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제지사업자의 신문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0709, 2016카조0710 사건명 : 8개 제지사업자의 신문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서울 중구 ㅇㅇ로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구▷▷, 김▷▷ 2. 한솔제지 주식회사 서울 중구 ㅇㅇ로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 최▷▷, 최▶▶ 3. 세하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ㅇㅇ면 대표이사 권○○ 4. 신풍제지 주식회사 경기 평택시 ㅇㅇ면 대표이사 정○○ 5.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전북 전주시 덕진구 ㅇㅇ로 대표이사 장○○ 대리인 변호사 양▶▶, 양▤▤ 6.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ㅇㅇ로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 권▶▶ 7. 대한제지 주식회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ㅇㅇ읍 대표이사 양○○, 홍○○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 황▶▶, 신▶▶ 8. 아세아제지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ㅇㅇ로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김▤▤ 심의종결일 : 2016. 6.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세하 주식회사, 신풍제지 주식회사는 백판지<각주>1</각주>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한제지 주식회사는 신문용지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아세아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석고보드 원지<각주>2</각주>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각주>3</각주>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2015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피심인 깨끗한나라의 경우, 2011. 3. 18. 주식회사 대한펄프에서 깨끗한나라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4. 피심인 한솔제지의 경우, 2015. 1. 1. 투자부문은 한솔홀딩스 주식회사로, 제지사업부문은 한솔제지 주식회사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제지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제지사업부문을 담당하는 한솔제지 주식회사를 피심인으로 한다. 5. 피심인 아세아제지의 경우, 2013. 1. 1. 아세아페이퍼텍 주식회사(이하 '아세아페이퍼텍’이라 한다)를 흡수합병 하였다. 따라서 합병일 이전 아세아페이퍼텍의 행위에 대하여 아세아제지에게 피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고지산업 개요 가) 고지의 정의 및 종류 6. 고지는 일반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분리ㆍ수거되는 폐지를 말하며 골판지 원지, 백판지, 화장지, 신문용지 등의 종이와 판지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 7. 고지는 골판지고지, 고책지, 신문고지, 인쇄고지로 분류된다. <표 2> 고지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고지의 유통구조 8. 고지는 배출원 → 수집상 → 고물상 → 중간상인 → 압축장 → 제지업체의 구조로 유통되며 중간상 또는 압축장은 수집된 고지를 수요처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표 3> 고지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0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시장 가) 개요 9.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공급자는 고지를 수거하는 고물상, 압축장 등이고, 수요자는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를 원료로 하여 백판지, 신문용지, 석고보드 원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다. 10. 이 사건 피심인들은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의 수요자이며, 피심인들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별 주요 생산제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0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제품별 고지투입 비중<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0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나) 시장현황 11. 인쇄고지는 국산 자급률이 80% 이상이나 신문고지는 국내 공급량이 약 54%에 불과하여 사용량의 4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2. 신문고지의 경우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통한 뉴스제공 서비스의 확대로 신문 발행부수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신문고지 사용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6> 제지업계 전체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사용량 현황 (단위: 천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0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지연합회 13. 인쇄고지 구매시장에서의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47% 정도 이고, 신문고지 구매시장에서의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81% 정도 이다.<각주>5</각주>피심인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7> 및 <표 8>의 기재와 같다. <표 7> 피심인별 인쇄고지 시장점유율 (단위: 천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0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한국제지연합회 및 피심인 제출자료 <표 8> 피심인별 신문고지 시장점유율 (단위: 천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0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출처: 한국제지연합회 및 피심인 제출자료 다) 구매가격 결정구조 14. 국내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은 골판지고지의 가격에 일정액을 더하여 책정되는 구조<각주>8</각주>로서 골판지고지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15. 이에 따라 고지 구매가격은 골판지고지〈신문고지〈잡지고지〈풀갱지 및 접지고지〈화이트레자<각주>9</각주>〈모조지 순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각주>10</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배경 16.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으로 중국의 제지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골판지고지의 상당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됨에 따라 국내 고지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그 이후 골판지고지 가격이 점차 인하되는 시점인 2008년 9월경 피심인들은 고지 공급업자들과의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 인하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실무자모임을 시작하였다. 2) 공동행위의 개요 17. 피심인들은 2008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골판지고지 가격의 인하가 예상될 때 실무자모임 등을 통하여 총 18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각주>11</각주>을 kg당 5~60원 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9>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 합의 및 실행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0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3) 구체적 공동행위의 사실 가) 2008년 9월, 10월, 11월, 12월 합의 (1) 합의 18. 