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이에스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경심3192 사건명 :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이에스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이에스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로 59 대표이사 차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전수경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10. 23.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75호 심의종결일 : 2013. 12. 1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는 2008. 3. 6.부터 2008. 6. 24.까지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전국매립장협의회<각주>1</각주>대표자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를 톤당 25만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사건 심의일(2013. 9. 27.)까지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2. 위원회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10. 23.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75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3. 10. 29.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11. 2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7개 사업자가 참여한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 모임’은 매월 골프를 통해 친목과 정보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단순한 친목모임으로서 당해 모임에서 일부 업체가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에 대하여 톤당 2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관련사업자 전체가 담합하여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를 톤당 25만원으로 정하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은 없는바, 이는 2008. 7. 이후 7개 사업자들의 월평균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가 톤당 25만원 수준에서 대폭 인하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둘째, 설사, 7개 사업자 간에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를 톤당 25만원으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7개 사업자는 2008. 7. 이후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를 각자의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상호 간에 가격경쟁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위 합의는 파기되어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는 바, 특히, 이의신청인의 경우 매립시설 증설공사 등을 위해 2008년경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의 부담으로 인해 폐기물 매립 영업전반에 걸쳐 저단가ㆍ고매출의 경영전략을 취함에 따라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실행하였다.<각주>2</각주>셋째, 위원회는 2008. 10. 2. 7개 사업자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코엔텍(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 11.경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4개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설사 7개 사업자 간에 가격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이를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 하에서 계속해서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최초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인 2008. 10. 2.에 원사건 행위는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사건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다. 2) 판단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6. 첫째, 2008. 3. 6. 이의신청인 등과 함께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 모임에 참석한 동양에코의 류ㅇㅇ은 당해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를 톤당 25만원 정도로 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인선이엔티의 이ㅇㅇ 및 코엔텍의 오ㅇㅇ<각주>3</각주>도 당해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를 톤당 25만원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모임에서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를 톤당 25만원으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음이 분명한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7. 둘째, 2008. 7. 이후 7개 사업자 중에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의 월평균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가 톤당 25만원 수준에서 인하된 사실이 있으나, 이의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격이 인하된 사업자의 경우 원사건 행위의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명시적ㆍ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폐석면 매립 처리시장에서 경쟁업체의 가격인하에 대응하여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것에 불과하며, 인하된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행위의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원사건 행위의 합의에 참여한 7개 사업자 중의 하나인 인선이엔티의 경우 2008. 7. 이후부터 원사건 심의일까지의 기간 동안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가 합의가격 수준인 톤당 25만원을 상회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의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가 합의가격 수준에서 인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사건 행위에서 합의된 가격이 붕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각주>4</각주>8. 셋째, 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있었던 시점에 공동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의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존재하여야 하는바<각주>5</각주>, 원사건 행위의 경우 위원회의 최초 현장조사가 있었던 2008. 10. 2. 이후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 사업자 간에는 자진신고나 합의파기 통보 등이 없는 등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명시적ㆍ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어 원사건 행위의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단순히 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사건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사건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과징금 산정 과정상의 오류 여부 1) 이의신청인의 주장 9.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에서의 과징금 산정과정상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10. 첫째, 위원회는 원사건 행위의 위반행위 종기를 원사건 심의일(2013. 9. 27.)까지로 보았으나, 원사건 행위의 위반행위 종기는 이의신청인이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를 대폭 인하하고, 나머지 사업자에게 이러한 가격인하 입장을 명확히 표시한 2008. 9.경 또는 위원회의 최초 현장조사가 실시된 2008. 10. 2.로 보아야 한다. 11. 둘째, 위원회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인 등의 관급공사의 입찰에 의한 매출액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계약법 등에 따른 낙찰단가 결정과정상의 특수성<각주>6</각주>을 고려할 때 원사건 행위의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최종 낙찰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에서 관급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2. 셋째, 원사건 행위에 참여한 7개 사업자의 행위는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하고 행위자요소 등에 따른 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추가 감경이 필요하며, 특히 이의신청인의 경우 부채 규모가 과다<각주>7</각주>한 점에 비추어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 13. 넷째, 위원회가 원사건 행위의 위반행위 종기를 원사건 심의일까지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과 산정된 과징금의 규모(168백만 원)가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점에서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 2) 판단 1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5. 첫째, 원사건 행위의 위반행위 종기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 사업자가 원사건 심의일까지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명시적ㆍ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7개 사업자 전체의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사건 행위의 합의가 원사건 심의일 이전에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사건 심의일까지를 위반행위 종기로 판단한 바,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6. 둘째, 폐석면의 경우 건설폐기물 등과 달리 '물가정보’ 등의 정기간행물에 거래실례가격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관급공사 입찰의 경우 발주처는 폐석면 처리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기초금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바, 따라서 폐석면 매립처리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7개 사업자는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7개 사업자 간에 합의된 폐석면 매립 처리단가는 최종 낙찰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7개 사업자 중 에코시스템의 김ㅇㅇ은 “관급, 운반업체를 통한 사급, 배출업체와의 직접 계약을 하던 계약의 양태와는 무관하게 2008. 7. 1.부터 폐석면 매립가격으로서 톤당 25만원을 적정가격으로 한다는 취지로 협의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급공사의 입찰에 의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각주>8</각주>17. 셋째, 원사건 행위에 참여한 7개 사업자의 경우 원심결에서 고려된 행위자요소 등에 따른 조사협조 감경<각주>9</각주>이외에 추가적인 감경사유는 없으며, 이의신청인의 경우 부채규모가 단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상의 추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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