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4502 사건명 : 8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호텔롯데 서울 중구 을지로 30(소공동) 대표이사 ○○○, ○○○, ○○○, ○○○ 2.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부전동) 대표이사 ○○○, ○○○ 3. 롯데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운서동) 대표이사 ○○○ 4. 롯데디에프리테일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삼성동) 대표이사 ○○○ 피심인 1. 내지 4.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이우열 5. 주식회사 호텔신라 서울 중구 동호로 249(장충동 2가)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보연, 민성홍, 김규식 6. 주식회사 동화면세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손계준, 장품 7.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동률, 권오태, 김태희 8. 한국관광공사 원주시 세계로 10(반곡동) 사장 ○○○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김성식, 류송, 김수인, 김수민 심의종결일 : 2016. 5.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호텔롯데(이하 '호텔롯데’라 한다),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이하 '부산롯데호텔’이라 하고,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통칭할 때에는 '롯데 2사’<각주>1</각주>라 한다), 롯데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이하 '롯데디에프글로벌’이라 한다), 롯데디에프리테일 주식회사(이하 '롯데디에프리테일’이라 하고, 호텔롯데ㆍ부산롯데호텔ㆍ롯데디에프글로벌ㆍ롯데디에프리테일을 통칭할 때에는 '롯데 4사’<각주>2</각주>라 한다), 주식회사 호텔신라(이하 '호텔신라’라 한다), 주식회사 동화면세점(이하 '동화면세점’이라 한다),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 한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라 한다)는 면세점(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기준: 2015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면세점의 개념 및 운영 특징 3 면세점이란 외국인 입국자나 내국인 해외여행자들에게 관광 또는 쇼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해외에서 소비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기타 내국세를 면제하여 판매하도록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세관장이 특허를 해 준 사업장을 말한다. 4 면세점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소매업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이 있다. 5 첫째, 면세점 운영은 특허산업에 해당되어 국가가 시장규모에 따라 면세점 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 즉, 국내 면세점의 사업장 수는 신규특허의 발급 및 특허의 승계 등을 통해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면세구매 창구의 총량이 조절되고 있다. 또한, 면세점 사업은 일반 유통경로(할인점, 백화점 등)에 비해 정부의 무역정책, 외환관리정책, 관광산업 육성정책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6 둘째, 면세점의 이용고객은 일반매장과는 달리 외국인 입국자 또는 해외출국을 앞둔 내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7 셋째, 면세제품의 구매에는 일반적인 상품 구매에 비해 더 많은 거래비용이 수반되고 상품의 반입ㆍ반출에도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면세제품의 구매는 면세혜택을 받는 대신 원칙적으로 당해 제품을 국내로부터 반출하여 해외에서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국인의 경우 출국하는 공항 또는 항만의 인도장에서 물건을 수령하여 해외여행 과정에 이를 휴대해야 하는 등의 거래비용이 존재한다. 또한, 출국내국인의 1인당 구매총액도 3,000달러<각주>3</각주>(단, 면세반입한도액은 600달러<각주>4</각주>)로 제한되는 등 물량제한을 통해 상품의 국내시장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8 넷째, 면세제품은 내국인이 국외여행을 할 때 이용하기도 하지만 해외여행을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외화획득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포함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9 다섯째, 면세점의 운영은 여행사, 호텔 등 관련 관광사업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한 사업이다. 즉, 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해 관광지나 숙박업소의 제공이나 쇼핑안내 등을 받게 되며, 면세점은 여행사를 통해 고객에 대한 사전정보를 획득하여 효과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2) 면세점의 유형 10 면세점의 유형에는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등이 있다. 11 시내면세점은 시내에서 출국인에게 면세제품을 판매하고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면세점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출국인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12 출국장면세점은 해외로 취항하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내 보세구역에서 출국인과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환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13 외교관면세점은 서울시에만 개설되어 있는데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만 이용할 수 있으며 내국인의 이용은 불가하다. 3) 면세점 시장현황 14 국내 면세점은 아래 <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최근 5년 동안 10 ∼ 1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류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2010년 880만 명에서 2013년에는 1,218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 증가 추이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면세점협회 자료 15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의 기재내용과 같이 롯데 2사와 호텔신라가 각각 1위와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롯데 2사와 호텔신라는 국내 면세점 시장의 약 78.8%를 차지하고 있다.