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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8.24. 결정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0856 사건명 :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참프레 ○○ ○○군 ○○면 ○○길 ○○-○○ 대표이사 고○○ 대리인 변호사 최○○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 ○○군 ○○읍 ○○로 ○○○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 김○○ 3. 주식회사 정다운 ○○시 ○○○○○○길 ○○○-○○(○○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 김○○, 이○○, 김○○, 윤○○ 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시 ○○면 ○○○길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 이○○, 박○○, 곽○○ 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 ○○군 ○○○면 ○○로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신○○, 박○○, 김○○ 6.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시 ○○면 ○○○○길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 김○○, 이○○ 7. 주식회사 모란식품 ○○ ○○군 ○○면 ○○로 ○○○번길 ○○○ 대표이사 김○○ 8.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 ○○군 ○○면 ○○료 ○○○ 대표이사 나○○ 9.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 ○○군 ○○면 ○○○○로 ○○○○ 대표이사 이○○ 위 피심인 7.∼9.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 오○○ 심 의 종 결 일 : 2022. 5.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참프레<각주>1</각주>등 9개사는 오리 신선육을 생산ㆍ판매하고 있거나 생산ㆍ판매하였던 사업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단위: 백만 원)*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오리 산업 개관 가) 오리의 생산단계별 개념 2 우수한 합성종 '상용오리’(CD, Commercial Duck) 생산을 위하여 교배단계에 따라 세대별로 오리를 분류하면, 원종오리ㆍ종오리ㆍ상용오리로 나뉜다. '원종오리’(GPS, Grand Parent Stock)란 종오리(PS, Parent Stock)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계통의 오리를 말하며, '종오리’란 '상용오리’를 생산하기 위한 오리로 상용오리의 부모 오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종오리는 상용오리의 조부모 오리가 된다. 3 종오리가 낳은 알을 '종란’이라 부르며, 종란을 부화하면 '새끼오리’가 된다. 새끼오리가 성장하여 도압 및 유통 가능할 정도의 상용오리가 되면, 이를 '생체오리’ 또는 '육용오리’라고도 한다. 4 이러한 상용오리를 도압 등 1차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오리 신선육’이라고 하며, 구체적 생산단계별 개념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오리 신선육 생산단계별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5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아래 <표 3>과 같이 농업회사법인 한국원종오리 유한회사 등으로부터 '새끼종오리’를 구매한 후, 직영 또는 계약 농장(종오리장)에 공급하여 약 6개월 동안 사육한다. 종오리는 보통 25주령이 되면 산란을 시작하며 78주령까지<각주>6</각주>종란을 생산<각주>7</각주>하다가 도태된다. <표 3> 오리 신선육 생산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이후, 종오리가 생산한 종란을 부화장에서 4주가량 부화시키면 새끼오리가 생산되며, 이렇게 생산된 새끼오리를 부화장에서 다시 농가로 이동시켜 사육을 시작하는데, 이를 '입식’이라고 한다. 새끼오리를 키워 상용오리로 성장시키는 과정은 통상 6주가량이 소요된다. 7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은 다 자란 상용오리를 도압장에서 '도압’하여 통오리 등 신선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육으로 하여 육가공품인 훈제제품을 생산한다. 오리 공급물량이 과도하면 추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냉동하여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냉동 통오리, 냉동 완포 등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2) 오리 신선육 제품 종류 및 가격결정 구조 8 오리 신선육 제품에는 아래 <표 4>와 같이 통오리, 발골육, 신선 슬라이스가 있다. '통오리’는 신선 통오리와 토치 통오리로 구분되는데, '신선 통오리’는 상용오리를 도압만 한 것이고, '토치 통오리’는 도압한 통오리를 잔털 제거를 위해 불로 살짝 그을린 것을 말한다. 통오리를 발골(拔骨)한 것을 '발골육(완포)’이라 하고, 이를 슬라이스 기계로 썰어서 생산한 제품이 '신선 슬라이스’이다. <표 4> 오리 신선육 제품 생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오리 신선육 가격은 통오리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발골육 가격은 통오리 가격에 발골비를 합하여 결정되고, 신선 슬라이스 가격은 발골육 가격에 슬라이스 비용을 합하여 결정된다.<각주>8</각주>따라서 통오리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오리 신선육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3) 오리 신선육 제품의 유통경로 10 피심인들이 생산한 오리 신선육 제품은 대리점<각주>9</각주>(중간 유통상), 신유통업체<각주>10</각주>(대형마트 등), 급식업체(기업, 학교 등 급식)에 주로 판매되고 있다. 유통채널별로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대리점 거래 비중이 85.5%로 가장 높고, 신유통업체 거래 비중은 7.2%, 급식업체 거래 비중은 7.3% 순인 것으로 파악된다.<각주>11</각주>11 피심인들은 대리점에게 주로 통오리나 발골육을 판매하고, 신유통업체와 급식업체에게는 주로 훈제 제품이나 신선 슬라이스를 판매한다. <표 5> 오리 신선육 생산 및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통오리의 대리점 판매가격 결정 구조 가) 통오리 규격 12 통오리 제품은 중량에 따라 일정한 규격('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중량에 비례하여 가격도 높게 책정된다. 통오리는 16호부터 28호까지 다양한 크기로 구분되며, 아래 <표 6>과 같이 20호(2kg)를 기준으로 호수당(100g) 일정 가격(100원∼200원)이 가감된다. <표 6> 중량에 따른 통오리 호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통오리의 대리점 판매가격 책정 13 통오리 판매가격은 20호 가격을 기준으로 호수당 100원∼200원을 가감한 후 다시 할인금액을 빼고 산정된다.<각주>12</각주>다만, 할인금액은 피심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리점이 물량을 얼마나 공급받는지 등에 따라 대리점 등급을 나누고 대리점 등급별로 할인금액을 달리 책정한다. 14 즉, 다솔, 정다운, 사조, 참프레 및 주원과 같은 5대 계열화사업자는 대리점 등급을 구분하여 할인금액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점유율이 작은 사업자들은 대리점 등급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대리점들이 주문하는 물량에 따라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5) 국내 오리 시장 현황 15 2016년 국내 전체 오리 도압수를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도압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이 5대 계열화사업자(다솔, 정다운, 사조, 참프레, 주원)가 전체 점유율의 약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92.4%에 이른다. <표 7> 국내 오리 도압수 기준 점유율 현황(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6 2012년 4월경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8>과 같이 생산원가<각주>14</각주>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고, 이후 2015년 말경 국내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부터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9>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다. <표 8>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1∼201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제출자료 <표 9>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제출자료 17 이에, 피심인들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아래 <표 10>과 같이, ① 2012년 4월에 새끼오리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2016년 1월, 4월 및 11월에 각각 '종오리ㆍ종란’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통오리 20호의 가격 인상, 할인금액의 폭 및 제비용(토치비, 발골비 등)의 하한선 등을 합의하였다. <표 10>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18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합의 내용에 따라 크게 '생산량 감축 합의’와 '가격 인상 합의’로 나누어진다. 