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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8.10. 결정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1051 사건명 :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덕양 울산 남구 처용로 35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ㅇㅇ, 최ㅇㅇ, 정ㅇㅇ, 이ㅇㅇ 2. 주식회사 동광화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86길 12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성ㅇㅇ, 이ㅇㅇ, 임ㅇㅇ 3. 선도화학 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죽엽로 363 대표이사 민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ㅇㅇ, 신ㅇㅇ, 전ㅇㅇ, 조ㅇㅇ 4. 주식회사 신비오 켐 여수시 여수산단로 734 대표이사 유ㅇㅇ 5.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주식회사 울산 남구 처용로 72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ㅇㅇ, 손ㅇㅇ, 임ㅇㅇ, 이ㅇㅇ, 전ㅇㅇ 6. 유진화학 주식회사 오산시 동부대로 390 대표이사 배ㅇㅇ 7. 창신가스 주식회사 부산 사상구 새벽로 25 대표이사 배ㅇㅇ 8. 창신화학 주식회사 여수시 여수산단로 534 대표이사 배ㅇㅇ 피심인 4. 및 6. 내지 8. 대리인 변호사 황ㅇㅇ 9. 태경케미컬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7 사내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2. 7.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덕양, 주식회사 동광화학, 선도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비오 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주식회사, 유진화학 주식회사, 창신가스 주식회사, 창신화학 주식회사 및 태경케미컬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하여 조선소, 충전소 등에 판매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한유케미컬은 2021. 1.1.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으로, 태경화학은 2020. 3. 20. 태경케미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상호의 변경은 책임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한유케미칼의 행위는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이하 'SK머티리얼즈리뉴텍’이라 한다)의 행위로, 태경화학의 행위는 태경케미컬의 행위로 본다.<각주>3</각주>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3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실태 1) 액화탄산가스의 분류 및 제조과정 가) 액화탄산가스의 분류 4 액화탄산가스(L-CO2, 이하 '액탄’이라 한다)는 실온 및 대기압에서 무색무취의 불연성 가스인 이산화탄소가스(이하 '탄산가스’라 한다)를 액화시킨 것으로, 조선소, 자동차 제조공장, 건축현장, 정수장, 폐수처리장, 탄산음료 제조공장, 반도체 제조공장, 병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5 액탄은 규격 및 품질에 차이가 없어 주로 그 용도에 따라 공업용 액탄, 식음료용 액탄, 고순도 액탄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각주>4</각주>6 공업용 액탄은 석유화학회사의 산화에틸렌(EO) 및 에틸렌글리콜(EG) 생산 과정<각주>5</각주>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탄산가스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액탄으로, 주로 조선소, 자동차 제조공장, 건축현장 등에서 용접용<각주>6</각주>으로 사용된다. 7 식음료용 액탄은 석유화학회사의 수소(H2) 생산 과정<각주>7</각주>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탄산가스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액탄으로, 주로 탄산음료의 식품첨가제, 식물의 성장촉진제, 정수장의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된다. 8 고순도 액탄은 공업용 액탄 또는 식음료용 액탄을 추가적인 정제 과정을 거쳐 순도를 99.999% 이상<각주>8</각주>으로 높인 액탄으로, 주로 반도체 세정용으로 사용된다. 나) 액탄의 제조과정 9 액탄의 원재료인 탄산가스는 석유화학공장의 부산물 또는 탄화수소 연료의 연소 생성물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액탄 생산공장은 주로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각주>9</각주>에 소재하고 있다. 10 일반적으로 공업용 액탄은 ① 석유화학공장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재료인 탄산가스를 수집하고, ② 수집된 탄산가스에서 수분 또는 이물질을 분리하여 정제한 후, ③ 정제된 탄산가스를 압축 및 냉각하여, ④ 냉각된 액탄을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표 2> 액탄 제조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1 한편, 식음료용 및 고순도 액탄의 생산을 위해서는 위의 기본 제조과정 이외에 추가적인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저장부터 운송까지 공업용 액탄과는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2) 액탄 산업의 특성 12 액탄 산업은 다음의 특성을 가진다. 13 첫째, 액탄은 조선업, 자동차 제조업, 농업, 반도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이고, 맥주, 탄산음료 등의 제조과정에서 식품첨가제로 사용되어 식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 생산과정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4 둘째, 액탄은 석유화학회사, 발전소, 주정업체, 수소 제조시설 등에서 포집<각주>10</각주>되는 탄산가스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므로 원재료 포집에 제한이 있어, 액탄 수요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5 셋째, 액탄 제조사들 간 액탄 거래가 흔히 발생한다. 액탄 제조사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석유화학회사의 정기 보수 기간에는 원재료인 탄산가스를 구할 수 없게 되는데,<각주>11</각주>이는 모든 액탄 제조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기간에는 상호 공존을 위해 서로 액탄을 거래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방식을 '물량스왑’이라고 한다. 16 넷째, 액탄은 원재료인 탄산가스의 단가는 낮으나 생산된 액탄을 보관ㆍ운송하는 용기가 무거워 전체 제조원가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각주>12</각주>이 높다보니,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 및 소비되며 수입 및 수출 물량은 미미하다. 17 다섯째, 공업용, 식음료용 및 고순도 액탄 중 공업용 액탄의 비중이 가장 크고 공업용 액탄의 가장 큰 수요처가 조선소이므로, 액탄 업계는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조선업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조선소에 대한 판매가격이 액탄 시장 전체에서 일종의 기준가격 역할을 한다. 3) 액탄 유통 구조 18 앞서 살펴본 제조과정을 거쳐 액탄 제조사의 저장탱크에 보관된 액탄은 ① 다시 냉각 및 압축 과정을 거쳐 드라이아이스로 성형한 후 수요처로 판매되거나, ② 액탄 제조사가 직접 조선소, 자동차 제조사, 반도체 제조사 등 직거래처<각주>13</각주>로 판매하거나, ③ 액탄 제조사가 충전소<각주>14</각주>에 판매한 후 충전소에서 소분(小分) 과정을 거쳐 소매점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표 3> 액탄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국내 액탄 시장 현황 19 국내에서 액탄의 최대 수요처는 조선소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액탄 중 공업용 액탄의 비중은 2018년 기준 약 75.0%이고, 공업용 액탄 중 조선소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액탄의 비중은 약 14.1%이다. 