<각주>5</각주><표 3>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16 국내 면세점의 품목별 매출 현황은 아래 <표 4>의 기재내용과 같으며, 2012년 기준으로 품목별 매출 중 화장품 및 가방류 매출이 약 60%에 이른다. <표 4> 면세점 품목별 매출 현황 (기준: 2012년,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박상덕,「관광산업에서 보세판매장의 역할과 합리적 발전방안」, 계간 관세사, 2014. 17 국내 면세점의 종류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 5>의 기재내용과 같으며, 2012년 기준으로 시내면세점 매출이 약 56.5%, 출국장면세점 매출이 약 37.4%이다. <표 5> 면세점 종류별 매출현황 (기준: 2012년,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박상덕,「관광산업에서 보세판매장의 역할과 합리적 발전방안」, 계간 관세사, 2014. 4) 토산품 면세판매 현황 18 면세품은 생산지에 따라 수입품과 토산품(국산품)으로 분류되는바, 수입품의 경우에는 고가의 명품 위주로 판매가 되고, 토산품의 경우에는 인삼, 보석, 전통공예품, 식품 및 향토 특산물과 같은 기념품이 주로 판매되며, 최근에는 국산 화장품의 판매가 늘고 있다. 19 면세점 내 수입품과 토산품의 판매 현황은 <표 6>의 기재내용과 같으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면세점 매출액 중 수입품이 약 80.2%, 토산품이 약 19.8%이다. <표 6> 전체 면세점 내 수입품 및 토산품 판매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관세청 통계자료 20 피심인 별 토산품의 매출 현황 및 시장점유율은 <표 7>의 기재내용과 같으며, 2012년 기준으로 롯데 4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52.1%, 호텔신라가 약 27.6%이다. <표 7> 피심인별 토산품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관세청 통계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면세점 내 토산품의 원화표시 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적용환율(이하 '적용환율’이라 한다) 및 그 적용시기를 총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하였다. 1) 2007년 적용환율 변경 건 22 2006. 7. 1.이후부터 시내면세점의 내국인에 대한 토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피심인 롯데 2사의 박○○과 피심인 호텔신라의 차○○ 등은 시장환율과 적용환율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유지되는 시점에 수시로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적용환율이 어떠한 범위가 적정한지, 앞으로 어떻게 시장환율이 변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다. 23 피심인 롯데 2사의 박○○과 호텔신라의 차○○ 등은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7년 1월 초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아래 <표 8>의 기내내용과 같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내부품의 등을 통해 결정된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표 8> 토산품 적용환율 공동 결정 내용(2007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2008년 적용환율 변경 건 24 피심인 롯데 2사의 박○○과 호텔신라의 차○○(또는 김○○) 등은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소위 '리먼 사태’) 등으로 시장환율 변동이 잦아짐에 따라 피심인 동화면세점의 노○○(또는 유○○) 및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김○○ 등과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얼마로 바꿔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다. 25 피심인 롯데 2사의 박○○과 호텔신라의 차○○(또는 김○○) 등은 피심인 동화면세점 및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였고, 피심인 동화면세점의 노○○(또는 유○○),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김○○ 등은 피심인 롯데 2사의 박○○ 또는 호텔신라의 차○○으로부터 피심인 롯데 2사와 호텔신라가 공동으로 결정한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전달받거나 반대로 직접 확인을 하기도 하였다. 26 이 과정에서 피심인 동화면세점의 노○○(또는 유○○),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김○○ 등은 피심인 롯데 2사의 박○○ 또는 호텔신라의 차○○ 등에게 통상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할게요.”, “네 저희도 그 날짜로 맞추는 걸로 할게요.”, “동화면세점은 어떻게 할지 확인해 봐야겠다.” 등의 의사를 밝혔다. 27 또한 피심인 동화면세점의 노○○(또는 유○○),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김○○ 등은 서로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롯데에서 기준환율을 바꾼다고 한 대요.”라고 말해주거나, “동화는 이번에 다 바꿀 거예요?”라고 묻기도 하고, “저희는 다 바꾸려구요.” 