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169 사건명 : 8개 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81 대표이사 서경배 2. 주식회사 대교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21 대표이사 송희용 3. 안숙자(마임 포항북부지사 대표)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 창포주공아파트 211동 1501호 4. 권금자(마임 상인지사 대표) 대구 달성구 진천동 15-1 포스코더아파트 106동 1603호 5. 한불화장품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 대표이사 임병철 6.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 충남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204-1 대표이사 유성옥, 박찬원 7. 김영훈(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 대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10동 1105호 8.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88 대표이사 임충헌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피심인 주식회사 대교, 피심인 안숙자, 피심인 권금자, 피심인 한불화장품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 피심인 김영훈, 피심인 한국화장품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위 피심인들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피심인들”이라 함)와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및 나드리화장품 주식회사(이하에서는 각각 “엘지생활건강”, “나드리화장품”이라고 함)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화장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판매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피심인들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과 엘지생활건강 및 나드리화장품의 판매조직이, 판매원으로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져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그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상품판매 및 판매원의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었음을 이유로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피심인들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결과 가. 피심인들과 엘지생활건강 및 나드리화장품은 2007. 10. 18. 전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원심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다단계판매조직의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피심인들과 엘지생활건강 및 나드리화장품을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위 원심결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265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283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1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301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300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294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264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302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27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026 판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10. 8. 위 나.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의 경우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기존 판매원의 모집ㆍ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되었을 뿐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31 판결, 2008두17424 판결) 3. 시정조치 직권취소 이유 대법원은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에 대해서도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과 동일한 이유로 시정명령(의결 제2007-450호, 제2007-454호, 제2007-502호, 제2007-503호, 제2007-510호, 제2007-511호, 제2007-512호, 제2007-513호)을 의결한 바 있는데,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해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직권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