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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9개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메사에프앤디 주식회사에 대한 재심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1883 사건명 : 9개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메사에프앤디 주식회사에 대한 재심의 건 피 심 인 : 메사에프앤디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2-2 대표이사 조문경, 박인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각주>1</각주>1 피심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 이하 ’UPR' 이라 한다)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세원화성 주식회사(이하 '구 세원화성’이라 한다)를 2007. 11. 1. 합병한 후 2008. 3. 4. UPR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세원화성 주식회사(이하 '신 세원화성’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바, 합병의 경우 피합병 회사의 합병 이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합병회사에 귀속되고, 회사분할의 경우 존속회사에 그 책임이 귀속되므로, 피심인은 합병 전 구 세원화성의 “8개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제조ㆍ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18. 전원회의 의결 제2010-136호, 이하 '해당 사건<각주>2</각주>’이라 한다)”의 피심인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아래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대한 책임이 있어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UPR의 종류 및 용도 4 UPR은 불포화이염기산<각주>3</각주>과 '2가 알코올’<각주>4</각주>과의 에스테르화<각주>5</각주>반응으로 불포화폴리에스터를 얻은 후 여기에 다시 불포화 결합을 가지는 비닐계 단량체인 모노머<각주>6</각주>에 반응시켜서 얻은 액체 상태의 수지(Resin, 樹脂)이다. UPR은 액체 상태에서 경화제와 결합하여 굳어지므로 취급하기가 쉽고, 점도가 낮아 자유로이 경화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내수성ㆍ내산성 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플라스틱 재료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한데다 유리섬유와 조합이 되어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각주>7</각주>(Fiber Reinforced Plastics, 이하 'FRP’라 한다) 형태로 정화조, 욕조, 어선 등의 대형 플라스틱 성형에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5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UPR은 적층용 UPR, 겔코트용 UPR, 겔코트 UPR<각주>8</각주>, 비굴착용 UPR 등으로 대분류되며, 물탱크ㆍ인조대리석ㆍ단추 성형ㆍ도장용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표2> UPR의 종류 및 용도<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6 UPR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업체별로 다양한 종류의 UPR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동일한 용도의 UPR 제품들 내에서는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이 상이하더라도 대체가 가능하다. 2) UPR 시장구조 가) 시장점유율 등 UPR 시장 개요 7 국내 UPR 시장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물량으로는 98,336 m/t<각주>10</각주>이고 판매금액으로는 약 2천억 원 정도이며, 시장점유율은 대규모 제조사로서 UPR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애경화학, 크레이밸리코리아, 구 세원화성 등 3사가 약 67%, 중소 제조사인 영진폴리캠 등 7사(해당 사건의 피심인 6사, 정일화학공업사를 말한다)가 약 20%,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등 기타 도료 생산업체가<각주>11</각주>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8 대규모 제조ㆍ판매사업자인 애경화학, 크레이밸리코리아, 구 세원화성 등 3사는 UPR 전 품목을 생산ㆍ판매하면서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영진폴리캠, 덕신합성, 에이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 정일화학공업사<각주>12</각주>등 5사는 일반 범용제품인 적층용 UPR 중 일반용 UPR을 생산ㆍ판매하면서 단추용, 공예용 또는 인조대리석용 UPR 등 각 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제품도 같이 생산하고 있으며, 인성산업과 창조는 겔코트 UPR에 특화하여 생산하고 있다. 9 한편, 도료 생산업체들은 범용제품인 적층용 중 일반용 UPR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상황에 따라 유휴설비를 활용하여 UPR을 생산했다가 채산성이 맞지 않거나 실익이 없으면 철수하고 다시 진입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10 UPR의 수입은 전체시장에서 연간 1,000톤 미만으로 국내 총 판매량 중에서 수입의 비중은 1% 미만이다. <표3> UPR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m/t)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3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해당사건 피심인 등 제출자료, 통계청 광공업ㆍ제조업조사보고서 * 수입물량은 제외한 것임 나) 유통구조 1 UPR 시장에서 제품의 유통은 UPR 제조사가 직접 최종 수요업체와 계약을 체 결하여 거래하는 직거래 판매방식과 대리점을 통해 최종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대리점 판매방식으로 구분된다. 1 경기가 호전되고 채권회수가 안정적일 경우에는 직거래 비중을 확대하고,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아 채권회수가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점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진폴리캠ㆍ에이피에스케미칼ㆍ국도화학ㆍ창조 등 중소 4개사를 제외하고는 전체 거래량 중에서 직거래 판매비중과 대리점 판매비중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각주>13</각주>다) 가격결정 방식 1 UPR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재료 가격, 제조 가공비, 물류비, 거래처의 매출액 및 신용도, 경쟁사의 시장가격 등이 있다. 특히, UPR은 원재료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각주>14</각주>이 약 80% 정도로 원재료 가격이 UPR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 UPR 제품의 기본제품은 적층용 중 일반용 UPR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의 가격 인상폭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나머지 UPR 제품들도 품목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인상폭이 결정되고, 직거래 업체와 대리점에 대한 가격이 결정된다. 