이에 따라 국내 액탄 시장은 국내 조선업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20 국내 조선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 1위를 유지하며 장기간의 호황을 누렸으나,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 선박 발주량 감소, 중국 조선업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인해 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액탄 시장은 장기간의 침체를 겪게 되었다. 21 그러나 2018년 이후 국내 조선업 경기가 약 10년 간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조선소들의 용접용 액탄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신선식품 배달 수요가 늘면서 드라이아이스 수요도 증가<각주>15</각주>함에 따라 액탄의 시장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2 국내 액탄 시장 규모에 대한 공식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피심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면 아래 <표 4>와 같이 연간 약 50만톤 ∼ 56만톤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국내 액탄 시장 규모 추정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3 이 사건 피심인들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2018년 기준 시장점유율 규모를 추정하면 창신가스<각주>16</각주>를 제외한 이 사건 피심인 8개사가 국내 액탄 시장에서 약 96.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국내 액탄 시장점유율(추정) (2018년 기준,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이 사건 관련 4개 조선소 액탄 구매 입찰 개요<각주>17</각주>1) 입찰의 특성 가) 지명경쟁입찰 24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소는 액탄을 납품받기 위해 다수의 액탄 제조사 및 충전소를 등록 업체로 지정하고 이 중 전부 또는 일부 업체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통상 직전 연도 입찰의 낙찰자는 당해 연도 입찰에서 자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받으며, 조선소들은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그 외 1∼2개 업체를 추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그 자격 여부는 입찰 실시일에 임박<각주>18</각주>하여 결정되므로 직전 연도 낙찰자 이외의 업체들은 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 나) 단가 입찰 25 4개 조선소는 입찰 공고 시 계약기간<각주>19</각주>의 예상물량을 고지하고, 입찰참가 업체들은 kg당 또는 톤당 단가<각주>20</각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다. 투찰단가는 각 조선소 별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 사전 견적 제출을 통한 시장조사 26 4개 조선소는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에게 입찰 공고문을 발송하면서 입찰 실시일 전에 예비가격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는 입찰 당시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그 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라) 복수 낙찰자 결정 및 사전 낙찰물량 배분 27 4개 조선소는 최저 투찰가격 순으로 2개 업체(1순위 및 2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순위 낙찰자는 자신이 투찰한 가격과 관계없이 1순위의 낙찰가격을 수용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된다. 28 한편, 각 조선소는 1, 2순위 각 업체에 배분하는 물량 비율을 입찰 실시 전 미리 확정하여 고지하는데,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1순위가 70%, 2순위가 30%를, 삼성중공업의 경우 1순위가 60%, 2순위가 40%를 배정받는다. 2) 입찰 절차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 확정 및 입찰 공고문 발송 29 4개 조선소는 입찰 실시일에 임박하여 자체적으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를 정한 후, 해당 업체들에게 입찰 공고문을 발송하면서 당해 연도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사전 견적제출 요청 및 예정가격 결정 30 4개 조선소는 입찰 공고문 발송과 동시에 입찰참가 대상 업체들에게 사전 견적 제출을 요청하는데 이를 통해 시장가격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당해 연도 입찰에서의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4개 조선소는 낙찰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사전 견적 제출을 통해 파악한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 대상 업체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다) 입찰 실시 31 4개 조선소의 입찰 업무 담당자는 입찰 실시 약 1시간 전에 입찰참가 업체에게 이메일로 입찰 실시 사실을 다시 고지하고, 정해진 시한 내에 각 조선소별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가격을 입력할 것을 요청한다. 32 입찰 실시 결과 입찰참가 업체들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해당 입찰은 유찰되며, 그 투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될 때까지 입찰은 계속하여 실시된다. 4개 조선소 중 일부 조선소의 경우 3차 입찰까지 유찰될 경우 예정가격을 상향 조정한 후 다시 1차 입찰부터 실시하기도 하나, 일부 조선소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향 조정 없이 유찰을 수 회 반복<각주>21</각주>하기도 한다. 라) 낙찰업체 선정 및 통보 33 위 절차를 통해 1순위 및 2순위 낙찰자가 결정되면 4개 조선소의 입찰 담당자들은 낙찰자들에게 이메일로 낙찰 사실을 고지한다. 이때 2순위 낙찰자에게는 자신의 투찰금액과 관계없이 1순위 낙찰자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2순위 낙찰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낙찰자가 최종 확정된다.<각주>22</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4개 조선소 액탄 구매 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 개요 34 피심인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 켐, SK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사(이하, '덕양 등 피심인 7개사’라 한다)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4개의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물량배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35 구체적으로, 2017. 