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ㆍ판매 사업자 중 에스케이에너지(주), 대림산업(주), (주)씨텍, (주)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주), 삼성종합화학(주), 삼성토탈(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심삼2148~2007심삼2154 사건명 :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ㆍ판매 사업자 중 에스케이에너지(주), 대림산업(주), (주)씨텍, (주)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주), 삼성종합화학(주), 삼성토탈(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신헌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정종채, 이승훈 2.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대표이사 한주희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강일 3. 주식회사 씨텍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 대표이사 정관진, 서혁선 4. 주식회사 엘지화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김반석 위 3. 및 4.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도건철, 윤성운, 김정헌 5.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1 유남빌딩 대표이사 이순규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6.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산222-2 대표이사 고홍식 7. 삼성토탈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대표이사 고홍식, 스티브 코넬 위 6. 및 7.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홍대식, 정성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300호(2007. 6.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각주>1</각주>,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텍, 주식회사 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삼성토탈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별로 각각 '에스케이에너지’, '대림산업’, '씨텍’, '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이라 하고, 이들 모두를 '이의신청인들’이라 통칭한다)는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호남석유화학’이라 약칭한다)와 공동으로 고밀도폴리에틸렌(이하 'HDPE’<각주>2</각주>라 약칭한다)의 판매가격<각주>3</각주>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의신청인들과 호남석유화학은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HDPE의 대표 용도제품(범용제품)이나 용도별 대표규격의 기준가격<각주>4</각주>또는 직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각주>5</각주>을 매월 합의하여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들과 호남석유화학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붙임>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6. 5. 의결 제2007-300호)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공동행위의 기간에 단절이 존재한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은 2001년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이의신청인들간에 가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호남석유화학이 원심결에서 진술한 “2001년 말경부터는 유화사들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각 유화사들간에 상호 불신하게 되었고 2002년 초까지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진술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2001년 8월 이후에도 이의신청인들간에 의사연락이 지속되었다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2002년 하반기 GS칼텍스가 작성한 'NCC/폴리올레핀 사장단 간담회 안건’을 보면, 동 안건 중 하나로 “내수 시장 가격질서 유지를 위한 업계간 공조”를 다루고 있다. 둘째,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이 2002. 6. 25. 내부 보고한 '대한민국 BOPP 현황’이라는 문건에 “SK : 최근 당사와 공조 가격상승에 노력중, 호남석유 : 가격결정시 당사의 의견을 적극 따름, LG정유 : 율촌과 서통에의 가격결정시 CO-WORK 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셋째,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의 영업상무는 “합성수지 제조ㆍ판매사들은 2002년 상반기까지는 HDPE, PP 담당자들이 모여 가격을 합의했으나, 품목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집중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어 2002년 하반기부터는 HDPE와 PP 담당자들이 따로 모여 가격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넷째,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호남석유화학 관계자의 진술은, 2001년 말부터 유화사간 상호 불신 문제로 2002년초 모임이 제대로 안되어 공조강화 차원에서 HDPE와 PP를 분리해서 모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므로, 동 진술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는 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공동행위의 종기가 단축되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은 원심결이 자신에 대해서 2005. 4. 30.을 법 위반행위의 종기로 본 것은 부당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 위반행위의 종기가 2003. 6. 30.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의 내수영업팀에서 폴리프로필렌(이하 'PP’라 약칭한다)과 HDPE를 같이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PP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고<각주>6</각주>HDPE 모임에만 참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이 2003년 6월말 이후에도 다른 이의신청인들과 공동행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호남석유화학으로부터 확보 또는 제출된 박종문의 2003년 달력, '지점별 기준가 대비 5%이상 할인업체 리스트’(2004년 5월), 관계자의 2004. 6. 22.자 업무수첩 메모, HDPE 담당 팀장의 2004년 달력, 박영철의 2005년 업무수첩, 삼성토탈로부터 확보된 2004. 6. 4.자 'NCC 사장단 회의자료’는 관련 회사들이 모임에 참석했다는 내용일 뿐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이 직접 거론되어 있지 않는 등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이 2003년 6월말 이후에도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셋째, 2003년 6월경 당시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의 부사장이 내수담당 팀장들에게 업계모임에 더 이상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 내부적으로도 가격결정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의 법 위반행위의 종기를 2005. 