등의 의사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참여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28 피심인 롯데 2사의 박○○(또는 서○○), 호텔신라의 김○○, 동화면세점의 노○○(또는 유○○),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김○○ 등은 2008년 3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위와 같은 협의과정 등을 통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아래 <표 9>의 기재내용과 같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내부품의 등을 통해 결정된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표 9> 토산품 적용환율 공동 결정 내용(2008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2009년 적용환율 변경 건 29 피심인 롯데 2사의 박○○(또는 서○○)과 호텔신라의 김○○ 등은 2009년부터 피심인 관광공사의 성○○을 포함하여 동화면세점의 노○○(또는 유○○),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김○○와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과 그 적용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다. 30 피심인 롯데 2사의 박○○(또는 서○○)과 호텔신라의 김○○ 등은 피심인 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 관광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였고, 피심인 관광공사의 성○○은 피심인 롯데 2사와 호텔신라가 결정한 면세점의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피심인 호텔신라의 김○○으로부터 전달받거나 반대로 직접 확인을 하기도 하였다. 31 이 과정에서 피심인 관광공사의 성○○은 피심인 호텔신라의 김○○에게 “환율이 변동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롯데면세점과 이야기해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독촉하기도 하고, 면세점의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변경 내용 및 그 적용시기를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32 피심인 동화면세점의 노○○(또는 유○○),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김○○ 등은 피심인 롯데 2사와 호텔신라가 공동으로 결정한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에 대한 정보를 2008년과 같은 방식으로 전달받거나 교환하면서 참여여부를 서로 확인하였다. 33 피심인 롯데 2사의 박○○(또는 서○○), 호텔신라의 김○○, 동화면세점의 노○○(또는 유○○),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김○○, 관광공사의 성○○ 등은 위와 같은 협의과정 등을 통해 2009년 2월 초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아래 <표 10>의 기재내용과 같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내부품의 등을 통해 결정된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표 10> 토산품 적용환율 공동 결정 내용(2009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8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2010년 적용환율 변경 건 34 피심인 롯데 4사의 서○○, 호텔신라의 김○○(또는 조○○), 동화면세점의 노○○(또는 유○○),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김○○, 관광공사의 성○○ 등은 2009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교환 및 협의과정 등을 통해 2010년 7월 초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아래 <표 11>의 기재내용과 같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내부품의 등을 통해 결정된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표 11> 토산품 적용환율 공동 결정 내용(2010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5) 2011년 적용환율 변경 건 35 피심인 호텔신라는 2011년 5월 초 시장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1,080원(1달러당)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피심인 호텔신라의 조○○은 피심인 롯데 4사의 서○○에게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심인 롯데 4사의 서○○는 종전의 적용환율 1,110원(1달러당)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1,100원(1달러당)으로 조정하겠다는 의견이어서,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의 변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6 피심인 동화면세점의 유○○는 2011년 5월 피심인 호텔신라의 조○○으로부터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1,080원(1달러당)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심인 동화면세점의 유○○는 피심인 롯데 4사의 서○○에게 피심인 롯데 4사의 적용환율 조정여부를 확인해보았는데, 피심인 롯데 4사의 서○○는 “현재의 매출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일이 우선 순위라고하면서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심인 동화면세점 역시 매출이 저조한 상태라고 보고 피심인 롯데 4사의 의견에 따라 피심인 호텔신라의 제안을 따르지 않기로 하였다. 37 피심인 호텔신라는 2011. 5. 26.부터 면세점 내 일부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1,080원(1달러당)으로 변경하였으나, 피심인 호텔신라 이외의 다른 피심인들은 적용환율을 변경하지 않았다. 38 피심인 롯데 4사의 서○○는 2011년 7월 초 피심인 동화면세점의 유○○에게 “환율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1,070원(1달러당)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였고, 피심인 동화면세점의 유○○는 같은 상권에 있으면서 선두업체인 피심인 롯데 4사의 제안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 정도면 괜찮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피심인 롯데 4사의 서○○는 “그러면 (신라와 워커힐<각주>6</각주>에) 한번 연락을 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39 피심인 롯데 4사의 서○○는 2011년 7월 초 피심인 호텔신라의 조○○에게 피심인 롯데 4사의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1,110원(1달러당)에서 1,070원(1달러당)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피심인 호텔신라의 적용환율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심인 호텔신라는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변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0 피심인 관광공사의 성○○은 2011. 