라) 가격변동 추이 1 적층용 중 일반용 UPR의 월평균 가격 추이를 보면 <표4>와 같다.<각주>15</각주><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에 UPR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2006년 7월경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한편, UPR의 주요 원재료인 스티렌모노머와 무스프탈산의 가격변동 추이를 보면 <표5>과 같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하반기까지 원재료 가격이 상승(특히 스티렌모노머의 경우 큰폭으로 상승하였다)한 것을 볼 수 있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06년 4월 이후 다시 상승하였다. <표4> 적층용 중 일반용 UPR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추이 (단위:원/kg) *자료출처:애경화학,구세원화성및크레이밸리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5> UPR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추이<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통계청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가) 합의배경 2 애경화학, 크레이밸리코리아, 구 세원화성 등 3사(이하 '주요 3사’<각주>17</각주>라 한다)가 UPR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업체들과 함께 2002년 2월 사단법인 한국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협회<각주>18</각주>(Korea Unsaturated Resin Maker's Association, 이하 '수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한 이후 수지협회 차원에서 UPR의 가격 인상을 시도하였으나 중소업체들의 반대<각주>19</각주>에 따라 무산되었다. 3 수지협회를 통한 가격인상 시도가 무산된 이후 주요 3사는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UPR 업계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각주>20</각주>2004년 1월부터 UPR 판매가격결정ㆍ유지 등과 관련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영진폴리캠, 덕신합성, 에이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 인성산업, 창조 등 해당 사건의 피심인 6사는 주요 3사의 요청<각주>21</각주>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다. 나) 최저 판매 기준가격 합의 및 실행 4 주요 3사는 2004. 1. 10.부터 2007. 10. 1.까지 전화연락이나 모임 등을 통해 총 20차례에 걸쳐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가격의 인상 또는 인하액을 결정ㆍ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UPR 최저 판매 기준가격<각주>22</각주>을 결정하고 유지하였다(이하 '기준가격 합의’라 한다). 다만, 위 기간 동안 기준가격 합의를 중단없이 계속 유지하였던 애경화학, 구 세원화성과는 달리, 크레이밸리코리아는 2005. 10. 17. 합의탈퇴선언을 하고 기준가격 합의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2006. 7. 20. 애경화학 및 구 세원화성과의 모임을 통해 기준가격 합의에 다시 참여하였다.<각주>23</각주><표6> 주요 3사의 UPR 기준가격 합의 내역(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단위 : kg/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3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5 한편, 영진폴리캠, 덕신합성, 에스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은 2004. 2. 16. 주요 3사와 수지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주요 3사가 기준가격을 통보하면 10∼15일 이내에 기준가격에서 50원/kg 낮게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인성화학, 창조는 2004. 2. 24. 주요 3사와 수지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주요 3사가 겔코트 UPR 기준가격을 통보하면 7∼10일 이내에 기준가격에서 100원/kg 낮게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6 이후 영진폴리캠, 덕신합성, 에스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은 2004. 2. 16.부터 2005. 11. 28.까지, 인성산업과 창조는 2004. 2. 24.부터 2005. 11. 28.까지 총 14회에 걸쳐 주요 3사가 합의한 기준가격을 통보받고 실행하였다. 7 한편, 피심인과 해당사건 피심인들이 합의한 기준가격은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해당 제품 판매시 지켜야할 최저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5. 6. 9.자 영업팀장 회의록을 보면 주요 3사는 가격정책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층용 중 일반용 UPR의 기준가격을 1,950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소한 1,800원 이상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를 보면 기준가격이 개별ㆍ구체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ㆍ운용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8 그리고, 주요 3사는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현금결제에 따른 할인, 경쟁대응, 주요 3사간에 합의한 거래처별 시장점유율 준수, 각 사 영업담당자들의 매출목표 달성 등의 이유로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영업본부장이나 임원 등의 결재를 받고 판매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주요 3사가 기준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24</각주>9 한편, 주요 3사는 최소한 종전의 기준가격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도 하였는 데<각주>25</각주>이를 보면 주요 3사는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가격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주요 3사는 합의한 기준가격에 따라 기준가격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정책을 운영하였으며, 기준가격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시로 확인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수지협회 TF팀<각주>26</각주>모임 또는 영업팀장 또는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협의하고 합의이행을 서로 독려하였으며<각주>27</각주>가격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기준가격 위반시의 제재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도 하였다.<각주>28</각주>11 한편, 해당사건의 피심인 6사는 수지협회 사장단 모임 등을 통해 주요 3사가 결정한 기준가격을 통보받았으며, 합의 내용의 준수를 결의하거나 확인하기도 하였다.