4. 30.로 본 원심결은 타당하다. 첫째,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의 내수영업팀에서 PP와 HDPE를 같이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3. 6. 30. 이후 공식적으로 PP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업계와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HDPE 모임에는 지속 참여했을 개연성이 크다. 둘째, 이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이 2003년 6월말 이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관련 회사의 진술을 제시한 바 있다. '만수정 식당 카드전표’(2003. 7. 8., 2003. 10. 10., 2004. 2. 25.)와 관련하여 원심결 당시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은 “HDPE 영업팀장급 담당자들은 2002년 상반기 이후에도 만수정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이러한 모임에 당사의 일부 영업직원이 2005. 4월초까지도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 작성한 'NCC 및 PO 사장단 모임’<각주>7</각주>이라는 문건에는 동 모임의 목적으로 “NCC 및 PO(Polyolefin) 사장들간에 친선도모,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모임에 대해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운동모임”, “간담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에스케이에너지에서 보관해 온 2004. 8. 10.자 'NCC 및 폴리올레핀 사장단 Golf’라는 문건에는 골프 모임에 참석했던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유화업계 사장들의 명단<각주>8</각주>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호남석유화학 관계자의 2004. 6. 22.자 수첩메모에는 “LG : 재고여유 PE, 실적 40% 수준, SK : 재고 많은 편, 대한유화 : 가격인상 3만원 정도, 삼성 : 내수 1,000톤 차질, 대림 : 재고(적정보다 소), 대형사출 : 95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이 직접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 자신도 원심결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HDPE, PP 제조ㆍ판매사들의 영업실무자들이 기준가격 이외에 직거래처별로도 판매가격에 대하여 모임이나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행위가 계속되었으나 이는 2000년 6월 중국의 폴리에틸렌 금수조치와 일부 석유화학 회사의 해외 매각추진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당사는 HDPE는 2005년 4월 공정위 조사가 있기 직전까지도 지속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일부 품목은 과징금 산정시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 대림산업, 씨텍, 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이하 '이의신청인 5사’라 통칭한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HDPE의 일부 품목은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된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HDPE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가격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개별 협의에 따라 결정되고, 그 가격 또한 정상 제품의 가격과는 완전히 다르게 결정된다. 불량품의 경우 다른 회사의 제품과 품질에 차이가 나는 특수규격의 생산 과정에서 다수 발생하고 이때 발생되는 불량품은 범용용도 제품과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각 회사의 제품들간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 범용용도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는 불량품이 소량 발생되고 있다. 둘째, 특정 회사만이 단독 생산하는 독점제품 등 특수규격은 독점력이 있어 경쟁제품의 가격원리와 다르게 가격이 결정되므로 다른 사업자들과 합의가 불가능하며 그 가격 변동도 이 사건 합의대상인 범용 규격과 크게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 5사는 범용용도 제품의 가격을 0 또는 100으로 놓고 각자 독점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과 범용용도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독점제품의 가격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동안 범용용도의 가격과 아주 무관하게 변동했다거나 범용용도 제품보다 매우 심하게 변동했다고 주장한다. 셋째, 국제가격 또는 수출가격에 일정한 원가나 마진을 가산하여 가격을 정하는 Formula 방식<각주>9</각주>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이의신청인들이 Formula 방식 자체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동 방식의 결정요소인 국제가격이나 수출가격에 대하여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 동 공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장조사기관인 ICIS나 Platts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을 사용하여 당해 가격 대비 '± α’의 형태로 결정되는데, 국내에서 Formula 방식으로 거래시 사용하는 ICIS나 Platts의 참조가격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하는 극동아시아 지역의 가격으로 국내 내수가격과는 전혀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또한, 연간 고정가격으로 특정거래처에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1년에 한번 가격을 협의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가격이 1년간 유지되므로 이 사건 가격합의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의신청인 엘지화학은 자신이 일정기간 중 다른 회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의신청인 엘지화학은 2003. 9. 26.~2004. 12. 31.의 기간중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현대석유화학’이라 한다)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았고, 2005. 1. 1.~2005. 4. 30.의 기간중에도 주식회사 엘지대산유화(이하 '엘지대산유화’라 한다)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바 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 대림산업, 씨텍, 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관련상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인들이 HDPE 범용용도 제품의 가격을 합의함으로써 HDPE 전 제품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HDPE 전 제품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의신청인들은 담당 직급별 순차적 모임을 통해 PP와 HDPE만을 지칭하거나 PP와 HDPE의 대표용도(Film, Yarn 등)를 지칭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또는 대표용도 내 다양한 규격(Grade)이 제시된 가격인상안에 대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가격을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여에 걸친 오랜기간 동안 매년 매월 합의로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별로 