생산량 감축 합의는 계열화사업자<각주>17</각주>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각주>18</각주>의 '계열화협의회<각주>19</각주>’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가격 인상 합의는 계열화사업자의 영업본부장들의 모임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각 행위의 구체적 합의 과정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2) 2012년 '입식량’ 감축 합의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9 2012년 4월경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위 <표 8>과 같이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자, 피심인들 중 6개사,<각주>20</각주>신선 및 자연일가<각주>21</각주>등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11>과 같이 2012. 4. 1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오리사냥’에서 개최된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에 참석하였다. <표 11> 2012. 4. 12.자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 회의 결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2</각주>20 이 회의에서 위 8개사의 대표 등은 아래 <표 12>와 같이 오리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오리 물량을 생산하는 계열업체가 앞장서서 입식량 20% 감축 등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2> 2012. 4. 12.자 오리협회의 계열화협의회 회의 결과(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1 이후, 오리협회는 2012. 4. 16. 아래 <표 13>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에게 “새끼오리 입식량 20% 이상 자진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13> 2012. 4. 16.자 오리협회의 발송 공문(소갑 제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22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 <표 14∼23>과 같이 정다운의 내부 문서, 유성 이○○ 대표이사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 정다운의 내부 문서(회의결과 보고서, 2012. 4. 16.)(소갑 제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유성 이○○ 대표이사의 업무수첩 내용(2012. 4. 12.)(소갑 제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유성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삼호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주원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성실 김○○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3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모란 김□□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5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1> 신선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2> 정다운 이◎ 前회장의 확인서(소갑 제6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29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오리협회 허○○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여부 23 위 합의 이후, 위 8개사가 실제로 새끼오리 입식량 20% 이상을 감축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유성은 위 2012. 4. 12.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3</각주>3) 2016년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 가) 배경 및 개요 24 2015년 말부터 오리 신선육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에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다음 <표 24>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자, 피심인들은 2016년 1월, 4월 및 11월에 각각 '종오리ㆍ종란’ 감축을 합의하였으며, 구체적 과정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표 24>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오리협회 제출자료 나) 2016년 1월 '종오리’ 감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25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8개사<각주>24</각주>의 대표(임원)들은 2016. 1. 13.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개최된 오리협회의 '2016년 제1회 계열ㆍ유통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종오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5> 2016년 제1회 계열ㆍ유통분과협의회 회의자료<각주>25</각주>(소갑 제13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6 위 8개사의 대표(임원)들은 이어서 2016. 1. 28.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각주>26</각주>’에 참석하여, 다음 <표 26>과 같이 “업체별 산란 중인 종오리(25∼70주령)의 18%”를 감축 대상으로 하되, “단 71주령 이상 종오리의 경우 의무도태”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26> 2016. 1. 28.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소갑 제1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7 한편, 오리협회는 2016. 2. 2. 다음 <표 27>과 같이 업무연락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위 합의 결과에 따른 종오리 감축 추진계획을 통지하고, 각 사로 하여금 이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2016. 2. 4.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28 이 업무연락 문서의 내용을 보면, “오리고기 수급안정에 대하여 3차례의 협의”가 있었고, 그 시행은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각주>27</각주>」를 거쳐 최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오리협회로 하여금 2016. 2. 12.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사전에 합의해 두었던 종오리 감축 방안을 오리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인 오리협회로 하여금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되도록 하였다. <표 27> 2016. 2. 2.자 오리협회의 업무연락 문서(소갑 제1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0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9 이와 같이, '2016년 제1회 종오리 수급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종오리 감축 방안은 2016. 2. 12.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었으며, 오리협회는 2016. 2. 16. 