7. 1. 피심인 롯데 4사의 서○○로부터 시장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한 내용을 내부 보고하였으며, 피심인 관광공사는 공항면세점 내 인접 매장과의 판매가격이 상이할 경우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관광공사 운영 매장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므로 피심인 롯데 4사와 동일하게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맞추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41 피심인 롯데 4사의 서○○(또는 신○○), 동화면세점의 유○○,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김○○, 관광공사의 성○○ 등은 위와 같은 협의과정 등을 통해 아래 <표 12>의 기재내용과 같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내부품의 등을 통해 결정된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표 12> 토산품 적용환율 공동 결정 내용(2011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9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2 특히, 피심인 동화면세점 신○○는 유○○로부터 적용환율 변동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받고 2011. 7. 5. 내부품의를 하면서, 이전에 유○○가 내부품의를 할 때 적용시기에 “롯데, 신라, 워커힐, 관광공사 면세점 동일”이라고 기재를 하였던 것과 달리, 적용시기에 “롯데, 워커힐, 관광공사 면세점 동일”로 기재하고 “신라”를 제외하였다. 43 한편, 피심인 호텔신라는 2011. 9. 3.부터 면세점 내 일부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1,080원(1달러당)에서 1,060원(1달러당)으로 변경하였다. 6) 2012년 적용환율 변경 건 44 피심인 롯데 4사는 2012년 1월 중순 시장환율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자,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1,110원 ∼ 1,120원(1달러당)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피심인 롯데 4사의 서○○는 2012년 1월 피심인 동화면세점의 유○○에게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1,120원(1달러당)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심인 동화면세점의 유○○는 매출이익을 고려하여 적용환율을 1,110원(1달러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피심인 롯데 4사의 서○○는 피심인 호텔신라에 확인한 후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45 피심인 롯데 4사의 서○○는 2012년 1월 말 피심인 호텔신라의 신○○에게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1,120원(1달러당)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심인 호텔신라의 신○○는 향후 시장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적용시기를 늦추자는 제안을 하는 등 면세점의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의 변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6 이에 피심인 롯데 4사의 서○○(또는 신○○)는 2012년 1월 말 피심인 호텔신라를 제외하고 피심인 동화면세점의 유○○(또는 신○○), 에스케이네트웍스의 김○○, 관광공사의 성○○ 등과 몇 차례 유선통화를 통해 협의를 한 후, 아래 <표 13>의 기재내용과 같이 면세점의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내부품의 등을 통해 결정된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표 13> 토산품 적용환율 공동 결정 내용(2012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3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7 한편, 피심인 호텔신라의 신○○는 2012년 1월 말 피심인의 롯데 4사의 서○○로부터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이미 관광, 동화 등과 다 합의했으니 신라는 따라오던지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피심인 호텔신라는 일부 품목 등은 동일하게 대응을 하되 그 외의 품목 등은 적용환율의 변동 없이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4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 롯데 박○○ㆍ서○○ㆍ신○○ 등 5인의 2012. 3. 23.자 공동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롯데 박○○의 2016. 2. 18.자 진술서(소갑 제2호증), 롯데의 토산품 원가 vs 매가(MD 2팀 생산문서(소갑 제3호증), 면세점 토산품 판매가 산정 및 기준환율 적용방법(소갑 제4호증), 토산품 기준환율 협의 각사 담당자(소갑 제5호증), 롯데의 토산품 기준환율 변동 추이(2005년 ~ 2012년)(소갑 제6호증), 롯데의 토산품 판매가 적용환율 변경 품의서(2007. 1. ~ 2012. 2.) 14건(소갑 제7호증), 신라의 2012. 3. 2.자 공정위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신라의 토산품 환율조정에 따른 매가변경 품의서 5건(소갑 제9호증), 신라 차○○의 2012. 3. 2.자 진술서(소갑 제10호증), 신라 김○○의 2012. 3. 2.자 진술서(소갑 제11호증), 신라 조○○의 2012. 3. 2.자 진술서(소갑 제12호증), 신라의 2012. 3. 30.자 공정위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신라 차○○의 2016. 2. 27.자 진술서(소갑 제14호증), 신라 김○○의 2016. 2. 22.자 진술서(소갑 제15호증), 신라 신○○의 2012. 1. 28. 기준환율 관련 이메일(소갑 제16호증), 동화의 2005년 이후 토산품 담당자(소갑 제17호증), 동화 유○○의 2012. 3. 14.자 진술서(소갑 제18호증), 동화 노○○의 2012. 3. 14.자 진술서(소갑 제19호증), 동화 신○○의 2012. 3. 14.자 진술서(소갑 제20호증), 동화 노○○의 2012. 4. 27.자 진술서(소갑 제21호증), 동화 유○○의 2012. 4. 