내부적인 판매가격을 조정하였는 바,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가 구조적으로 진행되던 상황에서 합의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제품이라 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정 거래처와 거래하는 품목 등에서 합의내용과 일부 다른 형태로 가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거래물량, 결제조건, 신용도 등에 따른 부분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가격변동에 상이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건 합의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반드시 동일한 시점에 인상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시차를 두고 인상폭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가격변동에 시차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합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둘째, 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인들은 HDPE의 기준가격(정상가격)을 합의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품질의 정도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도 암묵적으로 합의한 이상, 합성수지 생산 공정 중 정상제품보다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불과한 불량품<각주>10</각주>도 합의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의신청인 5사가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전혀 상품화할 수 없는 폐기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제품보다 품질이 낮은 상품으로서, 이러한 저급 합성수지 제품은 우선 사출용(injection)으로 쓰이며, 그 보다 저급인 경우에는 바가지, 함지박, 플라스틱 화분, 인형속 용도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불량품의 경우에도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ㆍ공급의 원리에 따라 그 판매가격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정상제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 더욱이, 차별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지 범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지에 따라 불량품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량률의 예측이 가능하며 그 판매가격도 정상제품 가격의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정상제품의 가격이 합의로 결정된 이상 불량품이 이 사건 가격합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독점제품 등 특수규격이라고 주장하는 제품도 범용용도 제품과 생산공정, 원가구조 등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합의대상이었던 범용용도 제품과 원료가 동일하여 가격변동요인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가격합의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선, 범용용도 제품의 원가요인 변동으로 범용용도 제품의 가격이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독점력있는 특수규격의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운 바, 독점제품의 경우 그 수요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범용용도 제품 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서 가격 인상시 매출 증가폭이 범용용도 제품보다 커지므로, 합의로 범용용도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면 독점제품의 가격도 쉽게 인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이의신청인들이 원심결 당시 “특수규격에 대해서는 각 유화사별 산정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나, 범용규격에 특수규격에 따른 추가원가를 반영하여 결정<각주>11</각주>하기 때문에 범용규격을 결정하면 특수규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때, 설사 독점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로 결정한 정상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심결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1997. 11. 28. 호남석유화학이 '가격조정안’과 함께 작성한 'GRADE별 기준가격 결정 근거’라는 제목의 문건에 적시된 내용으로부터, 특수규격 제품 등의 경우에도 합의로 결정한 기준가격을 참조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인 5사는 범용용도 제품의 가격을 0 또는 100으로 놓고 각자 독점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제품과 범용용도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식의 가격비교는 독점제품과 범용제품의 가격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만을 나타내 주고 있을 뿐 독점제품이 범용제품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비교방식이 아니다. 합의의 영향 여부는 독점제품과 범용제품의 가격이 모두 변화하는 상태에서 양 제품의 가격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의신청인 5사가 제시한 절대가격의 변동추이를 보면 오히려 독점제품과 범용제품의 가격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사건 합의 기간 중 양 제품의 가격이 전혀 무관하게 변동했다는 이의신청인 5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독점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범용용도 제품에 첨가요소를 달리하거나 기존 설비내 공정 변경 등으로 타 사업자들도 단기간내 생산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 대체성이 완전히 부인될 정도로 독점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넷째, Formula 방식에 의해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평균가격을 참조하여 마진율을 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가격합의에 영향을 받게 된다. 범용용도 제품의 국내가격(기준가격), 국제수출가격, 유가, 에틸렌가격 및 프로필렌가격 등 다양한 가격요소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제가격이나 수출가격을 참조하여 결정된다는 Formula 방식에 의한 가격도 이 사건 가격합의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ICIS나 Platts 등 시장조사기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합성수지 수출가격 동향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합성수지의 일률적인 국제가격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섯째, 연간 고정가격으로 특정거래처에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거래계약을 갱신할 때는 그 시점에서 유통 중인 유사 범용제품의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가격합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여섯째, 과징금 산정시 관련상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이의신청인 5사가 주장하는 품목들 중 극히 일부 품목이 이 사건 가격합의와 무관하게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1년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이루어진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특성상 객관적인 가격자료 등이 부족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원심결은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이의신청인들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였고, 씨텍의 경우에는 잔존법인이라는 특성을 인정하여 50%까지 감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기준이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일곱째, 원심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2003. 