아래 <표 28>과 같이 위 종오리 감축 방안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 그 내용대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표 28> 종오리 감축 시행 통지 공문(소갑 제1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1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0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 <표 29∼40>과 같이 주원 안○○ 본부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및 각 피심인의 대표(임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9> 2016. 1. 14.자 주원 안○○ 본부장의 업무수첩 자료<각주>28</각주>(소갑 제17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1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30> 다솔 박○○ 부사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1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31> 정다운 김□□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2> 사조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3> 주원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4> 삼호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5> 모란 김□□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2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6> 유성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7> 성실 김○○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8> 오리협회 이▩▩ 전무의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9> 오리협회 허○○ 차장의 2차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3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40> 신선 이▥▥ 대표이사<각주>29</각주>의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31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2016. 3. 25. 농식품부에 보고한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41>과 같이 아직 주령이 짧아 상대적으로 상용오리 생산 잠재력이 높은 25∼70주령 종오리에 대해서는 당초 감축 계획(67,205수)보다 많은 82,066수가 감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1>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문서(소갑 제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32 위 결과 보고 문서에 따르면, 피심인별 감축 수량은 아래 <표 42>와 같이, 다솔 17,349수, 사조 19,716수, 참프레 15,935수, 주원 6,325수, 모란 4,832수, 삼호 2,304수, 성실 3,530수, 정다운 1,550수, 유성 1,295수, 신선 1,770수 등으로 확인된다. <표 42> 오리 수급안정대책 추진결과 보고 문서(소갑 제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다) 2016. 4. 8. '종오리’ 감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33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9개사<각주>30</각주>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43>과 같이 2016. 4. 8.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개최된 '제2회 계열유통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아래 <표 44>와 같이 계열화사업자 및 부화장을 대상으로 “3월말 기준 업체별 보유 종오리(632,721수)의 10% 수량을 감축하되, 25주령∼70주령 이내의 종오리를 감축(약 63,272수)”하고, 71주령 이상 4,962수는 당연도태 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43> 오리협회의 업무연락 문서(소갑 제1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4> 2차 종오리 감축 추진계획(소갑 제2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4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34 피심인들은 위 2차 종오리 감축 추진방안에 따라 아래 <표 45>와 같이 총 55,701수의 종오리를 감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상용오리 생산량이 약 540만수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표 45> 2016. 5. 26. 계열ㆍ유통분과위원회 회의자료(소갑 제2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5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라) 2016. 11. 10. '종오리ㆍ종란’ 감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35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 및 신선 등 9개사<각주>31</각주>의 대표(임원)들은 아래 <표 46>과 같이 2016. 11. 10. 광주 서구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16 계열유통 협의회’에 참석하여, 오리수급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각 업체별 부화중인 종란(주령별 30% 해당 수량)도태”, 중기 대책으로 “각 업체별 현재 사육중인 산란 종오리 중 60주령 이상의 종오리 조기 도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32</각주><표 46> 2016. 11. 10.자 계열유통 협의회 회의결과 문서(소갑 제2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5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여부 36 위 2016. 11. 10. 합의는 같은 해 11월 중순 AI(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실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7∼48>과 같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7> 오리협회 허○○의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5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8> 다솔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5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4) 2016∼2017년 가격 인상 합의 가) 배경 및 개요 37 2015년 말경부터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2016년 1월부터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kg) 가격 시세가 아래 <표 49>와 같이 다시 생산원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다. <표 49> 통오리 20호(2kg) 가격동향 (2015∼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오리협회 제출자료 38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져 통오리를 호수 구분 없이 판매하는 '몰아통’이 빈발하고, 토치비나 발골비와 같은 제비용도 받지 않고 판매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39 이에, 피심인들은 오리 신선육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앞서 살펴본 종오리ㆍ종란 감축 등의 생산량 감축 합의 이외에 직접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가격 요소를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40 이러한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는 주로 피심인들<각주>33</각주>의 영업본부장들이 실제 모임(이하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이라 한다)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통오리 20호(2kg)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합의하였던 인상일이 되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서로 합의 내용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기도 하였으며, 각 합의의 구체적인 과정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나) 2016. 1. 13. 합의 (통오리 판매가격 및 제비용의 하한선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41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각주>34</각주>의 영업책임자들은 2016. 1. 13.