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딜러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감1919 사건명 : 8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딜러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성자동차 주식회사<각주>1</각주>서울 서초구 방배로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 이○○ 추○○ 2.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각주>2</각주>서울 강남구 강남대로대표이사 배○○ 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박○○, 윤○○, 김○○, 김●● 3.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대구 서구 와룡로 대표이사 권○○ 4. 스타자동차 주식회사<각주>3</각주>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대표이사 유○○ 5.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대표이사 이○○ 6. 신성자동차 주식회사<각주>4</각주>광주 서구 상무대로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박○○, 윤○○, 김○○, 김●● 7. 주식회사 진모터스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대표이사 이○○ 8. 주식회사 모터원 서울 강남구 헌릉로 대표이사 손○ 9.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주식회사<각주>5</각주>서울 중구 한강대로 심의종결일 : 2017. 9.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모터스, 주식회사 모터원(이하 사업자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경남자동차라 한다)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벤츠코리아라 한다)와 딜러 계약을 체결하여 벤츠 승용차를 판매함과 동시에 자체 서비스센터를 통한 벤츠 승용차 수리서비스업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벤츠코리아는 벤츠 승용차를 독일 본사로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하여 딜러사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공시자료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수입 승용차 판매시장 4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수입 승용차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제화ㆍ개방화의 영향과 이에 따른 관세ㆍ취득세 등의 인하 조치로 국내 수입승용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가) 시장 규모 5 2008년에는 국내 승용차 전체 시장에서 수입 승용차의 점유율은 6.04%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수입 승용차의 등록대수가 약 24만 대로 증가하여 국내 승용차시장 전체의 15.53%를 차지하였다. <표2> 국산 승용차 및 수입 승용차 시장 규모<각주>병행수입(Gray), 중고차, 상용차를 제외한 수치이다.</각주>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출자료 나) 판매 구조 (1) 공식 수입업체를 통한 수입 승용차 판매 6 수입 승용차 도입 초기에는 국내 딜러사(한성자동차 등)들이 외국 제조사로부터 승용차를 직수입한 후에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7 그 후 국내 승용차시장에서 수입 승용차의 판매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를 필두로 외국의 승용차 제조사들이 국내에 자신의 승용차에 대한 독점수입권을 가진 자회사(공식 수입사)를 설립하였고, 국내 딜러사들은 공식 수입사로부터 수입 승용차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가) 공식 수입사 8 공식 수입사는 외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승용차의 국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승용차의 차종, 모델, 옵션 및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해 외국 본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촉 활동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나) 공식 딜러사 9 공식 딜러사들은 공식 수입사로부터 수입 승용차를 매입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면서, 정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수입 승용차 브랜드별 공식 딜러사 현황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수입차 브랜드별 공식 딜러사 현황(2016년 9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병행수입 업체를 통한 수입 승용차 판매 10 외국의 제조사가 아닌 외국의 딜러사로부터 승용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병행수입업체는 공식 수입사에 비하여 판매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공식 수입사를 통해 판매되는 물량이 다음 <표4>와 같이 97%에 이른다. <표4> 공식 수입사와 병행수입사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대, %) *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출자료 다)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11 2016년 9월 기준으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공식 수입사는 27개사이며, 수입사별 시장점유율은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차량 대수 기준에 의하면 상위 4개 수입사가 약 76%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표5> 수입 승용차 수입사별 시장점유율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출자료 2) 벤츠 승용차 수리 시장 가) 벤츠 승용차의 수리 현황 12 현대자동차(주) 등 국내 승용차사업자는 판매 대리점과는 별개의 직영수리업체를 운영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협력정비업체들로 하여금 승용차 수리를 담당하게 한다. 13 반면, 벤츠 등 