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ㆍ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엘지화학 등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2014 사건명 :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ㆍ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엘지화학 등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지화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김반석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대표이사 한주희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2007. 6. 5. 전원회의 의결 제2007-300호 의결 내용 1.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에스케이 주식회사, 삼성토탈 주식회사,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씨텍(이하 위 이 사건외 회사들은 '이 사건 외 6개사’라 한다)은 고밀도폴리에틸렌에 속하는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 사건외 6개사와 함께 피심인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 한다)은 1994. 4. 28.부터 2005. 4. 30.까지,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1994. 4. 28.부터 2004. 9. 30.까지 위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6개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07. 6. 5. 전원회의 의결 제2007-30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피심인들 및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및 에스케이 주식회사 등 4개사를 고발하기로 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엘지화학 3.엘지화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엘지화학은 2001. 4. 3. 구 주식회사 엘지화학<각주>1</각주>으로부터 석유화학 사업부문과 산업재 사업부문 등이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인데 신설회사인 피심인 엘지화학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1994. 4. 28.부터 2001. 4. 2.까지의 구 주식회사 엘지화학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엘지화학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각주>2</각주>, 또한 엘지화학이 생산하는 특수규격제품 중 CS520, CS0080, ME9180R과 Formula방식<각주>3</각주>으로 거래되는 제품인 PB150 및 연간 고정가격 방식으로 거래되는 제품인 HM7018은 엘지화학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들로서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제품들의 매출액은 엘지화학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각주>4</각주>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각주>5</각주>되었다. (2) 대림산업 4.대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대림산업이 단독으로 생산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TR-570 제품의 가격형성 등은 원심결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가격담합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제품의 매출액은 대림산업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각주>6</각주>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각주>7</각주>되었다. 2. 과징금 재산정 5.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1994. 4. 28.부터 2001. 4. 2.까지의 구 주식회사 엘지화학의 관련매출액과 엘지화학의 특수규격제품 중 CS520, CS0080, ME9180R과 Formula방식으로 거래되는 제품인 PB150 및 연간 고정가격 방식으로 거래되는 제품인 HM7018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하면 피심인 엘지화학의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의 관련매출액은 416,640백만 원이다. 6.또한 대림산업의 법 위반행위 기간은 원심결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수규격제품인 TR-570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하면 피심인 대림산업의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의 관련매출액은 671,014백만 원이다. 7.한편 위에서 살펴 본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원심결과 다르지 않으므로 부과기준율과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가중ㆍ감경률은 원심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그 결과 재산정된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6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8.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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