<각주>29</각주>12 실제로 기준가격과 주요 3사의 실제 평균 판매가격을 보면, <표7>과 같이 적층용 중 일반용 UPR을 기준으로 합의전 실제 평균 판매가격이 1,200원/kg대 초ㆍ중반이었는데 반해, 기준가격을 합의한 이후에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최고 1,900원/kg대에서 최저 1,600원/kg대 초반 이상을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8>에서와 같이 영진폴리캠, 덕신합성, 에이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각주>30</각주>등 중소 UPR 사업자들도 주요 3사의 평균 판매가격에 비추어 유사하거나 낮은 가격이지만 기준가격의 인상에 따라 실제 평균 판매가격이 인상되거나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주요 3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각주>31</각주><표7> 주요 3사의 적층용 중 일반용 UPR의 실제 평균 판매가격 변동 추이(단위 :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8> 영진폴리캠 등 4사의 적층용 중 일반용 UPR의 실제 평균 판매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점유율 합의 및 실행 1 주요 3사는 2004년 4월경 3사의 총 매출액에서 각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애경화학 40.5%, 구 세원화성 34.3%, 크레이밸리코리아 25.2%로 합의(이하 '점유율 합의’라 한다)하고 실행하였다. 2 주요 3사는 2004. 10. 13. 같은 해 9월까지의 누적 매출액을 기준으로 애경화학이 점유율 합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자 판매량 조정 등을 통해 점유율 합의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2005. 9. 23.에는 거래상대방별 점유율 조정을 통해 각 사별 점유율을 조정(애경화학 42.5%, 구 세원화성 33%, 크레이밸리코리아 24.5%)함으로써 점유율 합의를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32</각주>라)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및 실행 3 주요 3사는 2004. 1. 13. UPR 거래처와의 거래시 독점 거래<각주>33</각주>를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과 2004년 판매량 기준으로 10% 미만 거래처에 대하여 2004. 2. 1.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후, 2005. 10. 12.까지 5차례에 걸쳐 각 사가 거래하는 특정 거래처에 대하여는 상호 인정하거나 거래처 침범을 금지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합의(이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라 한다)하고 실행하였다. 4 주요 3사는 수지협회 TF 모임과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를 확인하고 실행을 독려하였는데, 특히, 점유율 합의 준수를 위해 합의된 점유율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도 하였다.<각주>34</각주>5 아울러 주요 3사는, 영진폴리캠, 덕신합성, 에이피에스케미칼 및 국도화학과는 2004. 2. 16.에, 인성산업과 창조와는 2004. 2. 24.에 각 수지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2003년도 기준으로 각 사의 거래상대방을 계속하여 상호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거래처에 대한 거래중지 등 거래상대방 제한을 합의하였다. 2) 구체적 합의 및 실행 내용 가) 기준가격 관련 합의 및 실행 (1) 2004년 1월 10일자 합의 및 실행 1 주요 3사는 2004. 1. 10. 수지협회 TF팀원(애경화학 신한섭 차장, 구 세원화성 임영일 차장, 크레이밸리코리아 최재형 차장, 이하 'TF팀’이라 한다)간 전화연락을 통해 2004. 1. 13.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의 기준가격을 1,300원/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4. 1. 13.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2 위 합의에 따라 주요 3사는 UPR의 품목별 기준가격표를 만들어 가격운영을 하였으며, 이를 거래처에 통지하였다. 한편, 주요 3사는 주간 단위로 가격과 단가에 대하여 검증 또는 파악을 하기도 하였다. <표9>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3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1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1. 13.자 '품목별 기준단가표’ㆍ2004. 1. 13.자 '거래 및 가격 운영에 대한 사항’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각주>35</각주>,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4. 1. 13.자 '거래 및 가격 운영에 대한 사항’, 애경화학 신한섭의 2009. 8. 17.자 진술조서, 구 세원화성 임영일의 2009. 8. 18.자 및 2010. 3. 25.자 진술조서, 애경화학 심상윤의 2010. 3. 24.자 진술조서, 크레이밸리코리아 최재형의 2009. 8. 19.자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1 위 관련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3 당시 TF팀원으로 참여한 구 세원화성의 임영일은 2009. 8. 18.자 진술조서에서 “2003년 12월 말경 수지협회 TF팀을 구성한 이후 당시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2004년 1월 10일 위의 3사 실무진간 유선통화를 통해 UPR 판매가격 인상(일반용을 기준으로 Kg당 100원을 인상하여 최소 1,300원 이상하기로 함)을 협의하여 이를 2004년 1월 13일부터 실행하기로 3사간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UPR의 영업과 관련하여 업계의 협의가 합의로 도달된 첫 사례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같은 팀원으로 참여한 애경화학의 신한섭과 크레이밸리코리아의 최재형도 해당 진술조서에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2) 2004년 2월 6일자 합의 및 실행 14 주요 3사는 2004. 2. 6.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4. 2. 6. 당일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100원 인상한 1,400원/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2004. 2. 6.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15 위 합의에 따라 주요 3사는 UPR의 품목별 기준가격표를 만들어 가격운영을 하였으며, 이를 거래처에 통지하였다. 한편, 주요 3사는 주간 단위로 가격에 대하여 검증 또는 파악을 하기도 하였다. <표10>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3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2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2. 6.자 '품목별 기준단가표’ㆍ2004. 2. 6.자 '주요 협의 사항(2004. 2. 6)’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2004년 2월 16일과 2월 24일 각 합의 및 실행 16 주요 3사(참석자는 애경화학 이영철 전무, 구 세원화성 김해진 전무, 크레이밸리 김영재 상무)와 영진폴리캠, 덕신합성, 에스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은 2004. 2. 16.에, 주요 3사와 인성산업, 창조는 같은 해 2. 24.