수입 승용차의 공식 딜러사는 판매점(Showroom)과 함께 공식 서비스센터(Workshop)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사 브랜드 수입 승용차의 판매와 수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14 한편, 국내에는 '15년 말 기준으로 벤츠 승용차의 공식 서비스센터가 약 37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벤츠코리아 또는 공식 딜러사들이 제3의 정비업체와 제휴 관계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각주>다만, 벤츠코리아는 전국에 4개 부품 대리점을 '부품 공식딜러’로 지정하여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4개 부품 대리점의 2010년 매출액은 약 00억 0천만 원으로서 8개 공식 딜러사들의 2010년 부품 매출액 0000억 0천만 원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이다.</각주> <표6> 벤츠 딜러사별 서비스센터 및 판매전시장 운영현황('15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케이씨씨오토, 한성모터스, 교학모터스는 2011년 이후부터 벤츠코리아와 거래를 하였다.</각주> * 출처: 벤츠코리아 제출자료 15 한편, 최근 국내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일반 정비업체들이 국산 승용차뿐만 아니라 수입 승용차 정비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SK네트웍스 등도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로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벤츠를 포함한 수입 승용차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다만, 수입차를 수리하는 일반 정비업체의 수, 각 일반 정비업체의 벤츠 승용차 수리 여부 및 가능한 수리의 범위, 진단장비 및 정비 메뉴얼 보유여부, 시간당 공임, 매출액 등에 관한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일반 정비업체에서의 벤츠승용차 수리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나) 벤츠 승용차 수리에서의 공임의 의미 (1) 공임의 개념 17 공임이란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에 있어서 소요된 작업 시간에 시간 당 공임<각주>'기술료’라고도 하나, 이하에서는 시간당 공임이라 한다.</각주> 을 곱한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시간당 공임은 서비스센터의 시설 규모, 지역적 위치, 작업의 난이도, 작업자의 구성 및 기술 수준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책정된다. (2) 벤츠 승용차의 수리 유형 및 수리비 청구 계정 (가) 수리 유형의 구분 18 벤츠 승용차의 수리는 3,210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유형별로 ASRA 시스템(Arbeitstexte, Standardtexte, Richtzeiten und Arbeitswerte, 해당 작업별 표준소요시간을 정의한 표준시간검색시스템) 상 총 8자리로 구성된 코드를 부여받게 되고, 처음 두 자리 코드에 따라서 53종의 수리작업으로 다시 분류된다. 19 이와 같은 53종의 차량 수리작업 유형은 다시 ①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환수리(Maint./wear & Tear), ②일반수리(General Repair), ③판금 및 도장 수리(Body & Paint) 등 3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각주>예를 들어, 00, 09, 18∼20, 40, 42로 시작하는 코드를 부여받은 작업은 정기점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그에 해당하는 공임이 적용된다. 또한, 설령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작업이 정기점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면 정기점검에 적용되는 시간당 공임이 적용된다.</각주> 20 ① 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환 수리는 엔진오일, 와이퍼,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등의 소모품 교환 작업과 같은 차량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기적인 소모품 교환 작업을 의미한다. 21 ② 일반수리는 소모품 교환 작업을 제외한 엔진, 전자/전기, 샤시와 관련된 고장을 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③ 판금 및 도장 수리는 '사고수리’라고도 불리는데, 차량 외부의 바디, 하부, 측면, 문, 범퍼, 도장 등 차량의 외형을 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수리비 청구 계정의 구분 23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청구 계정은 다음 <표7>와 같이 지급 주체에 따라서 C, V, W, F, I, M 등의 계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7> 벤츠 서비스센터의 수리비 청구 계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벤츠 승용차의 시간당 공임(Labor rate) 체제 24 벤츠 승용차의 시간당 공임은 앞서 살펴본 작업 유형 및 수리비용 지급 주체를 기준으로 다음 <표8>과 같이 구성된다. <표8> 벤츠 승용차 수리서비스의 시간당 공임 체계<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출처: 2009. 5. 28. 한성자동차 주○○의 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14호증<각주>7</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25 2008. 9월경 벤츠코리아의 AS(After Sales) 부사장<각주>8</각주>으로 새로 선임된 ○○ ○○○는 다른 나라의 벤츠 딜러 대표자 회의를 벤치마킹하여 벤츠코리아 및 대표 딜러사들<각주>9</각주>로 이루어진 AS 커미티를 구성하여 중요한 정책적 이슈들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각주>10</각주>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벤츠코리아는 2009. 1. 9. 딜러사들에게 2009. 2. 12.에 AS 커미티를 개최하여 시간당 공임(Labour Rates)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각주>11</각주>그 후 한성자동차 이사 민○○은 2009. 2. 9. 