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3364 사건명 : 9개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니혼유센(日本郵船)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초메 3-2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ㅇㅇ, 조ㅇㅇ, 송ㅇㅇ 2. 유코카캐리어스 주식회사(Eukor Car Carriers Inc.)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4층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ㅇㅇ, 선ㅇㅇ, 한ㅇㅇ 3. 주식회사 쇼센미쓰이(商船三井)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토라노몬 2-1-1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ㅇㅇ, 전ㅇㅇ 4. 카와사키키센(川崎汽船) 주식회사 일본국 효고켄 고베시 추오쿠 카이간도오리 8번지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ㅇㅇ, 장ㅇㅇ, 이ㅇㅇ 5. 발레니어스 빌헬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 AS) 노르웨이 스트란드베이엥 1324 리사케르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ㅇㅇ, 선ㅇㅇ, 한ㅇㅇ 6. 니산센요센(日産專用船)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추오구 신카와 1-21-2 카야바초 타워빌딩 13층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ㅇㅇ 7.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레스 에스에이(Compan?ia Sud Americana de Vapores S.A.) 칠레 프라자 스토마요라 50, 발빠라이소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ㅇㅇ, 윤ㅇㅇ 8. 이스턴 카라이너 주식회사(Eastern Car Liner, LTD.)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시나가와 2-5-8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7. 8. 1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각주>1</각주>은 2002. 8. 26.부터 2012. 9. 5.까지 기간동안 <별지>기재 자동차 해상 운송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Respect)<각주>2</각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위 제1. 가.항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정한 진술,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호증<각주>3</각주>∼52호증), 합의 및 실행 관련 자료(소갑 제Ⅱ-1호증∼7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관련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이 크다는 점, 이 사건 행위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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