6. 20. 덕양 등 피심인 7개사는 탄산조합 사무실에 모여 4개 조선소 액탄 구매 입찰에 대한 기본 합의를 하였고, 이후 각 조선사별 입찰을 앞두고 다시 모여 투찰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 36 이에 따른 이 사건 낙찰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이 사건 낙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kg) 나) 이 사건 기본합의의 배경 및 성립 37 200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조선업계가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액탄의 최대 수요처인 국내 조선소<각주>23</각주>의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럼에도 일부 액탄 제조사가 생산공장을 증설<각주>24</각주>함에 따라 국내 액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 충전소<각주>25</각주>가 4개 조선소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존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26</각주>이에 2016년 실시된 4개 조선소 액탄 구매 입찰에서 각 낙찰가격은 아래 <표 7>과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표 7> 2015년 대비 2016년 낙찰가격 하락 내역 (단위: 원/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8 4개 조선소 입찰에는 덕양 등 피심인 7개사와 액탄 제조사<각주>27</각주>로부터 액탄을 구매하는 대형 충전소들만 사실상 참가할 수 있으므로, 덕양 등 피심인 7개사는 조선소 구매 입찰에서 충전소를 배제하여 투찰가격 인하를 막고, 기존 거래를 유지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39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덕양 등 피심인 7개사는 2017. 6. 20. 탄산조합 사무실에 모여 ①165원/kg<각주>28</각주>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낙찰가격을 인상하고, ②충전소가 아닌 액탄 제조사가 낙찰받도록 하며, ③각 조선소별로 피심인 중 기존 판매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④나머지 피심인들은 그에 협조하고 필요 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를 하였다.<각주>29</각주><표 8> 기본합의 관련 회의 자료 중 발췌<각주>3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40 아울러, 피심인들은 4개 조선소 입찰이 통상 1차 입찰에서 종료되지 않고 2차 이상 입찰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낙찰가격을 목표가격인 165원/kg에 맞추기 위해 1차 입찰에서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1 한편, 이 사건 입찰이 지명경쟁입찰임에도 각 입찰에서 덕양 등 피심인 7개사가 모두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은 통상 조선소가 입찰을 앞두고서야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여 합의 당시에는 누가 입찰에 참여하는지 알 수 없었고,<각주>31</각주>피심인들이 직접 입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충전소를 통해 우회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각주>32</각주>다) 구체적 행위사실 (1) 합의 관련 회합 42 덕양 등 피심인 7개사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고위 임원들은 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소재한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탄산조합 책임자 모임<각주>33</각주><각주>덕양 등 피심인 7개사는 모두 탄산조합 회원사들이고 그 임직원들은 이 모임을 조합 모임이라고 칭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탄산조합은 회의 장소 제공 이외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 탄산조합에 전무 직책의 상근 직원이 있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임에 배석하지 않았던 점, 책임자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을 별도로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관리하게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탄산조합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탄산조합은 피심인에서 제외하였다(소갑 제21호증 참조).</각주> 을 갖고 4개 조선소 액탄 구매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 기준가격,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43 이 사건 관련 책임자 모임의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고, 2017. 6. 20.부터 2019. 9. 30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 책임자 모임의 일시, 장소 등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9> 탄산조합 책임자 모임 참석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책임자 모임 참석 당시 직책을 기재하며, 참석기간 중 승진으로 인해 직책 변동이 있었던 경우 최종 직책을 기재한다.</각주> <각주>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내로 한정한 것이다.</각주> <각주>권ㅇㅇ은 유진화학 부사장으로 계열회사인 창신가스를 대신하여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진술조사에 임하지 못하였다. 자료 상으로는 2018. 7. 19.까지 그 참석이 확인된다.</각주> <각주>태경케미컬 홍ㅇㅇ 상무는 2018. 12. 31.자로 퇴직하였다.</각주> <표 10> 이 사건 관련 책임자 모임 개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개별합의 (가) 2017년 대우조선해양 입찰 관련 합의 44 덕양 등 피심인 7개사는 2017. 6. 20. 탄산조합 사무실에서의 책임자 모임에서 그 다음 날 실시 예정인 대우조선해양 입찰에서 창신가스가 1순위로 전체 물량의 70%를, 덕양<각주>대우조선해양의 기존 판매업체는 피심인 창신가스와 충전소인 가스코였으나, 4개 조선소 입찰 관련 기본합의 내용 중 하나인 '충전소 등 액탄 비제조사 제외’ 원칙에 따라 가스코 대신 가스코의 주 거래업체인 덕양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이다.</각주> 이 2순위로 전체 물량의 30%를 각각 낙찰받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이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기준가격 165원/kg을 목표로, 1차 입찰의 유찰을 염두에 두고 창신가스는 173원/kg, 덕양은 175원/kg, 나머지 피심인들은 180원/kg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2호증, 제4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9호증 및 제21호증 참조</각주> 45 2017. 6. 21. 실시된 1차 입찰에서 창신가스는 173원/kg, 덕양은 175원/kg,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180원/kg으로 각각 투찰하였으나 1차 입찰은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46 2017. 