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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23. 결정

8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스페이스맥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1221 사건명 : 8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스페이스맥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81 대표이사 육ㅇㅇ 대리인 고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고ㅇㅇ, 박ㅇㅇ, 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24.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24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7.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21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시티건설 등 8개 건설사<각주>2</각주>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4. 24.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4. 4. 24.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2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시티건설 발주 건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시티건설 발주 건과 관련하여 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타 사업자가 작성한 입찰내역서를 제공받아 소극적으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이므로 부과기준율을 낮추어야 하며, ② 2021. 12. 30. 이전에 종료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4</각주>를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①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결에서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판단 시 입찰참가자격 유지 목적 등을 고려하였으며, 부과과징금 조정단계에서 타 사업자와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10%를 추가 감경하여 최종과징금을 결정하였다. ②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시티건설 발주 건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각각 2018. 11. 27. 및 2019. 6. 13.로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공동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과징금고시<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심결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동행위 기간 당시 시행 중이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심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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