에 수지협회에서 각 모임을 갖고 원재료 가격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격과 관련한 합의를 하였다. 17 즉, 영진폴리캠, 덕신합성, 에스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은 주요 3사가 기준가격을 통보하면 10∼15일 이내에 기준가격에서 50원/kg 낮게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인성화학과 창조는 주요 3사가 겔코트 UPR 기준가격을 통보하면 7∼10일 이내에 기준가격에서 100원/kg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표11> 주요 3사와 영진폴리캠 등 6사 간 합의내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3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3 위 합의에 따라 주요 3사는 영진폴리캠 등 6사에게 기준가격을 통보하였으며, 영진폴리캠 등 6사는 주요 3사로부터 2004. 2. 6. 기준가격 합의내용부터 2005. 10. 12. 기준가격 합의내용까지 총 14회에 걸쳐 수지협회 모임 등을 통하여 기준가격을 통보받았다. 1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2. 16.자 '영진폴리캠 협의사항’ㆍ2004. 2. 16.자 'APS 협의 내용’ㆍ2004. 2. 16.자 '국도화학 협의사항’ㆍ2004. 2. 16.자 '덕신합성 협의사항’, 애경화학 심상윤의 2010. 3. 24.자 진술조서, 구 세원화성 임영일의 2010. 3. 25.자 진술조서, 영진폴리캠 김성진의 2010. 4. 7.자 진술조서, 에이피에스케미칼 윤성택의 2010. 4. 9.자 진술조서, 국도화학 김영국의 2010. 4. 19.자 진술조서, 인성산업 김이배의 2010. 4. 26.자 진술조서, 창조 최병선의 2010. 4. 12.자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위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구 세원화성의 당시 담당자인 임영일은 2010. 3. 25.자 진술조서에서 “메이저 3사는 B급 업체에게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B급 업체 중에서 도료생산업체는 참여를 거부하였고, 한국레진, 영진폴리캠, 에이피에스, 덕신합성, 정일화학, 국도화학, 한국포리마, 알켄즈, 창조, 인성산업 등 10개 마이너업체<각주>36</각주>는 2004년 2월 16일부터 2004년 2월 24일까지 공동행위에 참여하기로 메이저 3사와 합의하였으며, 합의내용은 먼저, 경쟁을 피하고자 메이저 3사와 마이너사 사이의 거래선을 조정하고, 메이저 3사가 가격을 결정하면 7~15일 이내에 적층용 일반은 50원/kg, 겔코트는 100원/kg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영진폴리캠의 대표이사인 김성진은 “2004년 2월초 경 다시 수지협회에서 사장단회의가 있었고, 그 때 메이저 3사의 임원(애경화학 이영철 전무, 구 세원화성 김해진 전무, 크레이밸리코리아 김영재 전무)들과 마이너사들의 대표들은 당시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2004년 2월 모임에 참석한 이후 2005년 10월 11일<각주>37</각주>까지 사장단 모임에 참석하여 메이저 3사로부터 결정한 가격을 통지받고, 일부분 합의내용을 이행하였습니다........2005년 11월 28일 수지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협회해산에 대한 안내를 통지받고 그 이후로는 당사는 당사 독자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각주>38</각주>(4) 2004년 2월 24일자 합의 및 실행 18 주요 3사는 2004. 2. 24.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4. 3. 1.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80원 인상한 1,480원/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4. 3. 1.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19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3. 1.자 '품목별 기준단가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및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4. 3. 1.자 '품목별 기준가격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12>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3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5) 2004년 5월 4일자 합의 및 실행 20 주요 3사는 2004. 5. 4. 수지협회와 서울 구로동 소재 초원가든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4. 5. 15.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50원 인상한 1,530/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4. 5. 15.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21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5. 15.자 '품목별 기준단가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4. 5. 15.자 '품목별 기준가격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13>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3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6) 2004년 7월 6일자 합의 및 실행 22 주요 3사는 2004. 7. 6.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4. 7. 12.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70원 인상한 1,600/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4. 7. 12.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아울러, 현금결제 기준으로 1,500원/kg이하 공급을 금지하였다. 23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7. 6.자 'TF팀 협의사항’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각주>39</각주>(7) 2004년 7월 30일자 합의 및 실행 24 주요 3사는 2004. 7. 30.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4. 8. 2.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150원 인상한 1,750/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4. 8. 2.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25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8. 2.자 '품목별 기준단가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4. 8. 2.자 '품목별 기준가격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14>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3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8) 2004년 9월 1일자 합의 및 실행 26 주요 3사는 2004. 9. 1.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4. 9. 1. 당일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100원 인상한 1,850/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4. 9. 1.