27.자 진술서(소갑 제22호증), 동화 노○○의 2016. 2. 29.자 진술서(소갑 제23호증), 동화 유○○의 2016. 2. 29.자 진술서(소갑 제24호증), 동화 김○○의 2012. 2. 14.자 진술서(소갑 제25호증), 동화의 토산품 환율 적용 판매가 인상ㆍ인하 품의서 13건(2008년 ~ 2012년)(소갑 제26호증), 워커힐(에스케이네트웍스) 김○○의 2012. 4. 9.자 진술서(경위서)(소갑 제27호증), 워커힐(에스케이네트웍스)의 환율변화에 따른 국산품 판매가격 변경 품의서(6건)(소갑 제28호증), 워커힐(에스케이네트웍스)의 국산품 기준환율 적용자료(소갑 제29호증), 워커힐(에스케이네트웍스) 김○○의 2016. 2. 25.자 진술서(소갑 제30호증), 워커힐(에스케이네트웍스) 김○○의 2012. 2. 15.자 확인서(소갑 제31호증), 워커힐(에스케이네트웍스) 주○○의 2016. 2. 24.자 진술서(소갑 제32호증), 관광공사 황○○의 2016. 3. 7.자 진술서(소갑 제33호증), 관광공사 성○○의 2016. 3. 7.자 진술서(소갑 제34호증), 관광공사 황○○의 2012. 4. 17.자 진술서 6건(2008년)(소갑 제35호증), 관광공사 성○○의 2012. 4. 17.자 진술서 8건(2009 ~ 2012년)(소갑 제36호증), 관광공사 환율상승ㆍ인하 관련 판매가 인상ㆍ인하 품의서 15건(2008 ~ 2012년)(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이하 생략) 2) 법리 4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의 의미 5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9</각주>5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5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다하여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0</각주>다)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53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1</각주>54 가격의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위와 같이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2</각주>라) 경쟁제한성 5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5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58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는, 피심인들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점, 피심인들 간에 공동으로 결정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서로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전달받기도 하면서 동 결정 내용대로 따르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실제 따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합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외형상의 일치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사의 합치’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 즉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59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일련의 각 합의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공동행위 참여자, 공동행위의 방식 등에 커다란 변동 없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점, 피심인들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가 같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 피심인들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가 서로 다를 경우 달러표시 가격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판매 경쟁 및 소비자 불만 등을 최소화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 60 피심인들은 자신의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달러표시 가격을 결정할 때 납품업자의 공급가, 마진(수수료 등), 매출, 시장환율, 적용환율 등을 고려하게 된다. 61 그 중 적용환율이 피심인들의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달러표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면세점 사업자는 납품업자의 공급가격에 자신의 마진을 더해 원화표시 가격을 결정한 후 적용환율을 반영하여 달러표시 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가 매일 변경되는 시장환율을 수시로 반영하여 달러로 표시된 판매가격을 바꾸려면 가격표 교체 등의 비용(일종의 '메뉴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일 시장환율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적용환율을 결정ㆍ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자가 적용환율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의 달러표시 가격이 결정된다. 62 위와 같이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은 판매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로, 이에 대한 합의를 한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경쟁제한성 판단 63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는 면세점 내 토산품에 대한 적용환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피심인들이 담합 없이 독자적으로 적용환율 및 그 적용시기를 결정하였더라면 피심인들 간 토산품 달러표시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판매 경쟁 등이 더 활성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처분 64 피심인들이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정보교환금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5</각주>4. 결론 65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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