벤츠코리아 부사장 ○○ ○○○를 만나서 2009년 시간당 공임 인상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다.<각주>12</각주><각주>13</각주>26 이러한 사실은 2009. 2. 4.자 진모터스 김○○의 메일(소갑 제2호증)<각주>14</각주>, 2009. 2. 5.자 한성자동차 민○○의 메일(소갑 제3호증), 2009. 2. 5.자 벤츠코리아 사원 이○○의 메일(소갑 제4호증), 한성자동차 민○○의 진술조서<각주>15</각주>(소갑 제35호증), 벤츠코리아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를 통해 입증된다. 27 한편, 딜러사들은 자신들의 공동이익 도모<각주>16</각주>및 벤츠코리아와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하여 2009. 3. 28. 딜러사들만의 모임인 'MB AS 딜러협의회’를 최초로 구성하고 공임 인상을 논의하였다.<각주>17</각주>가) 피심인들 간의 모임 및 그 역할 28 피심인들은 2009. 2. 12.부터 2009. 5. 22.까지 AS 커미티, 서비스매니저 회의, 딜러사 모임 및 각 모임별 참석자들 간의 이메일 교환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C계정의 시간당 공임(이하 '시간당 공임’이라 한다)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이 있는데 그 모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S 커미티 29 벤츠코리아 부사장 ○○ ○○○의 제안으로 2009. 2. 12. 설립된 AS 커미티는 벤츠코리아 AS 담당 임직원과 대표 딜러사의 서비스매니저<각주>18</각주>들이 회합하여 경영 목표, 보증수리 업무, 딜러 수익성 등의 이슈를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AS 커미티에서는 벤츠코리아가 딜러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및 그 세부기준ㆍ절차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참석 딜러사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2) 서비스매니저 회의 30 벤츠코리아의 AS 담당 임직원과 모든 딜러사들의 서비스매니저들이 참석하는 서비스매니저 회의는 공임뿐만 아니라 부품 판매 등 벤츠코리아와 그 딜러사들의 AS 경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벤츠코리아는 AS 커미티에서 먼저 논의된 시간당 공임인상 관련 사항을 서비스매니저 회의에서 모든 딜러사들에게 전달하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및 그 시기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3) 딜러사 모임 31 벤츠코리아는 참석하지 않고 딜러사 서비스매니저만 참석하는 모임으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동 모임에서 딜러사 서비스매니저들이 참석하여 벤츠코리아가 제시하는 공임인상액을 받아보기로 결정하였고, 시간당 공임인상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벤츠코리아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모임별 주요 행위사실 <표11> 피심인들 간 모임 및 주요 행위사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2) 합의의 내용 및 과정 가) 2009. 2. 12. AS 커미티에서의 논의 32 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신성자동차, 경남자동차 등 4개 딜러사는 2009. 2. 12. 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회합하여 AS 커미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① 딜러사의 AS 부문 목표 ROS를 시중 금리인 ●% 수준으로 설정하고, ② 딜러사는 2009. 3. 13.까지 벤츠코리아에게 자신의 재무자료를 제출하며, ③ 딜러사 자료를 토대로 벤츠코리아가 적정한 공임 인상금액을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33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첫째, 한성자동차 대리 주○○의 2009. 2. 20.자 메일<각주>20</각주>에 첨부된 2009. 2. 12. AS 커미티 발표자료(소갑 제5호증)와 그에 대한 한성자동차 민○○의 진술<각주>21</각주>(소갑 제36호증)을 살펴보면, 2009. 2. 12. AS 커미티에서 벤츠코리아가 '시간당 공임 인상(Labor rate increase)’을 제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4 둘째, 한성자동차 이사 민○○이 2009. 4. 1.에 모든 딜러사들에게 송부한 메일에는 2009. 2. 12. 벤츠코리아와 4개 대표 딜러사간의 협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해당 문건에는 서비스센터(Workshop) 이익개선 기준이 ROS ●%이며, 딜러사들은 2009. 3. 13.까지 재무정보를 벤츠코리아<각주>22</각주>에게 제공하고 벤츠코리아는 3월 말까지 분석결과를 딜러사들에게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각주>23</각주>, 한성자동차 이사 민○○도 벤츠코리아 측에서 ROS ●%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진술<각주>24</각주>한바 있다. 35 셋째, 한성자동차 상무 안○○의 2009. 3. 3.자 메일을 보면 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 효성, 신성자동차, 경남자동차가 2009. 2. 12. AS 커미티에서 목표 ROS를 은행 이자율인 ●%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각주>25</각주>(소갑 제48호증). 36 넷째, 벤츠코리아 부장 박○○의 2009. 2. 26.자 메일을 살펴보면, 앞선 한성자동차 이사 민○○의 2009. 4. 1.자 메일에 적시된 바 있는 딜러사 재무정보를 벤츠코리아에 제공하는 것이 벤츠코리아가 '공임인상에 따른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26</각주>(소갑 제7호증). 나) 2009. 3. 28. 딜러사 모임에서의 협의 37 2009. 3. 28. 한성자동차, 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등 7개사는 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딜러사 모임을 개최하고, 이 모임에서 딜러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딜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동 모임 참석자들은 2009. 2. 