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24. 결정

8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우아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1347 사건명 : 8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우아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우아미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91번길 63 대표이사 강OO, 정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24.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24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7.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이수건설 등 8개 건설사<각주>1</각주>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21개 사업자들과 함께 ① 2018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티건설이 발주한 총 25건, ② 2018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이에스동서가 발주한 총 14건, ③ 2016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오롱글로벌이 발주한 17건, ④ 2017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호반건설이 발주한 총 30건, ⑤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라인건설이 발주한 26건, ⑥ 2014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금호건설이 발주한 총 54건, ⑦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계룡건설산업이 발주한 총 23건, ⑧ 2014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수건설이 발주한 24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4. 24.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2024. 4. 24.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2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4</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각주>5</각주>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3 이의신청인은 실제 원심결에서 우아미로 표기되어 낙찰받았거나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금호건설 발주 총 54건의 입찰 중 13건, 코오롱글로벌 발주 총 17건 입찰 중 4건, 호반건설 발주 총 30건 입찰 중 2건, 이수건설 발주 총 24건의 입찰 중 3건은 이의신청인이 아닌 우아미가구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원심결 최종 과징금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아미가구와 계열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금호건설 발주 및 호반건설 발주 건의 경우 합의에 관여한 임직원 최OO은 2020년 10월까지, 코오롱글로벌 발주 건의 경우 합의에 관여한 임직원 이OO, 김OO, 박OO은 2018년 9월까지, 이수건설 발주 건의 경우 박국진은 2019년 6월까지 이의신청인과 우아미가구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으나, 실제 원심결에서 우아미로 표기되어 낙찰받았거나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4개 건설사 발주 총 125건의 입찰 중 22건의 입찰에는 이의신청인이 아닌 우아미가구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원심결 최종 과징금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1> 우아미와 우아미가구 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우아미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