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오리○○○’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다음 <표 50∼53>과 같이 통오리 20호의 판매가격을 생산원가인 6,000원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외 통오리 판매가격은 통오리 20호를 기준으로 호수(100g)당 100원을 가감하여 책정하기로 하고, 토치비는 최소한 100원, 발골비는 최소한 600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각주>35</각주><표 50>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51>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2>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6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53> 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2 아래 <표 54∼55>와 같이, 이 사건 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2016. 1. 13. 합의 내용의 실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표 54>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5>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43 다만, 정다운의 영업시장 정보망 카톡방<각주>36</각주>(이하 '정다운의 영업카톡방’이라 한다)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정다운의 김▥▥ 대표가 2016. 3. 3. 아래 <표 56∼57>과 같이 합의 내용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솔의 박○○도 다음 <표 58>과 같이 합의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진술한 점, 참프레의 이●●도 다음 <표 59>와 같이 합의사항을 영업사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6. 1. 13.의 합의 내용이 실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56> 정다운의 영업카톡방 대화 내용(소갑 제2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57> 정다운 강○○의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7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8>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9>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다) 2016. 3. 22. 합의 (통오리 20호 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44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각주>37</각주>은 2016. 3. 2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다음 <표 60∼68>과 같이 2016. 4. 1.부터 '통오리 20호(2kg)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또한 할인폭의 상한은 최대 500원<각주>38</각주>으로 합의하였다. <표 60> 2016. 3. 22.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61> 2016. 4. 1.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8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62>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63>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64> 사조 도○○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65> 주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표 66> 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39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7>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8> 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5 다솔, 참프레, 주원, 정다운 및 자연일가 등은 아래 <표 69∼75>와 같이 2016. 4. 1.에 기준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였고, 할인폭의 상한(최대 500원) 합의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69>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70> 참프레 이●● 추가 진술서(소갑 제48-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0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71> 주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46 특히, 정다운의 경우, 다음 <표 72∼74>의 내용을 보면 2016. 4. 1. 김▥▥ 대표가 “확인해봅시다”라고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경쟁사의 단가인상 반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정다운도 가격인상 합의를 실행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72> 정다운의 영업카톡방 대화 내용(소갑 제2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표 73>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표 74>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표 75> 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1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47 다만, 사조, 삼호, 유성 및 신선은 이 사건 가격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의 기준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합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각주>39</각주>라) 2016. 4. 12. 합의<각주>40</각주>(기준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48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2016. 4. 12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아래 <표 76∼78>과 같이 기준가격을 2016. 4. 18.과 1주일 후인 4. 25.에 각각 순차적으로 500원씩 올려 총 1,000원을 인상함으로써 기준가격을 7,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6> 2016. 4. 6.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표 77>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표 78>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표 79> 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2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9 다솔, 참프레, 정다운 및 주원은 아래 <표 80∼83>과 같이 2016. 4. 18. 기준가격을 500원 인상하였으나, 1주일 후인 4. 25.에 500원 추가 인상 합의는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각주>41</각주><표 80>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3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표 81>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3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표 82> 주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3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표 83>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39"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마) 2016. 6. 28. 합의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50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각주>42</각주>,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2016. 6. 28.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아래 <표 84∼88>과 같이 2016. 7. 1.부터 기준가격을 5,800원<각주>43</각주>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200원으로, 또한 할인폭의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84> 2016. 