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27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9. 1.자 '품목별 기준단가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4. 9. 1.자 '품목별 기준가격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15>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3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9) 2004년 10월 15일자 합의 및 실행 28 주요 3사는 2004. 10. 15.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4. 10. 20.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100원 인상한 1,950/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4. 10. 20.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29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10. 20.자 '품목별 기준단가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4. 10. 20.자 '품목별 기준가격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16>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3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10) 2004년 12월 20일자 합의 및 실행 30 주요 3사는 2004. 12. 20.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4. 12. 20. 당일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현금가격 기준으로 1,850원/kg(실제로는 종전 어음결제기준 대비 50원 인상된 것이다)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각주>40</각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4. 12. 20.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31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12. 20.자 '품목별 기준단가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17>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3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11) 2005년 4월 6일자 합의 및 실행 32 주요 3사는 2005. 4. 6. 수지협회에서 TF팀<각주>41</각주>모임을 갖고 2005. 4. 6. 당일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50원 인하한 1,950/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각주>42</각주>을 결정하였으며, 2005. 4. 6.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33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5. 4. 6.자 '품목별 기준단가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18>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4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12) 2005년 4월 20일자 합의 및 실행 34 주요 3사는 2005. 4. 20.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5. 4. 20. 당일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100원 인상한 2,050/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5. 4. 20.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한편, 주요 3사와 인성산업ㆍ창조는 2005. 4. 26. 수지협회 사장단모임을 통해 겔코트 UPR에 대해 2004. 5. 1.자로 가격을 각 450원 인상하기로 합의(올소타입 3,600원/kg, 이소타입 4,500원/kg)하였다. 35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5. 4. 20.자 '품목별 기준단가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5. 4. 26.자 수지협회 '회의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19>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4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13) 2005년 6월 9일자 합의 및 실행 36 주요 3사는 2005. 6. 9.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5. 6. 9. 당일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100원 인하한 1,950/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최소한 1,800원/kg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3사는 2005. 6. 9.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37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5. 6. 9.자 '영업팀장회의’<각주>43</각주>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등을 통해 인정된다. (14) 2005년 6월 27일자 합의 및 실행 38 주요 3사는 2005. 6. 27.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5. 7. 1.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100원 인하한 1,850/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5. 7. 1.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39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5. 7. 1.자 '품목별 기준단가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20>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4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15) 2005년 9월 21일자 합의 및 실행 40 주요 3사는 2005. 9. 21.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5. 9. 21. 당일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50원 인하한 1,800/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5. 9. 21.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41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5. 9. 21.자 '3사 합의사항’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5. 9. 21.자 '3사 합의사항’ 등을 통해 인정된다. (16) 2005년 10월 12일자 합의 및 실행 42 주요 3사는 2005. 10. 12. 수지협회에서 서울지역 영업간담회<각주>44</각주>를 갖고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로 유지함으로써 품목별 기준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10. 17. 