7. 7. 2차 입찰에서 창신가스, 덕양 및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유선 연락을 통해 사전에 2차 투찰가격을 정하고 그대로 투찰하였다.<각주>1차 입찰이 유찰되자 덕양 김ㅇㅇ 전무가 창신가스 백ㅇㅇ 상무 및 SK머티리얼즈리뉴텍 김ㅇㅇ 사장에게 유선 연락을 하여 2차 투찰가격을 알려주었다. 이후의 이 사건 입찰들에서도 유찰이 되는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찰가격을 정하고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 제11호증, 제17호증 및 제19호증 참조).</각주> 그 결과 창신가스가 165원/kg으로 투찰하여 1순위, 덕양이 166원/kg으로 투찰하여 2순위로 낙찰받았다. <표 11> 2017년 대우조선해양 입찰의 낙찰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 외 입찰 참가 업체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각주> (나) 2017년 삼성중공업 입찰 관련 합의 47 덕양 등 피심인 7개사는 2017. 6. 20. 및 7. 17. 두 차례에 걸친 탄산조합 사무실에서의 책임자 모임에서 같은 해 7. 28. 실시 예정인 삼성중공업 입찰에서 덕양이 1순위로 전체 물량의 60%를, 동광화학이 2순위로 전체 물량의 40%를 각각 낙찰받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이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덕양이 창신가스로부터 전체 물량의 30%를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16년 삼성중공업 입찰에서는 덕양이 1순위로 60%, 창신가스가 2순위로 40%의 물량을 낙찰받았으나 2017년 입찰에서는 동광화학이 2순위로 40%의 물량을 낙찰받고, 1순위 덕양이 창신가스로부터 전체 물량의 30%를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소갑 제19호증 참조).</각주> 또한 기준가격 165원/kg을 목표로, 1차 입찰의 유찰을 염두에 두고 덕양은 173원/kg, 동광화학은 175원/kg, 나머지 피심인들은 180원/kg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2호증, 제4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 및 제19호증 참조</각주> 48 2017. 7. 28. 실시된 1차 입찰에서 덕양은 175원/kg, 동광화학은 176원/kg,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179원/kg, 창신가스는 185원/kg, 태경케미컬은 186원/kg, 신비오 켐은 192원/kg으로 각각 투찰하였으나 1차 입찰은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49 같은 날 실시된 2차 ∼ 6차 입찰에서 1차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들은 유선 연락을 통해 사전에 각 입찰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그대로 투찰<각주>1차 입찰이 유찰되자 덕양 김ㅇㅇ 전무가 창신가스 백ㅇㅇ 상무 및 SK머티리얼즈리뉴텍 김ㅇㅇ 사장에게 유선 연락을 하여 2차 투찰가격을 알려주었다. 이후의 이 사건 일련의 입찰에서도 유찰이 되는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찰가격을 정하고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 제11호증, 제17호증 및 제19호증 참조).</각주> 하였다. 최종 6차 입찰 결과, 덕양이 165원/kg으로 투찰하여 1순위, 동광화학이 167원/kg으로 투찰하여 2순위로 낙찰받았다. <표 12> 2017년 삼성중공업 입찰의 낙찰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들은 1차 입찰의 유찰 가능성이 높아 1차 입찰에서는 합의한 가격과 다르게 가격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소갑 제19호증 참조).</각주> 50 또한, 덕양은 창신가스로부터 전체 물량의 30%를 구매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창신가스로부터 액탄을 구매하거나 창신가스로 하여금 삼성중공업에 액탄을 직접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물량배분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다만, 물량배분 합의의 경우 덕양 및 창신가스 간 액탄 거래내역 및 창신가스가 삼성중공업에 직접 납품한 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가 남아있지 아니하여 그 실행에 관한 정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덕양 김ㅇㅇ 전무, 창신가스 백ㅇㅇ 상무 등의 진술에서 물량배분 합의도 대체로 실행되었다고 보여진다(소갑 제11호증 및 제19호증 참조).</각주> (다) 2017년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입찰 관련 합의<각주>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각각 구매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현대중공업 원자재 구매부의 동일한 담당자가 양 입찰업무를 일괄하여 담당하였고, 입찰도 동일한 날짜에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합의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합의 및 실행 사실을 함께 기재한다. 한편,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2017년 현대중공업 입찰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자입찰의 형식을 갖춘 사실을 이 사건 심의에서 인정하였다.</각주> 51 덕양 등 피심인 7개사는 2017. 8.초경 탄산조합 사무실에서의 책임자 모임에서 같은 해 8. 23. 실시 예정인 현대중공업 입찰에서 SK머티리얼즈리뉴텍 1순위, 동광화학 2순위, 덕양 3순위, 태경케미컬 4순위로 낙찰순위를 합의<각주>이 합의가 이루어진 2017. 8.초경에는 현대중공업이 몇 개 사를 낙찰자로 결정할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들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낙찰순위를 정하였다.</각주> 하였고, 같은 날 실시 예정인 현대미포조선 입찰에서 덕양 1순위, 동광화학 2순위, SK머티리얼즈리뉴텍 3순위로 낙찰순위를 합의하였다. 52 또한, 피심인들은 현대중공업 물량 중 15%를 태경케미컬에 배분하고 그 남은 물량을 SK머티리얼즈리뉴텍, 동광화학, 덕양 등 3개사가 배분하고, 현대미포조선 물량도 이 3개사가 각 1/3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목표가격은 기본합의 당시 설정한 기준가격(165원/kg)보다 5원 낮은 160원/kg<각주>SK머티리얼즈리뉴텍, 동광화학 및 덕양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위치한 울산에 소재하여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에 비해 그 운송비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가격을 160원/kg으로 낮추었다.</각주> 이었다.<각주>소갑 제4호증, 제5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 및 제17호증 참조</각주> <표 13>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입찰 관련 합의에 대한 덕양의 내부 자료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53 먼저 현대중공업 입찰 관련하여, 2017. 8. 23. 실시된 1차 입찰에 SK머티리얼즈리뉴텍, 동광화학, 덕양, 태경케미컬 등이 참여하였으나 유찰되었고,<각주>현재 발주처인 현대중공업과 입찰 참가업체들 모두 1차 입찰의 정확한 투찰내역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1차 입찰 전 현대중공업의 사전 견적 제출 요청에 따라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178원/kg, 동광화학은 185원/kg, 덕양은 188원/kg, 태경케미컬은 195원/kg의 단가를 제출하였다.