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23. 결정
8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에몬스가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1222 사건명 : 8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에몬스가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47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김★★, 최ㅇㅇ,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24.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24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7.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21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시티건설 등 8개 건설사<각주>2</각주>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4. 24.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4. 4. 24.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2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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