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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2.2. 결정

9개 서적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조2512 사건명 : 9개 서적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교보문고 서울 종로구 종로 1 대표이사 안ㅇㅇ, 김ㅇㅇ 2. 주식회사 영풍문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2 대표이사 김ㅇㅇ 3. 주식회사 서울문고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대표이사 김ㅇㅇ 4.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1 대표이사 김ㅇㅇ, 최ㅇㅇ 5.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47 대표이사 김ㅇㅇ 6. 주식회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서울 중구 서소문로 89-31 대표이사 최ㅇㅇ 7. 주식회사 북큐브네트웍스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대표이사 유ㅇㅇ 8. 주식회사 문피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대표이사 손ㅇㅇ 9. 리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5 대표이사 배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교보문고, 주식회사 영풍문고<각주>1</각주>, 주식회사 서울문고,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각주>2</각주>, 주식회사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북큐브네트웍스, 주식회사 문피아, 리디 주식회사<각주>3</각주>(이하 각각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이십사’, '인터파크’, '알라딘’, '북큐브’, '문피아’, '리디’라고 하고, 피심인들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피심인 9개사’라 한다)는 도서를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9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피심인 9개사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피심인 9개사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현황 - 국내 출판유통 및 전자책 유통시장 1) 시장규모 3 국내 도서 전체 판매시장은 일반도서를 판매하는 출판유통 시장과 전자책유통 시장으로 크게 구분된다. 4 출판유통 시장의 총 매출 규모는 약 3조 7,745억 원(2021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그 중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 규모는 약 1조 1,625억 원, 온라인 서점의 매출은 1조 9,043억 원, 도매ㆍ총판의 매출 규모는 7,077억 원으로 추정된다. 5 전자책유통 시장의 총 매출 규모는 약 4,620억 원이며, 웹소설이 2,742억 원, 장르문학(로맨스, 판타지, 무협)이 1,154억 원, 일반 분야가 722억 원으로 추정된다. 6 피심인 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피심인 9개사의 국내 출판유통 및 전자책유통 매출액 현황 ('21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유통 및 가격 결정 구조 7 도서는 출판사에서 도매ㆍ총판<각주>7</각주>등을 거쳐 대형서점, 일반 서점, 온라인 서점 등 소매점에 납품되거나(유형①), 출판사가 직접 소매점에 공급하기도 하고(유형②), 소비자가 기업이나 기관 등일 경우 출판사가 이들에게 직접 판매(유형③)하기도 한다. <표 3> 도서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출판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서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결정하고 도ㆍ소매점과의 공급률 조정을 통하여 공급단가를 결정(정가 × 공급률 = 공급단가)하여 도서를 납품한다. 예를 들어 정가 10,000원 도서의 공급률이 65%라면, 출판사가 서점에 6,500원에 도서를 납품한다. 3)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는<각주>8</각주>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도서)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정하여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이 가능하다. 독서 진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자율협약의 체결) 경과 10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는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하여 출판계(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유통계(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인터넷서점협회),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였다. 11 민관협의체는 2017. 2. 8.부터 5. 16.까지 총 10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당사자들 간 도서정가제 강화 여부, 제3자 할인 및 배송료 규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관협의체는 도서정가제 관련 법령인 출판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각주>9</각주>12 2017. 8. 25. 문체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라 한다), 교보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각주>10</각주>산하기구로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출판ㆍ유통업계 자율협약 특별위원회’(이하 '자율협약 특별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13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2017년 8월 정례회의에서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출판계 3인과 서점계 3인 등 총 6인으로<각주>11</각주>구성된 자율협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 9. 4.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8. 7. 31.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3자 할인의 상한액 등을 논의하였고,<각주>12</각주>피심인 9개사와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자율협약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자율협약 특별위원회는 2018. 3. 5. 한국ㅇㅇㅇㅇㅇ 4층 회의실(서교동)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피심인 9개사에게 그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자율협약(안)을<각주>13</각주>발송하여 2018. 3. 12.까지 피심인 9개사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그 의견 수렴 결과를 2018. 3. 2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제13차 회의에서 논의한 후, 2018. 3. 26.에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표 5>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3기, 2017. 6. 1. ~ 2019. 5.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8. 4. 16. 피심인 9개사는 제3자 제공에 의한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신규가입 이벤트 상품권을 1,000원까지만 허용하는 등 할인금액 상한선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시행일: 2018. 5. 1.)에 서명하였다.<각주>14</각주><표 6> 자율협약서 서명내용(교보문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5</각주>2) 구체적인 합의 내용 가) 제3자 제공에 의한 할인의 상한선 설정 16 피심인 9개사는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도서정가제와 별도로 제3자 할인액(피심인들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할인으로 신용카드, 휴대전화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 주유 마일리지 등의 할인을 의미함)을 도서정가의 15%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 건전한 출판ㆍ유통 발전을 위한 출판ㆍ유통업계 자율협약 시행세칙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17 출판법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이하 '간행물 판매자’라 한다)의 할인액과 경제상 이익을 조합하여 최대 1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간행물을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할인도 최대 15%까지로 제한한 것이다.<각주>16</각주><표 8> 예스24 김병희 진술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나) 구매에 부수하지 않은 상품권 상한액(1,000원) 설정 18 피심인 9개사는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신규가입 이벤트 등 구매에 부수하지 않은 상품권을 1,000원까지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매에 부수하지 않은 상품권은 향후 고객들이 향후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권의 상한선 설정 행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도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9> 건전한 출판ㆍ유통 발전을 위한 출판ㆍ유통업계 자율협약 시행세칙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표 10> 예스24 김병희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다) 합의이행을 위한 제재수단의 도입 19 상기 합의이행을 위하여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점 등에게 도서 공급을 15일 이상 1년 이하 중단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도입하였다. <표 9> 건전한 출판ㆍ유통 발전을 위한 출판ㆍ유통업계 자율협약 시행세칙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3) 합의 실행 20 피심인 9개사는 2018. 4. 16. '건전한 출판ㆍ유통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 이후에 제3자 할인액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신규가입 이벤트 상품권을 1,000원 이내로만 제공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17</각주>21 피심인 9개사는 상기 자율협약 체결일 이후 15% 이상의 제3자 할인을 제공한 사례가 없고, 신규가입 이벤트 상품권의 경우에도 인터파크, 북큐브네트웍스는 기존에 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자율협약 체결 이후 1,000원으로 축소하였으며, 다른 피심인 9개사도 1,000원을 초과하는 신규가입 이벤트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가 없다. <표 14> 피심인별 제3자 제공 평균 할인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나머지 6개사는 제3자 제공 할인행사를 한 적이 없거나 관련 자료가 없어 제출 곤란 4) 근거 22 이러한 사실은 건전한 출판ㆍ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서(소갑 제1-1호증), 예스24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인터파크 장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 략) 2) 법리 23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의 존재 (1) 합의의 의미 24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8</각주>25 여기서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간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는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6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9</각주>27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20</각주>나) 경쟁제한성 2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3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2</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23</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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