</각주> 같은 해 10. 27.의 2차 입찰에 앞서 1차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들은 유선 연락을 통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고 그대로 투찰하였다. 2차 입찰 결과, SK머티리얼즈리뉴텍이 162원/kg으로 투찰하여 1순위, 동광화학이 162.5원/kg으로 투찰하여 2순위로 낙찰받았다. <표 14> 2017년 현대중공업 입찰의 낙찰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현대중공업 입찰에서 단가는 톤당 가격(원/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편의상 원/kg으로 환산하여 기재한다.</각주> 54 이후 낙찰자인 SK머티리얼즈리뉴텍과 동광화학은 2018. 1.경부터 2019. 5.경까지 태경케미컬로부터 총 2,696,000kg의 액탄을 구매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각주>다만, 물량배분 합의의 경우 SK머티리얼즈리뉴텍, 동광화학, 덕양 등 3개사 간 거래내역 등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그 실행에 관한 정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SK머티리얼즈리뉴텍 김ㅇㅇ 사장의 진술을 통해 물량배분 합의도 대체로 실행되었다고 보여진다(소갑 제17호증 참조).</각주> 그 구체적인 구매 내역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2017년 현대중공업 입찰 관련 물량배분 합의 실행내역 (단위: 원/kg, 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5 다음으로 현대미포조선 입찰 관련하여, 2017. 8. 23. 실시된 1차 입찰에 덕양, 동광화학, SK머티리얼즈리뉴텍 등이 참여하였으나 유찰되었고,<각주>현재 발주처인 현대미포조선과 입찰참가업체들 모두 1차 입찰 관련된 정확한 투찰내역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1차 입찰 전 현대미포조선의 사전 견적 제출 요청에 따라 덕양은 180원/kg, 동광화학은 185원/kg,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189원/kg으로 단가를 제출하였다.</각주> 같은 해 10. 27.의 2차 입찰에 앞서 1차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들은 유선 연락을 통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고 그대로 투찰하였다. 2차 입찰 결과, 덕양이 162원/kg으로 투찰하여 1순위, 동광화학이 162.5원/kg으로 투찰하여 2순위로 낙찰받았다.<각주>다만, 물량배분 합의의 경우 덕양, 동광화학, SK머티리얼즈리뉴텍 등 3개사 간 거래내역 등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그 실행에 관한 정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동광화학 이ㅇㅇ 상무의 진술을 통해 물량배분 합의도 대체로 실행되었다고 보여진다(소갑 제13호증 참조).</각주> <표 16> 2017년 현대미포조선 입찰의 낙찰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현대미포조선 입찰에서 단가는 톤당 가격(원/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편의상 원/kg으로 환산하여 기재한다.</각주> (라) 2018년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입찰 관련 합의<각주>참고로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은 2017년 입찰을 통해 2년 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에는 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각주> 56 덕양 등 피심인 7개사는 2018. 7.초경 유선 연락을 통해 2018. 7. 18. 실시 예정인 대우조선해양 입찰에서 전년도 입찰과 동일하게 창신가스가 1순위로 전체 물량의 70%, 덕양이 2순위로 전체 물량의 30%를 각각 낙찰받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이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57 또한, 2018. 9. 3. 실시 예정인 삼성중공업 입찰에서도 전년도 입찰과 동일하게 덕양이 1순위로 전체 물량의 60%, 동광화학이 2순위로 전체 물량의 40%를 낙찰받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이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덕양이 창신가스로부터 전체 물량의 30%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58 그리고 위의 두 입찰에서 목표가격을 전년도 입찰의 낙찰가격인 165원/kg에서 10원 인상한 175원/kg으로 설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7> 및 <표 18>과 같다. <표 17> 2018년 대우조선해양 입찰 관련 합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2018년 삼성중공업 입찰 관련 합의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7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9 이후 덕양 등 피심인 7개사는 2018. 7. 19. 경주시 소재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서의 책임자 모임에서 위의 두 입찰과 관련하여 2018. 7.초경 유선으로 합의한 내용을 공유하며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각주>소갑 제6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및 제19호증 참조</각주> <표 19> 책임자 모임 관련 덕양의 내부자료 중 발췌<각주>소갑 제6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60 먼저 대우조선해양 입찰 관련하여, 2018. 7. 18. 실시된 1차 입찰에서 창신가스는 185원/kg, 덕양은 182원/kg,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189원/kg으로 각각 투찰하였으나 1차 입찰은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61 2018. 7. 20.의 2차 입찰 및 같은 해 7. 24.의 3차 입찰에서 1차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들은 각 입찰 전 유선 연락을 통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고 그대로 투찰하였다. 최종 3차 입찰 결과, 창신가스가 180원/kg으로 투찰하여 1순위, 덕양이 182원/kg으로 투찰하여 2순위으로 투찰하여 사전에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받았다. <표 20> 2018년 대우조선해양 입찰의 낙찰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8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62 다음으로 삼성중공업 입찰 관련하여, 2018. 9. 3. 실시된 1차 입찰에서 덕양은 185원/kg, 동광화학은 186원/kg,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188원/kg, 창신가스는 189원/kg, 태경케미컬은 190원/kg, 신비오 켐은 195원/kg으로 각각 투찰하였으나 1차 입찰은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었다. 63 같은 날 실시된 2차 및 3차 입찰 및 그 다음 날 실시된 4차 ∼6차 입찰에서 1차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들은 각 입찰 전 유선 연락을 통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고 그대로 투찰하였다. 최종 6차 입찰 결과, 덕양이 180원/kg으로 투찰하여 1순위, 동광화학이 181원/kg으로 투찰하여 2순위으로 투찰하여 사전에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받았다.