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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0.2. 결정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취소의 건 관련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2614 사건명 :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취소의 건 관련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엘앤티렉서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2(대치동) 대표이사 이○○ 2.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7(서초동) 대표이사 윤◇◇ 3.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39번길 1, 4층(분당동) 대표이사 오□□ 4. 천우모터스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2(풍동) 대표이사 정△△ 5. 삼양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13(연희동 134-5) 대표이사 최▽▽ 6. 동일모터스 주식회사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88(학장동) 대표이사 최?? 7. 더프리미엄효성 주식회사 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쌍촌동) 대표이사 김◈◈ 8. 주식회사 렉서스와이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8(지산동) 대표이사 성▣▣ 9. 중부모터스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492번길 1(봉명동) 대표이사 장▲▲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권도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7.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5-240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9. 2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들은 위원회가 원심결을 통하여 원사건(2008. 12. 15. 전원회의 의결 제2008-325호)상의 관련매출액에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공제<각주>1</각주>하고, 임원 가중 10%를 제외<각주>2</각주>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한 후 재산정한 과징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금액만큼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① 위원회가 과징금을 재산정할 때 원사건과 동일하게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하였는데 환송 후 서울고법 판결(2012누11241판결)에서 관련상품시장을 렉서스 시장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렉서스 등 6개 브랜드 고급수입차 시장으로 획정하였고, 이 경우 렉서스만의 시장점유율은 25.6%에 불과하여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취소 후 남은 과징금액도 모두 취소되어야 하며, ② 이의신청인들 중 삼영물산 주식회사의 중고차 판매액(389,090,908원)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위원회가 원심결을 통하여 직권으로 일부취소한 내용(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공제, 임원 가중 10%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각주>3</각주>. 3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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