12. AS 커미티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벤츠코리아가 제시하는 시간당 공임 인상금액을 받아 보기로 결정함으로써 시간당 공임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각주>27</각주>38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첫째, 한성자동차 이사 민○○이 2009. 4. 1.자로 다른 7개 딜러사들에게 송부한 메일 및 그에 대한 진술<각주>28</각주>을 살펴보면, 한성자동차는 2009. 3. 28. 딜러사 모임 참석자들에게 2009. 2. 12. AS 커미티 논의 사항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8호증 및 소갑 제36호증). 39 둘째, 한성자동차 이사 민○○이 2009. 4. 1. 다른 7개 딜러사들에게 송부한 메일 및 그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면, 한성자동차와 더클래스효성은 2009. 3. 13.에 재무자료를 벤츠코리아에 제출하였고, 딜러사 모임 참석자들은 2009. 3. 28. 벤츠코리아의 답변을 확인하고 공임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29</각주>이와 관련하여 한성자동차 이사 민○○의 진술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벤츠코리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간당 공임을 딜러사들이 그대로 수용하던 관행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는데<각주>30</각주>, 결국 딜러사들은 2009. 3. 28. 모임에서 벤츠코리아가 발표하는 금액만큼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자는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소갑 제8호증 및 소갑 제36호증). 40 셋째, 벤츠코리아 이사 반○○가 2009. 4. 14. 진모터스 부장 김○○과 신성자동차 부장 정○○에게 송부한 메일을 살펴보면, 딜러사들 간에 공임인상 안건이 진행 중이며, 벤츠코리아가 각 딜러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적정한 공임인상 금액을 결정<각주>31</각주>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9호증). 다) 2009. 5월 한성자동차와 벤츠코리아 간의 협의 41 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는 딜러 수익성 개선을 위해 별도의 협의를 하였는데, 벤츠코리아는 2009. 5. 11. 일반 수리는 00,000원, 판금도장 수리는 00,000원의 공임인상안을 한성자동차에게 제시하였고, 2009. 5. 21.에는 일반수리 시간당 공임을 00,000원으로 변경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은 2009. 5. 12.자 및 2009. 5. 21.자 한성자동차 이사 민○○의 메일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10호증 및 소갑 제11호증). 라) 2009. 5. 22. 시간당 공임인상 합의 42 벤츠코리아는 2009. 5. 22. 벤츠코리아 메인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AS 커미티에서 '권장 시간당 공임 인상 방안(How to increase recommended labor rate)’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 ROS 달성을 위한 공임 수준으로 일반수리는 00,000원(00% 인상), 사고수리는 00,000원(00% 인상)이 제시되었고, 대폭적인 공임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제안하였다.<각주>32</각주>구체적으로는, 벤츠코리아는 1단계로 일반수리 공임은 00,000원, 사고수리 및 유지보수 공임은 00,000원으로 인상을 제안하였고, 2단계로 2010. 5. 3.에 새로운 권장 시간당 공임을 공표할 계획임을 밝혔다.<각주>33</각주><각주>34</각주>43 이 사실은 벤츠코리아 대리 주○○이 2009. 6. 3. AS 커미티 참석자<각주>35</각주>들에게 송부한 메일(소갑 제12호증), 벤츠코리아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한성자동차 이사 민○○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에서도 확인 된다. 44 2009. 5. 22. AS 커미티에 이어서 서비스매니저 회의가 개최되었다. 서비스매니저 회의는 벤츠코리아와 모든 딜러사들이 참석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벤츠코리아 부장 박○○는 상기 공임인상 방안을 공표<각주>36</각주>하였고, 8개 딜러사들은 벤츠코리아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37</각주>(소갑 제45호증, 소갑 제35호증). 마) 2009. 5. 28. 벤츠코리아의 시간당 공임인상 통지 45 벤츠코리아 대리 주○○은 2009. 5. 28.에 모든 딜러사의 서비스매니저들에게 메일<각주>38</각주>을 발송하여 각 계정별 권장 시간당 공임의 인상액 및 인상시점을 통지하였다. 통지문에는 '2009년 권장 공임 가격 조정 안내’라는 제목으로, “C계정 정기점검/소모품 교환 00,000원, 일반수리 00,000원, 판금/도장 수리 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폐사가 공지해드리는 가격은 권장가격으로서, 실제고객에게 제공되는 시간당 공임은 해당 딜러에서 최종 결정하기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14호증). <표21> 2009. 5. 29. 한성자동차 주○○의 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성자동차 디지털 포렌식 3) 합의의 실행 46 8개 딜러사들은 다음 <표22>와 같이 2009. 6. 1. 경에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한<각주>39</각주>사실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C계정’의 공임 중 일반수리는 00,000원에서 0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정기점검/소모품교환과 판금/도장 수리는 00,000원에서 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22> 딜러사들의 시간당 공임 인상 현황 (단위: 원, ( )는 인상일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벤츠코리아 및 딜러사들 제출자료 재구성 47 이와 같은 사실은 벤츠코리아 부장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한성자동차 민○○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스타자동차 정○○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및 피심인들이 제출한 공임 가격자료를 통해 입증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0</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48 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각주>41</각주>또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도 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다. 