6. 28.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표 85> 2016. 7. 1.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86>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5"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표 87> 2016년 6월 정다운 강○○ 업무수첩(소갑 제3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7"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표 88>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49"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51 다만, 주원의 안○○ 본부장<각주>44</각주>은 아래 <표 89>와 같이 2016. 6. 28.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합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표 89> 주원 안○○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52 그러나 참프레의 이●●, 유성의 강□□ 및 다솔의 박○○은 아래 <표 91∼93>과 같이, 주원의 경우 이⊙⊙이 퇴사한 이후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 이⊙⊙의 후임인 안○○ 본부장이 참석하거나 합의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주원이 가격 인상 합의 탈퇴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원은 지속적으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통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45</각주><표 90> 참프레 이●● 진술서(소갑 제69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5"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표 92>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7"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표 91>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59"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3 다솔과 참프레는 아래 <표 92∼93>과 같이 2016. 7. 1. 기준가격을 5,800원으로 인상하였고 최저가격은 5,300원으로 책정하였는바, 2016. 6. 28.의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92> 다솔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1"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표 93> 참프레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3"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54 정다운은 아래 <표 94>와 같이 3일 후인 2016. 7. 4.에 기준가격을 5,800원, 최저가격은 5,300원으로 책정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94>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 발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5"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55 한편, 주원은 아래 <표 95>와 같이 2016. 6. 30. 이전부터 기준가격을 6,500원<각주>46</각주>으로 책정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기준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았으나, 2016. 6. 30.에 최저가격을 5,500원으로 낮춤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95>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 발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7"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바) 2016. 8. 26. 합의<각주>47</각주>(통오리 23호 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56 다솔, 정다운, 참프레 등 3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아래 <표 96∼104>와 같이 유선 연락을 통해 2016. 8. 26.부터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책정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2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무더운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오리 성장이 둔화되어 시장에서 고(高)규격 통오리 수요가 많아지므로, 위 3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기준가격으로 이용하던 통오리 20호가 아닌 23호 고(高)규격 통오리 가격을 기준으로 오리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 <표 96> 2016. 8. 26.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69"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표 97> 정다운의 영업카톡방 대화내용<각주>48</각주>(소갑 제28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71"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표 98> 다솔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473"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표 99> 다솔의 일반유통방 카톡방<각주>49</각주>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25"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표 100> 다솔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29"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표 101>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1"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표 102>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표 103> 2016. 8. 26.자 정다운 강○○ 업무수첩(소갑 제3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표 104>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7 다솔과 참프레는 아래 <표 105∼106>과 같이 2016. 8. 26.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정다운은 3일 후인 8. 29.에 다음 <표 107>과 같이 통오리 23호 가격을 6,500원으로 인상하였다. <표 105>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3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표 106>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표 107>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3"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사) 2016. 11. 10. 합의 (3단계 규격별 판매가격 설정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58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성실<각주>50</각주>및 신선 등 9개사의 대표(임원)들은 2016. 11. 10. 광주 서구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계열유통 협의회’에 참석하였다. 59 이 회의에서 위 대표(임원)들은 다음 <표 108∼110>과 같이 오리 신선육 규격 체계를 기존의 중량별 호수 체계에서 “S : 2.0kg 기준 / M : 2.3kg 기준 / L : 2.6kg 기준”과 같이 3단계 규격 체계로 변경하고, 각 규격의 가격을 '5,500원, 6,500원, 7,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모색하였다.<각주>51</각주><표 108> 2016. 11. 10.자 계열유통 협의회 회의결과 (소갑 제2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5"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표 109> 2016. 11. 10.자 유성 이○○ 업무수첩(소갑 제3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4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표 110> 유성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60 다솔의 박○○은 2016. 