<각주>다만, 물량배분 합의의 경우 덕양 및 창신가스 간 액탄 거래내역 및 창신가스가 삼성중공업에 직접 납품한 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가 남아있지 아니하여 그 실행에 관한 정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창신가스 백ㅇㅇ 상무의 진술을 통해 물량배분 합의도 대체로 실행되었다고 보여진다(소갑 제19호증 참조).</각주> <표 21> 2018년 삼성중공업 입찰의 낙찰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충전소 대상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합의 가) 충전소 대상 판매가격 합의 (1) 합의 배경 64 피심인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 켐, SK머티리얼즈리뉴텍, 유진화학, 창신가스, 창신화학 및 태경케미컬 등 9개사(이하, '덕양 등 피심인 9개사’라 한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개 조선소 입찰에서 충전소를 배제할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였으나 충전소들의 참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권한이 없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충전소의 입찰 참가를 어렵게 하기 위해 4개 조선소 입찰에서 합의한 목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충전소에 액탄을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65 아울러 덕양 등 피심인 9개사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충전소들이 이들을 대체하는 거래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므로, 피심인들은 충전소에 판매하는 가격 인상 합의를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유인도 있었다. (2) 구체적 합의 및 실행 66 덕양 등 피심인 9개사는 2017. 6. 20. 탄산조합 사무실에 모여 4개 조선소 액탄 구매 입찰에 충전소들이 참가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자신들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기준가격을 운송비 미포함 165원/kg<각주>앞서 4개 조선소 입찰 합의에서의 기준가격 165원/kg은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이었다. 즉 충전소 판매 가격을 조선소에 판매하는 액탄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여 충전소들의 4개 조선소 입찰 참가를 사실상 제한한 것이다.</각주> , 운송비 포함 185원/kg<각주>액탄을 구매하는 충전소에서 자사 탱크로리로 액탄을 실어가는 경우에는 운송비가 포함되지 않으며, 피심인들의 탱크로리로 충전소까지 액탄이 운반되는 경우에는 운송비가 포함된다.</각주> 으로 정하고 피심인별 사정에 맞게 2개월∼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 9.경 이후에 함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소갑 제4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제16호증 내지 제21호증 참조</각주> <표 22> 덕양 최ㅇㅇ 전무의 이메일 중 발췌<각주>소갑 제7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8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덕양 김ㅇㅇ 전무의 이메일 중 발췌<각주>소갑 제4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8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67 이 사건 합의에 참석한 피심인별 임직원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이 사건 합의 관련 모임(2017. 6. 20.) 참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8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앞서 4개 조선소 입찰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유진화학 권ㅇㅇ 부사장이 계열관계의 3개사를 대표하여 탄산조합 책임자 모임에 참석하였다.</각주> 68 덕양 등 피심인 9개사는 2017. 6. 20. 합의 이후 각자 내부적 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충전소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가격은 이 사건 현장조사가 실시된 2019. 6. 4.까지 큰 변동없이 유지되었다.<각주>소갑 제12호증, 제16호증 및 제22호증 참조</각주> 69 덕양 등 피심인 9개사가 거래하는 전국의 충전소 수는 대략 900개 이상으로 파악되나 이 중 합의가 실행되어 상당한 가격인상이 있었던 거래를 일부 정리하면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합의 실행내역 사례<각주>소갑 제4호증</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9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70 한편, 피심인들은 일부 충전소에 대한 가격을 기존대로 유지하거나 합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대해 피심인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태경화학 등의 임직원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대처한 것일뿐 합의에 반하는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각주>소갑 제13호증, 제14호증, 제16호증 및 제22호증 참조</각주> 나) 4개 다원화충전소 대상 물량배분 합의 (1) 합의 배경 71 액탄 시장 전체의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4개 조선소 입찰의 낙찰가격이 2016년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충전소들이 덕양 등 피심인 9개사로부터 액탄을 구매하는 가격은 하락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위 2. 가) 2)의 충전소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로 한층 가격이 인상되자 일부 충전소들은 이에 반발하였다. 72 특히 가스켐테크놀로지, 동양산업가스, 삼정가스공업, 한국특수가스 등 4개 다원화충전소<각주>다원화충전소는 복수의 액탄 제조사로부터 액탄을 구매하는 충전소로, 충전소들 중 규모가 가장 큰 편이다(소갑 제12호증 참조). 이들 다원화충전소는 인천, 경기 광주, 천안 및 당진 등에 소재하고 있다.</각주> 는 자신들의 주요 구매처인 피심인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태경케미컬 등 4개사(이하, '덕양 등 피심인 4개사’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가격 인하 시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겠다거나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하여 피심인들 간 경쟁을 유도하였다. 73 이에 덕양 등 피심인 4개사는 피심인들 간 판매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을 피하고 충전소 대상 판매가격 합의로 인상된 가격이 경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게 되었다. (2) 구체적 합의 및 실행 74 덕양 등 피심인 4개사는 2017. 10. 12. 울산시 소재 ㅇㅇㅇ ㅇㅇㅇ에서 탄산조합 책임자 모임을 통해 위 2. 가) 2)의 충전소 대상 판매가격 인상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4개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 비율 기준으로 배분하고 해당 비율에 따라 물량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75 위 합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피심인들의 영업 담당 실무자들은 2017. 