피심인들은 2008년에 4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에 대한 구매가격 인하폭을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① 2008년 9월 중순경 피심인들은 강남 ㅇㅇ동 소재 식당 '○○○’ 에서 모임을 갖고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kg당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0. ② 2008년 10월 24일경 피심인들은 강남 ㅇㅇ동 소재 식당 '○○○’ 에서 모임을 갖고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kg당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1. ③ 2008년 11월 중순경 피심인들은 강남 ㅇㅇ동 소재 식당 '○○○’ 에서 모임을 갖고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kg당 5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2. ④ 2008년 12월 초순경 피심인들은 유선상으로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kg당 5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깨끗한나라 김○○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3</각주>), 대한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아세아제지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전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페이퍼코리아 문○○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한솔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24. 피심인들은 위 가). (1)의 합의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인하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 10>, <표 11>, <표 12>, <표 13>의 기재와 같다. <표 10> 2008년 9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표 11> 2008년 10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2008년 11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2008년 12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인하 기안문(소갑 제13~21호증), 각 피심인의 실거래 구매단가 내역(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2009년 9월, 11월 합의 (1) 합의 26. 피심인들은 2009년에 2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에 대한 구매가격 인하폭을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① 2009년 9월 말경 아세아제지를 제외한 7개사들은 강남 ㅇㅇ동 소재 식당 '○○○’ 에서 모임을 갖고 2009년 10월 1일부터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kg당 1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8. ② 2009년 11월 6일경 아세아제지를 제외한 7개사들은 강남 ㅇㅇ동 소재 식당 '○○’ 에서 모임을 갖고 인쇄고지 구매가격을 kg당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9. 아세아제지는 동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신풍제지 안○○가 동 모임에서 결정한 합의사항을 아세아페이퍼텍 박○○에게 전달하였다. 3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깨끗한나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대한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아세아제지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전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페이퍼코리아 문○○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한솔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31. 피심인들은 위 나). (1)의 합의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인하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 14> 및 <표 15>의 기재와 같다. <표 14> 2009년 9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2009년 11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 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7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인하 기안문(소갑 제13~21호증), 각 피심인의 실거래 구매단가 내역(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2010년 1월, 2월, 8월, 12월 합의 (1) 합의 33. 피심인들은 2010년에 4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에 대한 구매가격 인하폭을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 ① 2010년 1월 초순경 아세아제지를 제외한 7개사들은 강남 ㅇㅇ동 소재 식당 '○○○’ 에서 모임을 갖고 인쇄고지 구매가격을 kg당 2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35. 아세아제지는 동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신풍제지 안○○가 동 모임에서 결정한 합의사항을 아세아페이퍼텍 박○○에게 전달하였다. 36. ② 2010년 2월경 깨끗한나라, 대한제지, 세하, 신풍제지 4개사는 유선상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인쇄고지 구매가격을 kg당 2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37. ③ 2010년 8월 초순경 피심인들은 강남 ㅇㅇ동 소재 식당 '○○○’ 에서 모임을 갖고 2010년 8월 11일부터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kg당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38. ④ 2010년 12월 초순경 대한제지, 세하,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신풍제지 5개사는 강남 ㅇㅇ동 소재 식당 '○○○’ 에서 모임을 갖고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kg당 2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39. 깨끗한나라는 동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신풍제지 안○○가 동 모임에서 결정한 합의사항을 깨끗한나라 김○○에게 전달하였다. 4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깨끗한나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대한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아세아제지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전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페이퍼코리아 문○○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한솔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41. 피심인들은 위 다). (1)의 합의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인하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 16>, <표 17>, <표 18>, <표 19>의 기재와 같다. <표 16> 2010년 1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2010년 2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7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2010년 8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7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2010년 12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7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인하 기안문(소갑 제13~21호증), 각 피심인의 실거래 구매단가 내역(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라) 2011년 1월, 10월, 11월, 12월 합의 (1) 합의 43. 피심인들은 2011년에 4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에 대한 구매가격 인하폭을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 ① 2011년 1월 중순경 아세아제지를 제외한 7개사들은 강남 ㅇㅇ동 소재 식당 '○○○’ 에서 모임을 갖고 2011년 1월 25일부터 인쇄고지 구매가격을 kg당 2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45. ② 2011년 10월 25일경 피심인들은 강남 ㅇㅇ동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2011년 11월 1일부터 인쇄고지 구매가격을 kg당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신문고지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유선상으로 2011년 11월 11일부터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kg당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46. ③ 2011년 11월 말경 아세아제지를 제외한 7개사들은 강남 ㅇㅇ동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2011년 12월 1일부터 인쇄고지 구매가격을 kg당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47. 