가) 합의 4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42</각주>50 여기에서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경쟁제한성 5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3</각주>5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44</각주>다. 딜러사들간 합의의 위법성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의미 54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45</각주>55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각주>46</각주>나) 이 사건의 경우 56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벤츠 딜러사들에게 있어서 '시간당 공임’은 벤츠승용차 수리의 대가로서 서비스센터가 수령하는 수리비 중 공임의 산정 기준이라는 점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에 해당한다.<각주>47</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의 존재 여부 57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09. 2. 12. AS 커미티, 2009. 3. 28. 딜러사 모임, 2009. 5. 22. AS 커미티 및 서비스매니저 회의 등에서 자신들의 수익성 향상 방안으로서 시간당 공임인상을 논의하다가, 2009. 5. 22. 시간당 공임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피심인들의 합의는 딜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벤츠승용차 수리의 '시간당 공임’ 가격을 인상한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하며, 특히 동 합의가 공임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같은 항 제1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가) 관련 시장의 의미 58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되는 시장의 구조, 거래형태, 경쟁상황 등 시장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은 하여야 한다.<각주>48</각주>59 법원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가격담합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시장획정 없이 그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각주>49</각주>60 반면, 법원은 '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각주>50</각주>에서 공동행위의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행위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61 또한, '5개 음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각주>51</각주>에서는 공동행위의 대상인 음료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시장이 제대로 획정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52</각주>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시장 (1) 상품 시장 62 우리나라에서 벤츠승용차 수리는 공식 딜러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비엠더블유, 아우디 등 다른 수입 브랜드의 공식 서비스센터 또는 현대모비스 등 국내 브랜드의 직영 또는 협력 정비업체에서는 벤츠승용차 수리가 불가능하다. 63 다만, 일부 일반 정비업체는 국내 또는 다른 수입 브랜드 승용차와 함께 벤츠승용차도 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츠승용차 수리에 있어서 공식 서비스센터와 일반 정비업체가 동일한 시장인지 검토가 필요한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벤츠승용차 수리에 있어서 공식 서비스센터는 별개의 시장을 구성한다 할 것이다. 64 첫째, 수리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식 서비스센터는 벤츠승용차의 공식 정비메뉴얼인 WIS(Workshop Information System)<각주>53</각주>에 입각하여 벤츠승용차를 수리하는 점, 벤츠승용차 전용 고장진단기 및 순정 부품을 사용한다는 점, 최신 정비기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엔지니어의 전문성이 보장된다는 점 등에서 일반 정비업체와는 차별화되는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소갑 제31호증). 65 둘째, 수리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는 공식 서비스센터와 일반 정비업체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구매행태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공정거래위원회의 SSNIP 테스트(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Test<각주>54</각주>) 결과, 벤츠 공식 딜러사가 1%, 5%, 10% 가격인상을 할 경우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공식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와 일반 정비업체를 통한 수리는 별개의 시장이라 할 것이다<각주>55</각주>(소갑 제32호증). (2) 지역 시장 66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딜러사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리적 측면에서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7 첫째,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의 수리서비스 시장이 전국적으로까지 단일한 경쟁관계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벤츠 공식서비스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인접한 서비스센터 간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직ㆍ간접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한다. 