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12. 결정
8개 제지사업자의 인쇄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8개 제지사업자의 신문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풍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977 사건명 : 8개 제지사업자의 인쇄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8개 제지사업자의 신문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풍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신풍제지 주식회사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리 144-32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유승 담당변호사 김한솔, 이창훈, 진윤형, 이종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7.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6-196, 197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9. 2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백판지업계에서의 위상이 최하위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최근 3개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설비증설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된 내용으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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