아세아제지는 동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대한제지 고○○이 동 모임에서 결정한 합의사항을 아세아페이퍼텍 박○○에게 전달하였다. 48. ④ 2011년 12월 15일경 아세아제지를 제외한 7개사들은 강남 ㅇㅇ동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2011년 12월 21일부터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kg당 2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49. 아세아제지는 동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한솔제지 김○○이 동 모임에서 결정한 합의사항을 아세아페이퍼텍 박○○에게 전달하였다. 5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깨끗한나라 김○○ 및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대한제지 고○○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신풍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아세아제지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전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페이퍼코리아 문○○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한솔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51. 피심인들은 위 라). (1)의 합의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인하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 20>, <표 21>, <표 22>, <표 23>의 기재와 같다. <표 20> 2011년 1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8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1> 2011년 10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8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2> 2011년 11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8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2011년 12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인하 기안문(소갑 제13~21호증), 각 피심인의 실거래 구매단가 내역(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마) 2012년 1월, 9월, 10월 합의 (1) 합의 53. 피심인들은 2012년에 3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에 대한 구매가격 인하폭을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4. ① 2012년 1월 초순경 아세아제지를 제외한 7개사들은 유선상으로 2012년 1월 11일부터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kg당 2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55. ② 2012년 9월 말경 아세아제지를 제외한 7개사들은 ㅇㅇ시 소재 식당 '○○○○’ 에서 모임을 갖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kg당 3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56. 아세아제지는 동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한솔제지 김○○이 동 모임에서 결정한 합의사항을 아래 <표 24>의 기재와 같이 유선으로 아세아페이퍼텍 박○○에게 전달하였다. <표 24> 한솔제지 김○○과 아세아페이퍼텍 박○○의 통화(2012.9.25.) 녹취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9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7. ③ 2012년 10월 중순경 아세아제지를 제외한 7개사들은 ㅇㅇ시 소재 식당 '○○○○’ 에서 모임을 갖고 2012년 11월 1일부터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kg당 2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5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깨끗한나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대한제지 고○○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신풍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전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페이퍼코리아 문○○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한솔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59. 피심인들은 위 마). (1)의 합의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인하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 25>, <표 26>, <표 27>의 기재와 같다. <표 25> 2012년 1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9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6> 2012년 9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9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7> 2012년 10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9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인하 기안문(소갑 제13~21호증), 각 피심인의 실거래 구매단가 내역(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바) 2013년 4월 합의 (1) 합의 61. 피심인들은 2013년에 한 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에 대한 구매가격 인하폭을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2. 2013년 4월 9일경 아세아제지를 제외한 7개사들은 강남 소재 식당 '○○○○’ 에서 모임을 갖고 2013년 4월 21일부터 인쇄고지 구매가격은 kg당 20원, 신문고지 구매가격은 kg당 1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6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깨끗한나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대한제지 고○○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신풍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전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페이퍼코리아 문○○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한솔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64. 피심인들은 위 바). (1)의 합의에 따라 2013년 4월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인하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 28>의 기재와 같다. <표 28> 2013년 4월 합의에 따른 구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9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인하 기안문(소갑 제13~21호증), 각 피심인의 실거래 구매단가 내역(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7. ~ 9. (생 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6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67.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6</각주>6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7</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69.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8</각주>70.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19</각주>나) 경쟁제한성 7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7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1</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74.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2</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75.