딜러 계약서상 벤츠 승용차 수리지역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딜러사들은 최소한 잠재적 측면에서의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각주>56</각주>68 둘째, 소비자들은 시간적 접근성, 수리 서비스 가격, 딜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리서비스를 선택할 것인데, 자동차는 성격상 거리제한의 제약이 작고 이동성이 높으므로 지역적으로 시장이 엄격히 구분되어 각 지역 독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69 셋째, 실제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서비스센터 선택현황을 보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서비스센터가 없는 경우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서비스센터를 이용한 현황이 나타나며,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서울 지역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간에도 충청지역 소비자들이 서울지역을 선택하기도 하고 전북지역 거주자가 광주서비스센터를 이용하기도 하며, 경주지역 거주자가 대구나 부산지역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주>57</각주>이를 보면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중 수도권과 충정권의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모터원 간에 경쟁이 존재하고, 전주지역의 진모터스와 광주지역의 신성자동차 간에 경쟁이 존재하며, 대구, 부산, 마산, 울산, 포항 지역의 중앙모터스와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 간에 경쟁이 존재하거나 잠재적 경쟁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표23> 서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 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공식 수리센터 선택 현황 (2010년, C계정 기준) (단위 : 건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24> 서울ㆍ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ㆍ경기지역 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공식 수리센터 선택 현황 (2010년, C계정 기준) (단위 : 건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4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판단 70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각주>58</각주>71 이 사건에서 시간당 공임비용은 최종 수리비 산정에 있어 하나의 가격 경쟁요소로 볼 수 있으며 수리비 영수증에 부품가격의 공임단가가 표시되므로 소비자가 서비스센터를 선택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임단가에 대해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는 바, 딜러사간에 가격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72 벤츠 공식 정비센터의 수리서비스 시장이 전국적으로까지 단일한 경쟁관계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벤츠 공식서비스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인접한 서비스센터 간에 직ㆍ간접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의 성격상 이동성이 높으므로 지역적으로 시장이 엄격히 구분되어 각 지역 독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서로 간에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없어짐에 따라 결국 동일한 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외 다른 효율성의 증진 효과는 발견 할 수 없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각주>59</각주>라. 벤츠코리아 행위의 위법성 여부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73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각주>60</각주>74 피교사자의 범죄결의가 확고하지 않거나 막연한 일반적 범죄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 때에는 교사가 될 수 있다.<각주>61</각주>2)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벤츠코리아의 행위 75 피심인 벤츠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딜러사들이 벤츠승용차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인상을 합의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① 이 사건 담합행위는 피심인이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AS 커미티’ 개최를 먼저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피심인 벤츠코리아는 2009. 1. 9.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2009. 2. 12. AS 커미티 개최를 먼저 제안하였고<각주>62</각주>, 2009. 2. 12. AS 커미티에서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 인상을 제안하였다는 점<각주>63</각주>, ② 피심인이 딜러사들의 이익개선 기준점을 ROS ●%로 제시하였고, 공임인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딜러사들에게 재무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점<각주>64</각주>, ③ 2009. 5. 