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ㆍ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씨텍 등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주)씨텍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3643 사건명 :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ㆍ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씨텍 등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관련 (주)씨텍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텍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정헌, 박성진 심의종결일 : 2016. 12.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및 재산정 의결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각주>1</각주>을 포함한 8개<각주>2</각주>사업자들이 199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각주>3</각주>고밀도폴리에틸렌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81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각주>5</각주>(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피심인은 원심결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각주>6</각주>은 피심인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PB150, PB283 제품은 원사건 공동행위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PB150, PB283 제품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다. 3 이에 따라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 811백만 원을 모두 환급하고, 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PB150, PB283 제품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재산정한 과징금 732백만 원을 피심인에게 부과하였다.<각주>7</각주>(이하 '재산정 의결’이라 한다) 2. 재산정 의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호남석유화학이 2005. 4. 20. 위원회에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각주>8</각주>하면서 피심인을 대위하여 자진신고한 것으로도 인정되어야 함에도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였는바, 피심인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은 호남석유화학이 자신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위원회에 자진신고하면서 피심인을 대리하여 자진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분관계 등의 사정<각주>9</각주>을 들어 호남석유화학이 엘지화학과 함께 피심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호남석유화학의 자진신고에 피심인을 대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심인에 대하여도 호남석유화학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하였어야 하는데도,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피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각주>10</각주>하였다. 6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호남석유화학의 자진신고에 피심인을 대리한 자진신고의 효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이 피심인 지분의 50%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호남석유화학이 엘지화학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피심인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등 호남석유화학이 피심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심인에게 호남석유화학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점은 잘못이지만, 피심인이 독자적인 증거자료를 제출<각주>11</각주>함으로써 원사건 공동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적어도 독자적인 후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심인이 독자적인 조사협조자 감경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산정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각주>12</각주>하였다.3. 과징금 환급 7 위원회는 재산정 의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 9. 5.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732백만 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8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 사유 등은 재산정 의결과 동일하게 하되, 재산정 의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후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하여 재산정 의결 부과과징금에서 49.99%<각주>13</각주>를 추가 감경하여 다시 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6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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