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 및 수요자인 폐석면 배출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상품ㆍ용역의 범위 85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23</각주>86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4</각주>87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이나 용역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5</각주>88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을 위한 관련 용역은 폐석면 매립처리 서비스이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89 위반행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이며,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90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이에스티, 케이엠그린, 코엔텍, 인선이엔티는 2008. 3. 6.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여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하기로 최초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시기로 본다. 91 한편, 2008. 3. 6.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피심인 유니큰은 2008. 6. 24. 전국매립장협의회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여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하기로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시기로 본다. (2) 종기 92 위반행위 종료일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말하는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서 명시적으로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또는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그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그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고, 단순히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 중의 일부 사업자만이 공동행위에 의하여 인상된 가격을 인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각주>26</각주>93 한편,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27</각주>94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없고, 2008. 3. 6. 및 2008. 6. 24. 합의한 톤당 25만 원의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심의일(2013. 9. 27.)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심의일인 2013. 9. 27.로 본다. 95 이에 대하여 피심인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유니큰, 이에스티, 케이엠그린, 코엔텍(이하 '피심인 6개사’라 한다)은 경쟁사의 저단가 영업 등으로 시장에서 폐석면 매립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각 피심인이 독자적으로 가격인하 결정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가격을 인하한 시점을 각 피심인의 종기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각주>28</각주>이러한 가격인하는 한편으로 거래상대방인 수집ㆍ운반업체 등을 통해 경쟁사에 전파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96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 6개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97 첫째, 피심인 6개사의 월평균 폐석면 매립단가를 나타내는 앞의 <표 29>, <표 30>, <표 31>, <표 33>, <표 34>, <표 36>을 보면 각 피심인이 종기라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월평균 폐석면 매립단가가 다시 상승하기도 하는바, 이는 각 피심인의 가격인하가 합의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가격인하에 불과함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29</각주>98 둘째,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피심인들은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일정시점에서 피심인들의 실제 폐석면 매립가격이 합의가격보다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담합이 없었을 경우 가격인하의 폭이 더 클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심인 6개사가 종기라고 주장하는 각 시점에서의 인하된 가격수준이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99 셋째, 피심인 인선이엔티의 경우 앞의 <표 38>에서 보는 것처럼 월평균 폐석면 매립단가가 심의일까지 합의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이 심의일까지도 붕괴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피심인들 사이에 합의가 단절됨이 없이 심의일까지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각주>30</각주>100 넷째, 에코시스템 김ㅇㅇ의 2013. 5. 28. 진술에 의하면, 2013. 5. 당시에도 폐석면 매립처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은 여전히 합의가격인 톤당 25만 원이라는 점에서 피심인들간 합의가 그 이전에 파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소갑35호증 에코시스템 김ㅇㅇ 진술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9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49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101 한편, 피심인 인선이엔티는 2009. 8. 23. 매립장 붕괴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매립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점을 고려하여 2009. 8. 23.을 종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0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3 첫째, 피심인 인선이엔티는 매립장 붕괴사고 이후에도 2009. 8. 23. 이전에 계약된 물량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득하여 타 매립장으로 재위탁처리를 하였는바, 재위탁처리비용이 폐석면 배출업체와 인선이엔티 사이에 체결된 최초 계약상 처리비용의 70~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소갑41호증 인선이엔티 문ㅇㅇ 진술서), 피심인 인선이엔티는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을 매립장 붕괴사고 이후부터 심의일까지도 취득하고 있으므로 과징금고시 Ⅱ. 6. 나. (3).에 의거 심의일을 종기로 본다.<각주>31</각주>104 둘째, 피심인 인선이엔티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탈퇴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앞의 <표 38>에서 보는 것처럼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폐석면 매립가격도 합의가격인 톤당 25만 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므로 다른 피심인들과 같이 심의일을 종기로 본다. (3)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 105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기간은 아래 <표 4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50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505"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다) 관련매출액 106 위 가)와 나)의 내용을 감안하여 피심인별로 관련매출액을 산출해 보면 아래 <표 43>과 같다.<각주>3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507"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509"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07 한편, 피심인들은 관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결정 내지 조정하는 점, 15개의 복수예정가격 중에서 추첨을 통해 예정가격을 최종 결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가 낙찰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시 관급입찰을 통한 매출액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0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9 첫째, 피심인들은 관급입찰은 제외하고 나머지 폐석면 매립부문의 기준가격만을 톤당 25만 원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관급입찰을 포함한 전체 폐석면 매립시장에서 적용될 기준가격을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44>,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에코시스템의 김ㅇㅇ 진술, 피심인 케이엠그린의 임ㅇㅇ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소갑35호증 에코시스템 김ㅇㅇ 진술서, 소갑43호증 케이엠그린 임ㅇㅇ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511"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513"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515"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51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110 둘째, 건설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과 달리 폐석면은 '물가정보’ 등의 정기간행물에 거래실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발주처에서는 폐석면 매립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기초금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폐석면 매립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피심인들의 가격합의는 견적서 제출을 통해 발주처의 기초금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낙찰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관급입찰에 의한 계약물량이 많은 피심인 동양에코, 유니큰의 경우 아래 <표 46>,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급입찰부문의 폐석면 매립가격이 합의가격인 톤당 25만 원에 매우 근접하게 형성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51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0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521"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30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라) 부과기준율 111 과징금고시 Ⅳ. 1.에 의해 이 사건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별표]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해 점수로 산정하면 2.0점<각주>33</각주>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부과기준율이 5.0% 이상 ∼ 7.0% 미만이다. 피심인들의 실제 폐석면 매립가격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합의가격인 톤당 25만 원에서 일정부분 인하되는 등 합의의 실행이 다소 완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5%를 부과기준율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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