주요 3사 중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이 사건 합의를 탈퇴하면서 이후에는 애경화학과 구 세원화성 등 2사가 기준가격 합의를 계속 실행해 나갔다. 43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5. 10. 12.자 '3사 지역별 영업간담회(서울지역)’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5. 10. 12.자 '3사 지역별 영업간담회(서울지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21> '3사 지역별 영업간담회(서울지역)’ 내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4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과 크레이밸리코리아 제출자료 44 한편, 크레이밸리코리아는 2005. 10. 17. 대전 소재 샤또그레이스호텔에서 열린 2005. 10. 12.자 합의 이행을 위한 주요 3사간 대전ㆍ충청ㆍ호남 지역 영업 간담회에서 이 사건 합의(가격 합의, 점유율 합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를 포함한다)의 탈퇴를 선언한 이후 2006. 7. 20. 다시 기준가격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이 사건 합의를 중단하였다. 45 위와 같은 사실은 주요 3사간의 2005. 10. 12.자 합의 이행을 위한 2005. 10. 17. 대전ㆍ충청ㆍ호남지역 영업 간담회가 크레이밸리코리아의 회의장 철수에 따라 결렬된 사실, 크레이밸리코리아의 공동행위 탈퇴를 인정하는 경쟁사업자의 진술<각주>45</각주>, 협의결렬 후 수지협회가 해산되고 그 후 약 8개월간 경쟁업체간 모임도 없었던 점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17) 2006년 7월 20일자 합의 및 실행 46 주요 3사<각주>46</각주>는 2006. 7. 20. 서울 구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모임(애경화학은 심상윤 본부장, 구 세원화성은 임영일 본부장, 크레이밸리코리아는 최재형 영업지원팀장이 참석하였다)을 갖고 2006. 8. 1.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50원 인하한 1,750/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6. 8. 1.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47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6. 8. 1.자 '품목별 기준가격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22>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4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18) 2006년 9월 1일자 합의 및 실행 48 주요 3사는 2006. 9. 1. 서울 구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모임(애경화학은 심상윤 본부장, 구 세원화성은 임영일 본부장, 크레이밸리코리아는 최재형 영업지원팀장이 참석하였다)을 갖고 2006. 9. 1. 당일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150원 인상한 1,900/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6. 9. 1.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49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6. 9. 1.자 '품목별 기준가격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23>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5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19) 2006년 12월 4일자 합의 및 실행 50 주요 3사는 2006. 12. 4.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소재 식당인 녹향원에서 모임(애경화학은 심상윤 본부장, 구 세원화성은 임영일 본부장, 크레이밸리코리아는 이상수 부장과 신현철 부장이 참석하였다)을 갖고 2006. 12. 11.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100원 인하한 1,800원/kg으로 적용ㆍ시행<각주>47</각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6. 12. 11.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51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6. 12. 11.자 '품목별 표준단가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6. 12. 4.자 주요 3사간 회의록<각주>48</각주>ㆍ2006. 12. 20.자 주요 3사간 회의록<각주>49</각주>ㆍ2006. 12. 29.자 '3 Meeting’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24>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5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표25> 2006. 12. 4.자 주요 3사간 회의록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5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크레이밸리코리아 제출자료 (20) 2007년 2월 26일자 합의 및 실행 52 주요 3사는 2007. 2. 26.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소재 식당인 녹향원에서 모임(애경화학은 심상윤 본부장, 최섭진 차장이, 구 세원화성은 임영일 본부장, 국승원 차장이, 크레이밸리코리아는 이상수 부장과 신현철 부장이 참석하였다)을 갖고 2007. 3. 2.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대비 100원 인상한 1,900원/kg으로 적용ㆍ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7. 3. 2.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53 이 가격인상 합의는 2006. 12. 4.자 주요 3사간 회의록 중 애경화학 심상윤의 발언 내용(“......12월, 1월에 지켜지면 3월경에 완전 9월가로 환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2006년 9월 기준가격은 1,900원/kg이었는데 2007. 2. 26.자 이번 합의에서 2006년 9월 기준가격인 1,900원/kg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다. 54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 구 세원화성 국승원의 2007. 11. 30.자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1) 2007년 5월 28일자 합의 및 실행 55 주요 3사는 2007. 5. 28.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소재 식당인 녹향원에서 모임(애경화학은 심상윤 본부장, 최섭진 차장, 강영구 과장이, 구 세원화성은 김대근 차장, 국승원 차장이, 크레이밸리코리아는 이상수 부장, 임규석 부장이 참석하였다)을 갖고 2007. 6. 1.자로 적층용 중 일반용 UPR 기준가격을 종전과 같이 1,900원/kg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기준가격을 유지하였으며, 2007. 6. 1.자로 이를 실행하였다. 56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7. 6. 1.자 '품목별 기준단가표’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ㆍ'UPR 제조 3사의 가격 인상표(UPR 일반기준)’ㆍ'07년도 3사 실무자회의’, 구 세원화성이 제출한 '가격인상 관련 확인서’ㆍ2007. 5. 16.자 'Secret Meeting’ㆍ2007. 6. 12.자 'Secret Meeting’, 구 세원화성 국승원의 2007. 