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ㆍ판매사업자 중 (주)골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경심0076 사건명 : 8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ㆍ판매사업자 중 (주)골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주식회사 골든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109-5 대표이사 주현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9-256호(2009. 11. 1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은 진양폴리우레탄(주) 등 7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ㆍ판매사업자와 함께 1999. 9월경부터 2007. 10. 1.까지 한국폴리우레탄폼메이커협의회(KOPUMA)라는 업계모임을 결성하고 사장단 및 영업부서장별 모임을 통해 원재료 가격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을 이유로 매년 연질폴리우레탄폼<각주>1</각주>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후 판매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과 나머지 사업자들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09. 11. 18. 의결 제2009-25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이의신청인은 위 원심결 의결서를 2009. 11. 24. 송달받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09. 12. 22.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확정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은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장단 모임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업계정보 획득이 어렵고 원료구입에 애로가 있어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합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므로 공동행위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이의신청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은 다른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제품보다 품질이 낮아 공동행위를 같이 한 다른 사업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사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셋째, 이의신청인은 위 공동행위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 (2) 부과과징금의 재산정 이의신청인은 부과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일반 폴리우레탄이 아닌 특수 제품의 판매는 담합과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주)티앤엘로부터 하도급받아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위 제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다시 부과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고발의 형평성 문제 이의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검찰고발이 다른 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벗어났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원심결에서 확정한대로 이의신청인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간에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비록 합의된 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각주>2</각주>둘째, 이의신청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이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다른 사업자의 제품보다 품질이 다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다른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확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달리 판단할만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부과과징금의 재산정 원심결에서 확정한 부과과징금 산정액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결에서 반영되어 (주)티앤엘로부터 하도급받아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은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었으나,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중ㆍ감경을 한 부과과징금 1,616백만원이 법정한도액 305백만원(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에 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커서 관련매출액과 상관없이 법정한도액을 기준으로 최종 부과과징금이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하도급받아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원심결에서 주장했던 금액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부과과징금이 법정한도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확정한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달리 판단할만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고발의 형평성 문제 위원회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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