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제지사업자의 인쇄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8개 제지사업자의 신문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솔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978 사건명 : 8개 제지사업자의 인쇄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8개 제지사업자의 신문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솔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한솔제지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0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최성아, 최지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7.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6-196, 197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9. 2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① 합리적인 검수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 일정한 감량비율을 유지하는 '품질감량’을 실시하여 이의신청인과 거래하는 고지사들은 부당감량을 당하지 않고 고지 품질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받았으므로, 이의신청인이 고지사들에게 끼친 손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신청인이 얻은 이익도 미미하므로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② 가격추이에 따라 구매하는 고지 외에 별도로 고지사와의 협약을 통해 미리 비축구매를 하는 물량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비축구매의 경우 이의신청인과 고지사간에 협상을 통해 비축물량과 비축단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인은 이에 따라 산정된 비축금액을 고지사에 일시에 지급하며, 그 후 이의신청인은 비축기간 중 필요한 물량을 고지사로부터 납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비축기간 동안의 납품에 대해서는 가격추이의 변동과 관계없이 미리 결정된 비축단가가 적용되므로 원심결 공동행위와 무관하여 원심결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의신청인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품질감량’ 정책은 품질검사 시 감량비율과 관련된 이의신청인의 일반적인 영업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구매가격 인하에 관한 원심결 공동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고지사들에 대한 손해 또는 이익 여부도 객관적으로 비교확정하기 어려운바, 과징금 추가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결은 타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의신청인의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처럼 비축구매에 따른 거래금액이 원심결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인과 고지사간에 협상을 통해 결정된 비축물량 구매단가가 원심결 공동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은 단가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이의신청인과 고지사간의 비축물량 구매단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결 공동행위에 영향을 받은 단가임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비축구매 거래금액은 원심결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첫째, 이의신청인은 비축물량 구매가 일반적인 고지구매와 다른 특별한 구매방식인 것처럼 주장하나, 이의신청인의 일반적인 고지구매도 이의신청인과 고지사간에 수급상황, 가격 추이, 적재가능 용량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구매물량 및 구매단가를 결정하는바, 비축물량 구매는 이의신청인이 고지를 일시에 대량 구매하여 여러 차례에 나누어 납품받는다는 점 외에 일반적인 고지구매와 그 구매양태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6 둘째, 이의신청인과 고지사간의 비축물량 구매단가 협상 시 협상 당시의 일반적인 구매단가(가격추이의 변동이 반영된 구매단가로서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단가임)가 고려되고 있고, 이의신청인이 비축물량 구매단가 결정시 고려요소로 설명하고 있는 향후 수급상황 및 그에 따른 가격 변동 추이, 관리비용 등은 이의신청인과 고지사간의 일반적인 구매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서 비축물량 구매단가 결정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7 셋째, 원심결은 2008. 9월부터 2013. 4월까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8개 제지사업자들이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가격의 인하폭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고지 공급업자들과의 구매가격 인하협상을 용이하게 하여 고지 구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다른 목적 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의신청인의 비축구매 거래(’11.4.15., ’12.2.14., ’12.3.15., ’13.1.16.)는 모두 원심결 공동행위 기간에 이루어졌는바, 비축물량 구매와 일반적인 고지구매가 그 구매양태 및 구매단가 결정요소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인의 비축물량 구매단가는 원심결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의신청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넷째, 만약 이의신청인의 비축구매가 이루어진 4차례의 시기에 비축물량 구매단가가 일반적인 구매단가보다 월등히 높다면 원심결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의신청인의 고지사별 비축구매 당시 비축물량 구매단가와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일반적인 구매단가를 비교하여 볼 때도 비축물량 구매단가가 일반적인 구매단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9 다섯째, 이의신청인의 비축기간 동안의 납품에 대해서는 가격추이의 변동과 관계없이 미리 결정된 비축물량 구매단가가 적용되므로 원심결 공동행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축물량 구매단가가 원심결 공동행위에 영향을 받았다면 공동행위에 영향을 받은 물량을 일시에 납품받든, 여러 차례에 나누어 납품받든 달리 볼 이유가 없다. 10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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