10. 18. 태경케미컬 건물 1층 커피숍에서 모임을 통해 각 사가 2017. 9. 1.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4개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물량을 공유하고 해당 비율에 따라 물량배분 비율을 정한 후, 물량배분 비율을 초과하여 판매한 피심인이 물량배분 비율에 미달하여 판매한 피심인으로부터 그 미달 물량만큼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76 구체적인 물량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①한국특수가스는 태경케미컬 50%, 유진화학 35%, 덕양 15%, ②삼정가스공업은 태경케미컬 20%, 선도화학 45%, 덕양 35%, ③가스켐테크놀로지는 태경케미컬 20%, 선도화학 60%, 유진화학 20%, ④동양산업가스는 태경케미컬 25%, 선도화학 60%, 유진화학 15%의 비율이었다.<각주>소갑 제8호증, 제12호증, 제15호증, 제18호증, 제21호증 및 제22호증 참조</각주> <표 26> 태경케미컬 내부 문서 중 발췌<각주>소갑 제8호증. 여기에서 한국특수가스는 '한특’, 삼정가스공업은 '삼정’, 가스켐테크놀로지는 '가스켐’, 동양산업가스는 '동양’으로 기재되어 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9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77 덕양 등 피심인 4개사의 영업 담당 실무자들<각주>덕양 이ㅇㅇ 이사, 선도화학 안ㅇㅇ 부장, 유진화학 안ㅇㅇ 상무 및 태경케미컬 남ㅇㅇ 이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였다.</각주> 은 2017. 11.경부터 2019. 5.경까지 매월 1회 이상 회합 또는 메신저 연락을 통해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때 피심인 간 물량정산을 위한 거래가격은 충전소 대상 판매가격 인상 시 기준가격이었던 165원/kg으로 합의하였다. 78 영업 담당 실무자들의 회합 및 의사연락 현황은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영업 담당 실무자들의 회합 및 의사연락 현황<각주>이는 전체 모임 중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내역만 기재한 것이다(소갑 제9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79 구체적인 실행 사례를 보면, 덕양 등 피심인 4개사의 영업 담당 실무자들은 2018. 4. 2. ∼ 4. 3.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각 사가 전월 4개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액탄 물량을 공유하였고, 이를 선도화학 안상호 부장이 취합하여 물량배분 비율에 따른 각 사별 배정량을 계산한 후 실판매량과 비교하였다. 그 대화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영업 담당 실무자 단체 채팅방 대화 내역 중 발췌<각주>소갑 제9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1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80 이후 덕양 이ㅇㅇ 이사, 선도화학 안ㅇㅇ 부장, 유진화학 안ㅇㅇ 상무 등 피심인 임직원 3명<각주>태경케미컬 남ㅇㅇ 이사는 출장 일정으로 이 모임에는 불참하였다.</각주> 은 2018. 4. 5.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통해 각 사별 배정량과 실판매량을 비교한 내역을 공유하고, 배정량보다 실판매량이 많은 선도화학이 배정량보다 실판매량이 적은 나머지 3개사 중 태경케미컬로부터 75,040kg을 165원/kg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합의 그대로 실행하였다면, 선도화학이 태경케미컬로부터 110,633kg, 유진화학으로부터 89,222kg, 덕양으로부터 16,099kg을 각각 구매하였어야 하나 그 일부만 실행한 것이다. 각 사 물량 사정 등에 따라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12호증, 제15호증 및 제22호증 참조).</각주>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1 피심인 선도화학은 위 2. 가. 1) 행위에 대하여 기본 합의 및 개별 입찰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간 4개 조선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법 위반기간 동안 4개 조선소에 공급할 생산능력이 없었고 기존 공급처를 포기하고 4개 조선소와 거래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던 점, 충전소를 통하여 4개 조선소에 입찰할 가능성도 없었던 점, 4개 조선소 입찰과 관련하여 물량배분 또는 이익배분을 전혀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82 그러나 2017. 6. 20. 기본 합의 모임에 선도화학 민ㅇㅇ 사장이 참석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민ㅇㅇ 사장이 묵시적으로 기본 합의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이후 이어진 이 사건 관련 다섯 차례의 책임자 모임에도 대부분 민ㅇㅇ 사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기간 선도화학이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과 거래하던 울산 소재 충전소인 동덕산업가스와 거래한 사실이 있어<각주>선도화학의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담합 기간 동덕산업가스에 대한 매출액은 22,273,057원이다.</각주> 충전소를 통한 우회적 입찰 참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른 피심인들도 일관되게 선도화학의 합의 가담을 진술하고 있어 의사 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는 점, 위. 2. 가. 1) 합의가 2) 합의의 배경이 되었고 현대중공업의 가격이 현대삼호중공업의 가격과 연동되는 등 선도화학이 1) 합의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도 인정되는 점, 아울러 소갑 제2호증에 선도화학과 수의계약으로 거래 중인 현대삼호중공업이 4개 조선소와 같이 언급되고 있어 이 사건 합의로 다른 피심인들이 기존의 거래처인 4개 조선소들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게 되면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추가적인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존재하여 선도화학의 합의 참여 유인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선도화학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근거 83 위와 같은 사실은 합의 관련 피심인 간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 내역(소갑 제1호증, 제4호증, 제7호증 및 제9호증), 회합 관련 문건(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및 제8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10호증 내지 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아울러 선도화학을 제외한 이 사건 피심인 8개사는 2022. 7. 13. 이 사건 심의에 참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각주>선도화학은 심의에 참석하여 위의 2. 가. 2) 행위에 대한 가담은 인정하였으나, 위의 2. 