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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22. 결정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감0616 사건명 :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1. 엘앤티렉서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디앤티모터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2(대치동) 대표이사 이** 2.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7(서초동) 대표이사 윤** 3.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39번길 1, 4층(분당동) 대표이사 오** 4. 천우모터스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2(풍동) 대표이사 정** 5. 삼양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13(연희동 134-5) 대표이사 최** 6. 동일모터스 주식회사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88(학장동) 대표이사 최○○ 7. 더프리미엄효성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남양모터스) 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쌍촌동) 대표이사 마** 8. 주식회사 렉서스와이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와이엠모터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8(지산동) 대표이사 성** 9. 중부모터스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492번길 1(봉명동) 대표이사 장** 심 의 종 결 일 : 2017. 5. 2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 중 수도권에 소재한 엘앤티렉서스 주식회사,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천우모터스 주식회사, 삼양물산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5개사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거의 매월 각 딜러의 사무실 등에서 회의를 갖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렉서스자동차의 판매가격 할인금지 등에 대하여 합의하는 한편 그 실행 여부를 점검한 사실이 있으며, 지방에 소재한 동일모터스, 더프리미엄효성, 렉서스와이엠, 중부모터스 등 4개사는 2006년 6월부터 동 모임에 동참하여 2007년 5월까지 참가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피심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결에 대한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각주>4</각주>및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각주>5</각주>을 거친 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엘앤티렉서스와 천우모터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함시킨 것은 위법<각주>6</각주>하며, 임원 가담으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가산한 것과 관련하여, 피심인 동일모터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임원 가담을 이유로 10% 가산한 것 역시 위법<각주>7</각주>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피심인들의 나머지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8</각주>하였다. 3. 과징금의 일부 직권취소 의결<각주>9</각주>4 위원회는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엘앤티렉서스와 천우모터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재산정하고, 동일모터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임원 가담을 이유로 가중한 10% 부분을 각 취소한 금액으로 재산정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원심결 당시 부과된 과징금액 7,398,000,000원 중 977,000,0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각주>10</각주><표 2> 피심인별 과징금 일부 취소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대법원 확정 판결<각주>11</각주>5 대법원은 위원회의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의결로 인해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위원회와 피심인들의 상고는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6 위원회는 법원에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3. 24. 등 피심인들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중 일부 직권취소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421,000,000원을 피심인들에게 환급하였다. 5.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7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에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관련매출액에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제외하지 않은 프라임모터 등 나머지 7개사의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제외하여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하고, 부과기준율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7%를 적용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원심결에서와 동일하게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표 3> 관련매출액 및 기본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9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동일모터스에 대해서만 임원 가담 사유로 10%를 가중하고, 부과과징금 산정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감경율 80%를 적용<각주>13</각주>하여 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별로 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6. 결론 10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5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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