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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11. 결정

8개 제지사업자의 신문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0709, 2016카조0710 사건명 : 8개 제지사업자의 신문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서울 중구 삼일대로6길 5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구○○, 김○○ 2. 한솔제지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00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 최◇◇, 최◆◆ 3. 세하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96길 97 대표이사 권○○ 4. 신풍제지 주식회사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로 144-32 대표이사 정○○ 5.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대표이사 장○○ 대리인 변호사 양○○, 양◆◆ 6.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구암로 50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 권◇◇ 7. 대한제지 주식회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256 대표이사 양◇◇, 홍◇◇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황○○, 신○○ 8. 아세아제지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430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김◇◇ 심의종결일 : 2016. 6. 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깨끗한나라 주식회사<각주>1</각주>, 한솔제지<각주>2</각주>주식회사, 세하 주식회사, 신풍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한제지 주식회사, 아세아제지 주식회사<각주>3</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8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실무자모임 등을 통하여 총 18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의 인하폭 및 적용시기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깨끗한나라 김??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깨끗한나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깨끗한나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대한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대한제지 고◆◆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신풍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아세아제지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전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페이퍼코리아 문??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한솔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인하 기안문(소갑 제13~21호증), 각 피심인의 실거래 구매단가 내역(소갑 제22호증), 피심인 아세아제지가 제출한 2012. 9. 25. 한솔제지 김??과 아세아페이퍼텍 박▨▨과의 통화 녹취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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