11. 30.자 '확인서’,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7. 6. 1.자 '품목별 기준단가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26> 품목별 기준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5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나) 점유율 합의 및 실행 (1) 2004년 4월경 합의 및 실행 57 주요 3사는 2004년 4월경 3사의 총 매출액에서 각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애경화학 40.5%, 구 세원화성 34.3%, 크레이밸리코리아 25.2%로 합의하였다. 이후, 주요 3사는 2004. 5. 24. 수지협회에서 TF팀원과 각 사의 영업팀장들이 함께 참석한 모임을 갖고, 기존 전제사항으로써 점유율 합의를 재확인한 후 특정 거래처에 대하여 주요 3사 각 사가 차지하는 점유율(거래처별 점유율)을 유지하고 거래처별 점유율 유지 후에도 점유율 합의가 준수되지 않으면 기존 거래처 중 일부 거래처에 대한 점유율을 조정해서 점유율 합의를 유지하고 실행하였다.<각주>50</각주>58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과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같은 문서제목의 2004. 5. 24.자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영업부장회의’, 애경화학 심상윤의 2010. 3. 24.자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27>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영업부장 회의’ 내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6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크레이밸리 제출자료 (2) 2004년 10월 13일자 합의 및 실행 4 주요 3사는 2004. 10. 13.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2004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누적 매출액을 기준으로 애경화학이 주요 3사간 합의한 점유율을 충족하지 못하자 합의한 점유율 준수를 위해 구 세원화성,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품 판매가격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10. 13.자 'TF팀 협의사항’, 애경화학 심상윤의 2010. 3. 24.자 진술조서<각주>51</각주>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28> 'TF팀 협의사항’ 내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6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3) 2005년 9월 23일자 합의 및 실행 59 주요 3사는 2005. 9. 23.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거래처 조정과 거래처별 점유율 조정을 통해 합의된 점유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60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과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5. 9. 23.자 같은 문서 제목의 '합의사항(2005년 9.23)’을 통해 인정된다. <표29> '합의사항(2005년 9.23)’ 내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6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과 크레이밸리코리아 제출자료 (4) 2005년 10월 12일자 합의 및 실행 61 주요 3사는 2005. 10. 12. 수지협회에서 서울지역 영업간담회<각주>52</각주>를 갖고 거래처별 점유율 조정을 통해 합의된 점유율을 유지하기로 한 2005. 9. 23.자 합의를 재확인하고 세계산업 등 일부 거래처별 점유율 준수 등을 합의하였다. 다만, 점유율 합의와 관련하여서도, 크레이밸리코리아는 위 2. 가. 2). 가). (16).에서와 같이 2005. 10. 17. 이 사건 합의를 탈퇴하였으며, 이와 달리 애경화학과 구 세원화성의 경우에는 합의를 파기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들의 경우는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일 직전까지 이 사건 합의를 유지하였다.<각주>53</각주>62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5. 10. 12.자 '3사 지역별 영업간담회(서울지역)’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5. 10. 12.자 '3사 지역별 영업간담회(서울지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30> '3사 지역별 영업간담회(서울지역)’ 내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6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과 크레이밸리코리아 제출자료 다)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및 실행 (1) 2004년 1월 13일자 합의 및 실행 1 주요 3사는 2004. 1. 13.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아래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 가격과 거래상대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 특히, 주요 3사는 UPR 거래처와의 거래시 독점 거래를 원칙(소위 '1사 1거래처 원칙’)으로 하고, 주요 3사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특정 업체와 거래한 판매량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판매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 2004. 2. 1.부터 매출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각주>54</각주>, 주요 3사가 경합하고 있는 25%미만 거래처의 경우 2004년 6월말까지 2사 거래 체제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31> 거래상대방 제한 관련 합의내용 중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26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1. 13.자 '거래 및 가격 운영에 대한 사항’ㆍ'10% 미만 거래처 List’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4. 1. 13.자 '거래 및 가격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2004년 2월 6일자 합의 및 실행 63 주요 3사는 2004. 2. 6.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아래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1. 13. 합의한 주요 3사간 10% 미만 거래처에 대한 거래중단과 관련하여 태광산업 등 일부업체에 대하여는 주요 3사간 복수거래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32> 2004. 2. 6.자 주요 3사의 '주요 협의 사항’ 내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31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2. 6.자 '주요 협의 사항(2004. 2. 6)’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2004년 2월 16일과 2월 24일 각 합의 및 실행 64 주요 3사(참석자는 애경화학 이영철 전무, 구 세원화성 김해진 전무, 크레이밸리코리아 김영재 상무)와 영진폴리캠, 덕신합성, 에스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은 2004. 