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총0287 사건명 :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방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OOO, OOO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OOO, OOO, OOO 2.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OOO, OOO, OOO 3. 세방 주식회사 부산 남구 북항로 141 대표이사 정호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OOO, OOO, OOO 4.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53 대표이사 OOO, OOO, O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OOO, OOO, OOO, OOO 5. 주식회사 한진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OOO, OOO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OOO, OOO, OOO, OOO, OOO 심의종결일 : 2019. 9. 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각주>1</각주>가. 행위사실 1 수입현미 운송 용역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씨제이대한통운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전체물량을 운송하였고, 1999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로 수입현미 운송업무가 위탁되면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 2000년부터 본격적인 지명경쟁입찰이 실시되자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이 되었고, 입찰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주되었다. 이에 업체들은 경쟁 입찰로 인한 단가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각주>2</각주>3 피심인 주식회사 동방,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주식회사,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각주>3</각주>(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2000년부터<각주>4</각주>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총 127건의 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발주처별로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4 피심인들은 매년 초에 각 발주처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기본합의를 한 후, 개별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공유함으로서, 사전에 정해진 낙찰예정사는 실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5 연도별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 및 낙찰자는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관련 연도별 합의 참여 사업자 현황 및 낙찰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나. 근거 6 피심인들의 위 제1. 가.항의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 내용 및 입찰 참여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피심인들 및 관련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1호증), 피심인 등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8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각주>8</각주>로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관련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주처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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