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강원도 교육청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채용절차법 제9조에서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은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제6호)하면서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초심사자료”로(제3호),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입증자료”로(제4호)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령에서는 “기초심사자료”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도 유동적인바, 이 사안에 따른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절차법의 목적, 규정의 체계 및 취지,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반대해석상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 건강 정보 등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은 집단급식소등의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집단급식소등에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건강진단확인서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구인자에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인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에서는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예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구인자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양식일 뿐이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인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등에 근무하려는 구직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감염병환자등 해당 여부를 기초심사자료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를 채용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9조 본문에서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는 당초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산출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4)4) 2012. 9. 4. 의안번호 1901543호로 발의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참조 되었으나, 개별 사안마다 비용을 산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구인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채용될 직업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현행과 같이 수정5)5) 2013. 12. 17.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321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참조 된 것인데, 채용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필수적 고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구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보기 곤란하므로, 이 사안의 건강진단확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자가 제출 비용을 부담하는 채용서류로 보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228;2. (생 략)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 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② (생 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생 략)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연관 문서

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강원도 교육청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제처 법령해석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