11. 10. 계열화협의회 회합에 참석한 후, 합의결과를 다솔의 이◇◇에게 전달하였는데, 다솔 이◇◇은 아래 <표 111>과 같이 다솔의 유통카톡방에서 합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표 111> 2016. 11. 16.자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표 112>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5"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여부 61 피심인들은 기존의 중량별 호수 체계에서 3단계 규격체계로 갑자기 가격체계를 변경할 경우 유통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각주>52</각주>하여 3단계 규격별 가격 책정을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13> 유성 이○○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7"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표 114>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59"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표 115> 정다운 김□□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61"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아) 2016. 11. 22. 합의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62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다음 <표 116∼120>과 같이 2016. 11. 22. 대전 서구에 있는 식당 '이○○’에서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을 갖고, 2016. 11. 28.부터 기준가격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 호수당 가감하는 금액은 100원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할인폭의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합의하였다. <표 116> 2016. 11. 22.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6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표 117> 2016. 11. 28.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67"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표 118> 2016. 11. 22.자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69"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표 119>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3"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표 120> 영남 오리쟁이 카톡방<각주>53</각주>대화내용(소갑 제35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5"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3 다솔, 참프레, 사조는 다음 <표 121∼123>과 같이 2016. 11. 28. 기준가격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하는 등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121>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7"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표 122>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79"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표 123>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1"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64 정다운과 자연일가는 아래 <표 124∼125>와 같이 2016. 11. 29. 기준가격을 6,000원,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함으로써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124> 정다운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3"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표 125> 자연일가 강▤▤ 진술조서(소갑 제7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5"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65 참고로 주원은 다음 <표 126>과 같이 2016. 11. 30. 이전부터 이미 기준가격을 7,000원, 최저가격은 5,500원으로 책정해 오고 있었다. <표 126> 주원 기준가격 변동내역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7"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자) 2016년 12월 초 합의 (2016. 12. 5.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 합의) (1) 합의 과정 및 내용 66 다솔, 정다운, 참프레, 사조, 주원, 삼호, 유성, 신선 및 자연일가 등 9개사의 영업책임자들은 아래 <표 127∼137>과 같이 2016. 12. 5.부터 기준가격을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할인금액은 최대 500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7 이러한 합의는 2016년 11월 말 발생한 조류독감(AI) 사태로 인해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다운 이◎◎의 주도하에 유선으로 이루어졌다. <표 127> 2016. 12. 5.자 다솔 이◇◇ 업무수첩(소갑 제2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89"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표 128> 2016. 12. 5. 다솔의 유통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1"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표 129> 다솔 이◇◇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5"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표 130> 다솔 박○○ 진술조서(소갑 제6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7"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표 131> 참프레 이●●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099"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표 132> 2016. 12. 5.자 정다운 강○○ 업무수첩(소갑 제3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01" alt="이유 133번째 이미지" ></img> <표 133> 정다운 강○○ 3차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03" alt="이유 134번째 이미지" ></img> <표 134> 삼호 고○○ 진술조서(소갑 제5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07" alt="이유 135번째 이미지" ></img> <표 135> 2016. 11. 29.자 영남 오리쟁이방 카톡방 대화내용(소갑 제3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09" alt="이유 136번째 이미지" ></img> <표 136> 사조 김▣▣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1" alt="이유 137번째 이미지" ></img> <표 137> 유성 강□□ 진술조서(소갑 제7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3" alt="이유 138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8 다솔, 참프레, 정다운 및 사조는 아래 <표 138∼141>과 같이 2016. 12. 5. 기준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하고, 최저가격은 6,500원으로 책정하였는바,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폭 상한(최대 500원)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138> 다솔 박○○ 진술서(추가) (소갑 제65-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7115" alt="이유 139번째 이미지" ></img> <표 139> 참프레 이●●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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