22. AS 커미티 및 서비스매니져 회의 등에서 피심인이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의 두 번에 걸친 단계적 인상,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다는 점<각주>65</각주>등에서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이 공동으로 공임비를 인상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방조한 행위는 아니고 딜러사들에게 공동행위를 하게한 자에 해당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딜러사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76 피심인 8개 딜러사들은 2009년 벤츠승용차 수리 공임비 인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벤츠코리아와 딜러사와의 관계는 벤츠코리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거래 관계로 딜러사들은 공임비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벤츠코리아가 권장공임 형태로 시간당 공임을 딜러사들에게 통보해주었고, 딜러사들은 서비스센터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벤츠코리아가 제시한 가격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딜러사 간의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77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첫째 공임은 딜러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특히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C계정’은 벤츠코리아와 거래조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공임은 정비사 임금인상, 물가상승률, 임대료, 딜러사 재무상태 등 인상요인을 고려하여 딜러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식은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의 공임 협상과정처럼 보이지만 이는 그동안 독점공급업체인 벤츠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로 자신의 비용인 W계정과 F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임 수준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상한선을 먼저 제시한 것이고, 딜러사들은 C계정 공임부분에서는 경쟁을 회피하는 것이 더 이익이며, 벤츠코리아와의 거래 관계상 벤츠코리아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여 관행상 형식적으로 협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딜러사들이 반드시 벤츠코리아와 협상하여 그 제안을 수용하여야 하는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78 둘째, 벤츠코리아는 자신이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권장가격’일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2010. 12월 이후에는 권장가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벤츠코리아는 2009. 5. 28. 공임 가격조정 통지문에서도 공지하는 가격은 '권장가격’임을 밝히고, 시간당 공임은 해당 딜러가 최종 결정한다고 인정하고 있다.<각주>66</각주>79 셋째, 딜러사들 역시 벤츠코리아가 제시한 공임가격은 권장사항이고 공임은 딜러사가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각주>67</각주>80 넷째, 소비자가 지불하는 C계정과 벤츠코리아가 지불하는 W계정과 F계정이 동일하게 인상되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도 없으며, 실제 2009년의 시간당 공임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각주>68</각주>, 2012년 이후에는 C계정과 W계정, F계정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을 볼 때 C계정의 시간당 공임비는 딜러사들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이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된다고 할 것이다. 2) 벤츠코리아의 주장에 대한 판단 81 피심인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게 공임 가격을 통지한 것은 공동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차량공급사와 딜러사 간의 정상적인 거래조건 협의 및 의견 교환에 불과한 것이며, 공임은 벤츠코리아에게는 수익이 아니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공임이 인상되면 비용이 증가하므로 공임인상 담합을 교사할 경제적 유인이 없으므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2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벤츠코리아가 이 건 공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므로 벤츠코리아는 공동행위 하게 한 자에 해당된다. 83 첫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벤츠코리아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딜러사와의 가격 협상이었다면, 벤츠코리아는 2009. 5. 22. 딜러사들에게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W계정ㆍF계정 공임 인상만을 공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C계정’에 대해 인상방안을 제시하였다. 'C계정’은 소비자들이 지급하는 공임의 계정으로 벤츠코리아는 이 'C계정’의 거래상대방이 아니다. 'C계정’은 딜러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임에도 피심인이 권장 요금을 제시하여 딜러사들이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시기에 함께 인상하도록 한 것이다. 84 둘째, 피심인은 공동행위를 하게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임비가 적정하게 결정ㆍ유지되도록 딜러사들의 공임비 인상에 개입해야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즉, 딜러사들이 제한 없이 공임비를 인상할 경우 자신의 비용지출이 커짐으로 인상의 상한선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 반대로 공임이 하락할 경우 딜러사들의 경영이 악화되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브랜드 경쟁력이 하락하고 결국 자동차 판매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85 셋째, 딜러사들의 수익 향상이 벤츠코리아에게도 브랜드 경쟁력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는 점은 2009. 