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은 총 18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의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76. ① 피심인들은 경쟁사들과 잦은 모임을 통해 2008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공동으로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의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결정한 점 77. ② 일부 모임에 불참하더라도 이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구매가격 변경에 대한 의사에 합치가 이루어졌던 점 2) 경쟁제한성 판단 78.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79. ① 피심인들이 국내 인쇄고지 구매시장에서 47%, 국내 신문고지 구매시장에서 8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80. ②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를 원료로 하는 백판지, 신문용지, 석고보드 원지 등의 제지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다른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더라도 고지 공급업자들은 피심인들 외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택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점 81. ③ 이러한 시장구조와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고지 구매가격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여 실행하면 고지 구매시장에서의 고지 구매가격은 피심인들의 합의대로 영향을 받게 되고 피심인들간의 구매가격 경쟁이 감소된다는 점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의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고지 공급업자들과의 구매가격 인하협상을 용이하게 하여 고지 구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다른 목적 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83.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4.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로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3</각주>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4</각주>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8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에 대해 여러 회에 걸쳐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이 있었더라도 관련 시장인 국내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시장에서 8개 피심인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변화가 없고, 합의의 기본적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5</각주>86.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시기는 합의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각주>26</각주>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시기로 본다. 위반행위의 종기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말한다. (가) 시기 87. 이 사건 공동행위는 최초의 합의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별로 실행 개시일을 시기로 본다. 88.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페이퍼코리아는 최초로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인하한 2008년 9월 26일을, 깨끗한나라, 대한제지, 세하, 전주페이퍼, 한솔제지, 신풍제지는 최초로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인하한 2008년 10월 1일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 89. 2013년 4월 9일경 이 사건 공동행위의 마지막 합의가 있었던 점, 위원회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2013년 4월 23일 현장조사를 개시하였고, 이후 2013년 5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피심인들이 잇달아 자진신고를 하고 합의파기를 명시적으로 통지한 점, 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 피심인들 간 정보교환이나 의사연락 등 합의를 지속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은 날에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장조사일 전일인 2013년 4월 22일을 종기로 본다. 90. 이에 따른 피심인별 위반기간은 아래 <표 29>의 기재와 같다. <표 29>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00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 관련매출액의 산정 9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7</각주>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각주>28</각주>92.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은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때 자신들이 구매하는 모든 인쇄고지와 신문고지를 포함하였으므로,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로 한다. 93.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30>의 기재와 같다. <표 3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01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3) 관련매출액 관련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94. 피심인 대한제지는 새신문고지<각주>30</각주>매입액은 일반 신문고지와 가격결정방식이 상이하므로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5. 살피건대, ① 피심인들이 신문고지 구매단가를 공동으로 결정할 때 자신들이 구매하는 모든 신문고지를 포함하였던 점, ② 심의과정에서 다른 피심인들이 새신문고지도 구매단가 인하 합의에 영향을 받는다고 진술<각주>31</각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기준율 96. 이 사건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 담합행위는 국내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시장에서 각각 47%, 8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지속한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개별 피심인별로 가격 인하폭이 상이하고, 인하 후에도 다시 인상되는 등 느슨한 담합이었던 점, 합의 실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확보 수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97.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31>의 기재와 같다. <표 3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01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98.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99.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100. 위의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2>의 기재와 같다. <표 3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01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4) 부과과징금의 결정 10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은 골판지고지 가격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골판지고지 가격이 인하되어 가격인하 요인이 있었던 점, 제지업계가 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기타 시장ㆍ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피심인들에 대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각각 감경한다. 102. 신풍제지,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대한제지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각각 추가로 감경하고, 부분자본잠식업체인 세하에 대해서는 60%를 추가 감경한다. 103.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33>의 기재와 같다. <표 33>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01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34</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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