6. 27. 이의신청인 엘지화학이 호남석유화학과 공동으로 현대석유화학의 주식인수를 완료한 이후 영업분할 및 사업분할 과정에서 2003. 9. 26.부터 판매위탁이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할 때, 외형상 판매위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의신청인 엘지화학이 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매수수료만이 관련매출액이라는 이의신청인 엘지화학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및 형평성 여부 (1) 에스케이에너지의 주장 및 판단 이의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여의 기간동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회ㆍ경제 일반의 위법성 인식은 크게 변화하였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치수준은 각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서의 위법성 인식 정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지 공동행위에 대한 현재의 시각으로 판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중 90.4%가 2004. 4. 1.<각주>12</각주>이전에 있었던 점 등 이의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가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최고수준 5%가 아닌 3.5%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 에스케이에너지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대림산업의 주장 및 판단 이의신청인 대림산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였는 바, 이는 과징금의 추가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1990년 초반이후 정부의 행정지도 및 다른 이의신청인들의 요구로 이의신청인 대림산업이 모임에 참여했으나, 다른 이의신청인들과 합의한 내용을 거의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격 협의에 비협조적이던 이의신청인 대림산업에 대해 다른 이의신청인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였다. '차별화 판매/시장동향’ 자료(삼성토탈, 1995년 6월)상 “경쟁사 대림에 대한 피해의식 고조”이라는 내용, '국내외 지역별 가격비교’ 자료(엘지화학, 2001년 3월)상 “대림의 Block 시장내외 확대전략으로 저가공세”, “호남석유 증설에 대비한 Market 확보전략으로 공격적 시장전개 및 현대, 대림 동참으로 가격하락”이라는 내용, 'HDPE 연간계획과 예상문제점 및 대책’을 기재한 자료(삼성토탈, 1996. 7. 4.)상 “품질보다 가격시장이 확대되면서 덤핑발생이 만연되어 업체 생산성 악화 - 대림, 한화, LG의 저가 판매”라는 내용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다른 이의신청인들의 경우 과장 또는 이사급 관계자가 가격모임에 참석하였던 것과 달리 이의신청인 대림산업의 경우 대리 이하 사원 등 비교적 낮은 직급의 실무자급 직원들이 가격모임에 참석하였다. 이의신청인 대림산업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대림산업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수동적으로 참여했으므로, 이의신청인 대림산업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추가로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호남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을 공동 인수하기 전까지도 시장점유율 20%이상으로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의 회사가 없었으므로, 특정 사업자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단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의신청인 대림산업이 유화사간 모임에 2004년 9월말까지 지속 참여하여 가격 및 판매량을 합의하여 결정한 이상, 명백히 단순 가담하거나 수동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둘째, 가격 합의에 참여한 관계자의 직급 고하와 공동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가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 대림산업의 주장은 원심결 과징금부과처분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3) 씨텍의 주장 및 판단 이의신청인 씨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신에게도 조사협조에 따른 감면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 씨텍의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는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이 사실상 이의신청인 씨텍을 대신하여 현대석유화학<각주>13</각주>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한 것이므로, 위 두 회사의 자진신고 효과가 이의신청인 씨텍에게도 승계되어야 한다. 당초 이의신청인 씨텍은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 어느 일방에 귀속시킬 수 없는 유틸리티 부분 등을 관리하기 위해 현대석유화학이 잔존하는 방식으로 존치된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업부문의 제반 서류, 임직원 등이 모두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 등으로 이전되어 현대석유화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의신청인 씨텍의 명의로 직접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이의신청인 씨텍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8번째로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조사협조자의 신고 순위로 인해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령 규정이 없는 이상, 이의신청인 씨텍에게도 조사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 씨텍에게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혜택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 씨텍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감면신청을 직접 하지 않은 회사에 자신의 주주회사가 행한 자진신고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이 감면신청을 하면서 현대석유화학이 아닌 자신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한 것인 만큼, 현대석유화학의 잔존법인인 씨텍이 양 회사의 자진신고효과를 승계받을 수는 없다. 