2. 26. 벤츠코리아 부장 박○○의 메일<각주>69</각주>과 그에 대한 진술<각주>70</각주>에서 확인되고(소갑 제7호증, 소갑 제45호증), 피심인 한성자동차도 딜러사 이익이 벤츠 차량 판매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각주>71</각주>(소갑 제7호증, 소갑 제45호증). 4) 소결 86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7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 (가) 관련 상품의 의미 88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각주>72</각주>(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 89 이 사건에서 벤츠코리아가 2009. 5. 22. AS 커미티에서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인상액으로 제시한 것이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C계정’에 대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딜러사들이 C계정의 정기점검/소모품 교환, 일반수리, 판금/도장수리 등에 대해 공임비를 인상하였는 바, 딜러사들이 소비자에게 공임비를 청구하는 C계정은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므로 이 사건의 관련 상품에 해당된다. 90 벤츠코리아는 벤츠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지 않아 'C계정’ 공임매출액이 없어 관련매출액이 없으므로 법 제22조 단서<각주>73</각주>및 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91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 성립하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 이외에 행정상 제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74</각주><각주>75</각주>92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에서 피심인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은 2009. 2. 12. AS 커미티 회의, 2009. 3. 28. 딜러사 모임, 2009. 5. 22. AS 커미티 회의 및 서비스매니저회의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2009. 5. 22. 시간당 공임 인상액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2009. 5. 22.이다. 93 피심인 벤츠코리아의 경우에는 공임인상의 방법, 인상액수 및 그 시기를 정하여 딜러사들에게 공표한 2009. 5. 22.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날의 개시일로 본다. (나) 종기 94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의 결정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고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각주>76</각주>95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행행위 종료 시기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할 것이다.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모두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77</각주>96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 벤츠코리아가 2010. 12. 3.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AS 커미티에서 권장요금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각주>78</각주>(소갑 제26호증)하였으므로 본 건 공동행위에 결정적 역할을 한 벤츠코리아의 공임비 제시가 명시적으로 파기되었고, 이후 딜러사들이 자체적으로 공임 인상을 하였으므로 이 건 행위의 종기는 딜러사들이 2009. 5. 22. 합의일 이후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공임을 인상한 시점 직전일까지로 한다. 97 구체적으로, 한성자동차의 경우 일반수리는 2010. 12. 2.<각주>79</각주>이며, 정기점검/소모품교환ㆍ판금/도장수리는 2010. 12. 5.이고, 한성 방배센터의 경우 2010. 9. 13. 오픈한 후 자체적으로 2010. 11. 1. 및 12. 6.에 별도의 공임비를 책정한 점이 인정된다.<각주>80</각주>더클래스효성은 2010. 12. 31., 중앙모터스 2011. 1. 2.<각주>81</각주>, 스타자동차는 2010. 12. 31., 경남자동차 2011. 1. 2., 신성자동차 2011. 1. 31.<각주>82</각주>, 진모터스 2011. 1. 2.<각주>83</각주>, 모터원은 2011. 1. 9.이다. 98 벤츠코리아의 경우는 2010. 12. 3. 더 이상 권장가격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므로 2010. 12. 2. 을 행위의 종기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99 피심인들의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경성카르텔이고,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2],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및 (바)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피심인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에 대해서는 5.0~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벤츠코리아는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을 적용한다. 다만, 딜러사들은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ㆍ감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은 점, 공임비가 전체 자동차 수리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벤츠코리아는 공임 매출액이 없고 공임이 인상될 경우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12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각주>84</각주>다)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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