2. 16.에, 주요 3사와 인성산업 및 창조는 같은 해 2. 24.에 각 수지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원재료 가격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기준으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기득권을 계속 상호 인정하되 피심인과 해당사건 피심인들이 중복적으로 거래하는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는 아래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과 해당사건 피심인들 중 누가 거래할 지를 정하는 등 거래상대방 제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2005. 11. 28. 수지협회 해산 통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날<각주>55</각주>까지 유지되었다. <표33> 주요 3사와 영진폴리캠 등 6사간 합의내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31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애경화학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4. 2. 16.자 '영진폴리캠 협의사항’ㆍ2004. 2. 16.자 'APS 협의 내용’ㆍ2004. 2. 16.자 '국도화학 협의사항’ㆍ2004. 2. 16.자 '덕신합성 협의사항’, 애경화학 심상윤의 2010. 3. 24.자 진술조서, 구 세원화성 임영일의 2010. 3. 25.자 진술조서, 영진폴리캠 김성진의 2010. 4. 7.자 진술조서, 에이피에스케미칼 윤성택의 2010. 4. 9.자 진술조서, 국도화학 김영국의 2010. 4. 19.자 진술조서, 인성산업 김이배의 2010. 4. 26.자 진술조서, 창조 최병선의 2010. 4. 12.자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5 위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구 세원화성의 당시 담당자인 임영일은 2010. 3. 25.자 진술조서에서 “메이저 3사는 B급 업체에게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B급 업체 중에서 도료생산업체는 참여를 거부하였고, 한국레진, 영진폴리캠, 에이피에스, 덕신합성, 정일화학, 국도화학, 한국포리마, 알켄즈, 창조, 인성산업 등 10개 마이너업체<각주>56</각주>는 2004년 2월 16일부터 2004년 2월 24일까지 공동행위에 참여하기로 메이저 3사와 합의하였으며, 합의내용은 먼저, 경쟁을 피하고자 메이저 3사와 마이너사간의 거래선을 조정하고, 메이저 3사가 가격을 결정하면 7~15일 이내에 적층용 일반은 50원/kg, 겔코트는 100원/kg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각주>57</각주>(4) 2005년 6월 9일자 합의 및 실행 1 주요 3사는 2005. 6. 9.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주요 3사간 문제가 제기된 특정 거래처에 대하여는 거래중단 등을 포함한 거래처 조정에 합의하고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2005년 5월말을 기준으로 이때까지 거래한 거래처에 대하여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5. 6. 9.자 '영업팀장회의’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표34> 2005. 6. 9.자 '영업팀장회의’ 내용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43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5) 2005년 9월 23일자 합의 및 실행 65 주요 3사는 2005. 9. 23. 수지협회에서 TF팀 모임을 갖고 합의된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 진입금지 등 거래상대방 제한에 합의하였다.<각주>58</각주>66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과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5. 9. 23.자 같은 문서 제목의 '합의사항(2005년 9.23)’을 통해 인정된다. (6) 2005년 10월 12일자 합의 및 실행 67 주요 3사는 2005. 10. 12. 수지협회에서 서울지역 영업간담회<각주>59</각주>를 갖고 합의된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를 조정하기로 한 2005. 9. 23.자 합의를 재확인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진입금지 및 접촉(방문)자제 요청 등을 하였다.<각주>60</각주>다만,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와 관련하여서도, 크레이밸리코리아는 위 2. 가. 2). 가). (16).에서와 같이 2005. 10. 17. 이 사건 합의를 탈퇴하였으며, 이와 달리 애경화학과 구 세원화성의 경우에는 합의를 파기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들의 경우는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일 직전까지 이 사건 합의를 유지하였다.<각주>61</각주>68 위와 같은 사실은 애경화학이 제출한 2005. 10. 12.자 '3사 지역별 영업간담회(서울지역)’ㆍ'UPR 제조 3사의 협의 일정 및 협의내용’, 크레이밸리코리아가 제출한 2005. 10. 12.자 '3사 지역별 영업간담회(서울지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준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 관련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69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며,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62</각주>아울러, 가격 결정행위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63</각주>70 따라서,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심인과 해당사건 피심인들이 기준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통보받아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 (2) 합의의 존재 7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64</각주>1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과 해당사건 피심인들이 기준가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72 위 2. 가. 1).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 해당사건 피심인들이 합의한 가격은 거래상대방에 따라 적용하는 개별ㆍ구체적인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특정 거래상대방에 실제로 판매가격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거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기준가격을 합의한 것이고, 이러한 기준가격에서 일정 정도 이하에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도 명시적 또는 암묵적 이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준가격보다 일정 정도 낮은 가격선에서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확보[위 2. 가. 1). 가).를 보면 경쟁심화에 따른 경영상황 개선이 가격인상 합의배경임이 기재되어 있다]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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