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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1.1. 결정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선도화학㈜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경심1660 사건명 :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선도화학㈜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선도화학 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죽엽로 363 대표이사 민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ㅇㅇ, 전ㅇㅇ, 홍ㅇㅇ,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8. 10. 제1소회의 의결 제2022-207호 심의종결일 : 2022. 10.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 액화탄산가스(이하 '액탄’이라 한다) 제조ㆍ판매사업자<각주>1</각주>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물량배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4개 조선소 입찰 공동행위’라 한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9개 액탄 제조ㆍ판매사업자<각주>2</각주>는 2017. 6. 20.부터 2019. 6. 4.까지 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4개 액탄 제조ㆍ판매사업자<각주>3</각주>는 2017. 10. 12.부터 2019. 6. 4.까지 수도권 지역 4개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 비율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두 가지 합의를 묶어 '충전소 대상 공동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4개 조선소 입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충전소 대상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4개 조선소 입찰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4 이의신청인은 4개 조선소 입찰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자신이 4개 조선소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고, 운송비 부담으로 참여할 이유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들러리 합의를 한 사실이나 물량배분을 받는 등으로 매출액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5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위원회는 2017. 6. 20. 기본 합의 모임에 이의신청인 소속 민ㅇㅇ 사장이 참석한 사실이 있는 점, 4개 조선소 입찰 공동행위 조사과정에서 민ㅇㅇ 사장이 묵시적으로 기본 합의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이후 이어진 다섯 차례의 책임자 모임에도 대부분 민ㅇㅇ 사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개 조선소 입찰 공동행위 기간에 이의신청인이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과 거래하던 동덕산업가스(울산 소재 충전소)에게 액탄을 공급한 사실이 있어 충전소를 통한 우회적 입찰 참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른 피심인들도 일관되게 이의신청인의 합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의사 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는 점, 4개 조선소 입찰에 대한 합의가 충전소 대상 합의의 배경이 되었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판매가격이 이의신청인의 거래처인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판매가격과 연동되어 있어 이의신청인이 4개 조선소 입찰 공동행위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아울러 이 공동행위로 인해 다른 피심인들이 기존의 거래처인 4개 조선소에 각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게 되면 이의신청인의 거래처인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한 추가 경쟁의 가능성도 낮아지므로 이의신청인 입장에서 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이 4개 조선소 입찰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충전소 대상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6 충전소 대상 공동행위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①계열회사인 선도산업 및 화신화학과의 거래금액,<각주>5</각주>②오랜 거래관계 및 지분 관계를 토대로 별도 공급단가를 협의한 한국탄산화학과의 거래금액, ③위반기간 동안 단가가 유지된 8개 업체<각주>6</각주>와의 거래금액 및 ④수출용 및 의료용 액탄 판매금액은, 충전소 대상 공동행위와 무관하게 공급단가가 결정되고 충전소 대상 공동행위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조차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네 가지 항목을 모두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였다.<각주>7</각주>8 우선, 충전소 대상 공동행위는 전국 모든 충전소에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액탄을 대상으로 기준가격을 정한 합의이다. 따라서, 충전소 대상 공동행위의 피심인들이 국내 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인 이상 모두 합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의신청인이 언급하고 있는 선도산업, 화신화학, 한국탄산화학 및 8개 사업자는 모두 국내에 소재한 충전소이고, 특히, 선도산업과 화신화학의 경우 이의신청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이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액탄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충전소 대상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각주>8</각주><각주>실제로, 위반기간 동안 이의신청인이 계열관계의 충전소에 공급한 가격은 그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는 비계열관계의 충전소에 대한 공급가격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아울러, 수출용ㆍ의료용 액탄도 국내 충전소를 통해 판매되거나(수출용) 국내 충전소에 판매되는(의료용) 품목이므로 충전소 대상 공동행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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