둘째, 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심결 심사보고서가 이의신청인 씨텍에게 송부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의신청인 씨텍의 자진신고에 대하여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의신청인 씨텍이 자진신고에 따른 동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관련 자료와 확인서 등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 씨텍에 대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혜택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결의 판단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4) 대한유화공업의 주장 및 판단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결이 자신에게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이 이 사건 공동행위 중 회사정리절차(1994. 4. 6.~1998. 7. 23.) 상태에 있었던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또는 '과징금 면제나 50%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각주>14</각주>우선, 회사정리절차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48조 제1항<각주>15</각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종결처리할 수 있다. 또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의 재무상황, 회사정리절차라는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상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과징금 면제가 가능하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경도 가능하다.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신청 1순위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감면신청자와 7순위자인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은 양적ㆍ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결이 2순위 이하에 대해 과징금 감면율을 차등해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셋째,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으며 과징금 부담능력이 다른 이의신청인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다른 이의신청인들과 달리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의 경우에는 HDPE와 PP가 합성수지 사업의 전부이다. 이의신청인 대화유화공업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추가 감경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이의신청인 대한유화공업의 회사정리절차 상태가 이미 종료되어 과징금 감경 등의 대상이 아님<각주>16</각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과거 회사정리절차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를 추가 감경하였다. 둘째, 원심결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 법령상 감면요건에 따라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율을 결정한 것이지, 단순히 감면신청 순위에 따라 감경율을 차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 (2) 대림산업의 주장에 대해 이미 판단한 바와 같고, 기타 추가 감경 주장내용도 원심결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과징금 감경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없다. (5) 삼성종합화학의 주장 및 판단 이의신청인 삼성종합화학은 원심결이 씨텍과 유사하게 기업구조조정을 거친 삼성종합화학을 씨텍에 비해 더 불리하게 취급한 것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종합화학과 씨텍은 IMF 구제금융 편입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과정을 거친 점은 동일하지만, 씨텍이 채권단에 의해 정상화절차가 이루어진 것인데 비해 삼성종합화학은 외자유치 방식의 구조조정을 거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금융권 공적자금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씨텍의 경우 구조조정을 이유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고 다시 부과단계에서 50%를 감경한 반면, 삼성종합화학에게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감경없이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산업의 특성에 따른 20%의 감경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삼성종합화학<각주>17</각주>과 씨텍<각주>18</각주>의 구조조정과정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 삼성종합화학의 주장은 이유없다. 기업집단 「삼성」내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이익을 공유한 이의신청인 삼성종합화학의 경우와는 달리, 씨텍의 경우 담합 이익의 귀속주체가 현대석유화학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석유화학의 잔존법인으로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일부기간에 대한 현대석유화학의 책임을 부담하였다. 더욱이, 현대석유화학의 매각 이후 유틸리티 관리 등을 위해 신설된 씨텍은 현대석유화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나, 삼성토탈의 경우 자신의 주주인 삼성종합화학이 공동행위에 참여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도 2003. 8. 1.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지속 참여하였다. 또한, 유틸리티 사업만이 남은 씨텍의 경우 석유화학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없으나, 삼성종합화학은 삼성토탈의 50% 주주로서 배당을 통해 석유화학영업 관련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마. 기타 주장<각주>19</각주>(1) 주장 이의신청인 2사는 자신들이 이 사건 외 다른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각주>20</각주>한 점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추가 감경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 2사는 원심결이 F사에 대해 이 사건 외 다른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점을 인정해 부과과징금의 20%를 추가로 감경한 바 있는 바, 이는 원심결이 현행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를 적용(소위 'Amnesty Plus’)한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는 이의신청인 2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원심결에 적용된 법령에는 다른 공동행위의 신고에 따른 감경 규정('Amnesty Plus’)이 없다. 둘째, 원심결이 F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Amnesty Plus’를 적용한 것은 아니며, F사의 조사협조 정도를 감안하여 이 사건 자진신고 감경비율을 법령상 한도(50%미만) 내에서 40%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설사 F사와 유사한 사유로 이의신청인 2사에게 감경을 추가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인 2사는 이미 원심결에서 자진신고를 이유로 법령상 최고수준인 49.99%를 감경 받은 바 있으므로, 자진신고에 따른 추가 감경은 불가능하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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