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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2.22. 결정

8개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영진폴리캠(주) 등 6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협심0215 사건명 : 8개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영진폴리캠(주) 등 6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영진폴리캠 주식회사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1790 대표이사 김성진 2. 주식회사 에이피에스케미칼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808-4 대표이사 윤성택, 임성호 3. 김영국(국도화학산업 대표)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98 4. 덕신합성 주식회사 양주시 회천읍 덕계리 271-18 대표이사 장은희 5. 인성산업 주식회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453 대표이사 정성우 6. 주식회사 창조 충북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14 대표이사 최병선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수진, 김규현, 문형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18. 전원회의 의결 제2010-136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1) 이의신청인들 중 영진폴리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피에스케미칼, 김영국(국도화학산업 대표)<각주>1</각주>및 덕신합성 주식회사는 2004. 2. 16. 애경화학 주식회사, 크레이밸리코리아 주식회사 및 세원화성 주식회사(이하 메이저 3사라 한다)와 수지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메이저 3사가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기준가격을 통보하면 10 ~ 15일 이내에 기준가격에서 50원/kg 낮게 판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의신청인들 중 인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창조<각주>2</각주>는 2004. 2. 24. 메이저 3사와 수지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메이저 3사가 켈코트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기준가격을 통보하면 7 ~ 10일 이내에 기준가격에서 100원/kg 낮게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의신청인들은 2005. 11. 28. 수지협회 해산시점까지 총 14회에 걸쳐 메이저 3사가 통보한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였다. 2 (2) 아울러, 메이저 3사는, 영진폴리캠, 에이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 및 덕신합성과는 2004. 2. 16.에, 인성산업과 창조와는 2004. 2. 24.에 수지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2003년도 기준으로 각 사의 거래상대방들을 계속하여 상호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거래처에 대한 거래중지 등 거래상대방 제한에 합의하였다. 3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1. 가. (1). 및 (2).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인들은 모두 2010. 11. 19.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12. 20.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모두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 피심인 크레이밸리코리아의 공동행위 탈퇴시기로 인정된 2005. 10. 17. 또는 사단법인 한국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협회<각주>3</각주>(이하 '수지협회’라 한다) 회장의 사퇴로 협회 기능이 중지된 2005. 10. 27.에 이의신청인들도 원심결 공동행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원심결 공동행위의 주도자였던 크레이밸리코리아가 2005. 10. 17. 원심결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여 그 결과 원심결 공동행위는 붕괴되었으며 세원화성 대표이사가 수지협회 회장직을 사퇴한 2005. 10. 27. 이후부터는 원심결 공동행위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6 그러나 크레이밸리코리아의 경우 공동행위에 반하는 행위<각주>4</각주>를 하여 공동행위의 중단이 인정된 경우인데 반해, 이의신청인들의 경우 공동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각주>5</각주>수지협회 회장 사퇴(2005. 10. 27. )이후 수지협회의 정식 해산통보 시점인 2005. 11. 28. 이후부터 각자 개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각주>6</각주>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결 처분이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7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의신청인들은 국내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제조ㆍ판매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3사의 강요에 의하여 마지못해 원심결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가격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메이저 3사가 가격을 정하여 통보하면 이에 따르는 식으로 공동행위를 했을 뿐, 메이저 3사와는 시장에서의 지위나 역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함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인들에 대하여 메이저 3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메이저 3사의 제안과 요청에 따라 이의신청인들이 원심결 공동행위에 참여한 점은 인정되나, 위반기간, 위반의 정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인들이 원심결 공동행위에 참여하여 효율성 증대와는 관계가 없는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과징금 산정시 이의신청인들이 메이저 3사의 요청과 제안에 따라 메이저 3사가 합의ㆍ결정한 가격을 따르기로 하는 등 추종적인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30%를 감경하고, 이의신청인들이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인 사정 및 각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9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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