가. 1) 합의에 대한 가담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각주>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8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85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86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87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88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 참조</각주>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89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9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9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9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및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참조</각주> 9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94 한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50061 판결 참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9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96 위 2. 가. 1)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 켐, SK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및 태경케미컬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들러리, 기준가격,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한다. 97 위 2. 가. 2)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 켐, SK머티리얼즈리뉴텍, 유진화학, 창신가스, 창신화학 및 태경케미컬은 전국 모든 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판매가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및 태경케미컬은 4개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물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98 위 2. 가. 1)의 행위는 낙찰예정자 결정 방식, 기준가격, 물량배분 방식 등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점, 각 입찰에 대한 세부 합의도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4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 입찰에서의 낙찰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법위반기간 실시된 총 6건의 입찰에서 단절됨 없이 실행된 점, 합의에 참여한 구성원에도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라고 판단한다. 99 위 2. 가. 2) 가) 및 나)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충전소 판매가격 인상’이라는 단일한 의사 및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고 후자는 전자를 실행하는 수단이었던 점, 그러한 특성상 나)의 행위의 거래상대방, 합의 대상, 합의 기간 및 합의 참여자가 가)의 행위에 완전히 포섭되는 점, 각 행위로 인해 별개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공동행위라고 판단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 100 위 2. 가. 1)의 행위 관련하여,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ㆍ용역에 대한 구매물량ㆍ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찰시장에서의 관련시장은 해당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ㆍ용역과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시장인바, 이 사건 총 6개의 입찰은 각각 별개의 관련시장으로 획정된다. 101 위 2. 가. 2)의 행위 관련하여, 관련시장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내 액탄 판매시장’으로 본다. 102 이 사건 상품시장은 그 용도 등에 있어 다른 가스가 액탄을 대체하기 어려운 점, 액탄은 유사한 공정 및 설비를 통해 탄산가스를 단순 액화시킨 상품으로 용도별 규격 및 품질 등에 차이가 크지 않은 점, 각 수요처에 판매되는 액탄은 비교적 용이하게 공급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액탄 판매시장’으로 한다. 103 이 사건 지역시장은 피심인들의 액탄 판매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점, 액탄의 제조원가 중 운송비 비중이 높아 수입ㆍ수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국내 시장’으로 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04 먼저 위 2. 가. 1)의 행위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105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기준가격,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하여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로 경쟁제한효과 이외에 효율성 증대 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06 둘째, 이 사건 지명경쟁입찰이라는 특성상 현실적으로 경쟁이 어느 정도 제한될 소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덕양 등 피심인 7개사의 점유율 및 그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은 입찰가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107 다음으로 위 2. 가. 2)의 행위의 경우, 덕양 등 피심인 9개사가 국내 액탄 판매시장에서 2018년 기준 9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바 이 사건 피심인들의 합의로 인해 국내 액탄 판매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음이 인정된다. 4) 소결 108 덕양 등 피심인 7개사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고, 덕양 등 피심인 9개사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각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여부 110 피심인들의 위의 2. 가.의 각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여,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Ⅲ. 1. 및 Ⅲ. 2.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 기간 111 위 2. 가. 1) 행위의 경우 이 사건 4개 조선사 액탄 구매 입찰에 대한 기본 합의가 성립한 2017. 6. 20.을 공동행위의 시기로, 2018년 삼성중공업 입찰을 통한 계약이 종료된 2019. 9. 30.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단, 피심인 7개사 중 태경케미컬은 2019. 6. 4.에, 덕양은 2019. 6. 5.에 합의에서 탈퇴하고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각 해당일을 그 종기로 본다. 112 위 2. 가. 2) 행위의 경우 충전소 대상 판매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일인 2017. 6. 20.을 공동행위의 시기로, 현장조사 개시일<각주>이 사건 현장조사 이전에는 덕양 등 피심인 9개사 중 어느 기업도 합의에서 탈퇴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각주> 인 2019. 6. 4.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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