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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8. 결정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ㆍ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2420 사건명 :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ㆍ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김 영 태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의 내용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에스케이 주식회사<각주>1</각주>, 대림산업 주식회사, 삼성토탈 주식회사,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씨텍(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판매업자가 고밀도폴리에틸렌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등 8개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07. 6. 5. 전원회의 의결 제2007-30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부과할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기간인 1994. 4. 28.부터 2005. 4. 30.까지의 고밀도폴리에틸렌 전체 품목의 매출액인 541,417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의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각주>2</각주>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결에서 고밀도폴리에틸렌의 차별화제품<각주>3</각주>및 포뮬라제품<각주>4</각주>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각주>5</각주>2. 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직권취소 가. 과징금 재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피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차별화제품 및 포뮬라제품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기간인 1994. 4. 28.부터 2005. 4. 30.까지 고밀도폴리에틸렌의 전체 품목 매출액 541,417백만 원 중 차별화제품 및 포뮬라제품의 매출액 57,740백만 원을 제외한 483,677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이 차별화제품 및 포뮬라제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결의 판단과 동일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재산정된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징금 일부 취소 내역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착수보고 전 위반행위 중단?자진시정한 점 고려 20% 감경 주2) 석유화학산업의 불황, 공동행위가 행정지도로부터 일부 촉발된 점 고려 20% 감경 주3) 조사협조자인 점 고려 30% 감경 나.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위원회가 원심결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일부를 미리 직권취소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당초 부과한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환급하고 다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환급이자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확정 이전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원심결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8,488백만 원중 새로이 산정한 적법한 과징금 7,583백만 원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부과한 905백만 원을 직권취소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고 일부를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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